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허위문서로 휴가를 조작한 장병이 전역할 때까지 발각되지 않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은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군복무를 하며 자신의 군번과 비밀번호를 이용해 국방 인사 정보체계에 접속해 위로 휴가를 허위로 신청해 결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군복무를 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A씨는 총 19회에 걸쳐 51일간 부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근무를 기피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군 기강을 해이하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장병의 사기를 저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군 복무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인 점과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13 08:48:14정부가 조선 업황 회복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내놨으나 이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조선업계의 근본적인 저임금, 원하청 구조를 외면한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당장의 처우 개선은 어려운 만큼 정부의 이번 안이 최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별연장근로 확대·외국인 유입 촉진 추진2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 ‘조선업 격차 해소 및 구조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업계의 차질 없는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미래 조선업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취지다. 정부는 먼저 조선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제조업종의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 가능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최대 180일)하기로 했다. 특히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진 외국 인력의 E-7-4(숙련기능) 비자 전환 시 조선업 쿼터 신설 등을 통해 외국 인력의 조선업 유입을 촉진한다. 조선업 생산·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채용 지원금(월 60만원) 지급 기간도 현행 2개월에서 내년부터는 6개월로 늘린다. 또 정부는 올 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을 계기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조선업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 대책의 방점은 ‘자율’에 찍혀 있다.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해 대화를 통해 이중구조 개선의 해법을 마련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OBJECT0# "처우 개선이 근본적 해결책" vs "대안 마땅치 않아" 정부의 이번 대책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소 나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원하청 협력 얘기는 지난 10년간 해왔지만 달라진 게 없지 않나.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데 뭔가 일이 터지면 하는 척 하고 끝나는 과거 사례가 되풀이될까 우려된다”며 “조선업이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하려면 연구개발 등을 통해 기술과 품질을 고도화하는 게 맞지, 저임금을 유지하면서 이주노동자나 장시간 노동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건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훈 경남대 조선해양IT학과 교수도 “근본적인 처우 개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채용 지원금 등은 취업에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없다”며 “외국 인력은 향후 숙련도가 높아지면 자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 중장기적 차원에서 좋지 않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학생들을 군복무 대신 산업기능요원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국내 조선사들이 모두 적자인 상황인 만큼 정부의 이번 대책이 최선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장현 인하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수년간 물가와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른 반면 선박 가격은 중국 탓에 별로 오르지 않은게 문제”라며 “정부가 대놓은 대책이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용환 서울대 조선해양학과 교수도 “현재 임금을 많이 올려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다른 뾰족한 수가 없는 만큼 이번 방안이 단기적으로는 조선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수 인재들의 조선업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 대책도 같이 나와야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2-10-20 14:42:49[파이낸셜뉴스] 미혼남녀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가장 빈번하게 접하는 젠더 갈등은 남자의 경우 '데이트 비용 부담', 여성은 '성추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가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미혼남녀 538명을 대상으로 젠더 갈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일상 속에서 느끼는 젠더 갈등 문제에 대해 남성 응답자의 34.6%는 데이트 비용이 부담이라고 답했고 뒤이어 군복무(32.3%), 여성 할당제(16.4%), 직장 내 차별(10.4%)라고 응답했다. 여성은 31.2%가 성추행이라고 응답했고 이어 직장에서의 차별(27.1%), 데이트 폭력(20.5%), 불법 촬영(13.7%) 순으로 답했다. 비에나래 관계자는 “남성들 중에는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여성들이 데이트 비용 지불 측면에서는 소극적이라며 불만을 터뜨리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여성들에게는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문제로 남성 혐오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젠더 갈등이 결혼 여부를 결정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남성의 23.8%와 여성의 26.0%는 '매우 크다'고 답했고, '꽤 크다'는 응답도 남녀 각각 15.6%, 16.7%로 나타나 젠더 문제가 결혼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에나래 관계자는 이어 “이성에 대한 혐오 및 비호감 요인이 많아질수록 이런 혼인 기피 현상은 심화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1-06-28 09:11:29만 18세를 넘은 복수국적자가 병역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은 헌법재판소가 해외에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기본권 침해에 방점을 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징병제를 채택중인 대한민국 현실을 감안하면 시기상조라는 지적과 함께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돼 온 복수국적의 문을 더 열어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적이탈 자유 지나치게 제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난 조항은 만 18세 이전 본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가 대상이다. 주로 해외에서만 지낸 복수국적자에겐 기간의 제한 없이 한국 국적을 포기할 길이 열린 셈이다. 가수 유승준씨 사례처럼 만 18세 이후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는 해당이 안된다. 현행 국적법상 미국 등 속지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 중 1명이 한국인이면 외국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국적법은 만 18세가 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는 그해 3월31일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간이 지나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고,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만 36세까지 어쩔 수 없이 복수국적자로 살아야 한다. 더욱이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도 받을 수 있고, 외국의 공직 진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 한인 2세들이 우연히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 국적법과 병역법 규정을 몰라 국적포기를 하지 않아 기소되고 출국정지까지 당하는 사례도 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출생과 동시에 신고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주된 생활근거를 외국에 두고 학업이나 경제활동 등의 생활을 해 온 경우 복수국적 취득과 국적이탈 등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힌 점도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의 기본권 침해를 의식한 결과다. 병역 회피시도 대안 마련 필요 다만 위헌 결정으로 복수국적자의 국적포기 제한이 완화되면서 해외 원정출산 등 병역기피 사례가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헌재는 이번에 쟁점이 된 국적법 조항에 대해 종전에 제기된 7차례 헌법소원 사건에서 모두 합헌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가장 근래인 2015년 11월 헌재는 "국적이탈에 관한 이 정도의 제한마저 없다면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 어느 때라도 심지어 군복무 중에라도 한국 국적을 이탈, 병역의무를 면할 수 있다"며 "이는 현행 병역법 체계와 맞지 않고 성실한 대다수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관계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헌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소수(합헌) 의견을 낸 이선애, 이미선 재판관도 "복수국적자는 18세가 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면 자유롭게 국적을 이탈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시점까지만 국적이탈이 금지된다. 해당 조항은 헌법이 요청한 병역부담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적 합의에 따른 면밀한 기준 설정 없이 개개인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섣불리 그 적용의 예외를 허용해선 안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단순 위헌 대신 헌법불합치로 2022년 9월까지 법 개정을 주문한 헌재는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로, 이들 조항이 입법목적의 달성에 기여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따라서 향후 입법자는 이러한 입법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주무관청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국적이탈을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적정한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조계는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문재인 정부도 이번 위헌 결정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듯이 향후 법 개정은 국적포기 제한을 일률적으로 없애는 것보다 제한 기조는 살려두되,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국적포기의 길을 일부 열어주는 방향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법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지난해 12월 열린 공개변론에서 "한국인으로서 혜택을 누리다가 병역의무만 회피할 수 있다면 병역의무 평등 원칙에도 심각하게 위배된다"며 합헌을 주장한 바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0-08 17:40:05[파이낸셜뉴스] 만 18세를 넘은 복수국적자가 병역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은 헌법재판소가 해외에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기본권 침해에 방점을 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징병제를 채택중인 대한민국 현실을 감안하면 시기상조라는 지적과 함께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돼 온 복수국적의 문을 더 열어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적이탈 자유 지나치게 제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난 조항은 만 18세 이전 본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가 대상이다. 주로 해외에서만 지낸 복수국적자에겐 기간의 제한 없이 한국 국적을 포기할 길이 열린 셈이다. 가수 유승준씨 사례처럼 만 18세 이후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는 해당이 안된다. 현행 국적법상 미국 등 속지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 중 1명이 한국인이면 외국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국적법은 만 18세가 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는 그해 3월31일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간이 지나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고,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만 36세까지 어쩔 수 없이 복수국적자로 살아야 한다. 더욱이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도 받을 수 있고, 외국의 공직 진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 한인 2세들이 우연히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 국적법과 병역법 규정을 몰라 국적포기를 하지 않아 기소되고 출국정지까지 당하는 사례도 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출생과 동시에 신고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주된 생활근거를 외국에 두고 학업이나 경제활동 등의 생활을 해 온 경우 복수국적 취득과 국적이탈 등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힌 점도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의 기본권 침해를 의식한 결과다. ■병역 회피시도 대안 마련 필요 다만 위헌 결정으로 복수국적자의 국적포기 제한이 완화되면서 해외 원정출산 등 병역기피 사례가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헌재는 이번에 쟁점이 된 국적법 조항에 대해 종전에 제기된 7차례 헌법소원 사건에서 모두 합헌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가장 근래인 2015년 11월 헌재는 "국적이탈에 관한 이 정도의 제한마저 없다면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 어느 때라도 심지어 군복무 중에라도 한국 국적을 이탈, 병역의무를 면할 수 있다"며 "이는 현행 병역법 체계와 맞지 않고 성실한 대다수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관계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헌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소수(합헌) 의견을 낸 이선애, 이미선 재판관도 “복수국적자는 18세가 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면 자유롭게 국적을 이탈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시점까지만 국적이탈이 금지된다. 해당 조항은 헌법이 요청한 병역부담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적 합의에 따른 면밀한 기준 설정 없이 개개인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섣불리 그 적용의 예외를 허용해선 안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단순 위헌 대신 헌법불합치로 2022년 9월까지 법 개정을 주문한 헌재는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로, 이들 조항이 입법목적의 달성에 기여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따라서 향후 입법자는 이러한 입법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주무관청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국적이탈을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적정한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조계는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문재인 정부도 이번 위헌 결정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듯이 향후 법 개정은 국적포기 제한을 일률적으로 없애는 것보다 제한 기조는 살려두되,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국적포기의 길을 일부 열어주는 방향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법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지난해 12월 열린 공개변론에서 "한국인으로서 혜택을 누리다가 병역의무만 회피할 수 있다면 병역의무 평등 원칙에도 심각하게 위배된다"며 합헌을 주장한 바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0-08 15:26:13[파이낸셜뉴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 "병역기피도 아니고, 휴가가려고 멀쩡한 무릎을 수술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지난 15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대체 누가 3일 병가연장하려고 멀쩡한 무릎을 수술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군복무 중 다친 사람은 누구나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인대가 이미 다친 상태에도 입대해 복무 중 무릎 수술까지 했다"면서 "무릎수술로 통증에 부종까지 심해 지휘관의 지휘를 받아 병가를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병이 휴가가면서 무슨 인사청문회나 대정부질의에 준해서 서류를 제출하나"라며 "군대 보낸 어머니는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전역을 바라는 애타는 마음으로 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마치 엄청난 내부고발을 한 것처럼 이야기한 A대령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사단장 시절 참모장으로 특수관계인"이라면서 "근거가 미비했다면 병력 관리를 제대로 못한 지휘관으로서 스스로 부끄러워하셔야 한다"고 서씨의 청탁 의혹을 폭로한 A대령을 맹비난했다. 장 의원은 "자기 잘못을 사병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부대장을 믿고 근무한 예비역 병장들은 분노를 느낄 것"이라며 "정직하지 못한 주장으로 의혹을 만들고 부풀린 A대령은 철저하게 수사받으시기 바란다"고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0-09-16 09:38:27[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을 했다. 추 장관은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저는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온 국민께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 아들의 군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그동안 인내하며 말을 아껴왔다. 그 이유는 법무부장관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이제 진실의 시간이다. 거짓과 왜곡은 한 순간 진실을 가릴 수 있겠지만, 영원히 가릴 수는 없다. 검은 색은 검은 색이고, 흰 색은 흰색"이라며 "저는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해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역경 앞에서도 원칙을 지켜왔다. 검찰개혁 과제에 흔들림없이 책임을 다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저의 운명적인 책무"라며 "기필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입장문을 맺었다. 다음은 추 장관의 입장 전문. 1. 코로나19 위기로 온 국민께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아들의 군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 저는 그동안 인내하며 말을 아껴왔습니다. 그 이유는 법무부장관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아들은 검찰 수사에 최선을 다해 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만 복무해야 할 것입니다. 3. 제 아들은 입대 전 왼쪽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엄마가 정치적 구설에 오를까 걱정해 기피하지 않고 입대했습니다. 군생활 중 오른쪽 무릎도 또 한 번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무릎을 수술했던 병원에서 오른쪽 무릎을 수술 받기 위해 병가를 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후 3개월 이상 안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지만 아들은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부대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남은 군 복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군대에서 일부러 아프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군은 아픈 병사를 잘 보살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규정에도 최대한의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각의 의심대로 불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저는 묵묵히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4. 제 남편은 교통사고로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입니다. 그런 남편을 평생 반려자로 선택하며, 제가 불편한 남편의 다리를 대신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마저 두 다리를 수술 받았습니다. 완치가 안된 상태에서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어미로서 아들이 평생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지는 않을까 왜 걱정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 군을 믿고, 군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대한민국의 다른 아들들처럼 치료 잘 받고, 부대 생활에 정상 복귀하여 건강하고 성실하게 군 복무를 잘 마쳤습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군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아들이 군에 입대하던 날이나 전역하던 날 모두 저는 아들 곁에 있어 주지 못했습니다. 군대 보낸 부모들이 아들이 가장 보고 싶어진다는 8주간의 긴 훈련 시간을 마친 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에게 혼자 헤쳐나가도록 키워왔지만 늘 이해만 바라는 미안한 어미입니다. 5. 이제 진실의 시간입니다. 거짓과 왜곡은 한 순간 진실을 가릴 수 있겠지만, 영원히 가릴 수는 없습니다. 검은 색은 검은 색이고, 흰 색은 흰색입니다. 저는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상황 판단에 잘못이 있었으면 사죄의 삼보일배를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제 다리도 높은 구두를 신을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저와 남편, 아들의 아픈 다리가 국민 여러분께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히 고난을 이겨낸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더 성찰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6.저는 그 어떤 역경 앞에서도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이 원칙은 지금도, 앞으로도 목숨처럼 지켜갈 것입니다. 그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도 스스로를 되돌아 보겠습니다. 저의 태도를 더욱 겸허히 살피고 더 깊이 헤아리겠습니다. 7. 검찰개혁과제에 흔들림없이 책임을 다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저의 운명적인 책무라 생각합니다. 기필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9-13 14:58:43【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의료서비스의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필수·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30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제정안에 따르면 공공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게 되며, 학생들은 법령에 따른 실습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다. 졸업 이후에는 10년간 의료 취약지와 필수의료분야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되며, 군복무기간 및 전공의 수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사인력의 지역근무 기피와 일부 진료과목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김성주 의원은 “지방의료원과 지역·응급외상센터 등에서는 아무리 높은 보수를 지급해도 의사를 구하기 힘들다”며 “산부인과, 응급, 외상 등 필수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이 늘고 있는 현실이다”고 분석했다. 특히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의사 15만여명 가운데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는 1만6000여명으로 10% 수준이다.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담당하는 역학조사관 중 의사 출신은 부족한 실정이다.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번 아웃’ 증상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관련해 지난 3월, 대한감병학회는 향후 유사 신종 감염병 위기에 대응할 전문 의료 인력과 공공·필수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설명이다.김성주 의원은 “국립공공의대법안은 장기적 전망에서 전문성을 갖춘 공공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목적이 크다”며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통해 감염병 위기대처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0-06-30 16:48:59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무죄 판결을 두고 논란이 계속 되는 가운데, 점차 국방의 의무가 선택 가능한 문제일 수는 있으나 병역 거부자의 무죄 판결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4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2.8%가 ‘병역 거부자의 무죄 판결에 대해 부정적이다’라고 답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앞으로 병역 기피자들이 늘어날 것 같아서(44.2%)’라는 답변이 1위를 차지했고 ‘병역 의무를 어기는 것은 위헌 행위이므로(38.8%)’, ‘이미 군복무를 마친/군복무 중인/군복무 예정인 남성들에 대한 차별이므로(10%)’, ‘눈에 보이지 않는 신념을 평가하기가 어려워서(7.1%)’ 순이었다. 반대로 ‘병역 거부자의 무죄 판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17.2%)’고 답한 이들은 ‘종교 등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53.4%)’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형평성 있는 대체 복무를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30.1%)’, ‘양심적 병역 거부는 헌법으로 보장된 행위이므로(12.3%)’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국민의 기본 의무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46.5%)’가 가장 많았다. 이어 ‘납세의 의무(38.2%)’, ‘근로의 의무(12.5%)’, ‘교육의 의무(2.8%)’ 순이었다. 직장인 절반은 ‘국민의 기본 의무는 상황 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51.2%)’고 답했고 ‘아니다’ 45.1%, ‘잘 모르겠다’ 3.8%였다. ‘병역 거부를 대체하기 위한 대체 복무제’에 대해 ‘반드시 필요하다’ 69.8%, ‘필요하다’ 29%, ‘불필요하다’ 0.9%, ‘전혀 필요하지 않다’ 0.2%로 나타났다.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안은 현역 육군 복무 기간 기준의 2배인 36개월이 유력하다. 이에 대한 직장인의 생각은 어떨까. ‘부족하다’는 의견이 65.3%로 가장 많았고 ‘적당하다’ 34.7%로 나타났다. ‘과하다’는 0%였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18-11-12 09:05:29"군 입대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병역회피 악용하지 않게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의 2배 이상이 돼야 한다." (비판론)"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적 기준을 보면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의 1.5배 이상은 징벌적 의미로 비쳐질 수 있어 과도해 보인다." (옹호론)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가 없는 처벌은 헌법 불일치라는 역사적 결정을 내리면서 68년 만에 대체복무제 도입의 길이 열렸다. 그동안 '총을 들지 않겠다'는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징역살이를 한 이들은 1만9700명에 달한다. 병역거부자는 흔히 알려진 여호와의 증인뿐 아니라 천주교·개신교 신자, 전쟁에 반대하는 정치·양심적 신념을 가진 자 등 다양했다. 하지만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중국·일본·러시아 등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생존을 위한 병역의무는 공익을 위한 필수란 요구도 높다.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의 자유를 위한 병역거부는 인정하되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에 악용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헌재가 대체복무제 규정 없는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해 국회는 2019년 말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대체복무를 명시하지 않은 '병역법 5조'는 효력을 잃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할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정부와 국회는 대체복무제 정책과 입법을 위한 대책에 나섰다. 국방부는 내년 2월 구체적 방안을 내놓기 위해 논의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국무총리실 및 국방부 산하에 설치해 대체복무 대상자에 대한 다단계 심사·판정, 총괄적 결정·조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권의 진일보한 결정헌재의 판결로 이제 공은 국회와 국방부로 넘어갔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성을 얻기 위해 온 국민이 납득할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만들어야 한다. 대체복무제의 가장 큰 쟁점은 복무기간, 복무강도 등이다. 개인 양심의 결정을 객관적으로 걸러낼 방법이 마땅치 않아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 군대를 다녀온 예비역이 '보상심리'를 느끼지 않을 만큼의 기간과 앞으로 군대에 갈 청년들이 대체복무제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제도화해야 한다.대체로 정치권은 대체복무제의 복무기간을 현역병의 1.5~2배로 꼽고 있다. 여론(6월 29일 리얼미터 조사)도 시민 65%가 현역의 1.5~2배 수준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국민 법감정' 및 분단국가의 현실과 인권·양심의 자유 및 국제적 기준에 따른 이견은 향후 병역법 개정에 큰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 다수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2배 이상이 돼야 병역기피 수단으로 변질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국방위원장 위원은 "현역병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아야 하고, 병역회피를 목적으로 한 경우 2배라면 대체복무를 선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중시하는 측에선 현역병보다 지나치게 긴 복무기간은 징벌적이며, 국제적 기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이용석 '전쟁없는 세상' 활동가는 "대체복무제의 복무기간이 현역의 1.5배 이상일 경우 징벌적 복무 형태"라며 "이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나 유럽평의회, 한국 인권위원회 등에서 정립된 국제적 기준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향후 대체복무제는 복무 기간·업무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대립하고 있어 구체적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용민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체복무제 시행 시 심사기준과 평가방식을 명확히 설정해 병역기피자의 악용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복무기간, 업무방식, 기초 군사훈련, 합숙 여부 등 이해관계자 간 첨예하게 대립할 쟁점을 포괄적으로 해결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쟁점 다양해 입법 논의 속도대체복무 강도에 대해서도 병역기피 악용을 피하기 위해 지뢰제거 등 현역병 수준의 고된 업무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하지만 벌을 주듯 몰아세워 오히려 사회적 인권 수준을 저하하는 역효과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대체복무제가 현실이 된 시점에서 '지뢰제거'는 꾸준히 거론되는 복무 중 하나다. 온라인상에는 '중병 환자의 수발 및 봉사' '무의탁·무연고자가 모인 정신병동' '시한부 에이즈 환자 봉사활동'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대체복무제는 쟁점이 다양해 내년 말 입법을 위해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할 상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모든 사안을 염두에 두고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올해까지 안을 짜는 게 목표이지만, 사실상 내년 2월은 돼야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이 빠듯하다"고 말했다. [fn 스포트라이트 - 대체복무제] <中> "군복무 대신 갈 수 있는 곳 교도소 뿐… 특혜 바라지 않아" <下> 관리감독 주체 놓고 軍-시민단체 대립… 예비군 문제도 변수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18-07-15 16:4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