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김호중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술타기 수법' 등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로, 지난 5월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수법'을 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국회 내에서 개정의 급물살을 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1-14 12:41:03문화체육관광부는 한류 관련 최초의 법령인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류법은 한류산업과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한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한류, 한류산업, 한류 연관산업 등의 법적 정의를 처음으로 명시해 한류 관련 정책 대상과 목표를 명확히 했다. 또한 한류산업 등의 진흥을 위한 범정부 기본계획 수립과 한류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국가적 지원시책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류 관련 동향 파악을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문화상품 및 한류 연관상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한류산업 등과 관련된 데이터를 일원화한 한류산업정보시스템 구축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지식재산권(IP) 보호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을 선정하고 관련 법 제정에 힘써왔다. 이번 한류법은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통합돼 제정된 법으로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다. 문체부는 법안 통과를 계기로 한류산업 등의 진흥에 관한 범정부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민간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한류는 우리 문화를 확산하는 것에서 나아가 막강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총괄·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었다"며 "한류 진흥과 한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정부의 안정적 지원이 절실한 만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준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9-26 21:22:00[파이낸셜뉴스]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기습으로 공탁을 하거나, 감형받은 뒤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26일 형사공탁 시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사공탁은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 피해 보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당초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아야 공탁을 할 수 있었지만, 지난 2022년 12월 공탁법 개정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공탁이 가능해졌다. 당시 개정 취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보를 알기 위해 무리하게 접근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를 막기 위함이었지만, '기습공탁', '먹튀공탁' 등 악용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형사공탁을 하는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의사를 듣고, 피해자의 의견을 듣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공탁금 개정안에는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무죄 판결·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나온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회수가 허용된다.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형사공탁을 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들이 보호 사각지대 없이 형사사법의 한 축으로서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26 20:59:15[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재석 의원 249명 중 찬성 241명, 기권 8명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성폭력처벌법 14조 2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야당에서는 해당 문구가 삭제된 수정안을 제출해 의결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하루 사이 많은 국민이 수정된 문구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9-26 19:28:22[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8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22대 국회 출범 후 여야와 정부가 합의를 이룬 첫 성과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는다. 이어 발생한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피해자 인정 범위에 추가하고, 보증금 규모도 현행 최대 5억원에서 7억원까지 상향했다. 아울러,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 등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도 충분히 피해 주택 매입이 가능한 만큼 LH는 피해자 요청을 받아 피해주택을 적극 매입할 계획이다. 향후 개정안 시행에 맞춰 피해주택 매입범위 확대, 임대료 지원 등을 소급적용할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8-28 15:52:48[파이낸셜뉴스]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비율을 2배 높이는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출연 비율은 0.03%인데 이를 두배인 0.06%로 높이는 법안으로 은행들은 내년부터 1100억원 이상을 더 부담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천준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비율을 0.07%까지 높이는 내용을 발의했지만 여당이 은행권의 부담이 과도하다고 비율을 낮추자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출연 비율을 0.06%로 합의했다. 지난해 은행권의 출연금은 1184억원으로, 내년부터 은행은 최소 연간 1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대신에 서민금융에 금융사의 부담을 확대해 사실상 유사한 효과를 내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 '당론'으로 추진됐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가산금리 구성 항목을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은행법 개정안', 정책금융 지원과 보증을 받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 등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최근 대출금리를 높여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은행의 사회적 역할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등 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꼬집고 있어 은행권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자장사 논란에 불을 지피면서 은행권은 당기순이익은 10%가량인 2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상생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해 현재도 운용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8-28 15:42:28[파이낸셜뉴스]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유지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일몰 종료를 앞두고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 부보금융업권의 예금보험료 수입 감소 없이 예금보험기금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예금의 0.5%)의 존속기간을 올해 8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예금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료율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경우 등을 대비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예금에 대해 거둬들이는 비율이다. 현재 예보법 시행령으로 △은행 0.08% △금투 0.15% △보험 0.15% △저축은행 0.40% △종금 0.15%를 적용받는데 시행령 존속기간이 지날 경우 이 비율이 1998년 9월 이전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경우 금융회사 위기 대응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의 수입이 감소해 기금 운영의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었다. 이번 법 개정·시행으로 현행 예보료율이 유지되면서 저축은행 구조조정비용을 차질 없이 상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시행일이 속하는 예금보험료분부터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해 올해 8월 31일 이후에 시행되더라도 9월 1일부터 개정법 시행일 동안 예금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앞으로 금융위와 예보는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보호제도의 금융시장 대응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이송,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28 15:00:30[파이낸셜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8일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간호법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업무 외에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수행하는 PA 업무를 추가해 규정했다. PA 간호사는 전문 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 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 규정을 보유하도록 했다.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 밖에도 간호조무사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여야가 이견을 보이던 간호조무사의 시험 응시 자격 제한에 대한 내용은 제외됐다. 대신 간호인력 양성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관계 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간호조무사의 경우 응시 자격의 실질적인 학력 상한을 두는 것은 현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논의를 계속할 수 있는 여지를 부대의견에 담은 만큼 진정성을 갖고 더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뒤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논의한 끝에 전날 저녁 복지위 소위원회에서 극적 타결됐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진작 제정됐을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뒷북 수습을 위해 부랴부랴 자기부정과 자기 배신을 거듭하며 간호법 처리에 나섰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간호법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8-28 10:10:0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상정한 후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통과시켰다. 반발하며 퇴장한 여당 불참 속에 표결은 야권 단독으로 이뤄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을 신임 방통위원장에 임명했다. 같은 날 방통위는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의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야당은 이 위원장이 본인과 김태규 상임위원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을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으로 보고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이 위원장)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에 대해 스스로 의결에 참여해 기각한 것 역시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이 방통위원장(직무대행 포함) 탄핵을 추진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직무대행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선 셋은 탄핵소추안 의결 전 사퇴했으나, 이 위원장은 사퇴 없이 향후에도 직무 정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8-02 16:43:20[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전날 25만원 지급법 상정 직후 개시된 여당 주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약 24시간 5분 만에 중단시키고 토론 종결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직후 표결에 부쳐진 25만원 지급법은 재석 187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필리버스터를 마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본회의장을 나섰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지난 총선 주요 공약이기도 한 25만원 지급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민주당은 민생 경제의 어려움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니 국회가 나서자는 취지의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여당은 정부에 예산 편성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반헌법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8-02 15:4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