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중앙회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감사원이 실시한 2023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기타공공기관 93개 중 ‘종합 1위’에 선정됐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3년 연속 A등급을 달성함과 동시에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순위 평가에서도 평가 대상기관 중 종합 1위에 올랐다. 이현호 중기중앙회 상임감사는 “모든 임직원이 법규를 준수하고 업무수행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A등급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내부통제체계를 더 강화해 예방 중심의 감사활동을 추진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써 역할과 위상에 맞도록 중앙회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체감사활동 심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감사원이 기초자치단체, 준정부기관, 공기업 및 기타공공기관에서 직전년도에 실시한 자체감사활동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다. 전체 서면심사 평가 대상기관은 458개로, 심사 기준은 감사활동, 감사성과 등 6개 분야 18개 지표이다. 그 결과에 따라 A, B, C, D 4개 등급과 순위로 구분해 평가한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3-06-04 08:33:01앞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아닌 기타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협의 없이도 인력 증원이 가능해진다. 육아휴직자 복귀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현원 해소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대체충원 채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전면 개정안’ 등 7개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32개 공공기관 지침은 15개로 통폐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사전 규제정비,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로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경영혁신 진단 등을 통한 책임확보 병행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기타공공기관 사전규제를 정비한다. 예산편성, 인사운영, 이사회 운영 등에서 기재부 지침에 대한 준용 규정을 폐지하고 주무부처 책임하에서 운영토록 했다. 앞으로 기재부와 협의 없이도 주무부처 협의를 거쳐 증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예산비수반 기타공공기관에 대해 증원협의의 근거가 지침에 없었음에도 관행적으로 증원협의 실시돼왔다. 다만, 기관간 형평성 확보 및 채용비리 근절를 위해 임직원 보수, 임금피크제, 채용비리 후속대책은 기타공공기관도 적용키로 했다. 법적 근거 없는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출자 협의 근거는 폐지된다. 개방형 계약직제 등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 기존에는 대상직위 도입 첫해는 본부 간부직 정원의 5% 범위 내, 중장기적으로 20%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매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던 경영혁신전략은 기관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또 기재부와 협의 후 주무부처 승인하도록 한 절차를 폐지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협의도 간소화한다. 방만경영 우려 기관에 대해 경영실태 및 공공서비스 품질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경영혁신 진단이 신설된다. 진단 결과 미흡한 기관에 대해 시정·보완 조치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한 노력 등 공공성·사회적 책임에 관한 내용이 새로 만들어진다.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시 외부전문가 참여, 부정채용 합격자에 대한 합격 취소 근거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안 마련에 대한 규정이 신설된다. 육아휴직 대체충원도 활성화된다. 육아휴직자 복귀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현원의 해소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이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충원 후 육아휴직자가 복직하면 초과현원이 발생해 대체충원을 기피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기관장 평가는 기관평가에 통합해 실시하고 리더십 지표를 기관 평가에 반영된다. 아울러 기재부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경영진단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공동 경영진단 시 진단기관 선정에서부터 절차, 결과 활용까지 전과정을 기재부와 공공기관이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자율·책임 경영체계 정착을 위해 불합리한 지침 등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주무부처의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과도한 규제·간섭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8-03-08 14:58:20한국전력기술,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5개 기업이 올해 공기업으로 새로 지정됐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유지하되 내년 공기업 변경 지정을 검토한다. 정부는 2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7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정부는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13개 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기능조정에 따라 통폐합된 2개 기관은 지정에서 해제했다. 이에 다라 현재 기타공공기관인 그랜드코리아레저(관광공사 자회사), 한국전력기술·한전KDN·한전KPS(한전 자회사), 한국가스기술공사(가스공사 자회사)가 공기업으로 지정됐다. 반면 녹색사업단과 기초전력연구원은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기재부와 금융위 간 논쟁 대상이었던 산은과 수은은 국회, 감사원 등에서 지적받은 대로 경영감독 강화 필요성 및 지난해 1조 8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자금 투입에 상응하는 책임성 문제가 고려됐다. 경제여건, 구조조정 관련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이들 국책은행에 대해서는 오는 2018년에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을 검토하고, 지난해와 올해 경영실적에 대해서는 공운법상 공기업 경영평가 제도에 따라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확충이 이뤄진 것은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이 느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금융위는 산은과 기은을 공기업으로 지정하게 되면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제분쟁 소지마저 있다고 반박해 왔다. 이날 의결로 올해에는 전년대비 11개가 늘어난 총 332개 기관이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기재부는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의 책임성,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된 기관은 엄격한 경영평가를 통해 기관운영의 책임성과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며, 방만경영이 방지되고 기관의 재무 건전성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
2017-01-25 18:30:53국립암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15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국립암센터는 국민의 암 발생률과 사망률을 낮추고 암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기관 미션과 비전의 공유 및 달성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 민간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의 협력 주도, 민간 기관과의 차별화된 공익적 연구 개발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강현 국립암센터 원장은 "새로운 비전 슬로건과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암 발생률과 사망률을 낮추고 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립암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9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개최됐으며 상패(최우수상)와 5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상금은 저소득층 암환자 및 소아암환자 지원을 위해 국립암센터발전기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한편,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타공공기관의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15-10-14 15:24:03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부가 연내 임금피크제(임피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내년 임금 인상률을 도입 기관의 절반수준으로 깎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탓에 기타공공기관들은 임피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정작 임피제가 청년 일자리 13만개를 창출할 것이란 정부 주장에 의문을 표하는 주장도 지속되고 있다. ■발등에 '임피제' 불 떨어진 기타공공기관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 임금체계개편 관련 경영혁신지침(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해마다 경영평가를 받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16곳은 연내 도입 시기별로 최대 1점의 가점을 받는다. 7월에 도입하면 1점, 8월 0.8점, 9월 0.6점, 10월엔 0.4점을 받는 식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정착 노력과 제도 적합성에도 각각 1점씩 받을 수 있다. 최대 3점이면 경영평가 등급(S~E)이 최대 두 계단 떨어질 수 있다. D등급 이하면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이에 비해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과 달리 도입시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는 점을 감안해 도입 시기에 따라 인상률이 차등 적용된다. 10월 31일 이전에 도입하면 총인건비 인상률 전체를 인정해 주고, 연말까지 도입할 경우엔 총 인건비 인상률의 4분의 3이 적용되는 식이다. 예컨대 기타공공기관의 내년 임금인상률을 공무원과 같은 3.0%로 본다면 다음달까지 도입할 경우 임금인상률은 3.0%, 11~12월 도입 때는 4분의 1이 삭감된 2.25%, 연내 도입이 안 되면 절반이 깎인 1.5%가 된다는 의미다. 정부가 이처럼 '압박'을 가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임피제 도입이 예상보다 더디기 때문이다. 실제 임피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총 110곳(17일 현재)으로 전체의 35%수준에 머문다. 한국전력 등 대형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도입률은 높지만 기타공공기관은 전체 200곳 가운데 22.5%인 45곳만이 임피제를 도입한 상황이다. ■임피제 도입시 청년일자리 13만개 창출? 때문에 나머지 155곳의 기타공공기관도 임피제 도입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노동조합과의 순조롭지 않은 협의과정 탓에 벙어리 냉가슴 앓듯하고 있다. 기타공공기관 중 한 곳인 강원랜드 관계자는 "정부 발표로 도입이 시급해졌다"며 "하지만 노조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현재로선 정확한 도입시기를 못 박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다만 임피제의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특히 이날에는 임피제 도입을 통해 줄어든 임금 비용을 재원으로 연봉 3000만원의 청년 일자리 13만개가 창출될 것이란 고용노동부의 주장 자체가 허구라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 계산법의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임피제를 적용받으며 60세까지 일한다'는 전제부터 잘 못 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고용보험통계연보(2013)에 따르면 55~59세 근로자 중 정년퇴직으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은 1만8800여명으로 전체의 4.8%밖에 되지 않는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자체 조사한 정년퇴직자 비율 통계가 있음에도 100% 정년퇴직이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까지 내세워 국민을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5-09-22 17:21:39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부가 연내 임금피크제(임피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내년 임금 인상률을 도입 기관의 절반수준으로 깎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탓에 기타공공기관들은 임피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정작 임피제가 청년 일자리 13만개를 창출할 것이란 정부 주장에 의문을 표하는 주장도 지속되고 있다. ■발등에 '임피제' 불 떨어진 기타공공기관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 임금체계개편 관련 경영혁신지침(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해마다 경영평가를 받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16곳은 연내 도입 시기별로 최대 1점의 가점을 받는다. 7월에 도입하면 1점, 8월 0.8점, 9월 0.6점, 10월엔 0.4점을 받는 식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정착 노력과 제도 적합성에도 각각 1점씩 받을 수 있다. 최대 3점이면 경영평가 등급(S~E)이 최대 두 계단 떨어질 수 있다. D등급 이하면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이에 비해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과 달리 도입시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는 점을 감안해 도입 시기에 따라 인상률이 차등 적용된다. 10월 31일 이전에 도입하면 총인건비 인상률 전체를 인정해 주고, 연말까지 도입할 경우엔 총 인건비 인상률의 4분의 3이 적용되는 식이다. 예컨대 기타공공기관의 내년 임금인상률을 공무원과 같은 3.0%로 본다면 다음달까지 도입할 경우 임금인상률은 3.0%, 11~12월 도입 때는 4분의 1이 삭감된 2.25%, 연내 도입이 안 되면 절반이 깎인 1.5%가 된다는 의미다. 정부가 이처럼 '압박'을 가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임피제 도입이 예상보다 더디기 때문이다. 실제 임피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총 110곳(17일 현재)으로 전체의 35%수준에 머문다. 한국전력 등 대형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도입률은 높지만 기타공공기관은 전체 200곳 가운데 22.5%인 45곳만이 임피제를 도입한 상황이다. ■임피제 도입시 청년일자리 13만개 창출? 때문에 나머지 155곳의 기타공공기관도 임피제 도입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노동조합과의 순조롭지 않은 협의과정 탓에 벙어리 냉가슴 앓듯하고 있다. 기타공공기관 중 한 곳인 강원랜드 관계자는 "정부 발표로 도입이 시급해졌다"며 "하지만 노조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현재로선 정확한 도입시기를 못 박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다만 임피제의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특히 이날에는 임피제 도입을 통해 줄어든 임금 비용을 재원으로 연봉 3000만원의 청년 일자리 13만개가 창출될 것이란 고용노동부의 주장 자체가 허구라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 계산법의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임피제를 적용받으며 60세까지 일한다'는 전제부터 잘 못 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고용보험통계연보(2013)에 따르면 55~59세 근로자 중 정년퇴직으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은 1만8800여명으로 전체의 4.8%밖에 되지 않는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자체 조사한 정년퇴직자 비율 통계가 있음에도 100% 정년퇴직이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까지 내세워 국민을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5-09-22 15:03:42\r \r 증권 전자화 완수 잰걸음 신흥국 플랫폼 수출 확대 \r \r \r \r \r \r \r \r \r \r \r 유재훈 사장 \r \r \r \r \r \r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의 전자화를 통한 국내 예탁결제산업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예탁원은 기타공공기관으로의 재분류를 발판 삼아 시장성기업으로 변화하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세웠다. 예탁원은 현재 증권의 전자화 완수를 위해 연내 전자증권제도 입법화를 기대하고 있다.특히 오는 10월에는 채권.대차.레포(Repo) 등 장외거래에 대한 중앙청산소(CCP)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제안정성 제고를 위한 채권결제 자동대차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예탁원은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의결권 산업 지원 플랫폼을 구축 중이다. 이를 통해 예탁원은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를 종합 지원하는 의결권 플랫폼 사업자로서 의결권 산업 발전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예탁원은 자본시장의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앞장서고 있다. 글로벌 법인식별코드(LEI)를 통한 증권시장 분석정보를 제공하고자 LEI 발급서비스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이 밖에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해 자형 크라우드펀딩 관련 예탁·명부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방 중소기업청 및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벤처기업 대상 증권사무 교육·컨설팅도 실시하고 있다.오는 11월에는 연금관계회사의 운용·자산관리·상품제공업무를 자동·표준화하는 퇴직연금 플랫폼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아울러 예탁원은 인도네시아 신펀드시장 인프라(NFS)를 차질 없이 구축하고,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플랫폼 수출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유재훈 예탁원 사장은 "중장기 지속성장 관점으로 조직 운영을 전환하고 사업포트폴리오 재편과 부가사업 수익 확대를 통해 능동적인 재무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라며 "특히 정부 감독과 함께 시장, 이용자, 주주에 의한 경영감시를 강화해 민간경영 시대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ms@fnnews.com 고민서 기자 \r \r
2015-06-24 17:53:25산업통상자원부가 경영평가의 사각지대였던 14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방만경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제1회 산업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한전기술, 가스기술공사, 표준협회 등 14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기준, 평가방법을 포함한 경영평가편람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은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KDN, 한전원자력연료, 한국가스기술공사, 인천종합에너지, 강원랜드, 한국표준협회, 전략물자관리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기초전력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14곳이다. 그동안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경영평가를 시행했지만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평가는 부재했다.이에 따라 산업부는 경영평가의 사각지대였던 기타공공기관에 대해 경영실적을 평가하기로 하고 방만경영 관련 평가를 위해 보수와 복리후생 항목의 평가지표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강원랜드, 가스기술공사, 한전기술의 경우 올 3분기 말에 보수 및 복리후생 항목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중간평가 결과 실적 부진 시 기관장 해임안도 건의된다. 원전관련 기관인 한전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연료 기관에 대해서는 원전 비리 행위 근절 지표 신설하고 재무예산관리 지표 평가매뉴얼을 통해 물품·용역·공사 등의 구매·계약의 투명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평가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이행상황 점검, 기관장·상임이사에 대한 해임·해임건의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4-04-02 11:14:12정부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주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 강도가 더 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적용키로 했다. 또 공공기관 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타공공기관에도 경영평가 편람을 적용, 방만 경영을 엄격하게 통제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석준 제2차관 주재로 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304개 공공기관의 규모와 역할 등을 감안해 30개 공기업, 87개 준정부기관, 187개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눠 관리한다. 기존에는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편람만 운영하고 기타공공기관은 각 부처가 개별 관리했지만 올해부터는 정부가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편람을 만들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다.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은 주무 기관의 장이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타공공기관 평가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지침을 담고 있다. 준정부기관 중 자산 1조원 미만인 강소형기관 수준으로 만들어진 준정부기관 편람은 세부 평가 항목과 배점에서는 주무 기관에 자율성을 주되 방만경영 지표(보수·복리후생·노사관리)는 모든 기관을 필수적으로 평가하라는 지침을 담았다. 기타공공기관 중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기관에 속하는 8개 기관에는 중간평가 근거 규정을 마련해 주무 부처가 올해 9월 말까지 해당 기관의 방만경영 개선 실적을 평가하도록 했다. 주무 기관은 소관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장과 상임이사 등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정부가 기타공공기관 중 방만경영 기관으로 분류한 기관은 코스콤, 한국수출입은행, 강원랜드[035250],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 부산대학교병원, 한국투자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8곳이다. 정부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10개 기관은 업무 중요도 등을 감안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적용하기로 했다. 주무 부처는 이 편람을 바탕으로 3월 말까지 소관 기관별 편람을 만들어 2015년에 평가하고 결과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기재부 김재신 평가분석과장은 "기타공공기관도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자는 취지에서 편람을 마련했다"면서 "특히 일부 기타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문제는 반드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2014-02-07 13:09:00그동안 정부의 인사권 개입으로 논란을 빚었던 대한체육회가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됐다. 정부는 서울 반포동 기획예산처 청사에서 제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운영법 실시로 지난 2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했던 대한체육회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변경·지정 고시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고시안이 확정됨에따라 앞으로 대한체육회는 임원을 선출할때 종전대로 대의원 총회를 거쳐 선출한다.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면 정부가 주요 임원 선출에 개입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을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앞서 정부는 지난 2일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77개 공공기관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바 있다. 류성걸 기획처 공공정책관은 “IOC헌장규정에 위배할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이날 공공기관의 경영정보 공시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통합공시기준안’을 의결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앞으로 임직원 현황, 직원 평균보수, 업무추진비, 재무제표 등 27개 항목을 의무적으로 국민에게 공시해야 한다. 또 공시자료의 품질관리와 책임성 확보를 위해 공시 항목별 작성자, 감독자, 확인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이를 함께 공시토록 했다. 아울러 기관별 경영혁신전략과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고 ‘경영개선신고센터’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 혁신포털을 설치해 혁신수준을 스스로 평가하도록 했다. /sunysb@fnnews.com장승철기자
2007-04-25 18: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