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8일 “국회선진화법이 19대 국회에서 동물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고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만든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날 정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진화법만 지키다 보면 국회가 국정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년 전쯤 대한민국 국회 최초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후 부수법안을 처리하는 상황이 생겼다. 그 뒤로 ‘선 부수법안·후 예산안’ 원칙이 깨졌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여야간 경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앞으로 나아가야한다"면서 "합의를 우선으로 하되 합의가 정 안되면 다수결의 원리를 작동시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0-01-08 13:54:47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가 극한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내로남불식 태도를 맹비난했다. 이날 밤까지 국회 본청에서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가 난투극을 벌이는 등 극한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과정을 방해하는건 국회권능을 부정하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재의 국회선진화법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여당인 시절 만든 법임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스스로 만든 법을 부정하면서 어떻게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가 있겠냐"면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그동안에 국회가 충돌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형사처벌이 가능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무를 방해한다는 건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놨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9-04-25 21:34:03입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손 볼 곳은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개선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핵심과제다. 특권 폐지가 개별 국회의원의 도덕성을 회복하는데 일조한다면 민의를 반영한 법과 제도 정비 등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해낼 때 무너진 입법부의 권위와 위상은 제자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국회는 추락한 입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해 폭력 사태나 날치기 법안 처리를 막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법 제정 과정에서 폭력사태는 사라졌지만 쟁정법안 중심의 주요 민생경제법안 처리가 매우 까다로워지면서 일하는 국회의 모습과는 더 멀어지게 됐다는 평가다. 최근 국회에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기존의 선진화법 개정과 동시에 매달 한 번씩 반드시 국회 문을 여는 상시국회 전환 등 다양한 제도 개선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민의가 없는 민의의 전당 과거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여야는 쟁점이 첨예하게 나뉘는 법안들의 경우 폭력사태가 벌어지더라도 국회 문을 열고 어떻게든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해왔다.하지만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폭력사태는 사라졌지만 대신 쟁점법안 처리가 매우 까다로워졌고 오히려 쟁점법안을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최근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의 중앙선관위원장 임명 강행 등을 문제삼아 보이콧을 선언, 2월 임시국회도 사실상 물건너갔다.국회선진화법에선 예산안을 제외한 쟁점법안의 경우 재적의원의 5분의 3(180석)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요건이 강화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급한 법안은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제도를 두긴했지만, 패스스트랙도 법안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 기간을 60일로 대폭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한국당은 여전히 여당을 견제하기 위한 용도로 선진화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 선진화법 개정 논의와 동시에 국회에서는 임시국회 제도도 없애, 매월 1번 이상 국회 문을 반드시 여는 상시국회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임시국회라는 제도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 무분별하게 법안을 제정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으로 시대에 뒤떨어지는 제도라는 분석도 상시국회 전환 논의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회법상 현재는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와 협의해 짝수월인 2, 4, 6, 8월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하는데, 앞으로는 매달 본회의를 상시적으로 열어 민생법안 등을 논의하자는 취지다.이와 관련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는 지난 22일 '상시국회 운영체제 마련을 위한 매월 임시회 집회 방안'을 의장에 보고한 상태다. ■대국민 소통 강화로 입법부 권위 제고 입법부의 소임을 제대로 하기 위해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선결 과제다. 제대로 된 법안 발의를 위한 전제는 국민들을 위한 법안이 어떤 것인 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같이 국회 내에도 이미 입법 청원국이 있지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사실상 이를 알고 이용하는 국민은 없는 실정이다. 심지연 국회 혁신자문위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청와대는 입이 한 개지만, 국회는 입이 300개인데, 분야별로 나눠진 각 상임위의 청원기능을 제대로 활용해 국민을 대변하게 하면 청와대 보다 더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심 위원장은 "국회가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도록 제도화 해두면 자연스럽게 입법부의 위상이 올라가고 행정부의 견제도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밖에도 일하는 국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법 실효성 검증 강화 △상시 회의실 개방으로 소통 원활한 환경 조성 △회의실 활용을 위해 불필요한 친목 단체 등의 국회 사용 제한 등이 활발하게 논의 중이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9-02-24 17:44:47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3일 "올해 반드시 성과를 내고픈 분야는 국회 개혁"이라며 일명 '국회 선진화법' 등 입법 룰 개정의 의지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하며 "'유치원 3법' 처리에서도 봤듯이 상임위에서 통과되더라도 법사위에서 의원 한명, 정당 한 곳이 반대하면 과반수가 넘어도 통과시킬 수 없는 국회 선진화법에 의한 의사결정구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국회 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이어 "국회 선진화법상 패스트트랙을 통해 330일 이내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낸 선진화법에 의하면 6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선진화법 개정에는 각당의 입장차가 커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또 새해에는 민생경제에 대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새해 민주당이 주력해야 할 것은 민생경제 성과 창출"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자영업,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이어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함께 잘 사는 경제'라는 목표하에 기존 정책을 전환했다"며 "양극화가 계속 심화해 갈등과 대립의 원인이 되면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될 수 없어 가보지 못한 길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개혁 의지에 대해 분명한 의지를 내보이면서도, 구체적인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신뢰를 회복한 후 민의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홍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법 개정에 대해 일관되고 분명한 입장을 가져왔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견해를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며 이번이 절호의 기회"라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아울러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 국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한 해 국회가 얻은 성과에 대해서는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설치를 통한 협치 기틀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민생경제 관련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9-01-03 17:20:47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3일 "올해 반드시 성과를 내고픈 분야는 국회 개혁"이라며 일명 '국회 선진화법' 등 입법 룰 개정의 의지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하며 "'유치원 3법' 처리에서도 봤듯이 상임위에서 통과되더라도 법사위에서 의원 한명, 정당 한 곳이 반대하면 과반수가 넘어도 통과시킬 수 없는 국회 선진화법에 의한 의사결정구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국회 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이어 "국회 선진화법상 패스트트랙을 통해 330일 이내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낸 선진화법에 의하면 6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진화법 개정에는 각당의 입장차가 커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또 새해에는 민생경제에 대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해 민주당이 주력해야 할 것은 민생경제 성과 창출"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자영업,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함께 잘 사는 경제'라는 목표하에 기존 정책을 전환했다"며 "양극화가 계속 심화해 갈등과 대립의 원인이 되면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될 수 없어 가보지 못한 길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개혁 의지에 대해 분명한 의지를 내보이면서도, 구체적인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신뢰를 회복한 후 민의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법 개정에 대해 일관되고 분명한 입장을 가져왔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견해를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며 이번이 절호의 기회"라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아울러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 국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한 해 국회가 얻은 성과에 대해서는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설치를 통한 협치 기틀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민생경제 관련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 자리에서 홍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이어 다른 상임위원회 개최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각 상임위 간사들이 논의해 처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했다. 다만 "중요한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하는 상임위는 적극 환영하고 임하겠지만, 정쟁을 위한 상임위를 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9-01-03 15:54:52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2일 "선진화법은 여야의 주고받기식 협상 카드로 전락하고, 식물국회의 근거가 되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대 국회가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국회선진화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선진화법상) 신속처리안건이 지정돼도 처리까지 최대 331일이 걸리게 돼 국회 후진화를 유발한다"며 "이제 다당제 현실에 맞게 (기준을) 단순 과반으로 고치고 민생 최우선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17-08-22 09:54:51새 정부의 개혁 노선이 '꽃길'을 걸을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각종 개혁 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입법과정에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개혁안에 반대 노선을 취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수문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암초가 돼버린 국회선진화법의 존재도 만만치 않다. ■1명이 반대해도 '무덤행'...법사위 암초 예상 1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새 정부의 각종 개혁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라는 높은 벽을 만날 전망이다. 법사위는 국회에서 '슈퍼 갑'이라 불리는 상임위다. 모든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야 본회의에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는 국회법 86조 1항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 탓이다. 법률안의 위헌성과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 등을 심사해 법률의 합헌성, 정당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문제는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 중 단 한 명이라도 제동을 걸면 법률안이 공전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에 논의된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례상 한 명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법안 2소위원회로 넘겨진다. 법안 2소위는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들이 추가 논의되는 곳이다. 법안 2소위로 법안이 넘어가면 도통 법안이 본회의로 상정되지 않아 타 상임위 위원들 사이에서는 법안 2소위가 '법안의 무덤'이라고 불린다. 실제 법사위의 의원 구성을 살펴보면 문제는 심각하다. 안건을 상정하는 역할을 맡은 법사위원장은 바른정당에서 탈당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간 권성동 의원이다. 권 의원은 법사위 안건 상정의 기준을 원내교섭단체 간사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원칙론'을 주장하는 편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간사는 강성 친박계로 분류되는 김진태 의원이다. 김 의원은 실제 새 정권에 대한 반발 성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두고 법사위에서 권 의원은 '원칙'을, 김 의원은 '절대 반대'를 주장해 결국 법률안은 관철되지 못했다. 앞으로 새 정권의 법안 역시 이와 같은 운명을 맞을 수도 있다. ■전문가들 "여론 조성이 중요" 국회 선진화법도 숨은 변수다. 선진화법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이나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 2012년 제정됐다. 쟁점 법안은 과반수보다 엄격한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법사위를 거치지 않는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 역시 천재지변, 전시·사변 등으로 제한했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도 선진화법에 막혀 결국 빛을 보지 못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원내 1당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의석수는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120석에 불과하다. 정의당(6석)과 국민의당(40석)은 물론 바른정당(20석)까지 끌어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적폐로 호명했던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에 필적하는 106석을 차지해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관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혁안의 입법 과정에서 여론을 주도해 법안 통과를 관철하고, 여의치 않으면 시행령 변경 등 '작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법사위 구성에서 법안 상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여론의 압박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며 "새 정부 입장에서는 개혁 입법의 당위성에 대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여론의 설득과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신 교수는 "국회선진화법은 되레 소수당이 자신의 의견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을 지금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셈"이라며 "언제나 선거가 끝나고 입장이 바뀌어 선진화법을 개정하자고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의 한 변호사는 "'슈퍼 갑'을 차지하고 있는 법사위에 대한 개정안은 입법이 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새 정부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7-05-14 12:39:50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13일 "지금부터 국회가 국정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개혁입법과 함께 국회선진화법 개정, 국회법 개정, 특검법 개정 등을 3월 임시국회 과제로 제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여당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전체 상임위를 개최해 현안 업무를 논의하자고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거대양당이 아닌 다당제에서 선진화법은 취지가 맞지 않다"며 "국회가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 일하는 국회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국민의당은 조만간 선진화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권을 국회에 부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2015년 국회의원 211명의 찬성하에 추진됐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위헌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거부권을 행사해다"며 "박 전 대통령이 무산시킨 특검법 개정안을 통해 수정·변경권을 국회로 가져오자고 국회의장에 제안하겠다"고 예고했다. 특검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개혁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며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됐다면 검찰이 또다시 수사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주선 국회부의장도 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며 힘을 보탰다. 그는 "선진화법은 이미 국회퇴진화법"이라며 "선진화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여야가 다짐했지만 제도적으로 선진화법에 묶여 타협과 양보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공전은 면할 수 없다"며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부의장은 이어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에서 대선이 불과 2개월이 안 남았고 외교·경제·안보적 측면에서 난제가 속출하고 있다. (선진화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국가 비상사태이기에 직권상정을 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정 의장에 직권상정을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2017-03-13 10:01:48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몸싸움방지법)이 통과된 이후 '최루탄', '쇠사슬', '전기톱'까지 등장하며 후진적인 행태를 보였던 국회 모습은 크게 개선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야 합의 없이 다수로 입법을 밀어붙이던 관행을 금지시키자 폭력사태는 현저히 줄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법안 통과 절차가 까다로워지다보니 여러 쟁점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한 채 국회에 머물러있게 돼버리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에 지난 19대 국회 법안처리율은 43.2%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0대 국회 역시 지난해 6월 개원 이후 제대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해 '식물국회'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쓰고 있다. 폭력을 막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유도하기 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이 오히려 국회를 '올스톱'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5일 국회선진화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특검연장법 등 여러 개혁입법 통과가 좌절된 야권을 중심으로 개정에 적극 나서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을 둘러싼 최근 여야의 목소리는 입법 당시인 지난 2012년이나 19대 국회 때와는 사뭇 다르다. 20대 국회들어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되자 여야의 '공수'는 뒤바뀌었다. 특히 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정국 이후 정권교체의 가능성까지 커지자 국회선진화법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이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가로막힐 수 있다는 걱정에서다. 야권은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고 밀어붙였던 때와는 입장이 달라졌다. 당시 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18대 국회의 마지막 양심"이라며 "대화와 타협의 성숙한 국회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정치권에 호소했다. 19대 국회까지만 해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선진화법은 '동네북'이 아니다"면서 개정 움직임을 보이던 여당을 비판했다. 20대 국회에서 상황이 변하자 국회선진화법을 대하는 당의 입장도 바뀌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 이후 국회는 마비상태이고 재앙이다"고 성토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역시 "식물국회보다 차라리 동물국회가 나을 수도 있겠다"며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정식으로 요구했다. 자유한국당도 국회선진화법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다수당이던 지난 19대 국회 때는 선진화법 개정을 강하게 추진했지만, 20대 국회에 들어서는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야권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을 가리켜 "공수가 바뀌었다해서 함부로 국회법에 손대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회법에 대해선 최대한 존중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지난 2012년 당 내부에서 국회선진화법에 큰 불만을 표했다. 당시 국회선진화법이 수정안의 수정안을 거쳐 간신히 통과된 이유도 이들의 반대가 거셌기 때문이다. 당시 새누리당 소속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우리 정치현실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가장 먼저 '식물국회론' 문제를 제기해 국회선진화법 처리를 반대했다. 19대 국회에서는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위헌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회선진화법을 두고 뒤바뀌는 여야의 입장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법을 시도 때도 없이 바꾸자고 하는 것은 양심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 교수는 "정당이 여당과 야당을 번갈아가며 해보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했을 때 비로소 접점을 찾을 수 있다. 2020년 이후 개정을 생각하고 어떻게 변화시킬지 고민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2017-03-07 17:27:13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3일 "다당제에 맞게끔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 국회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선진화법 개정을 정식 요구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처럼 알박기 정당, 알박기 간사가 있는 한 국회는 새 대한민국 건설에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고 꼬집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양당제에서 1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이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다당제"라며 "다당제 정신에 맞게 다수당, 소수당도 모두 자신의 의석만큼 연대 책임을 져야만 국회가 움직이고 협치가 가능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개정에 각 당이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박 대표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검찰 고위간부 간의 통화 논란에 대해 "왜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하는가를 또 한 번 입증시켜주고 있다.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이라면서 "검찰은 새로운 모습으로 수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검찰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국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의 일환으로 중국인의 한국 관광을 전면 금지한 데 대해서도 "한중 우호관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 대표는 "사드는 사드고 교류협력은 교류협력이다. 지나친 경제보복은 G2(주요 2개국) 국가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촉구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2017-03-03 09:4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