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홍천군이 홍천읍 연봉리 공영노외주차장을 오는 27일부터 지역주민들에게 무료 개방한다. 26일 홍천군에 따르면 기존 연봉리 공영노외주차장은 연봉리 중심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대표적인 공영 주차장이지만 주차 공간이 현저히 부족, 주민들의 주차 불편이 지속됐다. 이에 군은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 면수를 확대하기 위해 2021년 7월부터 주차장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에 개방되는 연봉리 공영노외주차장은 지상 2층 규모로 총 132면의 주차 공간을 연중 상시 무료로 제공된다. 이득선 홍천군 도시교통과장은 “이번 연봉리 공영노외주차장 개방으로 인해 연봉리 내 주차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11-26 10:25:56【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2025년 1월부터 수원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인 노외공영주차장 47개소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통합이용권 '새빛주차패스'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노외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전국 최초로 공영주차장 통합이용권을 만들었다. 노외공영주차장 47개소(수원역환승센터, 화물차 차고지, 유료 노상주차장 제외)를 1년간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한 달에 12만원이고, 기존 주차장 이용자에게 부여한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시는 12월 2일부터 2025년 새빛주차패스 이용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주소지가 수원인 개인·법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12월부터 수원주차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최근 수원시 주차장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해 10개였던 주차장 급지를 4개로 단순화했고, 일부 요금이 변경됐다. 개정된 조례·시행규칙 주요 내용은 △상업지역에 위치한 주차장의 10분당 요금 100원인상(400원→500원) △일일 요금, 정기권 요금 일부 변경 △임산부, 장기 기증(희망)자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 △출·퇴근 시간을 고려한 이용자 중심의 주차장 이용 시간 변경 △내집 앞 주차장 보조금 인상 등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주차요금 부담을 덜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 46개소에 주차하는 시민에게 최초 1시간 무료 주차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1시간 이후에는 주차장별 10분당 요금을 적용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새빛주차패스 도입, 주차요금 감면 조항 신설 등으로 더 많은 시민이 공영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하길 바란다"며 "202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최초 1시간 무료 이용'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1-25 09:51:49【파이낸셜뉴스 광명=강근주 기자】 광명도시공사는 광명시로부터 철산상업지역 노외주차장을 수탁해 1일부터 유료로 운영한다. 철산상업지역 노외주차장은 8월31일까지 무료로 시범 운영됐다. 해당 주차장은 18면 규모로 365일(24간) 연중무휴 카드전용 무인으로 운영되며, 신용-체크카드를 포함한 삼성페이, 후불교통카드 등 방법으로 요금 결제가 가능하다. 주차요금은 최초 30분은 600원, 초과 10분 이내 200원씩 부과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주차요금 50% 할인을 적용한다. 김종석 사장은 “철산상업지역 내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용객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차장 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광명도시공사 주차관리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9-01 10:28:20[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는 외도지구 고질적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 공영 노외주차장을 복층화한다고 5일 밝혔다.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대상지인 외도1동 559-1번지 인근 지역은 주택과 상가 밀집 지역이다. 이로 인해 주차공간 부족과 이면도로 주정차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돼 왔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68억원을 들여 기존 53면 규모의 노외주차장을 5층(6단) 규모로 복층화하기로 했다. 공사는 오는 10일 착공해 내년 3월 준공예정이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주차면은 지금보다 151면이 늘어난 204면이 된다. 제주시는 또 주차 전용 건축물 내에 기존 클린하우스 대체시설로 재활용도움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부지 확보가 곤란한 주차 심화 지역 내 공영주차장 복층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0-04-05 10:06:14[안산=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안산도시공사가 오는 7월부터 노외공영주차장 41개소에 카드결제 시스템을 전면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은 고객 불편 개선 및 주차 수입금 정산 투명성 확보로 양질의 주차행정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 노외공영주차장 사용료는 이제 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으며, 카드를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입금전용계좌를 통해 정산할 수 있다. 안산도시공사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 공사 운영 주차장 요금 카드결제비율이 현금결제비율을 넘어섰다”며 “카드결제시스템 전면 도입을 통해 편의성을 제고하고, 현금결제에서 발생하는 정산 등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안산도시공사는 이번 노외공영주차장 카드결제 시스템 운영 성과를 면밀히 검토해 차후 모든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해당 시스템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9-06-25 23:30:18개발제한구역 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했더라도 물리적 변경이 없었다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A씨의 땅은 모래 야적장, 벽돌공장 부지로 사용되다가 2006년 9월 허가를 받아 생수통과 컨테이너를 쌓아두는 용도로 사용됐다. 오랜 기간 운송 차량이 오고가면서 이 땅은 자연스럽게 평평한 대지가 됐고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인위적인 작업이나 시설물 설치 없이 이 땅을 관광버스 등의 주차공간으로 사용했다. 같은해 7월 강동구청은 A씨의 땅이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는 현장을 살펴본 후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토지를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했다"며 개발제한구역법을 근거로 한달 내에 땅을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땅에 아무런 변경도 가하지 않은 채 관광버스 등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한 것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지 않은 채 대지화돼 있는 땅을 단지 버스 등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어서 허가 절차가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땅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는 "A씨가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땅의 형상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했거나 이로 인해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강동구의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01-03 10:20:07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노외주차장의 출ㆍ입구를 설치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보도의 구조와 시설을 변경하지 않는 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1일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도로법 제38조제1항에서는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등을 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법제처는 “노외주차장의 진ㆍ출입로 설치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 법령에는 ‘도로법’뿐만 아니라 ‘주차장법’ 등도 규율하고 있으며 노외주차장의 진ㆍ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에 있어서 ‘도로법’이 ‘주차장법’ 등에 우선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며 “노외주차장의 진ㆍ출입로 설치시 ‘주차장법’ 등 다른 법령 소정의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가 해당 노외주차장의 출ㆍ입구를 해당 보도 부분 외에는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보행자의 통행이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많지 않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점용 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법제처는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2010-09-01 13:12:19【인천=조석장기자】인천시는 시관리 공영노외주차장(민간위탁 제외) 24개소를 25일부터 27일까지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설날연휴 동안 공영노외주차장 무료개방함으로써 시민들과 귀성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및 시청 홈페이지에 무료 개방되는 공영노외주차장의 위치를 공고하고 주차장 주차부스에는 무료개방 안내문을 부착하기로 했다. /seokjang@fnnews.com
2009-01-21 16:20:17[파이낸셜뉴스] 전통시장 정비사업 특례 적용 지방자치단체가 확대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이 완화된다. 자동차매매업 등록과 도로연결 허가 기준도 조정, 노외 및 부설 주차장 활용도 개선된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 입지규제 384건을 일괄 개선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지난 2021년부터 테마별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체감형 지방규제 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에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 전통시장 정비구역 특례, 자동차매매업 등록 기준, 도로연결 허가, 주차장 등 입지 분야에서 21개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지자체와 협의한 결과 142개 지자체에서 384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전통시장 정비사업에 대해 옴부즈만은 국토계획 법령 등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입지규제 특례를 조례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 94곳에 건의해 이를 수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법 시행령' 특례를 적용해 시장 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용도 지역에 따라 용적률은 최대 300%, 건폐율은 최대 20%까지 확대된다. 또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요건도 폐지를 건의해 53개 지자체가 받아들였다. 자동차매매업 창업 진입장벽도 낮췄다. 3개 광역지자체는 자동차매매업 등록 시 확보해야 할 사무실을 전시시설과 붙어 있거나 같은 건물에 소재한 경우만 인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시시설에서 도보 이동이 가능하고, 전시시설 반경 100m 내에 있는 경우'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도로연결 허가 기준도 완화했다. 일부 지자체의 '도로연결조례'는 도로 본선과 지선인 측도에 대한 변속차로 확보 기준을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었다. 이에 옴부즈만은 국도 등에 적용되는 '도로연결규칙'의 예에 따라 본선과 구별해 측도의 변속 차로 확보 기준을 완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도와 주차대수 5대 이하 소규모 공장이나 차량 진출입이 드문 태양광발전 시설 등을 연결할 때는 변속 차로를 설치하는 대신 진출입부 도로 모서리를 곡선화하도록 해 변속차로 설치 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급경사지 등 도로연결이 금지되는 구간에 대한 연결 기준은 국도 수준으로 낮춰 공장 건설 등 입지 제한을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종단기울기 기준(평지 5%, 산지 8%)을 국도에 관한 '도로연결 규칙'의 수준(평지 6%, 산지 9%)으로 경감했다. 또한 도로연결이 금지되는 터널 등 시설로부터 떨어진 거리(500m)를 획일적으로 정하던 것을 시속 60km 이하 도로는 시설물로부터 300m 이내 구간, 시속 60km 초과 도로는 350m 이내 구간으로 차등 개선했다. 이 외에도 주차장법 등 상위 법령보다 협소한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용도를 확대했다. 노외주차장에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이용자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부대시설 면적을 40%까지 늘려 소상공인 영업 기회를 확대하고, 창업 시 주차장 설치 관련 비용 부담을 줄였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다년간 수많은 지방 규제를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여전히 많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빠짐없이 발굴해 끈기 있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5-04-15 13:42:00【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에 집중키로 했다. 18일 전주시에 따르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으로, 일상이 행복한 전주’를 위해 5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5대 추진전략은 △시민편의를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및 효율적 관리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고객 감동을 위한 차량 행정민원 서비스 향상 등이다. 전주시는 기린대로(여의광장사거리~한옥마을 9.5km) 구간을 중심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도입해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높여갈 계획이다. BRT는 오는 2026년 10월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도심 속 고질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한 주차 정책도 추진된다. 주요 거점별로 노외주차장(3개소 112면)과 스마트 노상주차장(3개소 296면), 대규모 주차타워(3개소, 2596면) 등 총 9개소, 3004면의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도내 처음으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50대)를 도입하고 콜택시·임차택시 증차 등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 수단을 확대한다. 여기에 마을버스와 모심택시 운행을 확대하고 지난해 출시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택시호출시스템인 전주사랑콜,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을 위한 K-패스 지원사업 등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최준범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시민중심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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