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여당이 오는 6월 회계를 공시한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조합비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같은 달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8월 중 관련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인 노동 개혁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올리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이자 의원은 5월 31일 고용노동부와 대통령실 관계자와 회의를 가진 뒤 이같이 밝혔다. 먼저 임 위원장은 "지난 4월 3일 국민의힘은 민당정 논의를 통해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당정은 소득세법 관련 시행령을 신속히 입법 예고하고,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는 회계를 공시하는 조건으로 2024년 조합비부터 세액 공제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당은 지난 22일 노동특위 1호 법안으로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채용 강요와 고용 세습, 아빠 찬스와 같은 채용 반칙·근절을 추진하고 있다"며 "입법과 별도로 6월 말까지 건설현장의 채용 강요 등 불공정 채용의 근절을 위한 감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포괄 임금은 10인 이상 사업체의 37.7%가 운영하고 있는 만큼 오랫동안 많은 사업장에 확산돼 있다"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불가피하거나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도 있으나, 포괄임금 계약이 장시간 근로나 공짜 야근에 남용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임 위원장은 "이러한 남용은 용인될 수 없으며, '장시간 근로 관행에서 벗어나고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 받는다'는 원칙하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6월 중 포괄임금 근절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고, 전문가 논의·설문조사·노사 의견 수렴을 토대로 8월 중 최종 입법안을 마련해 근로시간 (개편) 보완 입법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 및 금속 노조의 총파업, 그리고 야당이 이달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임 위원장은 "거대 정치 노조의 행보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타격을 주고 소상공인과 국민, 선량한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법과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에 피해를 주는 정치 노조의 불법 파업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사 관계에 있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을 "민노총 청부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을 세우고, 이들의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입법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5-31 18:42:12[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업계가 근로시간 유연화에 힘을 내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 이 자리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에 대해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 “중소기업계도 ‘공짜 노동’은 반대한다"며 "근로시간 확대가 아니라 노사 자율적인 선택을 존중해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당초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노동자, 기업가의 편을 가르지 않고 동반자라는 생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선진 노사문화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우리나라 일자리 근간을 형성한 중소기업인이 자부심을 갖고 기업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근로시간 외에도 △건설공사 업역 간 불합리한 경쟁체계 개선 △벤처생태계 스케일업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표준산업분류 특수분류 내 가맹산업 추가 등 28건의 중소기업 현안이 논의됐다. 한편 간담회에는 김기문 회장을 비롯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 및 업종별 대표 40여 명이 참석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3-04-03 15:19:27【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교육부의 돌봄교실 개선안 발표에도 울산시교육청의 전일제 전환이 지지부진하자 울산지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다. 29일 전국여성노조 울산지부에 따르면 지역 121개 초등학교 가운데 절반가량인 60여개교의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이 '8시간 전일제'를 요구하며 3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 울산지역 시간제 돌봄전담사는 모두 118명으로 이 중 100여명(80%)이 여성노조에 가입해 있다. 울산지역 돌봄전담사들은 5시간제와 8시간 전일제로 나뉘어 있지만 대부분은 5시간제 근무자들이다. 이들을 8시간 전일제로 전환해달라는 게 이번 파업의 핵심 요구다. 돌봄전담사는 초등학교 정규수업 이후 학생들을 보육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돌봄전담사당 최대 25명의 학생을 한 교실에서 맡아 숙제를 비롯해 독서와 간식 방과후 수업 참여 등을 도와주고 있다. 노조는 "교육청은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개선안 발표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돌봄교실 운영주체로서 돌봄전담사들에게 적정한 돌봄시간을 제공하고 교사들의 돌봄부담을 덜기 위해서 8시간 전일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간제 돌봄전담사가 행정업무를 겸하고 시간제로 겪는 차별, 공짜노동, 압축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고도 토로했다. 행정업무로 인해 주 업무인 학생 돌봄이 뒷전이 되는 경우는 물론, 돌봄전담사 간 갈등까지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했다. 노조는 "교육부에서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 시도교육청이 신청만 하면 전액 예산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3개월이 지나고 있음에도 울산시교육청은 시간제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인 전일제 전환에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파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돌봄 대책에 대한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낸 상태다. 돌봄 공백이 생기는 학교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돌봄전담사의 협조를 구하거나 학교 관리자가 돌봄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1-11-29 15:03:13#.근로감독관은 임금꺾기와 불법 파견이 의심되는 가맹점 조사를 위해 본사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내부 전산시스템의 자료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본사에서 가맹점에 대한 인력채용·인사평가·교육실시 등 전반적인 업무를 직접 지휘·명령한 불법 파견을 확인하고, 연장근로 수당 110억원이 지급하지 않았음을 적발했다. #간호사에 대한 성희롱 및 태움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병원을 근로감독하는 과정에서 자체 개발한 근로시간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100여 가지 교대제 근무형태와 1억 건이 넘는 간호기록을 검토한 결과 병원의 '공짜 노동'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임금체불·근로시간 위반 등 노동관계법 수사 및 근로감독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 분석 실적이 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디지털 증거 분석(Digital Forensic)이란 컴퓨터·스마트폰·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의 디지털 자료에 대해 위변조 탐지, 삭제자료 복원, 문서분석 등을 통해 증거를 찾는 과학수사 기법으로 명칭은 혈흔·지문 등을 통해 범인을 찾는 포렌식(Forensic)에서 유래됐다. 최근 기업에서 인사노무 관리를 컴퓨터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장부나 종이문서에 의존하는 기존의 근로감독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디지털 자료의 특성상 쉽게 위조나 삭제가 가능해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증거를 은폐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의 범죄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서울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에 디지털 증거 분석팀 1개소(전담인력 2명) 신설을 시작으로 8월 현재 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 등 6개 노동청으로 확대(전담인력 18명)하여 운영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디지털 증거 분석팀은 근로감독 및 수사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증거를 고의로 숨기거나 출퇴근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휴대폰·컴퓨터·사내 서버 등에 대한 증거 분석을 통해 사건들을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9-08-28 13:56:16노동계의 양대축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7월31일 고용노동부가 재랑근로 운영안내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장시간 노동체계를 유지하는 꼼수를 알려주는 노동나쁜 정부"라면서 비판했다. 무엇보다 재량근로 도입 시 사용자의 업무 지시 가능 사례 확대 해석해 노조 없는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재량근로 사용 유인 확대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한국노총은 고용부가 이날 발표한 안내서가 사실상 재량근로제의 대상 업무 범위와 ‘사용자의 업무지시 가능범위’를 되레 확대시켰다고 주장했다. 재량근로는 고도의 전문성과 재량권을 갖고 실제 연구기획 개발, 제품설계, 디자인·고안·장착 활동을 하는 고도의 전문직에 한하여 적용되는 제도이다. 타인의 지시·설계에 따라 재량권이 없이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다수의 노동자, 수많은 협력업체 관련 노동자에 확대 적용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재량근로제의 대상 업무범위를 오히려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게 한국노총의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정부 안내서가 노동자의 재량권을 침해할 여지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정부 안내서는 ‘사용자의 업무지시 가능범위’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업무수행의 장소’, ‘업무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근무시간대’를 정할 수 있다고 해 ‘해당 노동자의 업무수행 재량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연구개발, 제품설계·개발, 디자인, 방송 및 영화제작 등 창작활동 분야란 이유로 강요된 저임금, 장시간노동이 만연된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을 외면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재량근로제에 대해 "노동자 자신에게 재량권을 부여했다는 이유로 노동을 시키고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장시간노동과 저임금을 극복하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현장은 장시간·공짜노동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이 전국에도 수백 만 명 있지만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은 전무하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사용자들에게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사용자를 합법적으로 면해주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엄격한 사업장 관리감독과 위반한 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행동에 옮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9-07-31 18:17:52국내 대형종합병원에서 교대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이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1시간 일찍 출근하고 1시간 늦게 퇴근함에도 연장근로 수당을 주지 않는 '공짜 노동' 관행 실태를 고용노동부가 적발해 시정조치에 나섰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병원내 괴로힘임 '태움'도 이번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실시한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에도 자율 개선에 나서지 않은 11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수시 근로 감독을 진행해 24일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종합 병원 4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1차 근로 감독에서는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신입 간호사의 초임 미지급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 조치를 했다. 당시 고용부는 감독대상 병원(43개소)에서 체불 금품(연장근로 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 690여 억 원,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금지 위반 등 적발했다. 근로감독 이후에는 병원업계 전반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4월부터 10월까지 종합병원 5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 조건 자율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의료 현장에 법을 지키는 분위기를 계속 확산시키기 위해 자율개선 사업 이후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 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병원을 대상으로 추가로 실시한 것이다. 이번에 감독대상에 포함된 11개 모든 병원은 이른바 ‘공짜 노동’이 병원업계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의 경우 환자 상태 확인 등 인수 인계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정해진 근무시간 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병원에서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ㄱ병원의 경우 3교대 근무 간호사가 환자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인수인계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조기 출근 및 종업 시간 이후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아 직원 263명에게 연장근로 수당 1억 9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반한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병원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서면 근로 계약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 병원에서는 이번 근로감독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이 된 태움 관행도 적발됐다. 예컨데 환자들과 함께 있는 장소에서 선배로부터 인격 모독성 발언을 들은 사례나 신규 간호사로 입사한 후 업무를 가르쳐 주는 선배 간호사로부터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폭언을 들은 사례 등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부 병원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직원 대상 교육을 하고 노사 간에 협의를 진행하는 등 개선 움직임이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7월16일)을 앞두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등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른바 ‘공짜 노동’을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예방을 위해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해 취업 규칙에 조속히 반영하는 등 자율적인 예방.대응체계를 만들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9-06-24 13:59:12\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아무런 대가(代價)나 보상(補償)이 없이 거저임." 국어사전에서 찾아본 '무상(無償)의 뜻이다. 무상복지를 둘러싼 논란의 근원에는 이처럼 무상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다. 밥을 먹이고 아이를 돌보고 병을 치료하려면 돈이 든다. 내가 내지 않아도 누군가 내야 한다. 당장 내지 않아도 언젠가는 내야 한다. 거저 주어지는 급식·보육·의료는 하늘 아래 있을 수 없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무상급식이 쟁점이었다.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의 이념논쟁, 진영싸움이 달아올랐다. 당시에 나는 무상 개념의 오류를 지적했다. 무상은 공짜라는 말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당장 돈이 들지 않아도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다른 지출을 줄여야만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말이었다. 2012년 대선에서는 비판의 초점이 달라졌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후보가 공약으로 들고 나온 게 무상복지 확대였기 때문이다. 무상보육, 무상의료, 기초연금, 거기에 반값등록금까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후보들의 공약에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증세 없이 복지 확대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 역시 공통적이었다. 그 점이 나의 비판의 대상이 됐다. 세금을 더 걷지 않고 모든 복지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도 '무상은 공짜'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일이라고. 따라서 급식과 보육 예산을 둘러싼 복지논쟁은 예견할 수 있었던 일이다. 내 그럴 줄 알았다는 뒤늦은 탄식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지적했지만 귀 막은 정치인들이 앞장서고 눈 감은 국민이 따라간 길 끝에 벼랑이 나타난 것이다. 이제라도 돌이킬지, 아니면 그래도 한번 떨어져 보자고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선 것이다. 엄밀히 말해 학교급식은 교육을 포함한 지방자치의 영역이다. 형편이 좋은 지자체는 예산을 지원하고, 형편이 안 좋은 경우는 지원하지 못할 수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정치적 목적이든 아니면 순전히 돈 때문이든 지원을 못하겠다면 어쩔 수 없다. 끝까지 거부할 경우 정치적 책임을 물으면 된다. 다음 선거도 있고 주민소환제도 있다. 반면 보육은 법령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다. 애매하긴 해도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에 근거가 있다. 보건복지부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지자체나 교육청이 예산편성을 거부할 수는 없다.문제는 이로 인해 진영논리에 따른 이념논쟁이 재연되고 있는 점이다. 여야,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복지 확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됐다. 이제 와서 보편적 혹은 선별적 논쟁을 벌이는 것은 불필요하고 비생산적이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 가운데 일부는 보편적이고 일부는 선별적이다. 다만 모든 것을 하기에 돈이 모자랄 뿐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누가 시작했느냐, 좌파냐 우파냐는 다툼이 아니다. 어떤 복지를 얼마만큼 어느 정도의 속도로 할 것인지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이다. 기억할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무상'이라는 이름이 붙어도 공짜나 거저는 없다는 것이다.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국민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두 번째는 복지 확대를 원한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무상이 공짜인 것처럼, 세금이 화수분인 것처럼 속인 책임은 정치인들에게 있다. 모른 척하며 벼랑 끝까지 따라온 국민에게도 책임이 있다. 따라서 지금의 선택은 달라야 한다. 벼랑에서 떨어져봐야 아픈 줄 알고, 난로에 손을 대봐야 뜨거운 줄 안다면 그게 바보지 달리 바보가 아니다. \r 노동일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r
2014-11-11 16:40:53전국 107개 어린이집 교사들이 "휴게시간에 일을 하면서 수당도 받지 못했다"면서 부당 근무를 폭로했다. 보육교사들이 휴게시간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한 임금은 체불임금이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 것이다. 이들은 관련기관인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해왔다고 주장한다.■"가짜 휴게시간, 보육현장 만연한 적폐"1일 어린이집과 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 이달부터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8시간 근무시 1시간씩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라고 지침을 내린 상태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업이 특례 업종에서 제외된 데 따른 조치다.기존에는 근로기준법상 특례업종의 경우 노사 합의시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어린이집들이 교사들에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다.그러나 특례업종 여부와 상관없이 8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1시간을 줘야 하며 근로계약서에도 표기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휴게시간에도 일한 수당을 주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는 것이 교사들의 입장이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보육지부 관계자는 "가짜 휴게시간을 운영했다는 신고가 노조에 들어온 것만 107곳에 이르는 등 이를 활용한 장시간 노동, 임금체불은 보육 현장에 만연한 아주 오래된 적폐"라며 "법 위반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한 보육교사들의 일방적 희생만을 요구하는 가짜 휴게시간은 보육 현장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최대한 노력"… "심각성 따져봐야"복지부는 낮잠시간에 보육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아동 수를 두 배로 늘려 교사들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육교사 휴게지침 공문을 일선 어린이집에 내려보낸 상태다. 또 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000명을 추가 지원한다. 이 같은 대책마련에도 불구,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모두 현실과 동떨어지는 조치라고 지적한다.보육교사 김모씨(여)는 "10년 가까이 쉬는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7월부터는 무조건 낮잠시간에 교대로 쉬라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다만 대체인원도 없이 교사 두 명이 나눠보던 아이들을 쉬는 시간에 한 명이 맡아야 하는 등 공백에 따른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는 있다"며 "당장 이달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에 (정부가)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지침은 최대한 하려 했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고용부는 보육교사들의 특별근로감독 청원을 살펴본 뒤 관할 지역과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특별근로감독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특별근로감독은 노사 분규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이나 상습적 임금 체불, 불법파견 등으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이뤄진다"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제 막 특별근로감독 청원이 들어왔기에 실시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8-07-01 17:38:42[파이낸셜뉴스] 육아 관련 제도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보자 신원이 확인된 '임신·출산·육아 갑질' 이메일 제보 41건을 분석한 결과 26건(이하 중복집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부당한 평가나 인사 발령 조치를 받은 사례가 13건, 단축 근무 등이 거부된 사례가 10건,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사례와 연차 사용이 거부된 사례가 각각 5건으로 집계됐다. 직장갑질119는 대다수 직장에서 추가 수당 없이 장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사용하려 해도 사내 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한 근로자는 육아휴직 복직 이틀 전 회사에서 전화가 와 원래 일하던 사무실에 책상을 놔줄 수 없고 다른 곳으로 재배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 다른 근로자는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 후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하려고 회사에 갔는데 대표가 제게 '일할 마음이 없어 보인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이 단체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호현 변호사는 "장시간 노동 관행, 포괄임금제 등 공짜 노동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육아 관련 제도의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우려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0 19:22:58내년 정부 예산이 677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2% 늘어난다. 증가율이 2년 연속 2~3%대로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중점은 민생 활력과 미래 성장이다. 재정을 아끼기 위해 이번에도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줄였다. 적극적 지출 구조조정으로 찾아낸 24조원을 사회적 약자 복지 등에 더 많이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빚을 내 재정을 손쉽게 확장하지 않고 건전재정을 고수한 것은 내수부진 등 실물경제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불가피하고 마땅하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내년 77조7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비율이 2.9%로, 올해 3.6%보다 낮아진다고 한다. 3%대 이내의 재정준칙 약속을 지킨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 가운데 총지출 증가율이 가장 낮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7~9%대의 증가율로 나랏빚을 400조원이나 늘렸고, 국가부채는 현재 12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120조원이 증가했다. 현 정부 4년차가 되는 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6.5% 증가한 651조8000억원으로 잡았다. 법인세 등 국세를 15조1000억원, 기금 등 세외수입을 24조5000억원 늘렸으나 지출이 더 많아 적자재정은 그대로다. 내년 2% 초·중반대의 경제성장률마저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세수가 더 늘어날지는 불확실하다. 적자재정에서는 정부가 빚을 내지 않을 수 없다. 정부도 가계와 마찬가지로 이럴 때일수록 재정을 허투루 쓰지 않아야 한다. 국정과제에 맞게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정부 역량이고 책임이다. 정부가 밝힌 내년 예산 집행의 4대 축은 약자복지, 경제활력, 체질개선, 안전사회·중추외교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액을 연간 141만원 올린다. 예산이 1조원가량 더 든다. 14조원을 들여 역대 가장 많은 공공주택 25만2000호를 공급한다. 반도체 투자자금 4조3000억원을 저리에 대출한다. 올해 감축했다가 논란이 됐던 연구개발(R&D) 예산은 29조7000억원으로 늘렸다. 역대 최대다.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월 최대 250만원으로 100만원 올린다. 의료개혁에도 많은 예산을 들인다. 앞으로 5년간 필수·지역의료 복원을 위해 20조원 이상 투입한다. 전공의 수련비용, 의대 교수와 시설충원 등에 필요한 재원의 절반을 의료보험이 아닌 예산에서 투입하겠다는 건데,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이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살림이 넉넉지 않으면 빚을 내야 하지만, 허리띠를 조여 지출을 줄여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빚으로 잔치를 벌이다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건전재정 유지에는 야당의 협력이 절대적이다. 물가를 자극하고 내수진작 효과가 낮은 현금제공성 포퓰리즘 정책이야말로 입법권자가 가장 경계해야 한다.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을 늘려야 하지만 미래를 위한 성장산업 투자에도 인색해서는 안 된다. 건전재정을 지키면서 경제활력을 되찾고 민생을 돌보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은 쉽지 않다. 재정이 낭비되는 곳은 없는지, 비효율적 중복사업이 없는지 살피고 또 살필 일이다. 돈을 덜 쓰며 경제활력을 되찾으려면 비재정 정책수단을 더 활발히 가동해야 한다. 악성 규제를 해소하고 노동, 교육, 이민, 투자 등의 여러 관련 법을 현실과 미래 변화에 맞춰 제·개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2024-08-27 18: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