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시내 화장품과 의료기기 온·오프라인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거짓·부당 광고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1곳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할 수 있는 광고 5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부당하게 광고한 사례 3건, 단순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 2건, 의료기기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 1건 등이다. A업소는 줄기세포 관련 화장품의 경우 줄기세포 배양액이 아닌 줄기세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는 할 수 없는데도 '인체 줄기세포 30% 앰플, 주름수 감소, 주름범위 감소, 주름길이 감소, 손상된 피부세포의 재생효과, 미백' 등의 표현으로 줄기세포 배양액이 포함된 화장품을 마치 줄기세포가 들어가 피부 재생 효과와 주름 개선, 미백 등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과대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B업소는 크림을 판매하면서 '가장 어린세포 인체제대혈세포, 인체제대혈줄기세포 10만ppm, 줄기세포 크림, 염증 억제, 염증 완화' 등으로 광고해 실제 화장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줄기세포가 다량 들어가 피부 염증 완화, 염증 억제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혐의다. C업소는 앰플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26개 이상의 염증 억제 성분, 강력한 피부재생효과, 면역력, 여드름 개선' 등의 문구로 광고해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과대 광고를 했다. D업소는 수입 백색소음기를 판매하면서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면증 해결, 불면증 완화, 귀를 맴도는 이명 증상에 추천, 이명감소 효과' 등 공산품이 의료기기의 성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이번 기획수사로 적발된 온라인 판매업체 11곳의 영업자를 형사입건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10-10 09:55:29[파이낸셜뉴스]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PMIK)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사항을 준수하는 허위과대광고 예방에 앞장선다. 온라인 재판매와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서다. 7일 독일계 건강기능식품 '피트라인' 수입 판매사인 PMIK는 여의도 본사 2층 서울 비즈니스센터 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판매 적발 사례를 비롯한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현황에 대해 설명회를 진행하고 '크롤링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크롤링 서비스는 웹 페이지를 그대로 가져와 특정 데이터를 추출해 내는 프로그램이다. 특정 검색 키워드를 설정해 데이터를 검색 및 수집하고 허위과대광고에 포함될 특정 용어들을 찾아낼 수 있다. PMIK는 이번 '크롤링 서비스' 도입을 통해 온라인 재판매 및 허위과대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허위과대광고 게시물 및 블로그 게시글을 모니터링한 결과 약 1403개의 블로그 글을 적발했다. 이는 2023년 서비스 도입 전 적발건수 782건 대비 무려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회원 자격에 대한 조치를 진행함으로써 회원들의 게시글 삭제 처리율 또한 기존 74%에서 99.8%로 향상됐다. 오의석 PMIK 컴플라이언스팀 파트장은 "크롤링 도입 이후 업무 효율성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며 "팀파트너들의 건전한사업 유도와 건강한 사업환경 조성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준 대표는 "앞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철저히 통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4-08-07 16:33:41[파이낸셜뉴스] 신한금융그룹이 새로 선보인 광고가 참신한 내용으로 금융과 재테크에 관심이 높은 MZ세대에 화제가 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제일기획이 제작한 '이것이 과대 광고' 편은 신한금융그룹이 자산과 건강을 관리해주는 인공지능(AI) 집사를 만들고 지구의 공기를 100년 전으로 돌려 놓겠다고 말한다. 신한은행이 만든 비금융서비스 배달앱 '땡겨요'는 화성까지 배달을 하겠다고 한다든지 '선을 넘는' 내용으로 시선을 끌어모은다. 광고에서 말하는 과대 광고는 '과하게 꿈이 큰 광고'를 의미한다. 기존 금융사들은 빅테크 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이지만 신한금융그룹은 혁신적인 디지털 리더십을 앞세워 성공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는 강한 자신감과 포부를 나타낸 것이다. 또 AI 집사를 만든다는 것은 금융 AI 기술을 통한 업계 디지털 리더십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낸다. 지구의 공기를 100년 전으로 돌리겠다는 것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에 대한 진정성을 담아냈다. 이 광고는 금융에 관심이 높은 MZ세대에 호기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며 유튜브 영상 조회 수 400만건을 돌파했다. 광고를 본 시청자들도 본인들의 꿈을 댓글로 남기는 등 약 900여개 이상의 댓글도 달렸다. 제일기획 관계자는 "단순한 팩트의 나열이 아닌 ‘과하게 큰 꿈’이라는 메시지로, 모두 한 번쯤 꿈 꿔봤을 고객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이번 캠페인의 인기에 힘입어 '과하게 큰 꿈을 가져보자'라는 취지의 새로운 디지털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04-28 11:20:16[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청은 온라인에서 마스크를 판매하는 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3건,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마스크 구매 수요가 많은 점을 악용해 온라인상에서 마스크의 효과 등을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특허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총 500건의 온라인 마스크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했다. 해당 광고 게시자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누리집 차단을 요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당 쇼핑몰)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80·KF94)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12건) △KF94 보건용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을 '99%'로 광고(5건) △폐 건강을 유지하는 마스크로 광고(6건) △그 외 표시 위반(2건) 등이다. 또한 의약외품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에 대해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등으로 광고·표시해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 28건도 적발했다.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과 관련한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23개 제품에서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으로 표시(387건)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314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55건)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48건)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허위표시를 한 판매자에게 게시물 수정·삭제 등을 조치하게 하고, 앞으로 온라인사업자와 협력해 입점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식약처·특허청은 소비자가 마스크를 안심하고 구매·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며, 허위·과대광고나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 사례 발생 시 온라인 불법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08-09 10:11:52[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특허를 허위표시하거나 허위·과대광고를 한 마스크 판매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출원중인 특허를 등록받은 것처럼 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품을 홍보해 왔다. 특허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최근 2개월간 온라인상 마스크 판매사이트에서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표시·광고를 점검한 결과,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유형별 건수는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 387건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 314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한 사례 55건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한 사례 48건 등이다. 특허청은 허위표시 마스크 제품 판매자를 통해 게시물을 수정·삭제하는 한편, 온라인사업자와 협력해 입점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방법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총 500건의 온라인 마스크 광고를 점검,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했다. 해당 광고 게시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80·KF94)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12건) △KF94 보건용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을 ‘99%’로 광고(5건) △폐 건강을 유지하는 마스크로 광고(6건) △그 외 표시 위반(2건) 등이다. 또 의약외품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에 대해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등으로 광고·표시해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 28건도 적발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의약외품 마스크를 구매해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의약외품’ 마스크의 경우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야다. ‘수술용마스크’, ‘보건용마스크(KF80, KF94, KF99)’, ‘비말차단용마스크(KF-AD)’ 중 1개가 표시돼 있는 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특허청 관계자는 "소비자가 마스크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위해 식약처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 사례 및 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1-08-09 09:13:55[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치료와 예방 관련 허위·과대 광고에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누리집(사이트)을 상시 점검한 결과 1031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적발 누리집(사이트)은 △오픈마켓 477건(46.3%) △포털사 블로그 및 카페 등 442건(42.9%) △누리 소통망 65건(6.3%) △일반쇼핑몰 47건(4.5%)등이다. 코로나19 초기인 지난해 2월부터 부당광고 적발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지속적인 온라인 점검 강화로 지난해 5월 이후에는 현저히 감소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1,004건(97.4%) △소비자기만 24건(2.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건( 0.2%) △자율심의 위반 1건(0.1%) 등이다. 예를 들어 홍삼, 식초, 건강기능식품 등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제품이 적발됐다. 흑마늘, 녹차, 도라지 등 원재료가 코로나 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체험기로 이용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도 허위·과대 광고다.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도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점검을 강화하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홍보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21-04-18 10:52:29[파이낸셜뉴스] 라이브커머스 방송(라방)의 25%는 과대·과장 광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5개 업체에서 송출된 라이브커머스 방송 120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30건(25.0%)의 방송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14건(46.7%)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심의를 받지 않고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6건(20%), 실증자료 없이 '최저가'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6건(20%),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 광고가 4건(13.3%)으로 확인됐다. 최근 1년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상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TV홈쇼핑과의 유사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81.6%(408명)가 TV홈쇼핑과 라이브커머스는 유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라이브커머스와 TV홈쇼핑의 비교 설문조사 결과, 라이브커머스가 '상품가격 및 할인' '포인트 등 추가 혜택' '상품 관련 상담의 편의성' 등 9개 항목에서, TV홈쇼핑은 '교환 및 환불의 편의성' '배송 서비스' 2개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소비자 만족도가 높았다. 한편, 라이브커머스 발전을 위한 방안(중복응답)으로는 '라이브커머스 운영자의 판매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68.8%(344명)로 가장 많았다. '판매자에 대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사전 교육 의무화 등 필요' 61.0%(305명), '부적절한 표현 및 행동에 대한 실시간 시청자 신고 기능 도입 필요' 50.8%(25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자에게 판매자에 대한 광고 관련 법규 교육 실시, 법규 미준수 판매자에 대한 신고 기능 도입 등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21-03-15 18:37:36[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특허청은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대상으로 집중점검한 결과, 특허 허위표시 745건, 허위과대광고 446건 등 총 1191건이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원 등 합동으로 1개월간 이뤄졌다. 적발된 건수 가운데는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과 같이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691건)가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출원 중’임에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28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사용한 사례(17건), ‘소멸된 특허번호’를 표시한 사례(9건) 등이 있다. 특허청은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지 등 조치하고, 앞으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과 협력해 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관련 교육을 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총 374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446건을 적발했다.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의약외품(KF 마스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바이러스·세균 예방’ 등을 표방해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0-09-04 10:50:43[파이낸셜뉴스] 모발성장 억제 등 의학적 효능을 허위 광고한 온라인 해외 직거래구입 레이저제모기가 적발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레이저제모 의료기기로 알려진 펄스광선조사기(IPL)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460건을 점검해,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 및 직구 제품의 광고 960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펄스광선조사기는 에너지 세기가 큰 펄스형태의 빛(IPL, Intense Pulsed Light)을 방출시켜 피부질환 치료 등을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기다. 식약처는 여름철 제모기 사용이 늘면서 무허가 의료기기 구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 6월부터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해외 구매대행 밎 직구 제품에서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표방하는 광고 960건이 적발됐다. 이중 52건은 모발성장 억제, 멜라닌색소제거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했다. 국내 허가된 의료기기 및 공산품 광고에서는 거짓·과대광고나 의료기기 오인광고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외 구매대행·직구를 통해 구입하는 레이저제모 의료기기의 효능은 검증된 바 없다”며 “제모 또는 피부질환 치료 등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청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0-07-09 09:54:13"5시간 잤는데 10시간 잔 효과… 1알 먹고 10분 만에 잠들었어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수면영양제를 과대 광고한 업체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영양제를 복용하면 불면증 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체험기 형식에 광고에 정부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눕기만 해도 잠든다" 체험기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한 건강기능식품 업체의 A수면영양제 광고가 송출되고 있다. 이 광고는 일반인이 수면영양제를 복용한 뒤 후기를 전하는 듯한 체험기형 방식으로 제작됐다. 갱년기로 수면장애를 겪는 여성이 A수면영양제를 복용하고 나서 "하루 4시간을 자도 8시간을 잔 듯 개운"하고 "눕기만 하면 바로 잠든"다는 내용이다. 광고 우측 상단에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도 적혔다. 식약처는 해당 광고를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항 별표에 따르면 체험기 등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면에 도움을 준다'는 수준의 광고는 허용하지만 A수면영양제 광고는 이를 넘어섰다"며 "필요시는 판매자나 제조업체를 고발 조치할 수도 있다. 부당한 표시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수면영양제 효과는?… '글쎄' 전문가들은 수면영양제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수면영양제는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임상실험 등 인정 과정이 비교적 느슨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약사회 오인석 학술이사는 "수면제는 사람의 신경활동을 억제하고 안정시킨 뒤 잠들게 하는 것"이라며 "뇌에 작용하는 만큼 많은 임상실험을 거치는데 수면영양제는 이 과정이 다르다. 수면영양제의 효과를 보장할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규제가 낮은 건 괜찮지만 이를 허위, 과대 광고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며 "부적절한 광고로 인해 의약품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소비자를 혼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일부 수면영양제가 유행하면서 관련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 효과는 '녹차를 마시면 심신이 안정된다'는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수면영양제를 복용한 후 수면제나 수면유도제처럼 숙면을 취할 수는 없다. 소비자는 이를 숙지하고 신중히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4-15 17: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