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검찰 공소장이 언론에 공개된 데 대해 "피고인보다 언론에 먼저 공소장 갖다주는 검찰을 '공무상 비밀누설'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런 악의적인 비밀 누설의 의도는 명백하다. 입증되지도 않은 혐의 사실을 언론에 유출해 수사 당사자들을 사실상 범죄자로 규정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11월 8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며 "그리고 다음 날 9일 오전 5시 조선일보가 '이재명 측근 김용·정진상·유동규, 김만배에게 428억 받기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공소장의 핵심적 내용이 담긴 단독 보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그러나 정작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며 "담당 변호인들은 이틀이나 공소장을 받지 못해 난처한 상황이었음에도, 심지어 재판부에도 공소장이 전해지기 전에 언론에 공소장이 누설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장동 사건을 지휘하는 고형곤 4차장검사가 이에 대해 '수사 상황을 누설한 경로가 다양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그런 의혹 제기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한 것을 언급, "이런 악질 범죄에 대해 거짓말까지 늘어놓았다"며 "검찰 발 단독 보도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적반하장 격으로 피고인 측에 혐의를 뒤집어씌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11월 9일의 공소장 유출은 단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며 "김 전 부원장이 긴급 체포된 10월 19일 이후 11월 23일까지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 인사들을 겨냥한 이른바 '검찰 발' 단독 보도가 무려 144건 쏟아졌다. 하나같이 검찰이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리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피의사실 공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죄’ 위반이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헌법 원칙에도 어긋나는 검찰의 범죄 행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예고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2-12-02 11:29:21[파이낸셜뉴스]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중단 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 보고서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성윤 공소장 유출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자 대검 감찰부에 해당 의혹과 관련해 7개월간 조사한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대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검 감찰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했고 김오수 검찰총장도 공수처의 수사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자 이날 정보공개 청구에 나선것이다. 감찰부 진상조사 중간보고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 고검장을 기소한 5월12일부터 공소사실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5월13일 오후5시쯤까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접속해 공소장을 열람한 검찰 관계자는 22명이다. 이들 중에는 이 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시절 핵심 참모였던 A 검사장과 과거 이 고검장 휘하에 있던 B 검사가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수원지검 관계자에 의한 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대검 감찰부가 이 고검장의 측근 혹은 3자를 통한 공소장 유출 의혹과 대검 차원에서 사건을 덮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대검 감찰부는 입장문을 통해 "A 검사장과 B 검사 PC에서 '공소장 워드 파일'이 발견됐다는 내용이 한동수 감찰부장 지시로 법무부 중간 보고에서 빠졌다는 취지의 기사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12-09 17:20:33[파이낸셜뉴스]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중단 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당시 검찰 수사팀을 수사 중인 가운데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이 고검장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 수사팀의 경우 앞선 대검 감찰 결과 유출 정황이 없었기 때문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장은 검사가 피고인의 죄명과 범죄사실 등을 기재해 법원에 제출한 문서로 첫 재판 전에는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된다. 검사가 공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재판을 요청(기소)하기 전에 공소장이 유출될 경우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해 불법이다. 하지만 과거 대형 범죄 사건 등의 경우 '알권리'라는 명분하에 검찰의 공소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며 재판 전 여론 심판이 일어나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 '검찰에서 흘려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면 '언론사의 취재를 통해 밝혀진 것'이라는 해명이 이어지는 식이었다. 현재 공수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을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과거 이 고검장을 기소했던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 검사 등을 수사하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5월 12일 이 고검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을 내부망에 등록했고, 다음날 해당 내용이 언론 등에 유출됐다. 당시 공소장 유출 논란에 따라 대검 감찰부 등은 내부망에 접속한 검사 등을 조사했지만 수원지검 수사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 감찰부가 이 고검장의 측근인 A 검사장이 공소장을 복사한 문서 파일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법무부에 보고를 누락한 것이라는 언론 보도도 이날 나왔다. 공소장 유출에 수원지검 수사팀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당시 공소장 유출이 이성윤 고검장의 측근이 복사한 문서 등 제3의 경로로 유출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긴것이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공소사실 유출 주체와 방법 등에 대해 조사 중"으로 "대검 측이 감찰 사건을 덮었다는 보도는 오해"라고 설명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3일 공수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팀이 공소장 또는 공소사실을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이는 앞선 대검 진상조사에서도 명백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도 공소장이 유출된 시점이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한 이후이기 때문에 피의사실공표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수원지검도 공소제기 이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비밀성이 없어 범죄가 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원의 첫 공판 전에 공소사실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서는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일부 시각도 있다. 하지만 검찰의 공소제기가 이뤄진 이후에는 공판에서의 공소사실 공개가 당연 수순인 만큼 '공무상 비밀 누설'죄 성립이 어렵다는 시선이 일반적이다. 박범계 장관은 지난 8일 공소제기 후 공소장 유출은 문제없다는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첫 재판 이전 공소장 공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해 2월 당시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요지만 제출해 '비공개' 논란이 번지자 해명을 하며 "(국회 요청 등이 있을 경우)공판기일 전에는 공소사실 요지만을 공개한다"며 첫 재판 전에도 '요지'는 공개가 가능하다고 공식 입장을 낸 바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12-09 16:13:2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검찰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을 유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첫 재판 이전에 공소장이 공개돼선 안된다"며 "원칙의 문제"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에게 공소장 유출이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공수처가 검찰에 '보복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반발에 대해 "나는 원칙을 얘기한 것이고 (공소장 유출이 죄가) 되느냐 안되느냐는 수사하는 공수처가 1차적으로 판단할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의 이날 출근길 발언이 알려지자 한동훈 검사장은 반박 입장을 표명했다. 한 검사장 측은 '죄가 되니 안되느니 공수처가 판단할 문제이고, 무고하면 문제없다'라는 박 장관 입장에 대해 "국민이 불법 수사 당해도 너만 무고하면 상관없을테니 입 닫고 있으라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소장 공개 금지는 원칙의 문제란 박 장관의 입장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박 장관은 왜 국회의원 시절 법무부에 요구해 재판 전에 공소장을 받았는지 묻고 싶다"며 "국정농단 특검법에 수사 중 수사내용 무제한 공개가 가능토록 하는 전대미문의 특별조항까지 넣은 것은 다름아닌 박 장관이었다"고 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12-08 18:02:47[파이낸셜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 관련으로 검찰 수사팀을 수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오수 총장은 대검 간부회의에서 수원지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팀'이 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최근 (공수처의) 대검 압수수색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적절한 방법으로 관련 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다른 국가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 중인 수사와 현행 규정상 자율성이 부여된 대검 감찰 조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수사·감찰에 관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부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달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해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조사한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원의 메신저 내역 등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 총장을 향해 (공수처의 수사팀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며 공개 요구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팀은 공소장이나 공소사실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공수처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검사들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 감찰부는 본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구성원이 압수수색 당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며 "(총장님이) 감찰부로 하여금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무고한 검사들이 수사를 받지 않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김 오수 총장은 공수처의 검찰 수사팀 압수수색에 대한 검찰 구성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전달했다는 입장이지만, 절차 자체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답변을 유보한 셈이다. 반면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팀에 대해 비판적인 언급을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첫 재판 전과 첫 재판 후는 다른 것"이라며 "주로 특정사건 공소장이 선별적으로 유출되니까 문제다. 소위 여론몰이로 수사의 정당성을 찾으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썼다. 전 수원지검 수사팀의 '선별적' 공소장 유출이 '여론몰이'에 활용됐다고 비판한 것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12-07 16:45:12[파이낸셜뉴스]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25일 오전 10시께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오전 9시40분께 대검에 도착한 공수처 관계자들은 '보복 수사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볼 것이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지난 5월 이 고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의 메신저 등을 확인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통보하기도 했다. 이에 수사팀을 비롯한 검찰 내부에서는 “표적 수사” 등의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표적 수사는 사실이 아니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대응한 바 있다. 수사팀은 지난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종결하고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이 검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 검사장의 공소장은 요약본 형태로 다음 날 SNS를 통해 공유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당시 대검이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검사들을 압축했지만, 수사팀 검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11-26 10:23:54[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측근이 이성윤 고검장의 공소장을 열람했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열람과 유출은 다르다. 포인트는 유출이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과천청사로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지검장의 측근이 공소장을 열람해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보도 관련 질문을 받자 "그렇게 보고 받지 않았다. 감찰관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 보고를 못 받아서 물어보려 한다"면서 "(조사가) 늦어지는게 조사가 다 안돼서 늦어지는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언론은 이 고검장의 공소장을 열람한 이들 중에 이 고검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핵심 참모가 포함돼있다고 보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07-20 12:23:00[파이낸셜뉴스]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서 기소된 사건의 공소사실을 검색하려면 기소 3개월이 지나야 한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논란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3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사건 기소 후 3개월이 지나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공소사실이 검색되도록 시스템이 변경됐다. 종전에는 내부망에서 다른 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공소사실을 검색해 필요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기소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공소사실을 보려면 검사가 해당 수사팀에 공문을 보내야 한다. 대검 측은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해 기능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소사실 검색 기능에 제약을 둔 것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 5월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직후 공소장이 A4용지 12쪽 짜리 분량의 문건으로 편집돼 외부로 공유됐다. 공소장이 킥스를 통해 외부로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대검은 진상 조사에 나서는 한편 전국 검찰청에 공소장 등 결정문에 비공개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지한 바 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진행 중인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관련 진상조사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 사건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재 수사 중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6-30 16:21:17[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호 사건'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상대로 3시간가량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첫 고발인 조사다. 김 대표는 지난 17일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검찰 내부자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고발인 조사에서 이 사건의 혐의가 공무상비밀누설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공소장 유출에 따른 피해 사실이 무엇인지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공소장이 당사자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통째로 유출된 것이기 때문에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가 공판정에 나가기도 전에 공소장이 유포되는 바람에 피고인의 방어권이 명백히 침해됐다"며 "조국 전 민정수석과 이광철 비서관 등이 공범처럼 적시되면서 수사를 압박하는 여론이 형성됐고, 그들의 인권과 명예가 침해된 측면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에 사건번호 '2021년 공제4호'를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앞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특채 의혹에 사건번호 '공제 1·2호'를,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허위작성 및 유출 혐의에 '공제 3호'를 붙여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공수처는 우선 공소장을 유출한 인물을 특정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05-25 09:26:41[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자를 대검찰청에서 "신속하고 엄중하게 감찰을 진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해당 사안을 대단히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대검에서 감찰1·3과, 정보통신과 등이 검찰 내부 시스템에 접속한 사람들을 압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검장의 공소장이 검찰 기소 하루 만에 언론에 유출되면서 박 장관은 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대검과 법무부는 유출자가 공소장을 열람할 수 있는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서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조회·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장관은 유출자 색출 후 징계 절차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징계 문제가 아니다"고 한 뒤 "공정하고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만들기 위해 관리하는 법이 있다. 당연히 그런 형사사법정보를 누설·유출하는 경우에는 처벌 조항도 있다"고 말했다. 징계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관련 법에 따라 처벌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수사까지 확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하면 수사지휘가 될 수 이어 지금 단계선 말씀드리기 이르다"고 덧붙였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05-21 10: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