[파이낸셜뉴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한 공군 법무실과 가해자 측 법무법인 간 통신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청구된 통신영장을 대부분 기각했다. 군인권 센터는 "군 수뇌부, 공군본부 법무실 등의 부실수사 연루 여부를 진상규명할 수 없게 됐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공군본부 법무실과 로펌 간 통화가 오간 정황이 확인돼 통신 내역을 확보하고자 청구한 영장의 무더기 기각"을 지적했다. 당시 통신영장 청구 대상은 '이성용 전 공군 참모총장·정상화 전 공군 참모차장·이성복 공군 제20비행단장과 가해자 측 로펌 소속인 예비역 2명 등 모두 5명이었다. 그러나 군사법원은 B고문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창군 이래 처음으로 특임군검사를 투입해 재조사를 실시해 왔다. 군인권 센터는"국방부는 특임군검사를 임명하며 독립적 수사가 보장을 선전했으나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한 통신 영장 청구를 군사법원이 무더기로 기각시켜 수사를 초기 단계부터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검찰단은 조만간 이 중사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1-09-26 18:21:50[파이낸셜뉴스]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의 피해자인 고(故) 이모 중사의 남편이 아내의 사건을 잊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 중사의 남편은 5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진했던 초동 수사에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군사경찰과 군사검찰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고 했다. 결국 이 중사의 부친은 공군본부 군사검찰에 탄원서를 낸 사실을 공개했다. 이 중사의 남편은 “행동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를 떠나 성역 없이 모든 부분에 대해 수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한 20비행단 내 2차 가해자들이 평소 큰일이 생기면 덮기에 급급했다고 증언했다. 이 중사의 남편은 “레이더가 안 좋으면 원래는 보고를 해야 하는데 보고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수리한다든가, 그런 일이 비일비재 했었다”고 했다. 이 중사가 전출 갔을 당시 신상 유포로 괴롭히던 15비행단 간부들이 발뺌하는 모습에도 기가 막힌다고 했다. 이 중사의 남편은 “간부들은 뭐 오기 전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니까. 30%인가”라며 “단장부터 정보통신대대장까지 오니까 조심해라”고 말했다.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의 사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하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지켜보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노력 중”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꾸준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정의가 구현될 때까지 좀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힘겹게 당부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7-05 07:58:27공군 여성 부사관의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공군 군사경찰단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센터)는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공군 군사경찰단이 성추행 피해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공군 군사경찰단장의 행태가 단순한 허위보고 지시에 그치지 않고 사건 수사 전체를 의도적으로 방해, 은폐하는 데에 이르렀다는 새로운 정황을 명백한 증거와 함께 입수했다"고 말했다. 센터가 입수한 자료는 이 중사가 세상을 떠난 5월 22일과 다음 날인 23일 이틀에 걸쳐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에서 작성한 사건 보고서 4종이다. 이에 따르면, 4개 문건 중 두 번째 문건에는 이 중사가 강제추행 피해자라는 점과 강제추행 사건의 개략, 수사 진행 상황, 추행 발생 이후 소속부대 인사 조치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공군참모총장과 공군수사라인은 사망 당일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 이유가 강제 추행이라는 정황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세번째 문건에선 사망 당일 이뤄진 현장 감식, 검시 결과 등 보다 세부적인 정보가 담겨있다. 이 문건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중앙수사대장이 공군참모총장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알려졌다. 세번째 문건에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이 유족들로부터 강제 추행 발생 후 소속 부대원들의 2차 가해 등으로 이 중사가 힘들어했다는 사망 원인의 단초가 포함돼 있었다. 유족은 관련자 조사 및 처벌을 요구했고, 중앙수사대는 조치 사항으로 '전 소속 부서원 대상 강제추행 사건 가해자 비호여부 조사 예정'이라고 문건에 적었다. 하지만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이 국방부조사본부로 보고한 세부 보고서인 네번째 문건에는 두번째, 세번째 문건에 포함된 내용이 모두 빠져있었다. 군인권센터는 "일련의 상황이 단순한 허위보고를 넘어 사건 무마, 은폐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군사경찰단장이 중앙수사대의 사건 조사 계획을 아예 무산시킨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군 군사 경찰의 행태는 조직적 사건 수사 방해로 경우에 따라 직권남용,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목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장과 국방부조사본부장을 즉시 보직 해임해 사건 수사로부터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 중사의 억울한 중음을 덮으려 했는지 전모를 밝혀야 한다"며 "수사에 이상하리만큼 소극적이었던 군검찰의 행태에 대한 국민의 물음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6-30 11:07:56공군 성추행 피해자 이모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청원 절차가 시작됐다. 군인권센터는 29일 "대통령의 의지를 믿고 군의 수사를 지켜본 유족이 군 수사에 불신의 뜻을 밝히고 국정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검찰단은 군 검찰 봐주기, 국방부조사본부는 군사경찰 봐주기로 보여주기식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기다리고 계신 유족들께 군 수사당국은 연일 실망만 안겨드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이 스스로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제 국회가 직접 나서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통해 고인의 원통한 죽음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유족의 뜻에 따라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필요 시 특검을 설치하는 방안을 서둘러 국회가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30일 동안 10만명의 동의가 있으면 국민동의청원을 국회에 낼 수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6-29 13:15:53[파이낸셜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으로 유족과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매우 송구하다"며 "국방부 장관으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서 장관은 국방부 차원에서 성추행·사망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있다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회유·은폐 정황과 2차 가해를 포함해 전 분야에 걸쳐 낱낱이 수사하고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군 내 성폭력 사건 대응 실태 및 시스템을 재점검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군 합동기구를 조속히 구성할 계획을 밝혔다. 서 장관은 병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선도 다짐했다. 성폭력 예방 제도, 장병 인권 보호를 비롯해 군 사법 제도·조직 문화 등 전반적인 병영 문화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서 장관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우리 군의 자정 의지와 능력을 말씀하신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의와 인권 위에 '신(新) 병영문화'를 재구축한다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사과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6-09 10:21:55[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 이 총장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성추행 피해' 공군 여부사관의 사망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사표 수리와 관련한 절차는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관련 절차'에 대해 "우선 고위공직자의 사표 제출 시에는 재직 중에 부정비리와 관련된 사항이 없는지 관련 기관의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먼저이고, 특히 이 건은 참모총장 본인이 이 건과 관련해서 조사나 수사를 받아야 될 사항도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안들이 겹쳐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 절차를 가급적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뜻이고, 그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함께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앞서 "성추행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등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 무엇보다도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족분들께는 진심어린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일련의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의 범행에 대한 수사기관의 엄중 처리를 강력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국방장관 책임론도 제기되지만 청와대는 말을 아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고 지휘라인에는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다"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그 보고와 보고를 받은 이후의 조치 과정을 살펴볼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역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미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경질까지 염두에 둔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는 시점이 적절치 않다.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만 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1-06-04 15:57:47[파이낸셜뉴스] 공군이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간부 2명을 보직 해임했다. 공군은 "해당 간부 2명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3일 오후 3시 30분부로 보직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앞서 피해 부사관 유가족 측 김정환 변호인은 이날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및 강요미수 혐의로 3명을 추가 고소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보직 해임된 2명은 이날 고소된 3명 중 20전투비행단 소속 간부 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6-03 16:03:50[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여성 부사관의 사망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한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수사 전반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사망한 공군 중사의 유가족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올라와 2일 0시 기준 25만 4900명을 넘어섰다. 유가족은 성추행 사건에 대해 상관들의 조직적 회유가 있었다며,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고 했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서욱 국방부 장관은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날 오후 7시부로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국방부 장관의 군 검찰 사무 지휘·감독을 규정한 군사법원법 제38조에 따른 것이다. 군 당국은 △초동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2차 가해가 있었는지 등 사건의 모든 과정에서 지휘·관리 감독 및 지휘 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사건은 공군의 모 부대에서 A중사가 선임 B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다. A중사는 지난 3월 회식 참석 후 귀가하던 중 차량 뒷자리에서 B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A중사는 상관에게 유선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부대 전속을 요청했다. 이후 A중사는 두 달 동안 청원 휴가를 갔다. 유족은 언론 인터뷰에서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상관들은 A중사에게 "없던 일로 해달라"는 등 회유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A중사는 불면증 등을 앓다가 지난 5월 18일 부대를 옮겼지만 나흘 만인 22일 오전 부대 관사에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발견 하루 전 남자친구와 혼인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공군 부대 내 성폭력 사건과 조직 내 은폐·압박과 피해자 보호 미조치로 인한 우리 딸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는 글이 올라 왔다. 이 글에는 전속 부대에서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매뉴얼을 적용하지 않고 A중사에게 압박과 스트레스를 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자 군 당국은 1일 오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서욱 장관은 군·검·경 합동 수사 태스크 포스(TF) 구성과 철저한 사건 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공군법무실장을 장으로 하는 군 검찰과 군사 경찰로 합동 전담팀이 구성되고,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지원을 받는 합동 수사 TF가 꾸려졌다. 공군참모차장이 해당 사안의 조치 전반을 총괄했다. 이와 관련 서욱 장관은 성폭력 사건뿐 아니라 상관의 합의 종용이나 회유, 사건 은폐 등 추가적인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공군 검·경이 성추행 의혹, 사망 사건과 2차 가해 등을 별개로 수사하면서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방부 검찰단으로 수사를 이관한 것으로 보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6-02 01:49:03공군 소속 여군 부사관이 강제추행을 당한 뒤 극단 선택을 했지만 군에서 '스트레스로 의한 자살'로 둔갑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15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8전투비행단 소속 여군 A 하사가 지난 5월 11일 사망했다"며 "공군 8전투비행단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A 하사에 대한 가해자인 B 준위의 강제추행 자백까지 받아놓고도 A 하사의 성폭력 사건을 은폐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여군 부사관 A씨는 5월11일 오전 8시48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A씨는 부서 상관인 B준위와 주임원사에 의해 발견됐다. B씨는 A씨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일 오전 7시33분부터 23회에 걸쳐 A씨에게 전화하고 연락이 닿지 않자 7시57분쯤 직접 영외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진다. 군인권센터는 "이후 B씨는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한 뒤 컴퓨터 책상에 있던 A4용지와 노트를 들고 집안을 수색하는 등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행동을 이어갔다"며 "황당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제8전투비행단 군사경찰과 군검찰은 A씨 변사사건 수사와 별개로 B씨와 주임원사를 공공재물손괴, 공동주거침입, 주거수색으로 수사한 뒤 기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군인권센터는 "제8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은 변사사건 수사 초기에 B씨를 소환해 A씨와의 관계, A씨에 대한 감정, 사적 만남과 연락 여부 등을 집요하게 캐물었다"며 "이때 가해자는 A씨의 볼을 두번 잡아당기는 등의 강제추행을 했다고 자백하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점도 진술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그런데도 제8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은 A씨 변사사건 수사결과에 강제추행 관련 사실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센터에 따르면 8비행단 군사경찰이 내린 결론에는 "체계 불안정에 따른 업무 과다, 코로나19로 인해 민간보다 제한되고 통제되는 군대의 삶, 보직변경의 불확실함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만 담겼다. 군사경찰은 A씨 사망 이틀 전인 5월9일 낮 12시20분쯤 B씨가 A씨를 불러내 자신의 차에 태운 다음 20분 정도 있었으며 이후 A씨와의 통화 기록을 삭제하고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다른 기록으로 덮은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스물여덟살이나 어린 A씨의 숙소를 홀로 방문하거나 먹을 것을 사주겠다며 근처에 간 것이 최소 일곱 차례 확인됐으며 A씨에게 업무와 관계없는 메시지와 전화를 했다고 군인권센터는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11-15 17:49:59공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입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군 경찰·군 검찰의 조직적 은폐·축소가 확인됐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12일 중간보고서 결과 발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경찰의 초동 수사는 국방부 발표와 달리 '부실수사'가 아닌 '조직적 사건 축소·은폐'로 명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확인된 사항과 국방부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비교해 볼 때 군에 수사를 맡겨서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한달 간 제보 등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사건 이후 가해자와 가해자 주변 인물은 범행을 축소·은폐·무마하기 위해 증거인멸 시도를 해왔고 20비행단 군사경찰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군사경찰은 불구속 수사 방침을 조기에 확정하고, 노골적으로 가해자를 옹호하는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비행단 군검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2개월 가까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국선변호인은 피해자 부친의 2차 가해 중단 호소, 회유, 협박에 대한 처벌 요구가 담긴 탄원서를 1개월간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지난 9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사건 관련 공군 제20전투비행단과 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본부 관계자 등 22명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이들 중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공군본부 법무실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내사 중이다. 군인권센터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본부 법무라인 지휘부가 사건 초기부터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 사건 발생 후 공군본부에서 파견된 성범죄 전담 수사관은 같은 달 5일 피해자 조사를 했다. 수사관은 '강제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 구속영장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수사계장에 전달했지만, 군사경찰대대장이 8일 불구속 수사 방침으로 결정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경찰대대장은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 압수수색 최소화' 등 지시를 내렸다"며 "또 불구속 수사 방침이 결정된 8일 20비행단 검찰수사관은 피해사실이 축소 기재된 참고보고서를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까지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7-12 17:4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