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에 따라 세번째로 작성된 '2024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사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이 금융안정위원회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 및 금산법상 작성기준에 대체로 부합하고 중대한 취약점이 식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평가·심의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과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들을 예금보험공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통보했다. 지난해 7월 5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 10개사는 3개월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해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금감원은 제출받은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3개월간 작성해 자체정상화계획과 함께 지난 1월 금융위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자체정상화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해 2개월간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자체정상화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 자체정상화계획이 전년도 승인과정에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을 대체로 이행한 것으로 평가하고 내년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영해야 하는 보완·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해 제시했다. 예컨대 △IT 서비스 등 핵심공유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에 대한 분석을 보다 다양화하고 △뱅크런 등 발생시 금융소비자 혼선 방지를 위한 안내지침 및 내부직원 대응지침을 보완하라는 등이다. 또 △책무구조도 도입이 자체정상화계획상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동 계획의 차질 없는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책무구조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계획의 작성뿐만 아니라 실제 위기 발생을 대비한 모의훈련을 강화하는 등 자체정상화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예보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 지난 4월 금융위에 제출했으며, 금융위는 2개월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10일 이를 최종 승인했다. 금융위는 "올해 승인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은 전년도에 비해 대형 금융회사가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및 수단을 강화하고,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정리당국이 보다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정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7-11 11:44:03[파이낸셜뉴스] 5대 은행의 상반기 부실채권 매각액이 1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수익성 관리를 두고 정책금융기관 경영진이 고심에 빠졌다.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가계에 부실 위험이 높은 대출·보증을 늘리려니 기관 수익률, 즉 경영 평가가 걸리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월 23일 개최된 신보 이사회에서 신보의 수익성 증대 문제를 두고 한 참석자는 "신보는 기금관리형 공기업이고, 임무는 공무원과 질적으로 같다"며 "수익성이라는 말이 신보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신보가 올해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자가 계속되면 신보 운영이 부실해져 모럴해저드가 올 수 있다"면서도 '이익을 본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수익성이 신보 직원의 복지나 급여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공기업답게 수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 다른 참석자는 "신보의 기본적 역할이 리스크 인수하는 활동"이라며 "경제환경이 안 좋아져서 기업의 리스크가 커졌을 때는 정부와 협의해 (신보가) 리스크를 계속 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리스크 인수율을 강화시키면 오히려 현장에 있는 사람은 더 죽을 지경이 되고 경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며 "신보는 수익증대가 목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자산관리공사(캠코) 이사회에서는 재무건전성 제고에 대한 논의가 나왔다. 한 캠코 이사는 "올해 1·4분기 중 캠코가 제2금융권에서 매입한 부실채권이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겼다"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캠코 기획조정실장은 "기재부 승인을 받아 비핵심자산을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정책금융기관은 최근 중소기업들의 손실 우려(리스크) 관리에 들어간 상황이다. 지난 7월 말 5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612조6284억으로 집계됐다. 전달 대비 3조5811억원 늘어난 것으로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에 월간 증가세 최고치다. 중국 경기 침체로 수출은 줄고,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기업의 이자 부담도 커졌다. 대출 연체율마저 늘어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51%다. 이는 전달 대비 0.05%p 상승한 수치다. 중소기업 등 저신용 기업에 대출 보증을 진행한 정책금융기관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대출을 보증하던 신용보증기금은 2024년 중소기업 부실률을 4.2%로 전망했다. 올해 3.9%보다 0.3%p 높게 잡았을 뿐 아니라 2025년부터는 보증액 규모도 줄일 계획이다.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현재 금융시장의 불안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매우 나쁘지만, 규모의 측면에서 크지 않다"며 "정책금융기관이 무리하게 부실채권·대출을 끌어안고 가기 보다는 빨리 터트리는게 현명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08-21 16:05:46[파이낸셜뉴스] 금융사 부실 이전에 사전적 대응을 강화한다는 취지의 금융안정계정 도입 속도가 바빠지고 있다. 정책세미나 이후 금융위원회는 이번주 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입법 예고를 마칠 예정이다. 다만 업계가 우려하는 도덕적 해이와 낙인 문제를 해소하는 일 등은 아직 숙제로 남았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 관련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금융안정계정 관련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입법을 앞두고 이와 관련한 각계 입장을 듣기 위함이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자금지원 체계 상설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다. 금융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업권에 대해 적시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본 확충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자본금 확충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 및 전액 회수를 전제로 예보 기금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하고 정부 출연 및 정부 보증 채권 발행 등은 재원 조달 방식에서 제외하기로 가닥이 잡혔다. 이날 개회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은 "우리 경제도 환율상승세 지속,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위기가 현실화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금융위기 상황 발생 시 금융회사의 부실을 예방하고 위기전염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 대응"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위기 대응 계정을 마련해 두고 있으며 제도 운영에 세금을 투입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예보 기금을 활용하면 기존 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어 기초 재원이 필요하지 않고 자금 투입에 대한 금융사 부담도 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손익처리방안에 대해 한 교수는 "해외 주요국의 경우 선제적 지원 사례에서 모두 이익이 발생했다"며 "지원 종료 후 잔여 자산 및 손익 등은 업권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금융안정계정 도입에 대해 전문가가 가장 우려하는 바는 도덕적 해이와 낙인 문제다. 이날 패널로 참여한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금융회사 경영진이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주도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본래 취지와 다르게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편이라는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선제적인 지원 발동을 결정할 때 보다 투명한 결정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연 은행연합회 부장은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위기가 현실화 되지 않았는데 금융당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대한 낙인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선제적으로 지원한다면 낙인효과로 인해 경쟁력 약화 등 오히려 부실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안정계정 도입이 실질적인 금융회사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느냐는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김 부장은 "과거 금융안정 기금 등은 지원 조건과 지원 대상이 엄격하게 제한된 탓에 실적이 거의 없이 종료된 적이 있다"면서 "향후에 제도 도입 시에도 그 실효성을 제고할 것을 고려해서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마련하면서도 지원 요건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설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병인 OK저축은행 상무는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이 지원되면 엄격한 사후관리가 진행돼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움직임이 많았다"며 "지원을 받는 금융회사가 경영상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어떤 사후관리 체계를 완화해서 적용하는 방법은 없는지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공사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이 향후 입법과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금융안정계정이 위기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위기 대응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2-08-30 15:18:43[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금융당국의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을 정지했다. 3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MG손보와 JC파트너스의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과 관리인 선임 경영개선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MG손보와 JC파트너스는 법원에 "금융위의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이 사건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우려돼 효력정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말 MG손보의 영업수익은 약 1조6495억원이지만, 과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그린손해보험의 매출이 40% 급락했던 것을 고려하면 약 6600억원의 영업수익 감소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시 신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유입계약의 질적 저하를 발생시켜 중장기적으로 보험사 영업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3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 올해 2월말 기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을 초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JC파트너스 관계자는 "이번 자산부채실사는 만기보유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시가평가해서 얻어진 결과로 현행 규정을 반영한 평가 방법이지만 현 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IFRS17에선 불가능하다. 고작 8개월 후에 바뀌게 될 중요한 제도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현 규정을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며 "금리 급상승기에 똑같은 잣대로 다른 보험사를 실사하게 되면 추가적인 부실금융기관 지정도 고려해야 형평성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2-05-03 18:07:46[파이낸셜뉴스] MG손해보험과 JC파트너스가 법원에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체적으로 자본확충이 충분히 가능한 만큼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할 공익상의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서다.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자본확충을 불가능하게 하고, 보험계약자 등 불특정 다수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줘 전체 금융시장에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G손보와 JC파트너스는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집행금지를 신청했다. 종국 결정 전 잠정처분으로 효력의 일시적인 정지 요구다. MG손보와 JC파트너스는 법원에 "금융위의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이 사건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우려돼 효력정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말 MG손보의 영업수익은 약 1조6495억원이지만, 과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그린손해보험의 매출이 40% 급락했던 것을 고려하면 약 6600억원의 영업수익 감소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시 신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유입계약의 질적 저하를 발생시켜 중장기적으로 보험사 영업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3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 올해 2월말 기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을 초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JC파트너스 관계자는 "이번 자산부채실사는 만기보유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시가평가해서 얻어진 결과로 현행 규정을 반영한 평가 방법이지만 현 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IFRS17에선 불가능하다. 고작 8개월 후에 바뀌게 될 중요한 제도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현 규정을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며 "금리 급상승기에 똑같은 잣대로 다른 보험사를 실사하게 되면 추가적인 부실금융기관 지정도 고려해야 형평성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2-04-22 09:31:58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예금보험공사가 공개매각 등 정리 절차에 나선다. 단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더라도 보험료 수납과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는 차질 없이 이뤄진다.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이 해지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올해 2월말 기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을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MG손보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해 왔다. 하지만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되고 자본확충도 지연되는 등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MG손보는 지난해 10월 제출한 경영개선계획 상 1494억원 자본확충 계획 중 234억원만 이행했다. 지난해 12월까지 294억원 유상증자 계획 중에서는 194억원만 증자했다. 금융위는 MG손보가 자구계획을 제시했음에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제시된 유상증자 규모가 부족해 후순위채 출자전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순자산 부족 상태가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7월부터 자체 정상화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음에도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는 예금보험공사가 맡는다. 예보는 실사 후 최소비용원칙을 따른다는 입장이다. MG손보 정상화를 위해 최소한의 비용을 투입한다는 뜻이다. 금융위는 공적자금 투입 필요성 및 규모에 대해서는 "향후 예보의 정리절차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 여부가 결정되며 현재 상황에서는 이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더라도 MG손보의 영업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더라도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서 "기존 보험 계약의 유지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평소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2022-04-13 18:28:57[파이낸셜뉴스]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예금보험공사가 공개매각 등 정리 절차에 나선다. 단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더라도 보험료 수납과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는 차질 없이 이뤄진다.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이 해지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올해 2월말 기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을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MG손보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해 왔다. 하지만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되고 자본확충도 지연되는 등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MG손보는 지난해 10월 제출한 경영개선계획 상 1494억원 자본확충 계획 중 234억원만 이행했다. 지난해 12월까지 294억원 유상증자 계획 중에서는 194억원만 증자했다. 금융위는 MG손보가 자구계획을 제시했음에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제시된 유상증자 규모가 부족해 후순위채 출자전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순자산 부족 상태가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7월부터 자체 정상화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음에도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는 예금보험공사가 맡는다. 예보는 실사 후 최소비용원칙을 따른다는 입장이다. MG손보 정상화를 위해 최소한의 비용을 투입한다는 뜻이다. 금융위는 공적자금 투입 필요성 및 규모에 대해서는 "향후 예보의 정리절차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 여부가 결정되며 현재 상황에서는 이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더라도 MG손보의 영업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더라도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서 "기존 보험 계약의 유지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평소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2-04-13 16:28:21[파이낸셜뉴스] JC파트너스는 13일 금융위원회에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만이 불필요한 공적자금 투입을 막고, 계약자 및 임직원의 혼란 없이 회사를 정상적으로 매각 할 수 있다. 매수자도 부담을 덜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JC파트너스는 345억원 규모 출자금을 확보하고, 추가적으로 200억원 규모 주선의향서도 확보한 상태다. HB저축은행은 120억원 규모 대출로 참여키로 했다. JC파트너스 25억원은 즉시 출자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엔켐모빌리티는 4월 말 200억원 규모 출자가 가능하다. 다른 기관들도 200억원 규모 주선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를 토대로 출자가 완료되면 3월 말 기준 MG손보는 순자산 양수 유지가 가능하다. MG손보가 순자산 요건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특히 IFRS17 회계 기준 하에서 MG손보의 순자산은 6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됐다. JC파트너스는 "MG손보는 고객과 계약 이행에 문제가 전혀 없고, 상승된 금리로 경영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며 "금리 상승에 따라 MG손보의 보험부채가 급격히 감소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은행 등 SPC(특수목적회사) 내 대주단과 협력해 MG손보 매각을 신속히 추진 할 것"이라며 "5곳의 잠재매수자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2-04-13 06:39:5521일 서울 강남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열린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광현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정용배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사장, 이우승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사장, 김광남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강낙규 기술보증기금 전무, 권장섭 신용보증기금 전무, 이종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상무. 사진=서동일 기자
2017-04-21 17:28:04늦어도 오는 9월부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공공기관의 부실 채권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각 기관마다 다른 채무조정 관련 제도도 일관성 있게 정리된다. 캠코는 21일 서울 강남대로 서울지역본부에서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과 함께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제도 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융당국이 '형식적인 회수와 보유' 중심의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방향을 '적극적인 조정과 정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제까지 금융공공기관은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도 장기간 보유해 왔으며 경직적인 채무조정으로 채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재기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또 각 기관별 제도가 달라 다중채무자의 채무조정이 어렵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채권 상각기준을 정비해 회수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 상각에 나선다. 상각채권은 매년 한 차례 캠코에 매각해 관리를 일원화 한다. 지난해 말 현재 현재 신복위를 제외한 6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은 24조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상각되지 않은 채권 규모가 13조7000억원이다. 캠코는 각 기관과 협의해 하반기 중 이 채권을 인수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상각채권은 매년 한 차례 정기적으로 인수할 계획이다. 캠코는 현재 운영중인 채무자 재기지원 제도와 연계해 이들의 신용 회복과 정상적인 경제주체 복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인수 채권은 재매각 없이 지속 관리하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특정 계층은 시효를 중단하지 않는 등 재기지원 중심의 채권자 관리에 나선다. 현재 캠코는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채권은 이자 전액과 원금 30~60%를 감면하고 나머지는 최장 10년간 분할상환 하도록 조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취업알선.중개 및 사업주 대상 고용보조금 지급 등 취업지원과 법원 개인회생.파산면책 등 공적채무조정 연계 지원도 한다. 협약기관은 공동으로 부실채권 관리 선진화 협의회를 구성하고 캠코는 각 기관의 모범사례 발굴, 타기관 공유 등을 통해 2.4분기 중 채무조정, 추심회수, 상각.시효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협의회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캠코는 연내 부실채권 통합 통계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관리할 예정이다. 박세인 기자
2017-04-21 17: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