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등의 혐의를 수사하게 될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50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체포영장 청구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소환에도 불응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조사에 응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며 "특검은 수사기간에 제한이 있지만,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겠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박 특검보는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는다'는 뜻의 법불아귀(法不阿貴)를 언급하며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박 특검보는 특검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본인이 명백하게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저희도 별도로 소환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 사건이 인계됐고 사건의 연속성을 위해, 조사를 위한 청구"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해서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나 소환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한 상황"이라면서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과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6-24 21:24:45[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특검 임용 후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뒤 기록을 인계받아 전날 수사를 개시했다. 조 특검은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로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보통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지만, 이번엔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검사 측이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보석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경우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법원이 내건 보석 조건이 위헌·위법적이라며 항고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19 09:16:50[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원칙적으로 피의자로 입건돼 있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다만 당시 불소추특권을 적용받는 대통령 신분이어서 관련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특수단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관계자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방문 혹은 서면 등 윤 전 대통령 조사 방식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도 "(조사 방식 등에 대해)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4-14 11:59:30#.전북의 한 정육점에서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가격한 A씨는 지난달 19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B씨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행인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벽으로 밀치고 가슴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14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에 처했다. 최근 5년간 경찰 등을 대상으로 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권력을 향한 범죄임에도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민생침해범죄 동향과 정책대안 구축' 보고서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내려진 판결 100건 가운데 75건(75%)이 집행유예로 나타났다. 반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17건(17%)에 불과했다. 벌금형은 12건(12%)으로 평균 벌금액은 313만원이었다.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피고인 105명 중 구속된 사례는 18명(17.1%)에 불과했고,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는 41명(39%)이었다. 이들 중 폭력 범죄 전과자는 21명(51.2%)으로, 동종 전과자의 평균 전과 횟수는 1.5건으로 집계됐다. 폭행 유형 중 흉기를 사용한 비율은 절반에 달했다. 피고인 105명 중 15명(14.3%)은 흉기로 위협했으며, 38명(36.2%)은 실제로 흉기를 사용해 공무원을 찌르거나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157명 중 대부분이 경찰공무원으로, 77명(49%)은 범행 당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을 추격하거나 제지한 경우는 70명(44.6%), 요청이나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는 8명(5.1%)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낮은 구속률과 실형 선고 비율)로 인해 범죄 억제 효과가 저해되고 있다"며 "형량을 상향하고, 상습범에게는 누적 형벌을 적용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규정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인 만큼,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공무원을 향한 위력적인 방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준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집행유예 비율이 75%라는 것은 실제로 법정구속돼 실형을 사는 비율이 10%대로 매우 낮은 것"이라며 "경찰관 등 공권력에 대한 저항은 중하게 다뤄져야 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양형 기준이 여전히 아쉽다"고 꼬집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05 18:09:47[파이낸셜뉴스] #.전북의 한 정육점에서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가격한 A씨는 지난달 19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B씨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행인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벽으로 밀치고 가슴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14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에 처했다. 최근 5년간 경찰 등을 대상으로 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권력을 향한 범죄임에도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민생침해범죄 동향과 정책대안 구축' 보고서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내려진 판결 100건 가운데 75건(75%)이 집행유예로 나타났다. 반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17건(17%)에 불과했다. 벌금형은 12건(12%)으로 평균 벌금액은 313만원이었다.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피고인 105명 중 구속된 사례는 18명(17.1%)에 불과했고,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는 41명(39%)이었다. 이들 중 폭력 범죄 전과자는 21명(51.2%)으로, 동종 전과자의 평균 전과 횟수는 1.5건으로 집계됐다. 폭행 유형 중 흉기를 사용한 비율은 절반에 달했다. 피고인 105명 중 15명(14.3%)은 흉기로 위협했으며, 38명(36.2%)은 실제로 흉기를 사용해 공무원을 찌르거나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157명 중 대부분이 경찰공무원으로, 77명(49%)은 범행 당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을 추격하거나 제지한 경우는 70명(44.6%), 요청이나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는 8명(5.1%)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낮은 구속률과 실형 선고 비율)로 인해 범죄 억제 효과가 저해되고 있다"며 "형량을 상향하고, 상습범에게는 누적 형벌을 적용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규정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인 만큼,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공무원을 향한 위력적인 방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준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집행유예 비율이 75%라는 것은 실제로 법정구속돼 실형을 사는 비율이 10%대로 매우 낮은 것"이라며 "경찰관 등 공권력에 대한 저항은 중하게 다뤄져야 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양형 기준이 여전히 아쉽다"고 꼬집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05 13:03:34[파이낸셜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정당한 이유 없는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종준 경호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불법인가'라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천 처장은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고 했다. 이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적법하며, 영장 집행이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행은 '체포 영장이 왜 발부됐는가.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무리인가'라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출석 요청 불응에 의한 것으로 체포영장은 적법하다"며 "무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이상 그 영장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법원에서 판단한 것"이라며 "집행이 원칙"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이날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1-10 16:48:02[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방해했던 26명에 대한 신원 확인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대통령 경호처에 신원 확인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공조수사본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서며 불발됐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한 자료 분석을 통해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26명에 대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공무집행 가담 정도와 불법 행위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 정황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26명을 1차 선별했다"며 "채증자료 판독 결과에 따라 추가로 신원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1-09 11:52:51[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직무 유기·특수 공무 집행 방해·방조에 해당하는 만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외면하고 끝내 법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 사태를 방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향해서도 “결국 시한 내에 윤석열을 체포하지 못했다. 매우 실망스럽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체포 영장이 재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라.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라”며 “무너진 공권력의 권위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범죄자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지속될 것이고, 그 책임의 큰 부분을 공수처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과 특수 공무 집행 방해 피의자 박종준 경호처장에게도 경고한다”며 “애꿎은 부하들까지 범죄자 만들지 말고 윤석열 체포에 순순히 협조하라”고 덧붙였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1-07 09:57:0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경호처 관계자 2명을 추가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 경비안전본부장 두 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특수단은 경호본부장과 경비안전본부장에게 각각 7일 오후 2시, 8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도록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앞서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청 차장에 대해서는 지난 4일 2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로 진입을 시도했지만 5시간 30여분 만에 철수했다. 공조본은 박 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을 근거로 수색 불허 입장을 전했다. 특수단은 박 처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다가 공수처의 반대로 포기하고 이들을 입건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장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 처장을 필두로 김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 광적으로 직원들을 압박하고 독려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제보도 함께 전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정치권 일부의 이같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1-05 14:46:5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가 박성준 경호처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경호처장과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호처는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진입을 시도한 공조본과 대치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공조본과 몸싸움을 벌인 경호인력을 채증했다. 공조본과 대치한 이들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55경비단으로 추정된다. 공수처와 대치한 부대는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라는 게 합동참모본부의 설명이다. 공조본은 박종 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박 처장은 경호법상 경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8시 10분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관저 초입으로 진입했지만 5시간여 만인 1시 30분쯤 안전 우려를 이유로 철수했다. 관저 진입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 30명과 특수단 50명 등 총 80명이 동원됐다. 공조본은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1-03 15: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