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한 정육점에서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가격한 A씨는 지난달 19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B씨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행인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벽으로 밀치고 가슴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14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에 처했다. 최근 5년간 경찰 등을 대상으로 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권력을 향한 범죄임에도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민생침해범죄 동향과 정책대안 구축' 보고서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내려진 판결 100건 가운데 75건(75%)이 집행유예로 나타났다. 반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17건(17%)에 불과했다. 벌금형은 12건(12%)으로 평균 벌금액은 313만원이었다.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피고인 105명 중 구속된 사례는 18명(17.1%)에 불과했고,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는 41명(39%)이었다. 이들 중 폭력 범죄 전과자는 21명(51.2%)으로, 동종 전과자의 평균 전과 횟수는 1.5건으로 집계됐다. 폭행 유형 중 흉기를 사용한 비율은 절반에 달했다. 피고인 105명 중 15명(14.3%)은 흉기로 위협했으며, 38명(36.2%)은 실제로 흉기를 사용해 공무원을 찌르거나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157명 중 대부분이 경찰공무원으로, 77명(49%)은 범행 당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을 추격하거나 제지한 경우는 70명(44.6%), 요청이나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는 8명(5.1%)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낮은 구속률과 실형 선고 비율)로 인해 범죄 억제 효과가 저해되고 있다"며 "형량을 상향하고, 상습범에게는 누적 형벌을 적용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규정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인 만큼,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공무원을 향한 위력적인 방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준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집행유예 비율이 75%라는 것은 실제로 법정구속돼 실형을 사는 비율이 10%대로 매우 낮은 것"이라며 "경찰관 등 공권력에 대한 저항은 중하게 다뤄져야 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양형 기준이 여전히 아쉽다"고 꼬집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05 18:09:47[파이낸셜뉴스] #.전북의 한 정육점에서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가격한 A씨는 지난달 19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B씨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행인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벽으로 밀치고 가슴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14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에 처했다. 최근 5년간 경찰 등을 대상으로 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권력을 향한 범죄임에도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민생침해범죄 동향과 정책대안 구축' 보고서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내려진 판결 100건 가운데 75건(75%)이 집행유예로 나타났다. 반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17건(17%)에 불과했다. 벌금형은 12건(12%)으로 평균 벌금액은 313만원이었다.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피고인 105명 중 구속된 사례는 18명(17.1%)에 불과했고,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는 41명(39%)이었다. 이들 중 폭력 범죄 전과자는 21명(51.2%)으로, 동종 전과자의 평균 전과 횟수는 1.5건으로 집계됐다. 폭행 유형 중 흉기를 사용한 비율은 절반에 달했다. 피고인 105명 중 15명(14.3%)은 흉기로 위협했으며, 38명(36.2%)은 실제로 흉기를 사용해 공무원을 찌르거나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157명 중 대부분이 경찰공무원으로, 77명(49%)은 범행 당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을 추격하거나 제지한 경우는 70명(44.6%), 요청이나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는 8명(5.1%)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낮은 구속률과 실형 선고 비율)로 인해 범죄 억제 효과가 저해되고 있다"며 "형량을 상향하고, 상습범에게는 누적 형벌을 적용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규정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인 만큼,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공무원을 향한 위력적인 방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준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집행유예 비율이 75%라는 것은 실제로 법정구속돼 실형을 사는 비율이 10%대로 매우 낮은 것"이라며 "경찰관 등 공권력에 대한 저항은 중하게 다뤄져야 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양형 기준이 여전히 아쉽다"고 꼬집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05 13:03:34[파이낸셜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정당한 이유 없는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종준 경호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불법인가'라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천 처장은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고 했다. 이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적법하며, 영장 집행이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행은 '체포 영장이 왜 발부됐는가.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무리인가'라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출석 요청 불응에 의한 것으로 체포영장은 적법하다"며 "무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이상 그 영장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법원에서 판단한 것"이라며 "집행이 원칙"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이날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1-10 16:48:02[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방해했던 26명에 대한 신원 확인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대통령 경호처에 신원 확인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공조수사본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서며 불발됐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한 자료 분석을 통해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26명에 대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공무집행 가담 정도와 불법 행위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 정황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26명을 1차 선별했다"며 "채증자료 판독 결과에 따라 추가로 신원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1-09 11:52:51[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직무 유기·특수 공무 집행 방해·방조에 해당하는 만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외면하고 끝내 법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 사태를 방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향해서도 “결국 시한 내에 윤석열을 체포하지 못했다. 매우 실망스럽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체포 영장이 재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라.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라”며 “무너진 공권력의 권위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범죄자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지속될 것이고, 그 책임의 큰 부분을 공수처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과 특수 공무 집행 방해 피의자 박종준 경호처장에게도 경고한다”며 “애꿎은 부하들까지 범죄자 만들지 말고 윤석열 체포에 순순히 협조하라”고 덧붙였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1-07 09:57:0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경호처 관계자 2명을 추가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 경비안전본부장 두 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특수단은 경호본부장과 경비안전본부장에게 각각 7일 오후 2시, 8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도록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앞서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청 차장에 대해서는 지난 4일 2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로 진입을 시도했지만 5시간 30여분 만에 철수했다. 공조본은 박 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을 근거로 수색 불허 입장을 전했다. 특수단은 박 처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다가 공수처의 반대로 포기하고 이들을 입건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장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 처장을 필두로 김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 광적으로 직원들을 압박하고 독려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제보도 함께 전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정치권 일부의 이같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1-05 14:46:5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가 박성준 경호처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경호처장과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호처는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진입을 시도한 공조본과 대치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공조본과 몸싸움을 벌인 경호인력을 채증했다. 공조본과 대치한 이들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55경비단으로 추정된다. 공수처와 대치한 부대는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라는 게 합동참모본부의 설명이다. 공조본은 박종 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박 처장은 경호법상 경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8시 10분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관저 초입으로 진입했지만 5시간여 만인 1시 30분쯤 안전 우려를 이유로 철수했다. 관저 진입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 30명과 특수단 50명 등 총 80명이 동원됐다. 공조본은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1-03 15:13:06이번 주(12월 4~8일) 법원에서는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사진)씨의 첫 재판이 시작된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유통한 주범 조주빈(28)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2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오는 8일 오후 3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첫 공판을 연다.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인 만큼, 조씨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조씨는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전 교수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도 2013년 6월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조씨 측은 지난 10월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만,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으로 지목된 '부따' 강훈(22)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임재훈·김수경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30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강훈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지난 2019년 피해자에게 접근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 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성 착취물 제작·유포와는 별개 사건으로 수사기관은 성 착취물 촬영 경위의 조사 과정에서 여죄를 파악하고 추가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조주빈과 강훈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이 다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형량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조주빈은 여성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박사방'을 이용해 이를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함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훈도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조주빈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도 지난해 9월 추가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2-03 18:53:16[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씨(62)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모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정씨는 신발 투척과 별도로 다수의 폭행·모욕 등의 혐의를 받았는데 이 역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2020년 7월 16일 정씨는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국회의사당을 나서는 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하나, 문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화문 광장 집회 중 경찰관이 들고 있는 방패를 밀치고 주먹 등으로 얼굴과 목을 때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쓰레기'라고 모욕한 혐의 등을 따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무죄로 봤다. 다만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공간인 국회 앞 계단이 아무나 머물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건조물침입 혐의도 무죄로 뒤집었다. 이에 따라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2심은 "건조물침입은 거주자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실질적 평온 상태를 해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 장소인 국회 본관 계단과 주변은 절차 상관없이 진입하거나 머무를 수 있었고 피고인이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는 순간까지도 평온한 상태였다"고 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무집행방해죄,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1-03 07:44:42【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퀴어축제(6월 17일) 중 불법 도로 점거를 막기 위한 대구시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대구시 공무원 3명을 다치게 한 축제 조직위 관계자와 대구경찰청장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공식화했다. 12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불법, 떼법 시위 방지 차원에서 퀴어단체와 대구경찰청장이 공모하여 판결문에도 없는 도로 점거를 10시간이나 하면서 교통 방해를 하고 이를 긴급 대집행 하려는 대구시 공무원 3명을 다치게 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 불법, 떼법시위 방지 차원이다"라는 그는 "웬만하면 그냥 넘어 가려고 했으나 적반하장격으로 대구시를 고소하는 터무니없는 이들의 작태를 보고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교통방해죄 공범으로 이들을 기관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구시가 문재인 정부시절 도로 불법 점거 집회, 시위의 일상화를 바로잡고자 추진했던 일이 대구경찰청장의 무지로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것은 유감이다"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뒤늦게 정부도 도로불법 점거 시위는 불법의 일상화라고 지적하고 있고 경찰청 역시 집시법 12조를 뒤늦게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불법, 떼법이 일상화되는 대한민국이 되면 사회질서는 혼란스럽게 되고 국민과 시민들의 불편은 극에 달할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대구시의 이번 조치가 나라의 집회, 시위질서를 바로잡고 불법, 떼법시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3-07-12 09:3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