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영국에서 낙태 유도약을 먹은 후 아기를 낳아 숨지게 한 세 아이의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현지시간) BBC·가디언 등 영국 매체에 따르면 칼라 포스터(44·여)는 임신 주수를 속인 뒤 원격으로 약을 받아 낙태를 유도한 혐의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임신 9개월에.. 10주라고 속여 원격으로 약 받아 해당 판결에는 1861년 제정된 상해법이 적용됐다. 포스터는 절반은 구금 상태로, 절반은 가석방 상태로 지내게 된다. 영국에서 낙태는 임신 24주까지 합법이다. 다만, 낙태 유도약을 이용한 낙태는 임신 10주까지 가능하다. 10주 이후에는 진료소에서 시술을 받아야 한다. 영국은 코로나19 기간 임신 10주 이내인 경우 우편으로 낙태 유도약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했다. 봉쇄 정책으로 인해 외출은 물론, 병원을 이용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당시 포스터는 합법적 낙태 기간을 한참 넘겼지만, 영국임신자문서비스(BPAS) 전화 상담을 통해 임신 10주 이내라고 거짓말을 한 뒤 낙태 유도약을 수령했다. 이후 2020년 5월 약을 먹은 뒤 진통이 시작됐고, 구급 서비스에 도움을 요청했다. 아기는 통화 중에 태어났으나 숨을 쉬지 않았다. 출산 약 45분 만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검 결과 아기의 사인은 사산과 산모의 낙태약 복용으로 확인됐다. 임신 32~34주였던 것으로 추정됐다. 검찰은 포스터가 낙태 유도약 허용 기간을 초과한 것을 알고도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처방을 위해 온라인 검색을 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했다고 주장했다. 산부인과와 여성단체들 '구금 반대' 탄원서 해당 선고를 앞두고 산부인과 전문의 협회와 조산사 협회 등 여러 여성 보건 단체들이 포스터의 구금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판사는 "의회에서 만든 법대로 판결하는 것이 판사의 의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포스터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되자 스텔라 크리시 노동당 의원은 "모든 여성이 원하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권임을 긴급히 확인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BPAS의 대표인 클레어 머피 역시 "지난 3년간 우리의 구식 낙태법에 따라 최대 종신형까지 위협받는 여성의 수가 증가했다"라며 의회에 대해 여성들을 위한 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13 07:49:54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낙태유도제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실적’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는 지난 2013년도 1만8665건에서 2017년도 2만4955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2만1596건이 적발됐다. 이 중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낙태유도제이다. 낙태유도제의 경우 2016년 193건으로 전체의 0.8%였지만 2017년에는 1144건으로 6배 가량 급증해 4.6%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 9월까지 이미 1984건이 적발되어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최근 6년간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실적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발기부전과 조루치료제다. 지난해 전체 불법판매 적발건수 2만4955건 중 1만2415건으로 49.7%에 달했다. 올해 9월까지도 2만1592건 중 7732건으로 35.8%를 차지했다. 두 번째로 불법판매 비중이 높은 것은 각성, 흥분제로 지난해 2298건으로 9.2%를 기록했고 올해 9월까지는 2107건으로 9.8%를 차지했다. 남인순 의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위.변조의 위험이 있고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면서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국내에는 낙태유도제(미프진)가 도입되지 않아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낙태유도제가 정식 의약품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 여성들의 건강에 위험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온라인에서 낙태약 홍보가 급증하면서 불법으로 낙태유도제를 구입하여 복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이는 2016년부터 시도된 보건복지부의 낙태 행정처분 강화로 인한 의사들의 인공임신중절수술 거부 등 사회적 환경과 밀접하다”고 말했다. 또 “국내에도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 청원이 청와대 답변이 있었던 만큼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회적.법적으로 활발하게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18-10-12 09:33:27올해 초 공개된 개헌안 초안은 생명권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생명권 논쟁의 시작을 알렸다. 특히 사형제와 낙태죄 폐지를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헌법재판소도 낙태죄 폐지를 두고 고민 중이어서 관련 갈등 및 논쟁도 거세지고 있다. ▶관련기사 24면■새 헌법 '생명권' 구체적 명시 8일 인권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올해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생명권을 헌법에 명시했다. 헌법 개정안 12조에는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지며,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됐다. 현행 헌법 조문은 생명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헌법 10조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에서 간접 유추하거나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생명권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생명권을 명문화해 인정 폭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이 과정에서 생명권의 가장 쟁점이 되는 사형제와 낙태죄 폐지 논의가 수면으로 떠올랐다. 현재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제 집행을 하지 않고, 낙태는 일부 예외사항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 이르면 사형 집행은 올해 안에 공식적으로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2월 12일 '세계 인권의 날'에 사형 집행을 중단하기 위한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발표 형식으로 직접 사형집행 중단을 선언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낙태죄 역시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 공개변론이 지난 5월 24일 열리면서 논쟁이 점화됐다. 특히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청와대 국민입법 청원이 23만명을 넘어섰고,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가 열리는 등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심도 있는 인권논의 이어질 듯"일각에서는 개헌안에 생명권이 명시되면서 사형제와 낙태죄가 폐지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생명권을 도입한다고 해서 사형제와 낙태죄가 바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찬반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개헌안 발표 직후 "생명권이 헌법에 들어간다고 해서 낙태가 자동적으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태아의 생명 보호를 어떻게 할지는 법률에 맡겨진다"고 설명했다. 진성준 당시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도 "천부인권적 권리로 부당하게 생명권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다는 의미"라며 "현재 사형제가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결정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헌법 개헌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불붙으면서 생명권 논쟁도 급속도로 확대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6·13 지방선거 이후 여야 할 것 없이 개헌론을 이슈화하고 있다. 고문현 헌법학회장(숭실대 법학과 교수)은 "헌법 개헌안에서 생명권이 명시되면서 관련 법률을 정비할 기회가 생겼다"며 "이번 기회로 좀 더 생명권에 친화적인 국가로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고, 인권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8-07-08 17:11:17올해 초 공개된 개헌안 초안은 생명권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생명권 논쟁의 시작을 알렸다. 특히 사형제와 낙태죄 폐지를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낙태죄 폐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어 관련 갈등 및 논쟁도 거세지고 있다. ■새헌법 '생명권' 구체적 명시 8일 인권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올해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생명권을 헌법에 명시했다. 헌법 개정안 12조에는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지며,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됐다. 현행 헌법 조문은 생명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헌법 10조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에서 간접유추하거나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생명권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생명권을 명문화해 인정 폭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생명권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사형제와 낙태죄 폐지 논의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현재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제 집행을 하지않고 있고 낙태는 일부 예외사항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 이르면 사형 집행은 올해 안에 공식적으로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2월 12일 '세계 인권의 날'에 사형 집행을 중단하기 위한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 형식으로 직접 사형 집행 중단을 선언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낙태죄 역시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 공개변론이 5월 24일 열리면서 논쟁이 점화됐다. 특히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청와대 국민입법 청원이 23만명을 넘어섰고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가 열리는 등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심도있는 인권 논의 이어질 듯" 일각에서는 개헌안에 생명권이 명시되면서 사형제와 낙태죄가 페지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생명권을 도입한다고 해서 사형제와 낙태죄가 바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향후 찬반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개헌안 발표 직후 "생명권이 헌법에 들어간다고 해서 낙태가 자동적으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태아의 생명 보호를 어떻게 할지는 법률에 맡겨진다"고 설명했다. 진성준 당시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도 "천부인권적 권리로 부당하게 생명권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다는 의미"라며 "현재 사형제가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결정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헌법 개헌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불붙으면서 생명권 논쟁도 급속도로 확대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6·13 지방선거 이후 여야 할 것 없이 개헌론을 이슈화시키고 있다. 고문현 헌법학회장(숭실대 법학과 교수)은 "헌법 개헌안에서 생명권이 명시되면서 관련 법률을 정비할 기회가 생겼다"며 "이번 기회로 좀 더 생명권에 친화적인 국가로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고 인권에 대해서도 심도깊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8-07-06 14:36:10낙태죄 위헌 여부가 또 다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면서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면서 낙태죄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법무부가 낙태죄 위헌 의견에 대해 '무책임하게 성교하고 책임지지 않는 여성'의 논리라고 해석되는 문구를 넣은 공개변론 요지서를 헌재에 제출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낙태죄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생명권 존중 vs 자기결정권 보장24일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이 진행된 헌재 앞은 낙태죄를 둘러싼 찬반 목소리가 팽팽히 맞섰다. 낙태반대운동연합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낙태죄 합헌 결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낙태가 여성의 권리라는 주장은 태아가 독립적 인간 생명이라는 기본 전제를 무시한 처사"라며 "태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태아의 생명권은 지켜질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등 또 다른 시민단체들은 낙태죄 반대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헌재는 2012년 낙태죄와 관련한 잘못된 판결을 유지해선 안 되고 평등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번 문제는 단지 성 뿐만 아니라 학교와 노동, 임금 등 사회 전반의 여성 차별과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향후 낙태죄 폐지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시민들 의견도 엇갈렸다. 손모씨(54.여)는 "낙태가 이미 암암리에 실행되고 있는데 낙태죄마저 폐지되면 고삐 풀린 듯 더 자유로워질 것이고 낙태가 만연한 사회가 되면 성도 가볍게 생각할 것"이라며 "법으로라도 명시해 놔야 사람들이 더 조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모씨(29)도 "낙태는 생명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여성의 권리보다는 생명의 존엄이 우선돼야 하지 않나. 여성 몸에 있는 수정란을 생명으로 볼 지 판단하기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반면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박모씨(36.여)는 "지금처럼 음지에서 낙태가 행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허울뿐인 법을 바꾸는 게 낫다"며 "낙태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상황과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 것인데, 여성들도 자기 몸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인생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여성단체 비웨이브(BWAVE)는 "여성에게 자신의 신체와 인생에 대해 선택할 권리를 주지 않고 국가적으로 낳으라고 유도하는 것은 여성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와 함께 생부에게 부양의무를 지우는 법률, 임신중단을 위한 비교적 안전한 경구 복용약 '미프진'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법무부 변론 요지서 '파문' 법무부장관 해임 요구도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는 법무부가 변론 요지서에서 여성을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 및 출산은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적시하고 "자의에 의한 성교는 응당 임신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박상기 법무부장관 해임을 촉구하는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졌다.네티즌들은 '#법무부장관_해임'을 해시태그로 내걸고 "성교의 책임을 왜 여성만 져야 하나요?", "지금은 조선 시대가 아니라 21세기입니다", "여성에 대해 비뚤어지고 시대착오적인 성인식을 가진 법무부 장관은 거부한다" 등의 글을 잇따라 올렸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정부 부처 처음으로 사실상 낙태죄 폐지 입장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면서 법무부와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청와대 국민입법 청원은 23만명을 넘어섰다. kua@fnnews.com 김유아 최용준 최재성 기자
2018-05-24 17:39:37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 공개변론이 24일 열리면서 낙태죄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청와대 국민입법 청원이 23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가 열리는 등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데다 정부 부처 간의 입장도 엇갈려 논란은 커지고 있다. ■ “여성 신체·인생 우선”.. 법무부장관 해임 요구도 낙태죄 폐지를 외쳐온 여성단체 비웨이브(BWAVE)는 "여성에게 자신의 신체와 인생에 대해 선택할 권리를 주지 않고 낳으라고 국가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여성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와 함께 생부에게 부양의무를 지우는 법률, 임신중단을 위한 비교적 안전한 경구 복용약 '미프진'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시민 박모씨(36)도 “지금처럼 음지에서 낙태가 행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허울 뿐인 법을 바꾸는 게 낫다. 사실상 낙태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딨나, 상황과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라며 “여성들도 자기 몸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인생을 생각해야 한다. 남자들도 본인이 임신한다고 생각하면 지금과 생각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법무부가 변론요지서에서 여성을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 및 출산은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적시하고 “자의에 의한 성교는 응당 임신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법무부장관 해임을 촉구하는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법무부장관_해임’을 해시태그로 내걸고 “성교의 책임을 왜 여성만 져야 하나요?”, “지금은 조선 시대가 아니라 21세기입니다”, “여성에 대해 비뚤어지고 시대착오적인 성인식을 가진 법무부 장관은 거부한다” 등의 글을 잇따라 올렸다. 이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정부 부처 처음으로 사실상 낙태죄 폐지 입장을 내놔 법무부와 다른 자세를 보였다. ■ “낙태 허용시 더 큰 사회적 문제” 법무부는 논란이 확산되자 설명자료를 내고 “낙태를 원하는 여성을 무책임한 여성으로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도 “태아의 생명권은 성장 상태와 무관하게 보호돼야 할 중대한 기본권이고, 현행법상 낙태를 일부 허용하는 등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과잉제한되고 있지 않으므로 낙태죄에 대해 합헌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낙태 허용이 여성이 임신으로 인해 겪게 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낙태 허용 시 낙태율 급증,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훼손, 생명경시 풍조 확산 등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병리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낙태죄를 폐지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만약 임신을 해도 낙태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더 문란한 성생활을 갖고 생명을 경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손모씨(54)는 “낙태가 이미 암암리에 실행되고 있는데 낙태죄마저 폐지되면 고삐 풀린 듯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낙태가 만연한 사회가 되면 성도 가볍게 생각할 것”이라며 “사람들 사이에 애가 생기면 ‘지우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하는 등 생명 경시 현상이 벌어질 것 같다. 법으로라도 명시해 놔야 사람들이 더 조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모씨(29)도 “낙태죄 폐지에 반대한다. 낙태는 생명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여성의 권리보다는 생명의 존엄이 우선되야 하지 않나. 여성 몸에 있는 수정란을 생명으로 볼 지 판단하기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김유아 최용준 기자
2018-05-24 13:27:06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가상화폐 규제 반대'에 대한 정부의 공식 답변이 금명간 나올 것으로 파악된다. 28일 청와대에 따르면 답변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황에 따라 홍장표 경제수석, 홍남기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등이 나설 수도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가상화폐 규제반대 국민 청원에 답할 예정"이라 면서 "적절한 시기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 역시 "가상화폐 대책은 총리실에서 주관하고 있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 내각 인사가 답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 또 다른 인사는 "김 부총리 대신, 홍장표 경제수석이 답변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혀, 청와대 내에서 답변자를 놓고 최종 조율 단계에 있음을 시사했다. 청와대는 2030대 지지층 이반의 도화선이 된 가상화폐 정책에 발언을 신중을 기하고 있다. 주관부처 역시 총리실로 일원화하고 있어 일종에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 이에 따라 내각의 경제정책 사령탑인 김부총리나 정책조정업무를 맡고 있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답변자로 나설 공산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답변 시기는 미정이나 청원 마감일로부터 한 달(30일)이내 청와대 수석, 각 부처 장관 등 책임있는 관계자가 답변한다는 기준에 따라 늦어도 다음달 중순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청원은 지난 16일 답변 기준선인 20만명을 넘어섰다. 연초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거래소) 폐쇄안은 여전히 살아있는 옵션"이라고 밝힌 바 있어 공개될 청원 답변 내용에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외에 청와대는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 이외에도 '나경원 의원의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달라'와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을 올려달라'는 두건의 청원에도 답변을 할 예정이다. 나 의원의 올림픽 위원직 파면 요청은 청원 개시 이후 이달 중순 사흘만에 20만명을 넘어서 최단기 기록을 세웠다. 앞서 청와대는 국민 추천자 20만명을 넘은 청원 6건에 답변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25일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26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도입', 지난해 12월 6일에는 '주취감형(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 폐지'와 '조두순 출소반대' 건의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이 답했다. '권역외상센터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 청원은 권역외상센터 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6일 답변을 내놓았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18-01-28 16:12:30국민청원 열풍은 청와대의 국민소통과 이어져 있다.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네티즌의 집단 청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기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청원글은 총 6만3966건이다. 지난 8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만들어진 이후 하루 평균 533건의 청원이 접수된 셈이다. 청원 수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도입 초기 청원글은 하루 평균 100건 미만이었다. 지난 8월만 하더라도 월평균 청원 수는 87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9월 들어 참여가 급격하게 증가하며 하루 평균 570여건의 글이 올라왔다. 역대 최장 추석 연휴가 낀 10월에는 잠시 주춤했으나 11월 한 달 3만건이 넘는 청원이 접수됐다. 이달 들어서도 하루 평균 670여건의 청원글이 올라오고 있다. 6만건 이상의 청원글 중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총 10건(동일 내용의 청원 제외)이다. 이 가운데 '30일 이내 20만명 이상'이라는 청와대 답변 기준을 넘은 것은 5건. 청와대는 △조두순 출소 반대 △청소년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및 자연유산유도약 합법화 △주취감형 폐지 등에 대해 답변을 내놨고 '권역외상센터 지원 확대'에 대해선 다음달 중순까지 답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행정조치와 전혀 무관한 청원글도 많다. '군대 내 위안부 재창설'이나 '방탄소년단(아이돌그룹) 군 면제'가 대표적이다. 키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롱패딩을 입지 못하게 제한하라는 '롱패딩착의규제법 발의'를 요청하는 다소 황당한 요구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비롯해 국회의원이나 판사·검사 등 특정 인물의 면책이나 처벌, 특정 정당의 해산 등을 요구하는 청원도 끊이지 않는다. 모두 법적 근거가 없는 사안이다. 청와대의 폭력적.선정적 청원 삭제규정에도 '자유강간법' 등 상식에 어긋나는 청원도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이처럼 무분별한 청원이 문제가 되면서 '청원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청원'도 힘을 얻고 있다. 청원실명제 도입이나 청원 신고기능 추가, 중복청원 방지 등 관련 규정을 고쳐달라거나 게시판을 철저하게 관리해달라는 것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김은희 기자
2017-12-17 20:38:01국민청원 열풍은 청와대의 국민소통과 이어져 있다.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네티즌의 집단 청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14일 기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청원글은 총 6만3966건이다. 지난 8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만들어진 이후 하루 평균 533건의 청원이 접수된 셈이다. 청원 수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도입 초기 청원글은 하루 평균 100건 미만이었다. 지난 8월만 하더라도 월평균 청원 수는 87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9월 들어 참여가 급격하게 증가하며 하루 평균 570여건의 글이 올라왔다. 역대 최장 추석 연휴가 낀 10월에는 잠시 주춤했으나 11월 한 달 3만건이 넘는 청원이 접수됐다. 이달 들어서도 하루 평균 670여건의 청원글이 올라오고 있다. 6만건 이상의 청원글 중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총 10건(동일 내용의 청원 제외)이다. 이 가운데 '30일 이내 20만명 이상'이라는 청와대 답변 기준을 넘은 것은 5건. 청와대는 △조두순 출소 반대 △청소년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및 자연유산유도약 합법화 △주취감형 폐지 등에 대해 답변을 내놨고 '권역외상센터 지원 확대'에 대해선 다음달 중순까지 답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행정조치와 전혀 무관한 청원글도 많다. '군대 내 위안부 재창설'이나 '방탄소년단(아이돌그룹) 군 면제'가 대표적이다. 키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롱패딩을 입지 못하게 제한하라는 '롱패딩착의규제법 발의'를 요청하는 다소 황당한 요구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비롯해 국회의원이나 판사·검사 등 특정 인물의 면책이나 처벌, 특정 정당의 해산 등을 요구하는 청원도 끊이지 않는다. 모두 법적 근거가 없는 사안이다. 청와대의 폭력적.선정적 청원 삭제규정에도 '자유강간법' 등 상식에 어긋나는 청원도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이처럼 무분별한 청원이 문제가 되면서 '청원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청원'도 힘을 얻고 있다. 청원실명제 도입이나 청원 신고기능 추가, 중복청원 방지 등 관련 규정을 고쳐달라거나 게시판을 철저하게 관리해달라는 것이다. 김은희 박소연 기자 seokjang@fnnews.com 조석장 기자
2017-12-17 18:11:56국민청원 열풍은 청와대의 국민소통과 이어져있다.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네티즌들의 집단 청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기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청원글은 총 6만3966건이다. 지난 8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만들어진 이후 하루 평균 533건의 청원이 접수된 셈이다. 청원 수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도입 초기 청원글은 하루 평균 100건 미만이었다. 지난 8월만 하더라도 월평균 청원 수는 87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9월 들어 참여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며 하루 평균 570여건의 글이 올라왔다. 역대 최장 추석 연휴가 낀 10월에는 잠시 주춤했으나 11월 한 달 3만 건이 넘는 청원이 접수됐다. 이달 들어서도 하루 평균 670여 건의 청원글이 올라오고 있다. 6만 건 이상의 청원글 중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총 10건(동일 내용의 청원 제외)이다. 이 가운데 '30일 이내 20만명 이상'이라는 청와대 답변 기준을 넘은 것은 5건. 청와대는 △조두순 출소 반대 △청소년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및 자연유산유도약 합법화 △주취감형 폐지 등에 대해 답변을 내놨고 '권역외상센터 지원 확대'에 대해선 다음달 중순까지 답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행정조치와 전혀 무관한 청원 글도 많다. '군대 내 위안부 재창설'이나 '방탄소년단(아이돌그룹) 군 면제'가 대표적이다. 키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롱패딩을 입지 못하게 제한하라는 '롱패딩착의규제법 발의'를 요청하는 다소 황당한 요구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비롯해 국회의원이나 판사, 검사 등 특정 인물의 면책이나 처벌, 특정 정당의 해산 등을 요구하는 청원도 끊이지 않는다. 모두 법적 근거가 없는 사안들이다. 청와대의 폭력적·선정적 청원 삭제 규정에도 '자유강간법' 등 상식에 어긋나는 청원도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이처럼 무분별한 청원이 문제가 되면서 '청원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청원'도 힘을 얻고 있다. 청원실명제 도입이나 청원 신고기능 추가, 중복청원 방지 등 관련 규정을 고쳐달라거나 게시판을 철저하게 관리해달라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일반 국민이 불편하게 느끼는 의견도 간간히 올라오고 있지만 이 역시 국민의견의 일부이고 욕설 등은 삭제한다는 나름의 원칙이 있다"면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지 않은 이상은 특별히 제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seokjang@fnnews.com 조석장 기자
2017-12-17 15:3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