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환심형)' 범죄 대상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국가간 공조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그루밍 범죄 대상 범위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상 행위로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온라인 성착취 실시간 상담·신고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물 등을 삭제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국제 수사 공조가 가능한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추진한다.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365일 24시간 상담, 법률, 심리 치료 지원 등을 하는 해바라기센터는 올해 39개소에서 내년 41개소로, 미성년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영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지원은 올해 25개소에서 내년 38개소로 확대한다. 스토킹·교제폭력과 관련해 스토킹 긴급주거 지원 운영 기관을 올해 6개소에서 내년 17개소로 늘리고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시설 내 112 비상벨 등 안전장비 지원,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교제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 안내서를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솔루션 지원단을 올해 2개소에서 내년 5개소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를 올해 30개소에서 내년 55개소로 확대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현행 만 20세에서 만 24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 아동 대상 1인당 250만원의 자립지원금도 신설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여성폭력실태조사와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개별 실태조사를 통합하는 한편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등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강력사건 처벌 강화, 스토킹범죄 양형 기준안 마련, 소송과정에서의 여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제도 안내 강화,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다중밀집장소 등에 대한 특별치안활동 등도 추진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만들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10-31 17:31:58최근 인터넷을 통해 일어나는 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9월 24일부터 정보통신망 상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의 대화와 성적 행위요구 등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기로 했다. 이밖에 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심재국 성범죄전문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디지털성범죄는 성인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들까지 피해 수준이 심각한 상태”라며, “아이들의 정서적 공허함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자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가 있었다. 피해 아동만 수십 명으로 사안이 심각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경찰은 신상공개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착취물을 직접 다운로드한 뒤 이를 소지하고 시청한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성범죄자로 분류된다면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취업에 제한이 생기는 등 추가적인 제재도 이어진다. 심 변호사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배포하고 소지하는 행위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심각히 왜곡시킨다는 점, 다른 성범죄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따라 처벌을 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한 것이 아니었던 점, 대량으로 배포하거나 소지하려고 했다는 의사가 강하지 않았다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있다면 사건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조력을 받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자체 성범죄전담센터를 두고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강간죄 등 성범죄에 대해 법률 조력을 제공한다. 서울, 춘천, 제주 등 전국에 사무소를 운영한다.
2021-06-29 15:26:55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 등 의료인에게 법률이 정한 형량보다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자신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최근 유명 정신과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파장이 커진데 따른 처벌 강화 및 제도 개선 차원이다. 그루밍 성범죄란 절대 권력을 이용해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폭력을 저지르는 행위로 국가별로 강력 범죄로 규정해 가중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죄질이 특히 일반 국민 정서에 비춰 악의적이고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다. 미국도 23개 주에서 환자가 정신과전문의와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전문의를 처벌하고 있다. 이같은 범죄를 환자의 신뢰와 취약성에 대한 중대 침해로 보고 정신과전문의가 지닌 권위의 악용으로 해석하는 취지다. 우리도 일반 국민 정서에 비춰 악의적이고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그동안 반사회적 범죄에 준하는 범죄로 규정해 강력 처벌하자는 주장이 많았으나 실질적인 제동 장치는 없었다. 신 의원은 제출한 법안 발의 이유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환자는 온전한 의사결정능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더욱 철저히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인이 환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하는 것은 의료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일반적인 성범죄에 비하여 죄질이 현저히 나빠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루밍 범죄 처벌 강화는 최근 검찰도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에 나서는 등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구본선 검사장)는 13일 절대적 복종 관계에서의 성범죄 사건처리 기준 강화 방침을 밝혔다. 기존 사건처리 기준에 의하면 최고 징역 10년까지 구형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형량을 가중해 구형할 수 있는 내용이다. 새 기준에 따르면 문화·체육·예술계 등 절대적 복종 관계에 있는 지도자가 제자 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요소에 따라 기존 양형기준보다 하한 6개월에서 3년, 상한 1년에서 3년까지 가중해 구형하기로 했다. 또 특별가중요소가 있으면 상한의 50%를 가중, 최대 7년까지 더해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새 기준을 17일부터 일선 검찰에서 적용키로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19-06-15 23:41:44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강사의 '그루밍(Grooming) 성범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루밍 성폭력'이란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길들인 뒤 저지르는 성범죄를 말하며 보통 아동,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를 뜻한다.검찰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시절의 범죄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인이 된 이후 성범죄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법률전문가는 심리적으로 길들이는 그루밍 성범죄 특성상 성인이 된 이후 성범죄가 이뤄졌고, 이 같은 범죄특성을 수사기관이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檢 미성년일때 강제추행 혐의만 인정24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지난 4월 부천 한 재수학원 강사 A씨를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피해자가 법적 성인이 되기 이전에 벌어진 강제추행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고, 성인이 된 이후 제기된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A씨의 제자였던 학원 수강생 B씨는 지난해 10월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학원 강사 A씨를 고소했다. B씨는 재수학원 수강생일 당시 일주일에 한 번 질문 시간마다 강사 A씨가 "사귀자, 결혼하자, 뽀뽀해줘" 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꼬집는 등 수회에 걸쳐 추행했다고 주장했다.검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사귀자는 말을 한 적은 없지만 응원 차원에서 손을 잡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선생님이 나에게도 스킨십을 했다'는 B씨 지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토대로 "A씨가 B씨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불구속 기소했다.다만, B씨가 법적 성인이 된 뒤 학원에 들렀다가 A씨를 다시 만나 가진 술자리에서 벌어진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B씨는 A씨가 계속된 만남과 수위 높은 스킨십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A씨가 B씨의 담임선생님도 아니었고 질문시간도 B씨가 A씨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상하관계나 위압적인 관계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B씨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일 B씨는 A씨에게 '잘 들어왔다'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만났을 당시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도움 많이 받아서 내칠수 없었어"B씨는 본인이 그루밍 성폭력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B씨는 "재수할 당시 절실한 상황이다 보니 강사에게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며 "학원에서 가장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난 강사여서 질문하러 갔던 것이고, 학습이나 수험생활 면에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줘 (신체접촉이)계속됐는데도 쉽게 내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수사과정에서 B씨는 주변 친구들의 증언이 담긴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다.전문가들은 B씨가 법적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 무혐의 처분 난 것과 관련해 그루밍 성폭력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서혜진 변호사는 "그루밍의 대상을 성인까지 넓혀버리면 해당 성인의 주체권이나 결정권을 없다고 볼 여지도 생기기 때문에 우려되는 점이 있다"며 "하지만 오래 전 길들여졌거나 처음부터 그루밍에서 시작된 관계였다면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먼저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생길 수 있어 앞뒤 상황을 적극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05-24 18:04:24직장 내 성폭력으로 고통받던 20대 여성의 트라우마를 치료해주겠다며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심리상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혐의로 H치료연구소장 김모(55)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목사이기도 한 김씨는 드라마나 연극기법을 활용하는 심리 치료 방법인 '드라마치료'를 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서 드라마치료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대학에서 상담학 강의도 해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3개월간 서울 서초구 H치료연구소 사무실 등에서 심리상담을 빙자한 성폭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A씨는 직장 내 성폭력으로 회사를 그만둔 이후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다 김씨에게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김씨는 '편안한 상담을 위해선 숙박시설이 낫다'며 A씨에게 서울·부산 등지의 숙박시설을 예약하게 한 뒤 그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경찰은 김씨의 행위가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보고 지난 9월 그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가 취약한 점이 있는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행위를 뜻한다. 김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업무상 위계에 의한 성폭력 혐의로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
2019-01-03 11:14:37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자동 삭제신고 시스템'을 가동한다. AI가 온라인상에 유포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탐색해 자동으로 삭제 요청 메일과 채증 보고서를 생성하게 된다. 기존 수시간이 소요되던 작업을 6분 내 완료하며 신속한 삭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AI 자동 삭제신고 시스템'을 통해 AI를 통한 피해 영상물의 상시 모니터링이 24시간 가능해진다. 찾아낸 영상물에 대해 자동으로 해당 사이트에 삭제 요청하는 이메일까지 생성한다. 삭제지원관의 최종 확인만 거치면 빠르게 삭제 요청이 발송된다. 서울시는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불법 사이트 등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떠도는 불법 영상물을 찾아내 삭제 신고를 하기까지 기존 약 2시간30분~3시간에서 '6분'으로 줄어든다고 추산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삭제지원관이 영상물마다 모두 수작업으로 피해 영상물을 채증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이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모니터링부터 검출, 삭제까지 전 과정을 AI 자동화함으로써 처리속도를 30배 개선하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2023년 3월 서울연구원과 협력해 전국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기술'을 개발했다.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3종 종합분석을 지원하는 기술 도입에 따라 키워드 입력부터 영상물 검출까지는 불과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삭제지원관의 수작업이 평균 2시간이 소요됐던 것에 비해 검출 속도는 97.5%가 단축되고, 정확도도 200% 이상 향상됐다.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삭제지원 건수도 AI 도입 전 2022년 2509건에서 지난해 총 1만4256건으로 무려 468%나 상승했다. 센터가 지난 3년간 지원한 피해자는 3650명, 총 지원 건수는 6만4677건에 이른다. 상담원 1대1 밀착지원으로 상담(39.98%), 수사·법률지원(20.20%), 삭제지원(36.12%)이 이뤄졌으며, 지난해 심리상담 지원 건수는 1만5781건으로 피해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증상 완화에 기여했다. 피해자 연령대는 10~2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센터 개관 이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이 크게 증가 중이다. 지난 2022년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총 50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16.2%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총 624명(22.1%)으로 13배 이상 증가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피해도 같은 기간 19건(3.3%)에서 370건(10.6%)으로 3년간 20배 늘었다. 도움이 필요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누구나 센터 상담전용 직통번호 '815-0382(영상빨리)'나 누리집으로 문의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5-21 18:28:31[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자동 삭제신고 시스템'을 가동한다. AI가 온라인상에 유포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탐색해 자동으로 삭제 요청 메일과 채증 보고서를 생성하게 된다. 기존 수시간이 소요되던 작업을 6분 내 완료하며 신속한 삭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AI 자동 삭제신고 시스템'을 통해 AI를 통한 피해 영상물의 상시 모니터링이 24시간 가능해진다. 찾아낸 영상물에 대해 자동으로 해당 사이트에 삭제 요청하는 이메일까지 생성한다. 삭제지원관의 최종 확인만 거치면 빠르게 삭제 요청이 발송된다. 서울시는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불법 사이트 등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떠도는 불법 영상물을 찾아내 삭제 신고를 하기까지 기존 약 2시간30분~3시간에서 '6분'으로 줄어든다고 추산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삭제지원관이 영상물마다 모두 수작업으로 피해 영상물을 채증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이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모니터링부터 검출, 삭제까지 전 과정을 AI 자동화함으로써 처리속도를 30배 개선하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2023년 3월 서울연구원과 협력해 전국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기술'을 개발했다.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3종 종합분석을 지원하는 기술 도입에 따라 키워드 입력부터 영상물 검출까지는 불과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삭제지원관의 수작업이 평균 2시간이 소요됐던 것에 비해 검출 속도는 97.5%가 단축되고, 정확도도 200% 이상 향상됐다.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삭제지원 건수도 AI 도입 전 2022년 2509건에서 지난해 총 1만4256건으로 무려 468%나 상승했다. 센터가 지난 3년간 지원한 피해자는 3650명, 총 지원 건수는 6만4677건에 이른다. 상담원 1대1 밀착지원으로 상담(39.98%), 수사·법률지원(20.20%), 삭제지원(36.12%)이 이뤄졌으며, 지난해 심리상담 지원 건수는 1만5781건으로 피해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증상 완화에 기여했다. 피해자 연령대는 10~2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센터 개관 이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이 크게 증가 중이다. 지난 2022년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총 50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16.2%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총 624명(22.1%)으로 13배 이상 증가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피해도 같은 기간 19건(3.3%)에서 370건(10.6%)으로 3년간 20배 늘었다. 도움이 필요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누구나 센터 상담전용 직통번호 '815-0382(영상빨리)'나 누리집(www.8150382.or.kr)으로 문의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트린 n번방 사건부터 지난해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까지 디지털 성범죄 기술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범죄 피해도 심각하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5-21 13:37:29카카오가 아동 및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카카오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와 관련해 세부 금지 행위 및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성매매 및 성착취 목적의 대화(온라인 그루밍) 등에 대한 금지 행위를 추가할 방침이다.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 불법 채권 충심 행위 금지 등도 포함된다. 카카오는 특히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 관련 정책 적용 대상을 아동 및 청소년 간의 대화에도 확대 적용하고, 성적 암시, 과도한 친밀감 표현, 개인정보 요청, 다른 채팅 플랫폼으로의 이동 제안 등을 구체적 금지 행위로 명시했다. 아동 및 청소년이 스스로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이용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편의 제공 등을 요청하는 행위나 대가적 성적 만남을 제안하는 행위도 금지 항목에 포함했다. 카카오 측은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위반 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이용자는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확인했다. 관련 정책 위반 이력이 확인된 이용자는 카카오톡 재가입 이후에도 오픈채팅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카카오는 앞서 지난달 아동 및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법정 대리인의 신청만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오픈 채팅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미성년자 보호 조치 간소화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법정대리인의 신청만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오픈채팅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호 조치 적용 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카카오 고객센터'에 별도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 손성희 카카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앞으로도 이용자 프라이버시 및 안전 간 균형을 고려해 최적의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원규 기자
2025-05-19 18:25:38[파이낸셜뉴스] 카카오가 아동 및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카카오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와 관련해 세부 금지 행위 및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성매매 및 성착취 목적의 대화(온라인 그루밍) 등에 대한 금지 행위를 추가할 방침이다.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 불법 채권 충심 행위 금지 등도 포함된다. 카카오는 특히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 관련 정책 적용 대상을 아동 및 청소년 간의 대화에도 확대 적용하고, 성적 암시, 과도한 친밀감 표현, 개인정보 요청, 다른 채팅 플랫폼으로의 이동 제안 등을 구체적 금지 행위로 명시했다. 아동 및 청소년이 스스로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이용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편의 제공 등을 요청하는 행위나 대가적 성적 만남을 제안하는 행위도 금지 항목에 포함했다. 카카오 측은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위반 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이용자는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확인했다. 관련 정책 위반 이력이 확인된 이용자는 카카오톡 재가입 이후에도 오픈채팅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카카오는 앞서 지난달 아동 및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법정 대리인의 신청만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오픈 채팅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미성년자 보호 조치 간소화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법정대리인의 신청만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오픈채팅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호 조치 적용 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카카오 고객센터’에 별도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 손성희 카카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운영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프라이버시 및 안전 간 균형을 고려해 최적의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5-05-19 14:08:55[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기준 연령을 만 19세로 높여 달라는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청원은 8일 오후 1시 기준 5만3126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는 청원글이 게시된 지 30일 안에 5만명이 동의 시 국회 소관위원회와 관련 위원회로 넘어가고, 이후 90일 이내 본회의 부의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청원인 A씨는 "최근 한류스타가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를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 바란다"며 "또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형량을 추행 벌금형·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꿀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청원 내용으로 미뤄 볼 때 최근 논란이 된 배우 김수현과 김새론의 사례로 추측된다. 배우 김수현과 김새론 유족 측은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을 놓고 진실 공방을 계속 벌여왔다. 김새론 유족은 지난달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새론이 만 15세였던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1년 7월 7일까지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새론과는 성인이 된 이후 교제했으며, 김새론이 김수현 측의 채무 압박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수현은 현재 김새론 유족과 가로세로연구소 등을 정보보호법에 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고, 이들을 상대로 총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4-08 13:5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