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증권 66억원을 포함해 재산 109억원을 신고했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재산 40억원,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20억원을 각각 신고했다. 29일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4월 수시 재산공개 대상자 43명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다. 재산 공개 대상은 지난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임용 또는 퇴직 고위공직자들이다. 이번 4월 수시재산공개 대상에서 현직 공직자 중에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109억3499만원)이 재산 상위 1위에 올랐다. 김대중 강원대학교 교학부총장(53억3518만원),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원장(40억1040만원)이 뒤를 이었다. 구본환 사장은 본인 및 배우자, 자녀(2명) 명의로 보유한 증권 66억5087만원, 예금 28억1010만원을 신고했다. 경기도 의왕, 안양의 상가·아파트 등 부동산 재산(본인 및 배우자 명의)은 15억1000만원이다. 구 사장이 지난 2020년 12월 신고(수시 재산 공개)한 재산은 59억원이었다. 구 사장은 지난 2019년 4월 취임했으나 2020년 9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부에 의해 해임됐다. 지난해 11월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인천공항사장 권한이 회복됐다. 구 사장은 지난 15일 임기가 종료됐다. 이번 수시재산공개 대상에서 퇴직자 중에는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전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33억원의 재산을 신고, 가장 많았다. 김순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전 사무총장(32억7979만원), 윤정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전 원장(27억1048만원)이 재산 상위 2,3위를 차지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2-04-28 18:05:46[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명이 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구본환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사장 해임 취소 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지난 8일 사장으로 복귀했다. 이날 구 사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장으로 복귀한 만큼 최소한의 명분을 세워달라고 인천공항공사에 요구했다. 구 사장은 구체적으로 △사장 사무실과 업무용 차량 및 인트라넷 접근권한 등 △인천공항공사 법인 등기부 등본에서 말소된 이름을 회복시켜 주고 김경욱 사장과 각자 대표로 등록 △대표이사로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 등을 요구했다. 구 사장은 "어려운 인천공항 경영 여건을 감안해 기본적인 CEO역할을 할뿐 나머지는 김경욱 현 사장이 했으면 좋겠다"면서 "사법부 판결 존중 차원에서 CEO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을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 경영진과 노조는 구 사장의 경영복귀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날 이희정 인천공항공사 부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6명은 "1심 판결 승소로 구본환 사장의 명예회복이 됐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이로 인해 조직이 다시 혼란스러워져서는 안된다"면서 "공사 경영진은 김경욱 사장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공항 및 공사 경영에 나설 것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인천공항공사 노조는 공사에 두명의 사장은 없다며 반발했다. 공사 노조는 성명을 통해 "졸속 직고용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47명을 해고시킨 장본인"이라면서 "반성은 커녕 자신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모습에 공항 노동자들은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1-12-23 16:03:21[파이낸셜뉴스] 태풍 위기 부실대응 등을 이유로 해임됐던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문재인 대통령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 1심 심리를 맡았던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국토교통부는 구 전 사장이 2019년 10월 국정감사 당일 태풍 '미탁'에 대비한다며 국감장을 일찍 나선 뒤 사적 모임을 갖는 등 국회에 일정을 허위 제출했다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임을 건의했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 재가로 해임된 구 전 사장은 "해임 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국토부 감사담당자들이 동의도 없이 사택을 압수수색했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구 전 사장이 허위 보고 등을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구 전 사장 손을 들어줬다. 한편 2019년 4월 취임한 구 전 사장은 취임 뒤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들의 정규직 직고용을 추진한 바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2-13 11:07:14▲ 강구분씨 별세· 구본환씨(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 모친상=9일 대전 유성선병원, 발인 11일 오전 8시. (042)825-9494
2020-11-10 09:50:1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해임을 공식 통보했다. 구 사장은 자신의 해임사유와 국토부 감사 등의 절차를 문제 삼아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28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8시께 구 사장의 해임을 공사에 통보했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지난 24일 국토교통부의 해임 건의에 따라 해임안을 의결했고 국토부 장관의 재청과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단 4일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구 사장은 지난해 4월 취임해 1년5개월 만에 인천공항사장에서 물러나게 됐다. 구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22년 4월까지다. 구 사장의 해임 사유는 두 가지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태풍 위기 부실 대응 및 행적 허위 보 및 기관 인사운영의 공정성 훼손 등 충실 의무 위반이다. 이에 대해 구 사장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내부 감사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적극 해명했지만, 자신의 해임은 막지 못했다. 구 사장이 전격 해임 되면서 인천공항공사도 새 사장 선임 전까지 권한대행 체재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권한대행으로 임남수 현 부사장이 거론된다. 구 사장도 해임 통보에 대한 법정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구 사장은 지난 25일 인천공항에서 갖은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의 감사절차는 위법했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구 사장은 1989년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국토부 전신인 건설교통부 국제항공과장과 종합교통기획팀장, 현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장, 항공정책실정 등을 역임한 뒤 지난해 4월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0-09-28 21:39:10[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해임이 의결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의 감사 및 공운위 진행과정에서 주거침입, 절차생략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구 사장은 2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6월 25일 국토부 감사관이 영장도 없이 관리인을 앞세워 영종도 사택을 압수수색해 냉장고를 열어보고 거실, 현관을 촬영하는 등 주거침입을 했다"면서 "지난번에는 회사 동의를 받아서 갔다고 하는데 거주자인 본인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 사장이 나중에 사실을 알고 항의했지만 "조금 들어갔는데 그게 큰 잘못이냐"는 답변을 받고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구 사장은 이 건에 대해 주거침입죄 등으로 형사고발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관계인들도 직권남용을 살펴서 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구 사장은 공운위 진행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피감사인의 재심청구 등 공공감사법에 의한 절차를 생략한 것은 중대한 위반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구 사장이 지난해 태풍 미탁 당시 둘러봤다고 밝힌 배수지와 국토부가 현장으로 가지 않았다고 주장한 배수지 위치가 다르다는 것이다. 전날 진행된 공운위에서 구 사장 변호인이 실정법 위반 내용을 얘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구 사장은 "해임을 기준으로 심의를 하는데 이런 부실한 내용을 가지고 무슨 심의를 하겠다는 건지 의문이 들었다"면서 "특히 태풍 관련 증거는 없고 관계자들 진술을 감사관들이 추측을 해서 판단진단, 추정진단하는 식으로 감사보고서가 돼 있었다"고 말했다. 1년 전의 내용을 무리하게 하는 과정에서 졸속 부실 감사가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구 사장은 "상대적으로 위반 정도가 미약한데 그것이 크게 위반한 것처럼 그렇게 감사보고서가 그렇게 써있다"면서 "공운위에서 현장배포하는 것 같다. 미리 숙지하는 것은 아닌거 같고. 제가 볼때는 그러한 사유로 해임을 의결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한편 구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인국공'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구 사장은 "저는 이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됐고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며 "증인석에 서게 되면 제가 보고 들은 그대로 얘기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0-09-25 16:21:50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 안건이 24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의원회에서 의결됐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구 사장 해임으로 인천공항공사는 장기간의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공운위를 열고 인천공항공사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건의한 구 사장의 해임 안건을 의결했다. 기재부는 곧 국토부에 공운위 회의 결과를 통보하고 국토부는 해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구 사장을 대상으로 지난 6~7월 내부감사 등을 진행해, 구 사장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일 태풍 '미탁'에 대비하라며 국감장 이석을 허용 받았음에도 바로 퇴근해 사적 모임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또 이같은 사실을 감춘 당일 일정을 국회에 허위로 제출해 비위를 저질렀다고 봤다. 또 지난 2월 팀장 보직 인사와 관련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구 사장은 미탁 당시 행적보고 문제나 직원 1명에 대한 직위해제는 법에서 정한 해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구 사장은 이날 공운위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구 사장에 대한 해임이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 정책 과정에서 촉발된 국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꼬리자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 사장이 6월 협력업체 소속 보안검색요원 1900여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된 이른바 '인국공 사태'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이날 구 사장에 대한 해임 의결로 현안이 산적한 인천공항공사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다. 후임 사장 선임 때까지 부사장 대행체제로 운영되지만 실질적인 주요 의사결정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작업, 올해 코로나로 악화된 경영환견에 대한 대응책 마련, 스카이72 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 면세점 후속사업자 선정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리스크가 큰 만큼 대행체제 하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이 진행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된다"면서 "후임 사장에 대한 인선 및 업무보고 등을 감안하면 주요 현안들이 해결되기까지는 앞으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 사장이 공운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0-09-24 21:19:22[파이낸셜뉴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 안건이 24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의원회에서 의결됐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구 사장 해임으로 인천공항공사는 장기간의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공운위를 열고 인천공항공사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건의한 구 사장의 해임 안건을 의결했다. 기재부는 곧 국토부에 공운위 회의 결과를 통보하고 국토부는 해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구 사장을 대상으로 지난 6~7월 내부감사 등을 진행해, 구 사장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일 태풍 '미탁'에 대비하라며 국감장 이석을 허용 받았음에도 바로 퇴근해 사적 모임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또 이같은 사실을 감춘 당일 일정을 국회에 허위로 제출해 비위를 저질렀다고 봤다. 또 지난 2월 팀장 보직 인사와 관련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구 사장은 미탁 당시 행적보고 문제나 직원 1명에 대한 직위해제는 법에서 정한 해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구 사장은 이날 공운위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구 사장에 대한 해임이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 정책 과정에서 촉발된 국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꼬리자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 사장이 6월 협력업체 소속 보안검색요원 1900여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된 이른바 '인국공 사태'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이날 구 사장에 대한 해임 의결로 현안이 산적한 인천공항공사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다. 후임 사장 선임 때까지 부사장 대행체제로 운영되지만 실질적인 주요 의사결정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작업, 올해 코로나로 악화된 경영환견에 대한 대응책 마련, 스카이72 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 면세점 후속사업자 선정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리스크가 큰 만큼 대행체제 하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이 진행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된다"면서 "후임 사장에 대한 인선 및 업무보고 등을 감안하면 주요 현안들이 해결되기까지는 앞으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 사장이 해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한 만큼 공운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0-09-24 19:54:23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여부를 결정하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24일 열렸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구 사장이 해임될 경우 인천공항공사는 장기간의 업무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구 사장의 해임 여부를 결정하는 공운위를 열어 해임 여부를 논의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기재부에 구 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구 사장을 대상으로 지난 6~7월 내부감사 등을 진행해, 구 사장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일 태풍 '미탁'에 대비하라며 국감장 이석을 허용 받았음에도 바로 퇴근해 사적 모임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또 이같은 사실을 감춘 당일 일정을 국회에 허위로 제출해 비위를 저질렀다고 봤다. 또 지난 2월 팀장 보직 인사와 관련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에 대해 구 사장은 미탁 당시 행적보고 문제나 직원 1명에 대한 직위해제는 법에서 정한 해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운위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구 사장에 대한 해임이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 정책 과정에서 촉발된 국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꼬리자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 사장이 6월 협력업체 소속 보안검색요원 1900여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된 이른바 '인국공 사태'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이날 구 사장에 대한 해임이 결정되면 현안이 산적한 인천공항공사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된다. 후임 사장 선임 때까지 부사장 대행체제로 운영되지만 실질적인 주요 의사결정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작업, 올해 코로나로 악화된 경영환견에 대한 대응책 마련, 스카이72 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 면세점 후속사업자 선정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리스크가 큰 만큼 대행체제 하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이 진행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된다"면서 "후임 사장에 대한 인선 및 업무보고 등을 감안하면 주요 현안들이 해결되기까지는 앞으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 사장이 해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한 만큼 공운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0-09-24 17:44:36[파이낸셜뉴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여부를 결정하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24일 열렸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구 사장이 해임될 경우 인천공항공사는 장기간의 업무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구 사장의 해임 여부를 결정하는 공운위를 열어 해임 여부를 논의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기재부에 구 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구 사장을 대상으로 지난 6~7월 내부감사 등을 진행해, 구 사장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일 태풍 '미탁'에 대비하라며 국감장 이석을 허용 받았음에도 바로 퇴근해 사적 모임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또 이같은 사실을 감춘 당일 일정을 국회에 허위로 제출해 비위를 저질렀다고 봤다. 또 지난 2월 팀장 보직 인사와 관련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에 대해 구 사장은 미탁 당시 행적보고 문제나 직원 1명에 대한 직위해제는 법에서 정한 해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운위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구 사장에 대한 해임이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 정책 과정에서 촉발된 국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꼬리자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 사장이 6월 협력업체 소속 보안검색요원 1900여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된 이른바 '인국공 사태'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이날 구 사장에 대한 해임이 결정되면 현안이 산적한 인천공항공사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된다. 후임 사장 선임 때까지 부사장 대행체제로 운영되지만 실질적인 주요 의사결정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작업, 올해 코로나로 악화된 경영환견에 대한 대응책 마련, 스카이72 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 면세점 후속사업자 선정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리스크가 큰 만큼 대행체제 하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이 진행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된다"면서 "후임 사장에 대한 인선 및 업무보고 등을 감안하면 주요 현안들이 해결되기까지는 앞으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 사장이 해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한 만큼 공운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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