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국방부 등 군사 시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며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팀은 14일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국방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압수수색 장소는 경기 포천 소재 드론작전사령부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주거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가안보실, 국군방첩사령부 등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남한발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뿌렸다'며 추락한 무인기를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드론작전사령부가 국가안보실 지시를 받아 무인기를 평양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드론사는 적 무인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출범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합동 전투부대다. 국군조직법에 따라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특검팀은 최근 군 현역 장교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평양에 무인기를 날린 게 V(윤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는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7-14 11:06:10[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외환 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7분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증거를 인멸한 염려"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취소로 자유의 몸이 된지 124일 만에 재구속됐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구속됐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특검팀의 강경 드라이브 작전이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영장 유출을 지적하며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 등 관계자들의 진술 회유로 증거 인멸의 우려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증거인멸 우려를 영장 발부 이유로 든 만큼, 특검팀의 전략이 재판부를 설득한 것으로 읽힌다.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내란 특검팀은 향후 12·3 비상계엄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차 소환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조사를 거부하는 한편, 특검 소환 일정에 불응하면서 일부 차질이 있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기간이 최대 20일로 설정돼 있어, 특검팀은 이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에 공을 들일 예정이다. 특검팀이 이미 신병을 확보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측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 핵심 피의자 구속 기한 연장에 이어 윤 전 대통령까지 구속하는 데 성공하면서, 내란 뿐만 아니라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윤 전 대통령 구속으로 관계자들의 입장 변화가 점쳐지는 만큼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의결 과정 △공수처 체포집행 방해 혐의 △국무위원 의결권 방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등과 연관된 관계자 소환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범으로 보고 있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도 수사 선상에 올렸다. 특검팀은 빠른 시일 내에 이들을 비롯한 관계자를 소환해 나머지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영장 기각으로 위기에 몰렸던 내란 특검팀은 3주만에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데 성공하며 향후 주도권 싸움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기각됐지만 윤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에 응하도록 상황을 만들면서 조금씩 주도권을 가져오는데 집중했다. 지난 1·2차 소환조사를 통해 특검팀은 혐의 대부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한 것이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내란 혐의의 '몸통'인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사실상 9부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7-10 02:49:49[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죄를 수사 중인 특검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2차 대면조사에 들어갔다.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신문부터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를 시작했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 이어 두 번째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2분께 청사에 도착해 장영표 특검지원단장을 따라 조사실에 입실했으며, 9시 4분부터 본격 조사가 시작됐다. 특검은 사전 면담 없이 곧바로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한 신문에 들어갔다. 조사는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지휘 아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신문을 담당했고,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과 구승기 검사가 조사 지원을 맡았다. 문영석 수사관도 조사에 참여했다. 박 특검보는 “조사량이 많아 신속한 진행과 수사의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차 조사에서 불법체포 혐의로 고발된 박 총경이 조사를 진행하는 점을 문제 삼으며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일각에서 제기된 국무위원 전원을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그런 방침은 없고, 기존에 조사한 이주호·안덕근·유상임 장관도 참고인 신분이었다”며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국무위원을 피의자로 오해해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주장이 수사에 부정적 영향을 주려는 공론화 시도로 비칠 수 있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이날 조사에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4명이 동행했다. 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입회했으며, 나머지 2명은 상황에 따라 교체 입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 특검보는 조사 지원 역할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즉시 제공하거나 예상치 못한 질문 대응 등 현장 논의를 통해 신문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돕는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필요하면 윤 전 대통령의 추가 소환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조사량이 방대해 오늘 중으로 끝날 수도 있고, 추가 소환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조사가 진행돼야 알 수 있다”고 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5-07-05 11:10:20[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체포방해 혐의는 경찰 조사가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4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서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조사할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조사자를 교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서 박 총경이 조사를 진행하는 점을 문제 삼아 오후 한때 조사를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이 지난 1월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조사자로서 부적절하고, 경찰이 아닌 검사가 신문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박 총경이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2차 조사 순서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박 특검보는 조사 순서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해서 출석 이후에 조사 일정 관련해서 좀 대화하고 그런 다음에 조사 순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제2차 소환 조사를 실시한다.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7-04 17:24:38[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팀이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를 조사하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1일 언론공지를 통해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10월 비상계엄과 관련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북한 공격을 유도해 무력충돌을 야기하려 했다는 외환 유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의 책임자로,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무인기 납품 과정 전반과 북한의 무인기가 실제 우리 군의 무인기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는 국회에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납품한 무인기 형상이 비슷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국방부 산하 관계자를 조사하며 내란 특검팀이 본격적인 외환 조사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7-01 16:25:35[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다. 다만 체포방해 관련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중단됐고, 국무회의 의결과 외환 혐의 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체포 방해 관련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결국 재개하지 못했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며 "현재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국무회의 의결 및 외환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찰 총경의 조사를 거부하며 조사실 입실을 거부했는데, 검사가 담당하는 다른 혐의 관련 조사에는 응한 것이다. 박 특검보는 "오후 4시 45분 조사가 재개됐고, 오늘 중 조사를 마치기엔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이 (심야조사에) 동의하더라도 밤 12시를 넘기진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건강과 수사 집중도를 고려해 무리하진 않을 예정"이라며 "조사하지 못한 부분은 곧바로 추가 소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조사를 진행하는 점을 문제 삼아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으면서, 특검 조사는 약 3시간 동안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이 지난 1월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조사자로서 부적절하고, 경찰이 아닌 검사가 신문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박 총경은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했다며 수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조사가 재개된 이후 부장검사 주도의 조사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심야조사에 대해서도 동의했다고 한다. 박 특검보는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호칭은 '대통령님'으로 했다고 전했다. 조사 문답 내용이 담긴 조서에는 '피의자'로 기재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28 20:11:2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죄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체포 방해·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등을 먼저 조사한 뒤 국회 의결 방해나 외환 등에 조사 등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8일 오전 브리핑에서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 14분께부터 시작됐고 먼저 체포영장이 청구된 피의사실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얘기다. 특검팀은 지난 24~25일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 의해 불발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또 "(비상계엄 해제 당시) 국회 의결 의사방해 등에 대한 외환 혐의도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 시간에 따라 유동적일 수는 있지만, 특검팀은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면 조사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진행하며 최상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경감과 이정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경감 등이 참여하고 있다고 박 특검보는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등의 수사를 경찰이 처음 주도한 만큼, 수사 연속성과 조사의 효율성을 고려한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들어가기 전 10여분간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사전 면담도 했다. 윤 전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조사에 관한 의견을 전했다고 한다. 조은석 특검과는 따로 만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6-28 12:15:14[파이낸셜뉴스] 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앞서 보석이 허가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마찬가지로 김 전 청장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에게 보석 조건으로 증거를 인멸하지 않고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주거를 제한하고, 보증금 1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김 전 청장은 사건 관련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 등에게 어떤 방식의 연락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국고 귀속)하는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9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전 청장은 조 청장과 함께 계엄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경력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청장은 지난 1월 법원에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혈액암을 투병 중인 조 청장도 마찬가지로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과 보석보증금 1억원 등의 조건으로 풀려났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26 16:25:00[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외환죄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8일까지 내란 특검팀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법원이 지난 24일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했지만, 기각 사유가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점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특검팀의 '광폭'이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한다는 시각이 나온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적용한 혐의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이 지난 24일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할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일각에선 특검팀이 수사 개시 6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특검팀이 적용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수집했다는 자신감으로 해석한다. 실제 검찰 등이 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적용 혐의를 소명하거나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만큼, 이같은 해석에 힘이 실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실제,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경호처 관계자가 적은 '수사기관·외부인 엄격히 통제하라'는 메모를 확보했고, "수사기관을 들어오게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윤 대통령과 김성원 당시 경호처 차장이 지난 1월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와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인 지난 1월 7일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 앱인 '시그널'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확인했다. 메시지에는 ‘체포 시도가 이뤄지면 경호처가 적극 나서라’는 취지의 윤 대통령 지시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특수단이 이날 수사 기록 등을 특검에 내란 특검에 넘기고 해산한 만큼, 내란 특검은 이같은 '증거'를 확보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이 적용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의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설령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모두 실패로 끝났으니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송진호 법률사무소 신해 변호사는 "내란 특검팀의 오는 28일 출석 요구를 수락한 것은 적용 혐의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수락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또 청구할 것이라고 하기 때문"이라며 "내란 특검팀이 이날 아침 이메일로 보낸 문서에는 혐의명만을 나열할 뿐 구체적인 혐의 사실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서민지 정경수 최은솔 기자
2025-06-26 15:23:38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등의 혐의를 수사하게 될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50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체포영장 청구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소환에도 불응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조사에 응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며 "특검은 수사기간에 제한이 있지만,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겠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박 특검보는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는다'는 뜻의 법불아귀(法不阿貴)를 언급하며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박 특검보는 특검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본인이 명백하게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저희도 별도로 소환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 사건이 인계됐고 사건의 연속성을 위해, 조사를 위한 청구"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해서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나 소환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한 상황"이라면서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과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6-24 21:2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