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해병대원 채상병 순직 사건 의혹 관련 특검 수사를 받는 김동혁 검찰단장(육군 준장)의 직무를 정지할 예정이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특검 수사와 관련해, 오는 10일부로 김 단장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조치할 예정이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국방부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된 김 단장의 직무 배제를 요청한 바 있다. 김 단장은 지난 2023년 8월 2일 경북경찰서로 이첩된 채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상부'의 지시를 받고 회수하는 데 관여, 조사기록 회수 당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7-09 17:52:20[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차정현 부장검사)은 13일 김 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지난 12일에 이어 이틀째 김 단장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단장은 지난해 8월 2일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한 의혹을 받는다. 또 '채상병 사건'을 경찰로부터 회수해 오는 과정을 주도했다는 의혹도 있다. 군사법원에 제출된 통화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일 윤 전 대통령과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경북경찰청 관계자 간 통화가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공수처는 김 단장을 수사한 뒤 다른 군 관계자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채상병 특별검사팀이 출범해 다음 달 초 본격 수사에 들어가면 공수처는 기존 활동을 마무리하고 모든 수사 기록을 정리해 특검팀에 넘겨야 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6-13 13:57:07[파이낸셜뉴스]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28일 박 전 단장이 신청한 출석 연기 신청을 거부했다. 다만 박 대령을 소환했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조사가 진행되진 못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박 대령 측에 공문을 보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미 종료됐음에도 또다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재개최 이후로 출석 조사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은 수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군검찰은 지난 25일 밤 수사심의위가 종료되자 박 대령 측에 28일 오후 2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군사법원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박 대령 측은 군검찰에서 출석 연기 신청이 거부된 직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와 이날 오후 2시 출석시간에 맞춰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에 출석했으나 약 20분 만에 검찰단 건물에서 나왔다. 박 대령은 이날 검찰단에서 본인이 기억하는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가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진술서를 제출한 뒤 그 외 사항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박 대령이 제출한 진술서엔 "국방부 검찰단장과 이 사건 담당 군검사가 8월 2일 '이첩 기록 탈취'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는 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런 자들의 수사는 받지 않을 것"이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 측은 앞서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이달 2일 경찰에 인계했던 수사단의 채모 상병 사망사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당시 국방부 검찰단에서 회수한 사실이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변호사가 검찰단에 제출한 의견서엔 '박 대령에겐 항명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11일 검찰단의 출석 요구를 받자 국방부 수사를 거부하고 공정한 제3의 기관에서 수사받게 해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25일 회의에서 박 대령 항명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참석한 10명의 위원 중에서 5명이 '수사 중단', 4명이 '수사 계속', 1명은 '기권' 의사를 냈다. 수사 중단 의견이 더 많았지만, 출석 과반수인 6명에 이르지 못했다. 수사심의위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 박 대령 측은 수사심의위를 재소집해달라는 입장이지만 국방부는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는 끝난 것"이라며 "절차적인 과정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 현재로서는 (재소집)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대령 측 주장과 달리 군 당국은 그의 '항명' 혐의가 명백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그에 따른 추가 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박 대령은 지난달 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 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에서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된 임성근 해병대 1사령관 등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 혐의자 위치에서 제외됐으며, 관련 자료는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8-28 16:26:00[파이낸셜뉴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7-09 17:17:24[파이낸셜뉴스]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채상병 특검팀은 9일 박 대령의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법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했다. 특검의 항소 취하로 소송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원심 판결과 객관적 근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 사건의 초동 수사를 하고, 해당 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라는 혐의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 법원은 이미 이 사건을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박 대령에 대해 항명죄 등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아직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현 단계에서 판단의 근거를 상세히 밝히기는 어렵지만, 향후 수사결과를 보면 항소 취하 결정이 타당하다는 점을 누구든 이견 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앞으로도 채상병 순직과 관련된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한 인물로,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도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초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군검찰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었다. 특검은 지난 2일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유지를 담당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7-09 11:58:47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전·현직 국무위원들을 줄소환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 이전에 혐의를 특정하려는 '속도전'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가 조만간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과 채상병 특검팀도 현판식을 갖고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국무위원 줄소환… 尹 구속 임박? 내란 특검은 2일 오전과 오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참고인 등의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잇따라 소환했다. 한 전 총리는 출국금지 조치도 했다. 일부 국무위원들은 조사 과정 혹은 조사 후 신분이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핵심 인물이다. 그는 당시 회의에 참석해 계엄 발령에 동조하거나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 부서(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지만, 선포 이후 작성된 선포문에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문건은 한 전 총리가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폐기됐다. 또 한 전 총리는 계엄 문건을 사전에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확보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상에는 그가 계엄 문건을 살펴보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과 유 장관은 계엄 전의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로부터 참석 지시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내용, 참석하지 않은 경위, 계엄 이전에 계엄을 암시·시사하는 내용의 회의·대화가 있었는지 등을 질문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은 사전 모의만으로도 중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최소한 동조 또는 묵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이들 외에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서울고검에 금명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된다. 최상목 전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 장관과 유 장관 사례를 보면, 특검팀은 회의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소환을 통보하고 일정 조율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검팀이 속도를 내는 것은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일인 오는 5일 이전에 혐의를 규명할 진술과 증거 수집을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2차 소환일 때 곧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특검팀은 더 이상 소환일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일 필요도 없다. 다른 혐의 여러 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도 보다 용이하다. 특검팀은 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다루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도 동시에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연구원 등을 소환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조만간 특검팀이 무인기 비행로그데이터 확보를 위해 드론작전사령부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건희·채상병 특검팀 수사 개시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확인할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수사를 정식 개시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개입 의혹,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한 대선·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고가 목걸이·명품 가방 청탁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특혜 의혹 등 16개 의혹이 8개 팀에 나눠 배당됐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사건의 경우 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직접 수사를 진행할지, 서울동부지검과 공조할지는 미지수다. 서울동부지검은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던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검사장으로 전날 발탁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사건이 방대해 특검팀 인원으론 최대 150일 이내에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은 만큼, 어떤 형태로든 서울동부지검과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 채상병 특검팀도 같은 날 출범하면서 핵심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임 전 사단장은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지만 법적 책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이나, 특검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따져보고 있다. 특검팀의 4개 수사팀은 채상병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김 여사가 연루된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직원 남용 혐의, 대통령실의 조직적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권한남용 등을 수사한다.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사건 공소 유지도 특검팀 몫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정경수 최은솔 기자
2025-07-02 18:10:01[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전·현직 국무위원들을 줄소환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 이전에 혐의를 특정하려는 ‘속도전’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가 조만간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과 채상병 특검팀도 현판식을 갖고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국무위원 줄소환...尹 구속 임박? 내란 특검은 2일 오전과 오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참고인 등의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잇따라 소환했다. 한 전 총리는 출국금지 조치도 했다. 일부 국무위원들은 조사 과정 혹은 조사 후 신분이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핵심 인물이다. 그는 당시 회의에 참석해 계엄 발령에 동조하거나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 부서(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지만, 선포 이후 작성된 선포문에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문건은 한 전 총리가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폐기됐다. 또 한 전 총리는 계엄 문건을 사전에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확보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상에는 그가 계엄 문건을 살펴보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과 유 장관은 계엄 전의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로부터 참석 지시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내용, 참석하지 않은 경위, 계엄 이전에 계엄을 암시·시사하는 내용의 회의·대화가 있었는지 등을 질문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은 사전 모의만으로도 중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최소한 동조 또는 묵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이들 외에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서울고검에 금명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된다. 최상목 전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 장관과 유 장관 사례를 보면, 특검팀은 회의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소환을 통보하고 일정 조율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검팀이 속도를 내는 것은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일인 오는 5일 이전에 혐의를 규명할 진술과 증거 수집을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2차 소환일 때 곧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특검팀은 더 이상 소환일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일 필요도 없다. 다른 혐의 여러 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도 보다 용이하다. 특검팀은 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다루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도 동시에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연구원 등을 소환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조만간 특검팀이 무인기 비행로그데이터 확보를 위해 드론작전사령부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건희·채상병 특검팀 수사 개시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확인할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수사를 정식 개시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개입 의혹,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한 대선·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고가 목걸이·명품 가방 청탁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특혜 의혹 등 16개 의혹이 8개 팀에 나눠 배당됐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사건의 경우 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직접 수사를 진행할지, 서울동부지검과 공조할지는 미지수다. 서울동부지검은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던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검사장으로 전날 발탁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사건이 방대해 특검팀 인원으론 최대 150일 이내에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은 만큼, 어떤 형태로든 서울동부지검과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 채상병 특검팀도 같은 날 출범하면서 핵심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임 전 사단장은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지만 법적 책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이나, 특검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따져보고 있다. 특검팀의 4개 수사팀은 채상병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김 여사가 연루된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직원 남용 혐의, 대통령실의 조직적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권한남용 등을 수사한다.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사건 공소 유지도 특검팀 몫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정경수 최은솔 기자
2025-07-02 16:55:01[파이낸셜뉴스]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다음 달 2일 수사 개시와 함께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을 소환하기로 했다. 임 전 사단장은 30일 오전 네이버 카페 '채상병 사건의 기록과 검증'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오늘 특검 소속 수사관으로부터 7월 2일 오후 2시까지 조사를 위해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경북경찰청과 대구지검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출석 시 지난해 12월 채해병 사건을 수사해 온 박정훈 대령을 상대로 '군사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해 수사객체로서 최소한의 권리인 기본적인 변소조차 못하게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로 고소한 사실을 특검에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환부받은 제 기존 휴대폰도 그대로 제출하면서 다시 한 번 포렌식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공수처가 맡아온 외압 의혹 사건과 대구지검이 수사 중인 임 전 사단장의 과실치사 사건 등 관련 사건 전반을 이날까지 이첩받을 예정이다. 생존 해병이 공수처에 고소한 사건도 함께 특검으로 넘어온다. 아울러 특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항소심 사건에 대해 공소유지를 맡기로 했다. 지금까지 재판을 담당해온 군검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인계받아 특검이 직접 공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며 "오늘 오전 국방부에 박 대령 항소심 사건 기록 인계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기록을 검토한 뒤 공소유지 방향을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에 따라 특검이 공소유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기록을 받아 공소유지를 하겠다는 의미"라며 "내달 11일 재판부터 특검팀이 공소유지를 하는데, 어떻게 할지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채상병 사망 사건 초동조사를 지휘한 이후,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첩을 강행한 혐의로 항명죄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군검찰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7월 2일 사무실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30 11:26:18[파이낸셜뉴스]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이 증인으로 예정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불출석으로 공전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권혁중·황진구 부장판사)는 27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령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전날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금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라서 추스르고 7월 말 경에 증인조사 기일 잡으면 그때는 출석해서 증언하겠다'는 내용의 사유서가 제출됐다"며 "본인이 증인 출석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김계환에 대한 증인조사 기일은 7월 25일 오후 2시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의 특검보 4명는 법정에 출석했지만,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류관석 특검보는 "현 단계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추후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는 전날 박 전 대령 항명 사건을 두고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죄는 성립할 수 없다"며 박 대령에 대한 항소취하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순직해병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채모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도 결정할 수 있다. 특검팀은 이 조항을 근거로 현재 군검찰이 공소유지 중인 박 대령 사건을 넘겨받아 항소를 취하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1일에 열린다. 오전 10시에는 이호종 전 해병대 참모장, 오후 2시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미뤄진 김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은 7월 25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재판을 마친 뒤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 수사의 신속성과 항소 취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정민 변호사는 "특검법과 항소심 유지는 양립할 수 없다"며 "정권이 바뀐 지 한참 지났는데 국방부는 전혀 변한 게 없고 공소장을 변경해서 범죄사실을 추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 전 사령관의 지시에 항명했다는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은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군검찰은 이에 반발해 항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27 14:57:10[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채상병 사건' 은폐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게 될 특별검사 3명이 수사팀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수사 준비에 들어갔다. 이들 특검은 사실관계와 법리검토 등을 마친 뒤 빠른 시일 내 수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3대 특검팀은 인선을 마무리하고 수사 개시 전 작업에 돌입했다. 가장 빠른 진행 속도를 보이고 있는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은 막바지 인적 구성을 하고 있다. 장영표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장을 수사지원단장으로 내정한 특검팀은 공수처에 검사와 수사관, 국방부에 군검사와 수사관 등을 요청하며 인선에 힘을 쓰고 있다. 내란 특검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가 지난 23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 직접 출석하기도 했다. 오는 25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준비하고 있다. 만약 김 전 장관의 구속이 연장될 경우, 특검팀은 내란 사건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를 둘러싼 16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23일자로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에 관련 사건의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그동안 김 여사의 의혹을 수사해 온 수사기관들로부터 정식으로 기록을 넘겨 받아 수사를 준비하겠다는 조치다. 다만 사건 이첩이 곧 수사 개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시일이 걸릴 수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40명의 파견검사와 경찰,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에 파견을 요청하면서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 특검은 "이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 검토를 하면서 어떻게 수사할지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채상병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할 이명현 특검도 인선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 특검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과 면담을 통해 수사 기록과 파견검사, 수사관 등 인적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 특검은 오 처장과의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장과 의견이 틀릴 수 없다"며 "파견 인원 등 공수처 사정이 있기에 특검법에 있는 10% 이상인 공수처 인원 6명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것을 말했다"고 전했다. 또 채상병 특검팀에는 이날부터 군 검사 4명도 합류했다. 합류한 군 검사들은 국방부 감찰단 소속이 아닌 각 군에서 파견됐다. 이 특검이 경찰 등에도 수사관 파견을 요청한 가운데 관련 수사기관으로부터 기록 이첩 요청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만큼, 이 특검도 인력 구성을 마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동규 기자
2025-06-24 1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