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낮 서울 관악산 등산로 인근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이 “강간하려고 접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7일 신림동 관악산 등산로 인근에서 일면식 없는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날 오전 11시44분쯤 “살려달라”는 피해자 비명을 들은 등산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낮 12시10분쯤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불명 상태다. 경찰은 강간을 목적으로 한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A씨는 체포 당시 “B씨가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졌다”고 횡설수설했다가 다시 “강간을 목적으로 범행에 나섰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은 체포 직후 A씨에 대한 음주 측정 및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으나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성범죄 등으로 인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도 아니었다. 일단 현재까지는 A씨가 과거 군무 이탈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도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18일 구속영장을 신청, A씨의 의료기록과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확보해 정신질환 여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은 또 A씨가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확인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너클(손가락에 끼우는 금속재질의 둔기. 최근 호신용으로 인기를 끌었다) 2점을 A씨가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 사용한 범행 도구로 보고 있다. 주변 폐쇄회로(CC)TV 조사에서 A씨가 최소 범행 2시간 전부터 관악산 공원 근처 아파트 일대를 배회한 것도 확인됐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55분 서울 금천구 독산동 주거지에서 나와 범행 장소인 관악산 공원 근처 아파트 근처까지 걸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전 11시1분쯤 관악산 둘레길에 도착했다. 경찰은 A씨가 이때부터 피해자를 쫓아다닌 것인지,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다닌 것인지 파악 중이다. 범행 장소는 공원과 산을 연결하는 산책로에서 약 100m 떨어진 산 중턱 등산로로,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A씨가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범행을 한 것인지는 아직 수사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8-18 05:41:59이른바 '등산로 살인' 최윤종(30)에게 무기징역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은 살인의 고의성, 재범 위험성을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에 수긍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은 또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30년, 10년간의 정보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확정했다. 최윤종은 2023년 8월 17일 오전 관악산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무차별 폭행하고 저항하자 목을 눌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최윤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옷으로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을 바꿨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살해의 고의성, 살인 범죄의 재범성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29 18:19:14[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등산로 살인’ 최윤종(30)에게 무기징역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은 살인의 고의성, 재범 위험성을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에 수긍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은 또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30년, 10년간의 정보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확정했다. 최윤종은 2023년 8월 17일 오전 관악산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무차별 폭행하고 저항하자 목을 눌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최윤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옷으로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을 바꿨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살해의 고의성, 살인 범죄의 재범성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29 13:20:57[파이낸셜뉴스] '신림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게 이같은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반성문에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지만, 건강 등 불편을 호소하는 것으로 유가족과 피해자에 최소한의 죄책감이 있는지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 선고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해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자는 검사의 주장에도 수긍할 만한 면이 있다"면서도 "우리 국가는 신체의 자유 및 재산, 사람의 생명이라는 헌법적 가치 보호를 근본적 목적으로 하는 만큼 사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또 "무기징역은 20년 경과 후 가석방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지만,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에게는 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 무기징역의 목적을 달성하는 결정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최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옷으로 피해자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6-12 16:25:46이번 주(10~14일) 법원에서는 학교폭력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를 대상으로 피해자 유족 측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론이 나온다. '신림동 흉기난동'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의 2심 결론도 예정돼 있다. 또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최윤종의 2심 선고도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조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최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옷으로 피해자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A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권 변호사는 앞서 피해자 유족 측이 학교폭력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았는데, 항소심에서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에 3회 불참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특히 유족 측은 권 변호사로부터 이 사실을 상고 기한이 지난 한참 뒤인 다섯 달이 지나서야 듣게 돼 대법원에 상고할 기회도 놓치며 패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유족 측은 지난해 4월 권 변호사와 그가 근무했던 법무법인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해 10월 법원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이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 조정을 했지만, 이씨가 수용하지 않으며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6월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며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6-09 18:30:40[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0~14일) 법원에서는 학교폭력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를 대상으로 피해자 유족 측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론이 나온다. '신림동 흉기난동’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의 2심 결론도 예정돼 있다. 또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최윤종의 2심 선고도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조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최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옷으로 피해자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A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권 변호사는 앞서 피해자 유족 측이 학교폭력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았는데, 항소심에서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에 3회 불참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특히 유족 측은 권 변호사로부터 이 사실을 상고 기한이 지난 한참 뒤인 다섯 달이 지나서야 듣게 돼 대법원에 상고할 기회도 놓치며 패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유족 측은 지난해 4월 권 변호사와 그가 근무했던 법무법인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해 10월 법원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이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 조정을 했지만, 이씨가 수용하지 않으며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6월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며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6-09 12:46:36[파이낸셜뉴스] '신림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의 평범한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최윤종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며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고 범행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볼 때 참작할 사정도 없다"며 원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해달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고, 피고인은 평생 뉘우치며 살아야 할 것"이라면서도 "피고인은 살인이 아닌 성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유가족께 매우 죄송하다.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 짧게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2일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24 17:24:06[파이낸셜뉴스]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하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윤종이 항소심에서도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최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체중을 실어 경부를 압박한 사실이 없고 팔베개를 하는 모습으로 입을 막은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계획된 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성 관련 범죄 전력이 없고, 본인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에 대해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는 입장"이라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죄질에 비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오는 24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최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도 "옷으로 피해자 입을 막았을 뿐 목을 조르지 않았다"며 의도적으로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었다. 반면 검찰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흉포할 뿐만 아니라 범행동기나 경위 등에 참작할 정상도 없다"며 "그동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살해 고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축소하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03 15:52:11[파이낸셜뉴스] # '신림역 흉기난동범'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범행 2주 뒤인 지난해 8월 3일에는 유사한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도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은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들이받고, 백화점에 들어가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어 같은달 17일에는 최윤종이 신림동 관악산 생태공원에서 성폭행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지난해 우리 사회를 흔든 사건을 일으킨 흉악범들에게 모두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유족들은 분노하고 있다.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자들에게 더 강력한 형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이른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거론되지만, 반대 여론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다. 무기징역 선고 시 20년간 복역한 뒤 심사를 거쳐 가석방이 가능 하다는 점은 범죄 피해자의 유족들이 사형 선고를 원하는 이유중 하나다. 현행 형법에는 무기징역·금고를 선고받더라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숨진 고(故) 이희남씨의 유가족 측은 "혹여라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년 후 가석방으로 출소해 또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하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모두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무기징역과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법 등으로 피고인을 완벽하게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법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무기징역을 받고서 가석방으로 다시 나오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실제 두 차례의 살인 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30여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가석방된 60대 남성이 출소 6년 만에 또다시 세 번째 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달 27일 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에 사실상 1997년 이후 16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한국의 특성상 최근 강력 범죄 발생에 따라 이를 대체할 형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른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지난해 법무부가 추진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지난해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찬반양론이 맞서는 상황이다.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만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징역·금고가 필요하다는 찬성 여론과 함께 범죄 예방 효과가 불분명하고 엄벌주의만 강화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사형의 대안이 아닌 사형제 존치 상태에서 도입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0월 "어떠한 대안도 검토되지 않은 채 도입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단순히 '느린 사형'의 모습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2-05 17:02:20[파이낸셜뉴스]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의자 최윤종(3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하루 만에 항소했다.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윤종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사형 구형과 달리 무기징역을 선고한데 대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는 무기징역으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하고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최윤종은 1심 재판에서 판사가 '무기징역'을 언급하자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선고가 끝난 뒤에는 재판부나 유족들을 향해 별도의 인사 없이 구속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용 출입구로 퇴정했다. 이날 피해자 유가족 측은 재판부 판결에 실망스러움을 드러냈다. 피해자 오빠는 "최윤종이 변호사 접견을 할 때 사형이나 무기징역 중 하나를 선고받을 거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는 '그럼 제가 너무 억울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낮으니 그렇게 얘기한 것 같다"라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오랫동안 (집행이) 안되고 있어 무기징역이 나온 것이 실망스럽다"라며 "가해자와 가해자 가족은 지금껏 인간적으로 사과 한 마디가 없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동생 같은 피해자가 다시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토로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25 07: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