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12월 4~8일) 법원에서는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사진)씨의 첫 재판이 시작된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유통한 주범 조주빈(28)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2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오는 8일 오후 3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첫 공판을 연다.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인 만큼, 조씨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조씨는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전 교수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도 2013년 6월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조씨 측은 지난 10월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만,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으로 지목된 '부따' 강훈(22)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임재훈·김수경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30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강훈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지난 2019년 피해자에게 접근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 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성 착취물 제작·유포와는 별개 사건으로 수사기관은 성 착취물 촬영 경위의 조사 과정에서 여죄를 파악하고 추가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조주빈과 강훈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이 다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형량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조주빈은 여성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박사방'을 이용해 이를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함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훈도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조주빈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도 지난해 9월 추가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2-03 18:53:16[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씨(62)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모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정씨는 신발 투척과 별도로 다수의 폭행·모욕 등의 혐의를 받았는데 이 역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2020년 7월 16일 정씨는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국회의사당을 나서는 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하나, 문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화문 광장 집회 중 경찰관이 들고 있는 방패를 밀치고 주먹 등으로 얼굴과 목을 때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쓰레기'라고 모욕한 혐의 등을 따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무죄로 봤다. 다만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공간인 국회 앞 계단이 아무나 머물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건조물침입 혐의도 무죄로 뒤집었다. 이에 따라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2심은 "건조물침입은 거주자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실질적 평온 상태를 해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 장소인 국회 본관 계단과 주변은 절차 상관없이 진입하거나 머무를 수 있었고 피고인이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는 순간까지도 평온한 상태였다"고 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무집행방해죄,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1-03 07:44:42【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퀴어축제(6월 17일) 중 불법 도로 점거를 막기 위한 대구시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대구시 공무원 3명을 다치게 한 축제 조직위 관계자와 대구경찰청장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공식화했다. 12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불법, 떼법 시위 방지 차원에서 퀴어단체와 대구경찰청장이 공모하여 판결문에도 없는 도로 점거를 10시간이나 하면서 교통 방해를 하고 이를 긴급 대집행 하려는 대구시 공무원 3명을 다치게 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 불법, 떼법시위 방지 차원이다"라는 그는 "웬만하면 그냥 넘어 가려고 했으나 적반하장격으로 대구시를 고소하는 터무니없는 이들의 작태를 보고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교통방해죄 공범으로 이들을 기관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구시가 문재인 정부시절 도로 불법 점거 집회, 시위의 일상화를 바로잡고자 추진했던 일이 대구경찰청장의 무지로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것은 유감이다"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뒤늦게 정부도 도로불법 점거 시위는 불법의 일상화라고 지적하고 있고 경찰청 역시 집시법 12조를 뒤늦게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불법, 떼법이 일상화되는 대한민국이 되면 사회질서는 혼란스럽게 되고 국민과 시민들의 불편은 극에 달할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대구시의 이번 조치가 나라의 집회, 시위질서를 바로잡고 불법, 떼법시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3-07-12 09:30:23[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구는 오전 9시 32분경 집회 시위가 공무집행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어 용산경찰서에 기동대 투입을 유선으로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용산구는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유가족, 시민단체, 유튜버 등에 대한 출입 통제에 나서지 않았지만 이날부터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출입을 통제했다"며 "피해 상황 등 상세 내용 추후에 알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희영 용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석방 다음 날인 8일 출근을 저지하는 이태원 참사 유족을 피해 오전 7시경 출근했다. 9일과 12일에는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13일에는 오후에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10·29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와 유족은 용산구청 정문과 민원실 앞에서 박 구청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3-06-14 11:12:56[파이낸셜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지난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위를 벌인 가운데 소속 활동가 3명이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입건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활동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지난 20일 서울역 고가다리 위에서 현수막을 무단으로 설치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의 제지로 끝내 설치하지 못했으나 이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나머지 1명은 같은 날 지하철 2호선 시청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로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의 몸을 밀친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은 당시 조사를 마치고 현재는 석방돼 있다. 경찰은 추가 조사 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전장연은 지난 20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전방위적인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날 오전 지하철 4호선 명동역과 용산구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시위하며 출근길 지하철에 탑승했다. 같은날 오후에는 장애인 관련 단체 회원 3000여명이 삼각지역 인근에서 집회를 벌였고, 서울시청 광장 인근에서 다음날 오전까지 1박2일 농성을 진행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4-26 17:50:44영화 ‘인생은 아름다워’(감독 최국희)는 자녀를 키우며 살아온 평범한 중년 부부에게 아내가 말기 암 판정을 받으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유쾌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잊고 지냈던 1970년대부터 2000년대 대중음악으로 추억을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작품 속에서, 민원인이 동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진봉(류승룡 분)에게 불만을 표시하며 쌀을 뿌립니다. 이와같이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력인 유형력을 행사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까요? 공무집행방해죄는 보통 술 마시고 가게 등에서 시비가 생겨 다투다가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 협박하여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면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입은 공무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방해받는 공무원의 수를 기준으로 범죄의 수도 결정됩니다.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외국 공무원은 공무원에서 제외됩니다. 직무집행이라 함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 권한에 따라 처리하도록 위임된 일체의 사무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직무집행을 개시하여 종료되기 이전일 것을 의미하지만 직무집행에 착수하기 전의 준비행위나 대기행위와 같은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도 직무집행에 포함됩니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은 적법해야 합니다.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복종의무가 없고, 형법은 적법한 직무집행만 보호하므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즉, 경찰관이 현행범이나 준현행범도 아닌 사람을 영장도 없이 체포하려고 할 때,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가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폭행이란 공무원에 대한 직, 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즉, 의사전달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였다면 폭행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행위 당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원인이 동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 진봉에게 쌀을 뿌리는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진봉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영원하지 않듯 우리의 삶도 유한합니다. 몇 개월의 시한부 선고받은 사람보다 먼저 사망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삶이 몇 개월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많은 생각이 스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알 수 없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신만 모르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
2022-11-18 13:56:52[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와 의원들의 압수수색 저지와 관련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2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민주연구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저지당한 것과 관련해 질의하자 "공무집행 방해죄 적용을 여러모로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관계자들은 전날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대한 들어서려는 검사와 수사관을 가로막아 압수수색을 저지했다. 이 총장은 "어제 검사의 단추가 뜯기고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컵과 달걀이 날아들었단 보고를 받았다"며 "검사들이 법률에 따라 정당한 집행에 대해 그런 방해가 있었던 것은 총장으로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서 "민주연구원은 민주당과 별개의 법인이고, 별개의 불법한 자금수수 피의자로 그(피의자)의 책상에 국한해서만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법사위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반발하는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파행했지만, 오후 3시께 민주당 위원들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단독 개의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0-20 17:56:02[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경찰에게 "귀여운 자식"이라며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윤찬영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1일 만취 상태에서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38분께 서울 금천구 노상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시비가 붙었다. 택시 운전사인 60대 남성 피해자가 하차 요구를 하자 화가 난 A씨는 택시 안에 침을 뱉었다. 피해자가 택시 밖으로 나가 A씨 좌석의 문을 열었고 A씨는 따라 나와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볼을 꼬집고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오전 2시46분께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의 귀가 명령에도 이를 거부했다. 이후 경찰은 차도를 돌아다니던 A씨를 위험하다는 이유로 인도로 이동시키자, A씨는 "아이고, 왜 건드려"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찰의 오른쪽 팔 부위를 치고 뒤돌아서는 경찰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A씨는 폭행 혐의 등으로 체포돼 서울 금천구에 있는 파출소에 인치됐다. A씨는 오전 3시28분께 이곳에서 파출소 소속의 또 다른 경찰로부터 현행범인체포 관련 권리고지확인서, 신체확인서에 관한 설명을 듣던 중 "아유 귀여운 자식"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해당 경찰의 뺨을 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형법에 따라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폭행' 혐의는 택시 운전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 기각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8-22 10:34:02[파이낸셜뉴스] 김대중 정부 시절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 전 유아이에너지 대표가 '집사변호사' 관련 혐의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이라크 쿠르드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 거래에 대한 공동 사업권을 명목으로 A사로부터 55억원 상당의 외화를 빌린 뒤 유아이에너지 주식을 담보로 주겠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미결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16년 6명의 '집사변호사'를 고용해 총 47회에 걸쳐 변호인 접견을 가장해 개인적인 업무와 심부름을 하게 하고 소송 서류 외의 문서를 수수하게 해 서울구치소의 변호인 접견업무 담당 교도관의 변호인 접견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혐의 별로 2개 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유전사기 혐의의 경우 징역 5년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후 병합되어 열린 2심에서는 특경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로, 근로기준법위반 등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문제가 된 최 전 대표의 '집사 변호사' 고용 혐의에 대해서는 변호인과의 접견권 한계를 넘는 것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2심은 "최 전 대표 행위는 변호인 접견 업무와 서신 수수 등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교도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교도관들이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는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위계를 사용해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인정된다"고 봤다. 그런데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른바 '집사변호사' 고용에 따른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미결 수용자의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호 활동을 하는지, 접견에서 미결수용자와 어떤 내용의 서류를 주고받는지는 교도관의 감시·감독의 대상이 아닌 만큼, 최 전 대표 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해 교도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됐다고 보기 힘들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최 전 대표가 접견변호사들에게 지시한 접견이 변호인에 의한 변호 활동이라는 외관 만을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형사사건의 방어권 행사가 아닌 다른 주된 목적이나 의도를 위한 행위로 권한 행사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그 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해 교도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6-30 11:52:56영화 ‘범죄도시2’(감독 이상용)는 나쁜 놈을 때려잡는 강력반 형사들의 이야기를 베트남을 배경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만화나 게임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 가볍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작품 속에서, 강력반 형사 마석도(마동석 분)는 범죄자들을 체포합니다. 범죄자들이 형사의 체포에 대항해서 칼을 들고 대들거나 폭력으로 맞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인 형사의 체포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까요?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방해받는 공무원의 수를 기준으로 범죄의 수도 결정됩니다.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외국 공무원은 공무원에서 제외됩니다. 직무집행이라 함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 권한에 따라 처리하도록 위임된 일체의 사무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직무집행을 개시하여 종료되기 이전일 것을 의미하지만 직무집행에 착수하기 전의 준비행위나 대기행위와 같은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도 직무집행에 포함됩니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은 적법해야 합니다.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복종의무가 없고, 형법은 적법한 직무집행만 보호하므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하려면 먼저, 직무집행행위가 해당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해야 하고, 구체적 직무권한에도 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무집행행위가 법정의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즉, 경찰관이 현행범이나 준현행범도 아닌 사람을 영장도 없이 체포하려고 할 때,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가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폭행이란 공무원에 대한 직, 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즉, 의사전달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였다면 폭행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행위 당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화 속에서, 편의점에서 인질을 잡고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자신을 체포하려는 형사 마석도에게 칼을 휘두르는 것은 형사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폭행, 협박을 가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한국 경찰의 수사권이 없는 베트남에서 형사 마석도에게 체포되지 않으려고 칼과 도끼를 휘두른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칼을 휘두른 행위는 폭행죄나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 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
2022-06-03 11: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