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올해 민간 중소·중견 기업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 급여지원·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29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실시 결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불법 운영비원조 관련 다양한 위법 사례가 확인되는 등 산업현장에 여전히 위법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태조사 결과 위법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및 노사갈등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여 민간 중소·중견기업으로 기획 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노조설립 방해 및 탈퇴 종용 등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위법 사항에 대해 신속히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한다. 아울러 지난해 시정 완료 사업장을 지속 모니터링해 위법사항이 재적발 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노사불문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사법치는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대화와 타협이 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라며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노동3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10-29 14:43:56[파이낸셜뉴스] 경영계는 한국노총의 근로시간면제 요구에 대해 "글로벌스탠다드를 벗어난 무리한 요구"라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지역분포에 따른 가중치 대상 확대, 연합단체에서의 활동(상급단체 파견활동)을 감안한 추가 한도 부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지역분포에 따른 가중치 대상 확대 요구는 실태조사 결과와 시대상황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경총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실제 근로시간면제로 활용할 수 있는 한도의 5분의 1 수준인 21~24%만 노사협의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근로시간면제제도 취지에 맞는 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 연합단체에서의 활동을 감안한 추가 한도 부여’ 요구는 글로벌스탠다드 역행, 기업의 막대한 비용부담 가중, 현장 노사관계 불안 증가 등의 우려를 들어 반대했다. 경총 관계자는 "노조업무 종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글로벌스탠다드이며, 한국노총 요구안에 따르면 노조 업무만 하는 근로시간면제자 확대를 둘러싼 노사갈등을 증가시키고, 근로시간면제자의 폭증을 불러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27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경영계 입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2-01-26 13:12:56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새문안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21-07-06 10:57:25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새문안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21-07-06 10:55:36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참석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새문안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21-07-06 10:54:00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에만 사무실 제공과 근로시간면제 등 혜택을 줬다면 소수노조에 차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수노조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회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교섭대표노조와 소수노조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국공공운수노조가 대전지역 7개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각 회사는 노조에 '500만∼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에도 반드시 일률적이거나 비례적이지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노조 사무실로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섭대표노조에만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다른 노조에게는 물리적 한계나 비용 등을 이유로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만 회사 시설을 사용할 기회를 부여한 것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교섭대표노조에만 근로시간면제를 적용한 것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노조를 차별한 것'이라는 원심 판단에 대해서도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회사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조는 2016년 대전지역 7개 버스회사가 교섭대표노조인 한국노총 산하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조에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근로시간면제를 적용한 것이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회사의 차별로 노조의 위신이 추락해 조합원이 감소했고, 그 결과 교섭력이 약화했다"며 "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버스회사들의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섭대표노조와 소수노조를 차별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각각 500만∼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9-07 08:15:55정부의 근로시간면제한도 확대 결정에 대해 경영계가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부당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근로시간면제한도 확대에 대한 경영계 입장' 성명서를 통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현행 근로시간면제한도는 노동계의 요구에 의해 실제 조합활동에 필요한 시간보다 과도하게 책정,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입법취지를 감안해 볼 때 면제한도를 점진적으로 합리적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총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조합원 50명 미만 사업장과 전국 단위 분포 사업장에 대해 면제한도를 확대하도록 결정한 것에 대해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근로시간면제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과 필수적인 노조의 유지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유급으로 인정할 수 있는 최대상한선이므로 개별 기업이 실정에 맞춰 면제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근로시간면제한도 결정 소식에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경영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과도하게 확대하도록 결정했다"며 "특히 조합 재정능력이 충분한 조합원 1000명 이상 대규모 노조에 대해서까지 사업장이 지역적으로 분포돼 있다는 이유로 면제한도를 현저히 높인 것은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도 "입법 취지상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점진적으로 합리적 수준에서 축소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행보다 확대한 결정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근로시간면제한도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의결안은 조합원 10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2000시간으로 조정하고, 사업장이 조합원 1000명 이상의 경우 가중치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노조원 50명 미만인 사업장도 노조 전임 근무자 1명을 둘 수 있게 됐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2013-06-14 17:23:18정부의 근로시간면제한도 확대 결정에 대해 경영계가 "국가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부당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은 14일 '근로시간면제한도 확대에 대한 경영계 입장'의 성명서를 통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현행 근로시간면제한도는 노동계의 요구에 의해 실제 조합활동에 필요한 시간보다 과도하게 책정,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입법취지를 감안해 볼 때 면제한도를 점진적으로 합리적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총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조합원 50명 미만 사업장과 전국단위 분포 사업장에 대해 면제한도를 확대하도록 결정한 것에 대해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근로시간면제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과 필수적인 노조의 유지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유급으로 인정할 수 있는 최대상한선이므로 개별 기업이 실정에 맞춰 면제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근로시간면제한도 결정 소식에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경영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과도하게 확대하도록 결정했다"며 "특히 조합 재정능력이 충분한 조합원 1000명 이상 대규모 노조에 대해서까지 사업장이 지역적으로 분포돼 있다는 이유로 면제한도를 현저히 높인 것은 국가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도 "입법 취지상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점진적으로 합리적 수준에서 축소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행보다 확대한 결정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근로시간 면제 한도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의결안은 조합원 10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2000시간으로 조정하고, 사업장이 조합원 1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중치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노조원 50명 미만인 사업장도 노조 전임 근무자 1명을 둘 수 있게 됐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2013-06-14 13:30:32경영계와 노동계가 제시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요구안이 최대 10배가량 차이가 나 향후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노총과 경영계는 23일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에서 유급으로 노동조합 전임자의 활동을 보장하는 타임오프 한도와 인원, 범위 등을 각각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한국노총안 제출에 이견이 없으며 전임자 임금 지급은 노사 자율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노사가 제시한 타임오프 한도와 이를 활용할 인원수를 비교해보면 최대 10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조합원 300인 미만 사업장의 연간 타임오프 한도를 한국노총은 1050∼6300시간, 경영계는 200∼600시간을 각각 제시해 최대 10배 정도 차이가 났다. 한국노총은 전임자 1인당 연간 실근로시간을 2100시간 기준으로 환산해 300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 0.5명∼3명으로 제시했으나 경영계는 타임오프를 활용할 인원으로 5∼10명을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노조 유지 및 관리업무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정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따로 타임오프 대상 업무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한도 적용 대상은 전임자로 한정했다. 또 복수노조는 조합원 수에 비례해 타임오프 한도를 노조별로 부여해야 하며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는 사용자가 동의한다면 사업장 단위와 별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타임오프 대상 업무를 노동관계법상 노조 활동과 노조법의 노조 관리업무로 한정하고 타임오프 사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별 노조 단위가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전체 노조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총량을 정했으며 단순히 전임자가 아닌 타임오프 대상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노조원을 기준으로 인원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근면위는 노사가 노조 활동 실태조사에 응답한 322개 사업장의 유급 노조활동 시간은 평균 4324시간이고 이 중 노조 전임자 활동시간은 평균 1418시간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
2010-04-23 18:40:43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6일 제 7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5개 근면위 논의 의제를 확정, 오는 30일까지 실태조사에 따른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결정키로 했다. 또 협상테이블에 끝까지 참가, 결론을 도출하려는 측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근면위는 이날 회의에서 총론적인 입장의 노조활동과 근로시간 면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관리업무의 범위, 근로시간 면제제도 적용대상자, 근로시간 면제한도 설정기준, 방법 등을 5가지를 주요 의제로 정했다. 현재 근면위는 근로시간 면제제도 대상자를 노조 전임자까지 할지 일반 대의원 등까지 확대할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면제 한도의 설정 기준은 업종, 업역별 구간과 세부 내용을 정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근면위는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는 측에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근면위 김태기 위원장은 이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끝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측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면서 “논의과정에서 불리하다고 근면위를 이탈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노사 어느 한쪽이 응답하지 않으면 불응한 측의 실태조사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다”며 “거부 노조의 실태조사 결과는 부득이 배제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노사간 치열한 합의과정에서 의견이 상충돼 일부 위원들이 돌연 자리를 뜨면서 합의가 지연되는 사례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최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근로시간 실태조사를 거부키로 한 데 따른 경고의 의미도 강하다. 민노총은 당초 노조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근면위 참여를 거부했으나 뒤늦게 위원 2명을 참여시켰다. 민노총은 이후 실태조사 참여는 산별노조 의견을 존중키로 했으나 핵심노조인 금속노조가 조사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근면위는 그동안 근로자 5000명 이상 노조를 가진 사업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5000명 미만 사업장은 모집집단의 10%인 700개 사업장을 뽑아 표본조사를 실시키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위원회는 조사내용의 복잡성을 감안, 사전 모의시험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상세 매뉴얼을 작성, 조사표와 함께 배포해왔다. 위원회는 당초 조사표 수거기한을 지난달 31일로 정했으나 민노총의 요청으로 연기했다. 지난 5일 현재 실태조사표 회수율은 82%로, 사측은 94%가 노조측은 70%가 제출했다. 노사는 취합된 조사표를 바탕으로 실태조사에 필요한 분석기준 등을 조사단에 제출하게 된다. 근면위는 13일부터 노사추천 각 1인, 공익위원 추천 2인 등 외부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하고 23일까지 노사 요구안을 제출받아 27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합의도출에 실패할 경우 최종 결정 시한인 30일까지 공익위원 2인이 조정안을 제시한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2010-04-06 16: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