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장해 보상금이 종전보다 최고 2배 늘어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어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의결, 오는 8월1일 계약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사는 차사고로 상해를 입은 계약자가 소득상실이 없더라도 상실수익액(보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종전에는 사고로 부상을 입고도 직장을 계속 다니거나 사업을 계속해 기존 소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상실소득 추정액의 50%를 위자료조로 지급받았으나 앞으로는 100%를 보상받게 된다. 소득의 상실이 있는 경우는 종전처럼 상실 소득액을 전액 보상받는다. 이에따라 직장인 등 급여 소득자가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후유장해에 따른 위자료 지급대상에서 배우자·부모 등 가족을 제외하는 대신 위자료 산출기준을 바꿔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 지급액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차사고 발생 전부터 있던 증상(기왕증)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차사고로 악화된 증상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명문화했다. 금감위는 교통사고 사망에 따른 장례비 지급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고, 사망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도록 하는 한편, 동거하지 않는 시부모와 장인 장모에게도 사망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 phillis@fnnews.com 천상철기자
2004-06-25 11:23:58이상우 떡볶이장사(사진=스타엔 DB) 이상우가 과거에 떡볶이 장사를 했었다고 털어놨다. 27일 방송된 SBS 파워FM ‘두시 탈출 컬투쇼’에 출연한 이상우는 SBS 월화드라마 ‘따뜻한 말 한마디’ 제작발표회에서 화제가 된 신호등 일화에 대해 밝히며 떡볶이 장사를 했던 이야기를 털어놨다. 이날 DJ 정찬우는 이상우에게 자선경매에 신호등을 내놓은 것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이상우는 “신호등 2개를 10만원에 샀다. 낙찰이 될지 궁금해서 경매에 참여했는데, 집으로 큰 게 2개가 왔다”고 전했다. 이어 “10년간 집에 신호등을 둔 거다. 하나를 켜 봤는데 그냥 주황색만 3개 있는 신호등이었다. 엄마한테 잔소리 많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상우는 정찬우의 “신호등 외에 다른 소장품이 있냐”는 질문에 “인형 뽑기 기계 주인이 강원도에서 가져가라고 했다”며 “30만원 안쪽으로 샀는데 배송비가 30만원이라 직접 강원도로 가지러 갔다. 친구의 트럭을 빌려 직접 갔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사실 그 기계를 가지러 친구들과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 그때 받은 보상금으로 떡볶이 장사를 한 적이 있다”고 고백해 웃음을 자아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syl015@starnnews.com임주희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3-12-27 19:29:05【파이낸셜뉴스 횡성=김기섭 기자】횡성군이 내년 10월28일까지 1년간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피해 발생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가스 △폭발·화재·붕괴 △강도 △성폭력범죄 △대중교통·스쿨존 사고에 대한 사망, 후유장애 등 일상 속 사고에 대비한 총 20개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농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 금액을 기존 대비 상향 조정했고 증가 추세인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담보가 추가되는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보장 항목을 확대했다. 조형용 횡성군 재난안전과장은 “신속한 보상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피해를 입은 군민은 반드시 보험을 청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10-29 09:45:52[파이낸셜뉴스] 자동차로 인한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에 대한 보상범위를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와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을 우려하고 나섰다. 대물보상의 기준을 일정 금액 이하로 설정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의 보장범위를 생명·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했다. 그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통해 자동차로 인한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피해를 책임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울 경우 정부가 책임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해 피해금액을 보상했지만, 정부보장사업의 범위가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등 재산상 손해에는 미치지 못해 사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해당 법안은 경찰에 피해가 신고된 경우에 한정해 △가해자를 통한 사고사실 확인과 보상금 회수가 가능한 무보험사고는 전 범위에 걸쳐 △가해자 확인이 어려워 허위청구 가능성이 있는 뺑소니·낙하물 사고의 경우 대인손해를 동반한 사건에 한해서만 대물보상을 허용해 피해자들의 실질적 보호를 강화하고, 허위청구 우려를 대폭 감소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설명이다. 무보험사고는 앞서 21대 국회 때도 화두에 오른 바 있다. 당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무보험 자동차 운행정보를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유료도로관리청·유료도로관리권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무보험 자동차 운행 행위에 대한 수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보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상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무보험 자동차로 인한 사고의 피해 금액은 일반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액의 4.7배에 이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앞서 무보험차 사고로 인한 문제를 제어하자는 측면에서 법안이 발의됐던 만큼, 이번에는 사고 후 대물 담보를 보상하자는 사후 조치 격의 법안이 발의된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러나 대다수 업계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은 법안 취지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재정적 측면에서 우려가 많다는 입장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생명뿐 아니라 재산손괴도 보호해주는 것 자체는 좋지만 정부 재정으로는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장해주는 것이 맞다"며 "(재산손괴 보장까지 가면) 민간사회보험 영역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고, 정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비효율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보험료 상승 또한 우려되는 부분이다. 현재 정부보장사업의 재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법 제39조의 11(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설치)에 근거해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내는 책임보험료(대인배상 1)로, 현재 정부보장사업 기금은 책임보험료의 1%씩을 떼내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 대물 배상 추가 시, 대물 의무배상 가입금액의 n%를 징수해 처리하게 되므로 보험료 상승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인피해 보상은 책임보험 한도 내 보상으로 규정돼 있으니 대물보상도 일정 금액 이하 정도로 기준을 두는 등 (법안이) 일부 악용될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며 "무고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작용 없이 잘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보장사업의 경우 지난해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자동차손배진흥원 측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동차손배진흥원 관계자는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보장 범위가 대물 전체가 아닌, 의무보험으로 자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000만원 선인 것으로 안다"며 "21대 국회에서도 대물 보장 사업 관련해 유사한 법안이 발의돼 국토부를 통해 진흥원에서 연구 용역을 수행한 결과 제한된 범위 내에서 대물 보상을 해줘도 보험 가입자들이 체감할 만큼 보험료 인상 효과가 큰 수준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8-12 15:34:49【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올해 2월부터 재개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5개월 만인 6월 말까지 총 102명에게 3010만원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이 10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상해사망과 화재사망이 각각 1건이었다.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을 입거나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다 부딪히는 경우, 길에서 미끄러진 경우, 축구 등 운동경기를 하다 공에 손가락을 맞아서 다치는 경우 등 사례도 다양했다. 시는 올해 초 5억원을 투입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등 5개 보험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운용했던 기존 시민안전보험의 실효성 낮은 보장항목을 제외하는 대신 사회재난과 상해, 실버존 교통사고 등의 항목을 신설한 의도가 잘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보험을 운용했던 2년간은 불과 17명에 1억1400여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청구 기간이 3년인 것을 감안하면 총 보험금 지급액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에 주소지를 둔 용인특례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시에 등록한 외국인과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도 포함된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상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시의 사망이나 후유장해,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상해진단위로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4종이다.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나 화재, 붕괴 등 사회재난, 상해(교통상해 제외) 등으로 사망했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금하며, 15세 미만은 제외된다. 같은 이유로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땐 나이 관계없이 장해 정도에 따라 500만원부터 1000만원을 지원한다. 12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가 상해를 입어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을 때 10만원의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을 지급한다.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라도 사고일이 보험기간(2024년 2월 1일~2025년 1월 31일)에 속해 있다면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자세한 보장항목과 요건 등은 용인시청 홈페이지에서 시민안전보험'으로 검색하거나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에서도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이나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등과 무관하게 보상금을 지원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7-15 09:27:00[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위 사건에서도 '공제 후 과실상계설'을 인정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등 주요 사회보험에서 통일적인 법해석이 이뤄지게 됐다. 대위는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대신 채무를 변제하고 구상권을 취득하면서 채권이 넘어가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0일 국민연금공단이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고승계참가인으로 참가한 사건에서 공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1월 경남 사천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B씨가 운전하던 택시에 부딪혀 사지마비 부상을 당했다. 1심은 B씨가 A씨에게 손해배상금 6억90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이후 공단은 A씨에게 장애연금 2650만원을 준 뒤 국민연금법에 의거해 B씨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했다. 공단은 이 과정에서 ‘상계 후 공제’ 방식을 적용, 대위 범위에 대해 공단이 부담한 장애연금 전액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2심에 원승승계참가인으로 참가했다. 그러나 2심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상계 후 공제’가 아니라 ‘공제 후 상계’ 방식에 따라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이 아니라 가해자의 책임비율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1590만원만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쟁점이 된 ‘상계 후 공제’와 ‘공제 후 상계’는 명확히 구분된다. 말 그대로 ‘상계 후 공제’는 피해자의 과실(책임) 비율을 먼저 고려(과실상계)한 뒤 국민연금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공제한 것이고, ‘공제 후 상계’는 그 반대다. 예컨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00만원의 손해를 입혔고 피해자의 과실(책임)비율이 30%인 사건에서 국민연금이 피해자에게 40만원을 장애연금을 지급했을 때 ‘상계 후 공제’는 전체 손해 100만원-30만원(피해자 책임비율 30%)-40만원(장애연금)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추가로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책임비율을 제외한 70만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여기서 공단은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70만원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청구 가능한 30만원을 뺀 40만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결국 장애연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공제 후 상계’가 되면 100만원에서 장애연금 40만원을 우선 제외하고 계산에 들어간다. 즉 남은 60만원에서 피해자 책임비율 30%를 넣으면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42만원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82만원(40만원+42만원)을 보상받는다. 다만 피해자 보상금이 늘어난 만큼 공단이 챙길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든다.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70만원에서 42만원 공제한 28만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애연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 따라서 가해자의 배상 총액에는 변함이 없지만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피해자와 공단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공단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국민연금법 문언만으로 대위 범위를 반드시 공단이 부담한 ‘연금급여액 전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국민연금법의 입법 목적, 국민연금 제도의 사회보장적 성격은 대위 범위의 판단에도 고려돼야 하고, (공단의) 재정 확보를 위해 피해자에게 가장 불리한 해석이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이 동시에 있을 경우 적어도 ‘연금급여액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공단이 피해자를 위해 부담할 비용이자 피해자가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이익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공단의 대위 범위는 연금급여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 부분으로 제한하는 것이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부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이어 국민연금 사안에서도 ‘공제 후 과실상계설’로 채택해 피해자가 추가적인 손해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 “국민연금의 재산권적 성격과 사회보험 성격을 조화롭게 고려하며 공단과 피해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했다는 데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20 15:45:14#. 30대 남성 A씨는 휴대폰이 고장나서 수리를 진행한 후 기존에 가입한 휴대폰 보험으로 수리비를 청구했다. A씨는 명절연휴 마지막날 B보험사 앱을 통해 보험금 청구했는데 다음날인 평일 오전에 B보험사 콜센터로 연락해 보험금을 청구한 명절연휴 당일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B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일 다음날인 평일 오후에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A씨는 보험금이 지급될 때까지 약 6시간 동안 B보험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보험금과 관련 없는 내용의 B보험사를 비난하는 글을 20건 넘게 올렸다. 또한 보험금이 지급된 후에도 A씨는 상담원이 보험금 청구 후 지급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다는 거짓 주장으로 상담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B보험사 고객센터는 민원인의 불만해소 및 비방글 게시 중단을 위해 몇 차례 유선통화를 시도했으나 A씨는 일방적으로 거부하다가 그 댓가로 정신적 피해보상금 3만원 지급을 요청했고, B보험사는 거절했다. B보험사 상담원은 A씨의 억지 사과 요구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입사한지 한 달 만에 퇴사했다. 위 사례처럼 정상적인 보험금 지급에도 억지 민원을 제기하는 '억지주장'은 악성민원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꼽힌다. 휴일에 청구한 보험금이 당일 즉시 입금되지 않았다고 항의하거나 보험기간 만료 후 발생한 치료비를 지급하라며 민원을 제기하는 식이다. 17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손해보험민원 총 3만2772건 가운데 소비자의 억지보상요구 민원은 415건으로 약 1.3%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면책 기간(암보험, 치아보험 등)에 발생한 사고 보상 요구 308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경과 후 발생한 사고 보상 요구 74건, △실효(보험료가 일정기간 납부되지 않아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 중 발생한 사고 보상 요구는 33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악성민원인들의 경우 보험사기로 귀결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강력한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손해보험협회가 주요 보험사에서 수집한 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기간 만료 후 발생된 치료비를 지급하라며 민원을 제기했던 C씨의 경우 민원 처리과정에서 타보험사에서 보험사기 의심자로 내부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 확인되기도 했다. 장애인인 형을 사칭해 상해보험 체결한 후 철회를 요청하며 본인계좌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 환급을 요구한 악성 민원 사례도 있다. D씨는 E보험사의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장애인인 D씨의 형 휴대전화로 형을 사칭해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가입 4일이 지난 뒤 D씨는 계단에서 넘어졌다며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D씨가 가입한 상해보험은 일반상해가 아닌 교통상해만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이에 D씨는 E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 욕설과 함께 본인과 형 명의로 가입한 보험계약 모두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E보험사는 형의 보험을 철회하는 경우 납입보험료는 형 명의의 계좌로 환급된다고 안내하자 D씨는 형의 보험 계약 납입보험료도 본인 명의 계좌로 납입하라며 욕설과 함께 담당자를 협박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6-17 18:13:10[파이낸셜뉴스] #30대 남성 A씨는 휴대폰이 고장나서 수리를 진행한 후 기존에 가입한 휴대폰 보험으로 수리비를 청구했다. A씨는 명절연휴 마지막날 B보험사 앱을 통해 보험금 청구했는데 다음날인 평일 오전에 B보험사 콜센터로 연락해 보험금을 청구한 명절연휴 당일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B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일 다음날인 평일 오후에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A씨는 보험금이 지급될 때까지 약 6시간 동안 B보험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보험금과 관련 없는 내용의 B보험사를 비난하는 글을 20건 넘게 올렸다. 또한 보험금이 지급된 후에도 A씨는 상담원이 보험금 청구 후 지급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다는 거짓 주장으로 상담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B보험사 고객센터는 민원인의 불만해소 및 비방글 게시 중단을 위해 몇 차례 유선통화를 시도했으나 A씨는 일방적으로 거부하다가 그 댓가로 정신적 피해보상금 3만원 지급을 요청했고, B보험사는 거절했다. B보험사 상담원은 A씨의 억지 사과 요구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입사한지 한 달 만에 퇴사했다. 위 사례처럼 정상적인 보험금 지급에도 억지 민원을 제기하는 '억지주장'은 악성민원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꼽힌다. 휴일에 청구한 보험금이 당일 즉시 입금되지 않았다고 항의하거나 보험기간 만료 후 발생한 치료비를 지급하라며 민원을 제기하는 식이다. 17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손해보험민원 총 3만2772건 가운데 소비자의 억지보상요구 민원은 415건으로 약 1.3%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면책 기간(암보험, 치아보험 등)에 발생한 사고 보상 요구 308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경과 후 발생한 사고 보상 요구 74건, △실효(보험료가 일정기간 납부되지 않아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 중 발생한 사고 보상 요구는 33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악성민원인들의 경우 보험사기로 귀결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강력한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손해보험협회가 주요 보험사에서 수집한 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기간 만료 후 발생된 치료비를 지급하라며 민원을 제기했던 C씨의 경우 민원 처리과정에서 타보험사에서 보험사기 의심자로 내부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 확인되기도 했다. 장애인인 형을 사칭해 상해보험 체결한 후 철회를 요청하며 본인계좌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 환급을 요구한 악성 민원 사례도 있다. D씨는 E보험사의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장애인인 D씨의 형 휴대전화로 형을 사칭해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가입 4일이 지난 뒤 D씨는 계단에서 넘어졌다며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D씨가 가입한 상해보험은 일반상해가 아닌 교통상해만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이에 D씨는 E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 욕설과 함께 본인과 형 명의로 가입한 보험계약 모두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E보험사는 형의 보험을 철회하는 경우 납입보험료는 형 명의의 계좌로 환급된다고 안내하자 D씨는 형의 보험 계약 납입보험료도 본인 명의 계좌로 납입하라며 욕설과 함께 담당자를 협박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6-17 15:18:29【파이낸셜뉴스 안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일상생활 속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2024년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운영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상 안성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등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별도의 가입 절차와 비용 부담 없이 혜택을 제공한다.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장 항목으로는 △자연재해 사망(5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500만원)·후유장해(1000만원) △물놀이사고 사망(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1000만원) △농기계 사망(500만원)·후유장해(1000만원) △화상수술비(1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원) △의료비 담보특약(상해의료비, 60만원) 등 14개 항목이다. 사고접수 및 상담 문의는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유선 안내에 따라 보험금을 신청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서 다운로드 및 필요 서류, 보장 내역 등 각종 정보는 안성시청 홈페이지 내 시민안전보험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5-29 13:45:08[파이낸셜뉴스] 지난 1월 운항중인 여객기가 공중에서 부서져 영업에 차질을 겪었던 미국 알래스카 항공이 제작사인 미 보잉으로부터 2100억원 규모의 1차 보상금을 받았다. 미 당국은 보잉 항공기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AP통신은 4일(현지시간) 알래스카 항공의 공시를 인용해 보잉이 알래스카 항공에 1억6000만달러(약 2162억원)의 1차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알래스카 항공은 해당 금액을 1·4분기에 받았으며 추가 보상금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보상금을 매출 감소, 보잉 737맥스 운항 재개 비용 등 사고로 인한 세전 손실을 보전하는 데 사용한다고 밝혔다. 알래스카 항공은 지난 1·4분기에 주당 1.05달러~1.15달러의 손실입었다고 추정하면서 이 가운데 주당 0.95달러에 이르는 손실이 지난 1월 사고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월 5일 승객 171명과 승무원 6명을 태우고 미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을 이륙한 알래스카항공 1282편은 약 5000m 상공에서 동체 측면의 비상구 덮개가 뜯겨 나가는 사고를 겪었다. 해당 여객기는 보잉에서 제작한 ‘737 맥스 9’ 기종이었다. 해당 여객기는 긴급 회항해 포틀랜드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보잉이 제작한 ‘737 맥스’ 시리즈 항공기는 7~10까지 하위 기종이 있으며 2017년에 처음 공개됐다. 해당 기종은 높은 연비와 효율성으로 큰 인기를 끌었으나 2018년 인도네시아, 2019년 에티오피아에서 각각 ‘맥스 8’ 기종이 기체 결함으로 추락하면서 악명을 얻었다. 미 연방항공청(FAA)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항공 당국들은 2019년부터 해당 기체의 운항 중단을 지시했으며 보잉은 2019년 12월 당시 데니스 뮐렌버그 최고경영자(CEO)를 경질하고 기체 개선에 나섰다. 맥스 8은 2021년에 이르러서야 다시 주요국 노선에 복귀할 수 있었다.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은 알래스카 항공의 ‘맥스 9’ 사고기에 대한 예비 조사 결과 비행기 조립 시 문을 고정하는 볼트 4개가 누락되었다고 판단했다. 알래스카 항공은 사고 직후 동일 기종 여객기의 운항을 중단했으며 FAA는 사고 다음날부터 맥스 9에 대한 운항 중지 명령을 내렸다. FAA는 같은달 24일에 맥스 9의 운항 재개를 허용했으나 737 맥스 여객기 전체 제품의 생산 확대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보잉은 지난달 25일 발표에서 뮐렌버그의 뒤를 이어 보잉 CEO에 올랐던 데이브 캘훈이 연말까지만 재직하고 이후 사임한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캘훈의 사임이 맥스 9 사건 여파라고 분석했다. 현재 FAA와 NTSB는 알래스카 항공 사건에 대한 조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으며 미 법무부도 보잉의 위법행위 가능성을 검토중이라고 알려졌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4-05 09: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