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을 추모하며 '공교육 멈춤의 날'을 준비했던 교사가 국가공무원법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서울지역 교사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서를 지난달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했다. 교사는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이 통보된다. 경찰은 통보서에서 "2023년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지정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집단연가 및 집단행동을 추진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으로 A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A씨는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와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의견을 게재하는 등 활동했다. 하지만 정부가 연가·병가를 내고 추모에 참여하는 것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면서 추모 방식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이에 A씨는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서로 갈등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웹사이트를 닫았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국공립 교원이나 사립 교원은 집단행위가 금지돼 있다. 교육당국이 앞서 징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A씨 경우처럼 시민단체나 일반인이 개별적으로 고발하는 경우 경찰 수사가 예상된다. 다만 A씨 외에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수사 개시 통보된 교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고발인은 시민단체 인사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0-19 14:29:40[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이초에서 숨진 교사를 추모하며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추진했던 교사가 국가공무원법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달 서울지역 교사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서를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했다. 교사는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이 통보된다. 경찰은 통보서에서 "2023년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정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집단연가 및 집단행동(을) 추진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으로 A씨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A씨는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와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의견을 게재하는 등 활동했다. 하지만 정부가 연가·병가를 내고 추모에 참여하는 것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면서 추모 방식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자 A씨는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서로 갈등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웹사이트를 닫았다. 안민석 의원실이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A씨처럼 고발당한 사례가 있는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 의원은 "선생님들의 평화로운 추모집회는 교권추락과 공교육 붕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며 "경찰당국의 수사가 교원 압박용으로 악용돼서는 안 되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징계가 없다는 약속을 지키고 불이익이 없도록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10-19 14:22:59[파이낸셜뉴스] 업무 부담으로 정규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담임을 떠맡는 기간제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시도별 초·중·고 담임 중 기간제 교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담임 교사 23만5970명 가운데 15.6%인 3만6760명이 기간제 교사로 집계됐다. 초·중·고 담임 교사 6명 중 1명꼴로 기간제 교사 신분인 셈이다. 2019년 11.1%였던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은 2022년 14.8%까지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1%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보면 부산에서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이 21.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18.5%), 경남(18.5%), 광주(17%), 서울(16.7%) 순이었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를 보면 교육 공무원이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제 교사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이를 근거로 각 교육청은 정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고, 불가피한 경우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을 맡긴다. 그럼에도 정규직 교사들이 담임 교사를 기피하면서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이 확대되는 것으로 진선미 의원실은 풀이했다. 담임 교사의 업무가 늘어나고, 학부모·학생 등을 상대로 하는 '감정노동'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정규직 교사들이 담임 맡기를 꺼린다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 정규교사 선발 인원이 줄어들면서 기간제 교사가 늘어나는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초·중·고 기간제 교사는 지난해 5만5822명으로, 2019년(4만1198명) 대비 35.5% 증가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0-17 08:56:15[파이낸셜뉴스] 정규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초·중·고 담임 교사 6명 중 1명이 기간제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초·중·고 담임 중 기간제 교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담임 교사 23만5970명 가운데 3만6760명(15.6%)이 기간제 교사로 집계됐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르면 교육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제 교사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이에 각 교육청은 정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배정한다. 그러나 담임 교사의 업무가 점점 늘어나고, 학부모·학생 등을 상대로 하는 '감정노동'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정규직 교사들이 담임 맡기를 기피하면서 담임을 맡은 기간제 교사 비율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9년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은 11.1%였으나 담임을 떠맡는 기간제 교사 비율을 꾸준히 늘어나 2022년 14.8%까지 상승했다. 지난해에도 1%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중 부산의 담임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이 21.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18.5%), 경남(18.5%), 광주(17%), 서울(16.7%)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 정규교사 선발 인원이 줄어들면서 기간제 교사가 늘어나는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초·중·고 기간제 교사는 2019년 4만1198명에서 지난해 5만5822명으로 35.5% 증가했다. 진 의원은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에게 짐을 떠넘기는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17 07:37:39[파이낸셜뉴스] 올해 월급 이외에 연 2000만원 이상의 별도 소득이 있는 공무원이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명은 공무원 일을 하면서 7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 중앙공무원의 겸임금지 위반 등은 11건 적발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보수 외에 연 2000만원 이상 별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공무원은 9578명으로 조사됐다.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것은 기본 월급에도 추가 소득원이 있다는 의미다. 별도 소득있는 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이 5031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 2507명, 국가공무원은 1296명 순으로 조사됐다. 이 중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수준인 월소득 5981만원(연간 7억1000만원)이 넘는 공무원 7명이다. 교육공무원 4명, 국가공무원은 3명 등이다. 현행법상 완전히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영리업무와 겸직금지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국가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으로 인한 징계는 2022년 19건, 2023년 19건, 2024년 9월 현재 11건으로 꾸준히 발생한다. 김선민 의원은 "현행 법과 규정상 공무원의 모든 영리활동을 100%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소득이 많고 적음을 떠나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함을 기하기 위해 공무 외에 영리업무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짚었다. 매년 공무원들이 영리업무 등으로 징계를 받지만,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공무원 자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사혁신처 등 중앙부처와 공유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원칙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수 외 소득월액 자료를 검토해 별도 소득활동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위법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지방공무원법,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은 공무원의 영리행위에 대해 무조건 금지를 하고 있지는 않다. 법률에 명시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비롯해 규정이 금지하지 않고 있는 방법이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0-16 09:01:17[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우월한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 받은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이 전년보다 3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 받은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은 지난해 총 14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11명)보다 29.7% 증가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부처 소속의 국가 공무원은 58명에서 85명으로 증가했고,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 공무원은 53명에서 59명으로 늘어났다. 중앙부처 가운데 관련 징계가 가장 많이 내려진 기관은 교육부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2022년에는 징계 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으나 2023년 28명으로 급증했다. 이어 해양경찰청(26명), 경찰청(24명), 법무부(18명), 소방청(9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으며, 같은 기간 지자체의 경우 경기(30명)가 가장 많았다. 제주는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관련 징계자가 없었다. 고용노동부와 국방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은 징계자가 각 1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앙 공무원은 견책(46명), 감봉(44명), 정직(38명), 강등(10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으며, 지방 공무원은 견책이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33명), 감봉(31명), 강등(6명) 등 순이었다. 해임은 중앙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모두 각각 5명이었고, 파면은 없었다. 한편 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나 피해 공무원 보호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된 조항이 없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조직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나 조사,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규정한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6월 발의됐으나 계류 중이다. 양 의원은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의식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관련 피해는 증가하는 등 조직문화 변화가 더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는 일을 방지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8 09:47:13[파이낸셜뉴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 판결로 자리에서 물러나고 오는 10월 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열린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이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했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도 조 교육감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조 교육감이 재차 불복하면서 쟁점은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절차 진행을 지시한 것이 직원을 남용했는지, 서울시교육청 장학관·장학사가 특별채용 절차 업무를 수행한 것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조 교육감 지시와 장학관·장학사의 특별채용절차 업무 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이 됐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공동정범,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위헌인 법령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국가공무원법 제44조에 대한 조 교육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해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조 교육감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부분을 '임용절차진행 자체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강변했다. 또 조 교육감이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낸 엣 교육공무원법 역시 대법원은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의 주장(국가공무원법)은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적합하다"면서 "(옛 교육공무원법은)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의해 보충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 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다"면서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29 13:11:27[파이낸셜뉴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 판결로 자리에서 물러나고 오는 10월 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열린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이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했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 교육감이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29 12:07:35경찰대 졸업생이 자동으로 경위로 임용되는 제도를 고쳐, 별도로 경위 임용 시험 등을 치르게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자 경찰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고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경찰대의 존재 가치가 희석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차별 완화를 위해 경찰대 출신에 대한 특혜가 사라져야 한다는 입장도 각을 세우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별도 '경위 경력경쟁채용(경력경채)' 시험을 시행하는 내용이 담긴 경찰공무원법과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경찰대학설치법 제8조는 경찰대의 학사 학위 과정을 마친 졸업자를 경위로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대학 학생들은 졸업 후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경위 직급으로 자동 임용됐다. 이를 두고 경찰 내외부에서는 현행 제도가 평등원칙에 위반하는 과도한 특권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자 경찰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우선 현행 제도가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라는 목소리가 있다. 경찰대 출신의 서울 지역 한 관서 A 과장은 "경위 특채를 없앤다는 것은 경찰대를 없애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경찰대는 우수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중간 간부 교육기관으로 장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서울 다른 관서 B 과장은 "경찰 내부에서 다양한 입직 경로가 있어야 한다"며 "경찰대로 인한 입직 경로를 없애면 자칫 다양성을 없앨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급 시험만으로 인력을 뽑게 되면 자칫 학생들을 수험생처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간 '경위 자동 임용'이 경찰 내부의 결속력을 줄곧 떨어뜨렸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 관서의 C 과장은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구 간부 후보생선발시험) 등 다양한 제도로 이미 좋은 인력들이 유입되고 있다"며 "경찰대와 비경찰대의 차별로 인해 경찰 내부의 조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경찰대 출신인 D 과장은 "소위 '끼리끼리' 문화가 경찰대 내부에서는 팽배하다"며 "현장에서도 경찰대끼리 모이고 따로 사조직도 갖추고 있다. 장기적으로 경찰대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대 졸업생에 대한 경위 자동 임용 제도는 차별 논란을 빚은 끝에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경찰대 폐지' 여부를 논의한 바 있다. 경발위는 12회 이상 회의를 열고 경찰대학 개편방안 등을 논의해왔으나 지난해 위원들간 의견이 팽팽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노유정 기자
2024-08-15 18:10:57[파이낸셜뉴스] 경찰대 졸업생이 자동으로 경위로 임용되는 제도를 고쳐, 별도로 경위 임용 시험 등을 치르게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자 경찰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고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경찰대의 존재 가치가 희석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차별 완화를 위해 경찰대 출신에 대한 특혜가 사라져야 한다는 입장도 각을 세우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별도 '경위 경력경쟁채용(경력경채)' 시험을 시행하는 내용이 담긴 경찰공무원법과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경찰대학설치법 제8조는 경찰대의 학사 학위 과정을 마친 졸업자를 경위로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대학 학생들은 졸업 후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경위 직급으로 자동 임용됐다. 이를 두고 경찰 내외부에서는 현행 제도가 평등원칙에 위반하는 과도한 특권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자 경찰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우선 현행 제도가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라는 목소리가 있다. 경찰대 출신의 서울 지역 한 관서 A 과장은 "경위 특채를 없앤다는 것은 경찰대를 없애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경찰대는 우수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중간 간부 교육기관으로 장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서울 다른 관서 B 과장은 "경찰 내부에서 다양한 입직 경로가 있어야 한다"며 "경찰대로 인한 입직 경로를 없애면 자칫 다양성을 없앨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급 시험만으로 인력을 뽑게 되면 자칫 학생들을 수험생처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간 '경위 자동 임용'이 경찰 내부의 결속력을 줄곧 떨어뜨렸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 관서의 C 과장은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구 간부 후보생선발시험) 등 다양한 제도로 이미 좋은 인력들이 유입되고 있다"며 "경찰대와 비경찰대의 차별로 인해 경찰 내부의 조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경찰대 출신인 D 과장은 "소위 '끼리끼리' 문화가 경찰대 내부에서는 팽배하다"며 "현장에서도 경찰대끼리 모이고 따로 사조직도 갖추고 있다. 장기적으로 경찰대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대 졸업생에 대한 경위 자동 임용 제도는 차별 논란을 빚은 끝에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경찰대 폐지' 여부를 논의한 바 있다. 경발위는 12회 이상 회의를 열고 경찰대학 개편방안 등을 논의해왔으나 지난해 위원들간 의견이 팽팽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노유정 기자
2024-08-14 14:4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