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1심과 달리 무죄 판단을 받았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모두 뒤집었다.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친 사진은 조작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은 사진이 조작된 것이 맞다는 판단을 내놨다.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도 1심에선 유죄가 인정됐지만, 2심은 "다소 과장은 있을 수 있어도 허위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방송에서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을 각각 나눠, 이들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김 전 처장이 하위직원이었기에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김 전 처장과의 교유(交遊) 행위를 부인해 그 존재를 몰랐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이 같은 발언이 이 대표의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특정 행위를 부정하는 거짓말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경기도지사가 돼서 재판받을 때 처음 알게 됐고, 전화도 많이 했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 발언 맥락을 살펴봤을 때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발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발언 원문을 보면 해당 발언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에 대한 부연설명인데, 이 부분만 따로 떼어낼 수 없을뿐더러 허위사실이라고도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이 대표의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을 곧바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거짓말로 해석할 순 없다고 봤다. 국민의힘에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SNS에 올린 문제의 사진에 대해서도 "원본 중 일부를 떼어 놓은 것"이라며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도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지만, 2심은 "정치적인 의견표명에 해당한다"며 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협박'이라는 표현도 과장된 것일 뿐 허위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근거가 됐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모두 뒤집은 2심은 결국 이 대표의 혐의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2025-03-26 18:20:07[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므로 "더 무거운 형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진행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최은정 부장판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하위 직원'이라 칭하고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고 도지사가 된 이후에도 전화로만 통화해 얼굴도 모른다'고 한 발언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인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사적·업무적 관계가 전혀 없어 대장동 비리 의혹과 연관이 없는 것처럼 인식시키는 거짓말임이 명백하다는 주장이다. 양형에 있어서도 검찰은 이 대표 혐의의 경우 형량 범위가 "8월 이상 4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25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며 집행유예를 적용하기에도 부정적인 참작 사유만 있어 실형이 권고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볍고 검사 구형인 징역 2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검찰과 이 대표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2-27 16:06:54[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치는 등 친분이 깊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이 고인이 된 김문기 전 처장의 유가족 소식을 전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9일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김 전 처장 배우자께 종종 연락을 드린다"며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죄) 결과 나오고 통화를 했는데 '조금은 위안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말했다. 김 전 처장 배우자는 떡볶이 분식집에서 일해 생계를 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가장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다"면서 "떡볶이집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계신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김문기는 딸 바보 같은 사람이었다. 가족을 굉장히 아꼈다"며 "특히 딸, 아들 자식들 얘기가 나오면 벌벌 떠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으니 가족들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처장의 딸은 올해 수능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유 전 본부장 셋이 골프 친 사실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골프를 치며 함께 찍은 사진을 증거로 국민의힘이 "서로 아는 사이였다"고 주장하자, 이 대표가 대선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서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내 조작했다"고 말한 부분이 유죄가 됐다. 재판부는 "유권자들은 이 발언을 '김문기와 해외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며 "김문기는 대장동 사업의 핵심 실무책임자였고 관련 수사를 받아 왔다.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전 처장의 유족은 이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도 출석해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두 사람이 모를 수가 없는 관계였다"고 주장해 왔다. 아울러 고인의 아들은 "202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버지 발인이었는데 그날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는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나와 춤을 췄다"며 "이 모습을 80대 친할머니가 TV에서 보고 오열하고 가슴을 쳤다"고 말하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21 07:26:18[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특별한 인연이 없었다며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 완료 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이나 정상에 관해 신문하는 절차로, 통상 재판의 마무리인 결심 직전에 한다.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김씨가 공사 측 부서장으로 핵심 실무자였다는 사실을 알았냐'는 검찰 측 질문에 "제가 알기로는 위례는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며 "대장동은 자료를 사후적으로 보면 2014년인가 맡게 됐다고 기록에 나온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향해 "당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교유(交遊) 행위가 없었다고 피력해야 할 입장이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표는 "교유 행위는 법정에서 처음 들어본다"며 "김문기와 특별한 인연이나 기억이 없다. 유동규만 해도 엄청 시끄러운데,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질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1년 12월 김씨가 사망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몸통은 숨고 힘없는 사람들만 짐을 짊어지고 떠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선 "당시 검찰의 과도한 수사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두고 '이재명 때문이다'라고 계속 공격했다"고 맞받았다. 당시 제기된 대장동 특혜 의혹 연루설에 대해선 "당시 구체적 내용이 기억나지 않지만 매우 억지스러운 주장을 한 것은 맞다"며 "제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취지인데, 터무니없는 내용이 많아서 일일이 보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김씨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국정감사 때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검찰의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가량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10~11월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6 14:57:32[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것에 대해 이기인 경기도의원(국민의힘)이 법정에서 "황당무계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1차 공판기일에서 이 도의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했다. 이 도의원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시의원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특히 김 전 처장과 이 대표가 과거 해외 출장 당시 같이 찍은 사진을 처음 공개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날 이 도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가 김 전 처장 사망 이후 알지 못했다는 취지 말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냐"고 묻자 "황당무계하다"고 답했다. 이어 "성남시 의회에 근무했다면 이재명 시장이 사람을 잘 기억한다는 평가를 모두 기억할 것"이라며 "산하기관이 4개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대장동 담당했던 사람은 딱 한 명, 김 전 처장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을 불특정 다수와 등치시키는 건 허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선 재판에서 "행사에서 보거나 밥을 같이 먹었다고 하더라도 기억이 안 나 '안면인식장애'라고 비난받기도 한다"고 했던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도의원은 재판부를 향해 "이 대표가 '안면인식장애'라는 비판을 들었다고 하는데 수년간 함께 근무한 김 전 처장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 소수'"라며 "이에 대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당시, 당선을 목적으로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전 처장은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21년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가 시작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8-25 18:47:23[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 도중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아들이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만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전 처장의 아들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검찰이 “이 대표가 부친과 관련성을 부인하는 발언했을 때 어땠냐”고 묻자, 김씨는 “왜 자충수를 둘까 생각했다”고 답했다. ‘자충수’의 의미에 관해 묻는 말에는“모를 리가 없기 때문”이라며 대답을 이어갔다. 이어 김씨는 “2018년 성남시청에 여권을 만들러 갔는데 아버지가 같이 갔다”며 “당시 아버지가 이쪽이 성남시장 쪽이라 보고하러 간다고 말한 것이 정확히 기억난다”고도 말했다. 업무일지, 외장하드를 비롯한 부친의 유품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검찰이 묻자, 김 씨는 “제출하면 정치보복을 당할까 두려웠다”고 증언했다. “유품을 정리하면서 외장하드에 저장된 파일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씨는 그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진실이 뭔지, 왜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궁금했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기자회견에서도 이 대표를 향해 “왜 아버지를 모르고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하는 건지 궁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김씨는 " “대장동 윗선이 누구인지는 모른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며 “표창장도 받고 골프도 같이 친 아버지를 이 대표는 기억 안 난다고 한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당시, 당선을 목적으로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7-14 18:25:08[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을 두고 여당이 다시 한 번 비판의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3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한 데 대해 "'안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함께 골프까지 치고 10여차례 대장동 개발사업을 직접 보고 받고, 같이 단톡(단체 카카오톡)방에도 참여했지만 모른다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머릿속에 안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검찰에) 증명하라고 떼를 썼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김 전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으로 발언,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전날 열린 6회 공판에서 "'안다'와 '모른다'는 순전히 주관적 내용으로 허위라고 입증하려면 피고인의 머릿속에 당시 안다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알았다고 볼만한 정황을 통해 (검찰이) 증명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 원내대변인은 "남들은 안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내 기준에서는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과 같다"면서 "형수 욕설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욕설이지만 내 기준에서는 그 정도는 '욕설이 아니다'라는 말과 같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이 대표가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말장난으로 막아서기에는 너무도 많은 진실이 이 대표를 가로막고 있음을 한시라도 빨리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3-06-03 10:54:13[파이낸셜뉴스]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당시 직접 보고를 들어가 칭찬을 받은 적이 있다는 진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처장이 공원 사업비를 부담할 성남의뜰과 공원 사업비 담보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했는데 이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 부분을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다며 김 처장이 좋아하는 것을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처장이 민간 개발사와 부제소 특약(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맺은 부분에 대해 이재명 시장으로부터 '굉장히 잘 처리했다'고 칭찬받았다면서 제게 자랑했던 것이 생각이 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김 처장이 사업의 핵심 실무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나"라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실무 책임자로 직접 보고를 하러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책임자라는 것을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은 위례 사업뿐 아니라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김 처장이 이재명 시장에게 직접 보고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그렇다. 같이 보고한 일도 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2021년 지난 대선 과정 출연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당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아는 사이였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이전부터 김 처장과 지인 사이였고 이후에도 수차례 대면했음에도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모르는 사이라고 허위발언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4-14 14:33:06[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한다. 유 전 본부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대표는 2021년 지난 대선 과정 출연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당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아는 사이였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이전부터 김 처장과 지인 사이였고 이후에도 수차례 대면했음에도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모르는 사이라고 허위발언을 했다고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호주 출장을 갔을 당시 동행했던 인물이다. 이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7일 이 대표를 향해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은 "호주 골프장에서 이 대표가 탄 골프 카트를 김문기씨가 직접 운전했는데 눈도 안 마주쳤다는 (이 대표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며 "서서히 가면이 벗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대표를 보좌하는 사람은 유동규였는데 유동규를 보좌하러 온 김문기를 이 대표가 기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도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3-31 09:40:1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과거 그의 측근이었으나 등을 돌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래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다. 유 전 본부장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 1처장과 이 대표의 관계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했고 성남시장 재직 때인 2015년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에도 동행한 점을 근거로 이 대표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시장 재임 중 해외 출장이 16차례나 있었고, 보통 성남시 공무원 등 10여명이 동행해 김 전 처장을 따로 기억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처장이 2명만 탑승할 수 있는 (골프) 카트를 직접 몰아 이 대표를 보좌했다”고 말하는 등 이 대표에 대한 공세를 이어 가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이 대표가)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날은 검찰의 주신문만 이뤄진다. 이 대표 측의 반대 신문은 다음 달 14일 예정돼 있다. 한편 한때 이 대표의 측근 중 한 명으로 불리던 유씨는 대장동 비리 1차 수사 때만 해도 이 대표 연관성에 입을 다물었다. 그러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재수사가 이뤄지자 태도를 바꿔 이 대표에 불리한 '폭로성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김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에 배신감을 느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게 됐다고 언론에 밝히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유씨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구속기소했다. 정 전 실장 등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해 ‘정치적 기소’를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3-27 08:5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