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의 직업활동의 자유·재산권·평등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폭력·파괴행위 등 노조의 불법행위가 사실상 정당화될 수 있는 우려 등 위헌 소지가 커 전면 재고돼야 한다는 경제계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8일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를 내고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고 있다"며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사용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사전에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사용자들이 노조법상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사용자 범위 확대로 하청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단체교섭이 가능해져 하청사용자의 독립성과 경영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노사관계 질서가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노동쟁의 개념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임금인상, 근로시간의 조정 등 이익분쟁은 물론 이미 확정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즉 권리분쟁도 노동쟁의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노동쟁의 개념 확대로 구조조정, 경영상 해고 등 사용자의 경영권 본질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쟁의행위가 가능해져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며, 노사갈등과 대립 심화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급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미국 등 주요국들은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이나 정치적 사항 등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무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당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뿐 아니라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 제한 범위의 과도한 확대로 폭력·파괴행위, 정치파업 등 불법 쟁의행위를 포함한 모든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가능성이 있어 노조의 불법행위를 사실상 정당화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불법 쟁의행위 또는 그 밖의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산정 시 각 손해에 대한 개별 조합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민법 제760조에서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개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공동불법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연대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민법상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노조 불법행위의 사실상 정당화, 노사갈등 심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급증 등 개정안이 가져올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법안 입법은 전면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4-08-08 10:21:4310월부터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노조의 결산 공표 시기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고용부 소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은 조합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노조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해 결산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다음 달부터 운영되는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통해서도 결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는 해당 시스템에 공시해야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 정부 정책의 시급성을 고려해 그 시기를 3개월 앞당겼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9-19 18:23:56국회에서 최근 발의된 다양한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보고서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합리적 근거 없이 근로자에게 특혜를 주고, 그에 따른 사용자의 불이익에 대한 배려는 없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약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와 달리 노조만 특혜 대상이 돼 시민단체 등 다른 집단들과의 평등권 문제도 제기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법 개정안에서 주장하는 노조의 폭력·파괴행위에 대한 면책은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폭력·파괴행위의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고, 노동조합에 의해 계획된 경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차진아 교수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삼권의 기본정신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다"며 "노사간의 사회적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와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2-11-21 18:04:44[파이낸셜뉴스] 국회에서 최근 발의된 다양한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보고서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합리적 근거 없이 근로자에게 특혜를 주고, 그에 따른 사용자의 불이익에 대한 배려는 없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약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와 달리 노조만 특혜 대상이 돼 시민단체 등 다른 집단들과의 평등권 문제도 제기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법 개정안에서 주장하는 노조의 폭력·파괴행위에 대한 면책은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폭력·파괴행위의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고, 노동조합에 의해 계획된 경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보고서는 노조법 개정안으로 풍선효과에 의해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입법 취재와 달리 오히려 빈번한 노사갈등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 경영을 위축시켜 투자 축소와 공장의 외국 이전 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차진아 교수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삼권의 기본정신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다"며 "노사간의 사회적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와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2-11-21 08:56:3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7월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라 해고자와 실직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노조법 개정에 나서자 경영계가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조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노조법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노조가 결격사유를 가질 경우 시정을 조치하고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노조아님을 통보했던 제도의 근거(시행령 9조 2항)를 없앴다. 1988년 법외노조 통보 제도 설립 34년 만이다. 이는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이 조항에 근거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다만 노조에 결격 사유 발생 시 30일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은 남겨뒀다. 개정안은 또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 기준을 '전체 조합원'에서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현직 조합원)'으로 변경했다. 타임오프 상한선 등을 정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 권한은 고용부 장관이 아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이관된다. 노사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조합원수 산정 기준은 현직 조합원으로 규정했다.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은 그간 연동됐던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최대 3년)과 달리 기존 2년으로 유지했다. 개별교섭 시 신설노조의 교섭요구 시점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앞으로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점으로 1년간 단협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교대노조 외 다른 노조도 개별교섭 요구가 가능하도록 해 신설노조의 교섭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노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종사근로자' 용어 반영 등 노조법 개정에 따라 기술적으로 개정돼야 할 사항만 담았을 뿐, 개정 노조법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내용은 반영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1-03-17 10:02:09[파이낸셜뉴스]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허용 및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 요구로 노사분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에 의뢰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개정안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합의를 무효로 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됐다. 이 교수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지속적으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급여지급 금지규정 폐지를 권고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한국정부의 노조전임자 상황을 고려해 근로시간면제제도에서 일정한 한도를 설정·유지하는 정책은 가능하다고 봤다. 이 교수는 특히 한국의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시 중소규모 노조활동 위축이라는 우려에 대응한 제도라면서 정부개정안과 같이 현행 쟁의행위 금지규정인 전임자 임금지급 삭제 및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합의 무효 규정 하에서는 대기업 노조 중심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늘려달라는 노조 요구의 급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협약을 무효로 하는 규정이 정부 개정안에 포함돼 있지만 이미 노측과 합의한 초과협약을 무효로 주장하는 사용자는 없을 것"이라며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교섭요구에 대해 사측이 교섭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노조전임자는 우리나라와 달리 기업에 소속된 종업원이 아니라 초기업(산별) 노조의 간부나 직원으로 기업 내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기업 외부에 근무하며,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도 이들이 소속된 초기업 노조에서 지급할 뿐 사용자의 비용지원은 없다. 특히 우리와 같은 기업별 노조가 중심인 일본에서도 노조전임자가 종업원이지만 비용지원 관행이 거의 없다. 일본의 경우 1949년 노조법 개정('노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출에 대한 사용자의 경리상 원조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추가)과 1991년 판례(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경비원조에 해당하며 임금지급 중단은 정당하다) 이후 전임자 임금은 대부분 노조 재정으로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초기업 노조 중심의 선진국에는 상기 노조전임자 외에 노조전임자는 아니지만 종업원 신분을 가지고 기업 내 노조활동(노사관계 업무수행, 노조 교육참가 등)과 근로자 대표활동(직원 고충처리, 근로자 이익대표 등)을 혼재하여 수행하는 인력(노조전임자 유사자)이 있다. 미국의 조합위원(Local-union president, Shop Stewards), 영국의 직장위원(Shop Stewards), 독일의 노조신임자(Vertrauensleute) 및 종업원평의회(Betriebsrat), 프랑스의 노조 대표(Syndicale delegation) 및 종업원 대표(personnel delegation) 등 명칭도 제각각이고, 노조전임자 유사자에 대한 급여지원도 국가마다 조금씩 상이하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정적 기여나 지원은 부당노동행위이지만 단체교섭, 중재, 고충처리 등에 대한 유급처리는 적법한 것으로 본다. 영국도 일부 유급활동이 가능하지만 쟁의행위나 사용자에 대항하는 조합활동은 유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독일의 노조신임자는 근로시간면제혜택을 누리는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이 혼재하지만, 종업원평의회는 규모별 근로시간면제혜택이 다르다. 프랑스의 노조 대표와 종업원 대표는 규모별 근로시간면제혜택이 다르게 주어진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이들 국가의 노조전임자 유사자들과 비교해도 면제한도가 높은 편"이라며 "우리나라 근로시간면제자는 이들 국가에서 초기업노조가 담당하는 핵심 활동인 단체교섭을 기업별 노조가 직접 전부를 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0-11-30 13:41:18[파이낸셜뉴스] 경제5단체를 포함한 경제계가 한마음을 모아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 입법 방어 총력전 태세에 돌입했다. 노조쪽에 힘을 싣는 조항이 추가된다면, 사용자 대항권도 함께 입법하자는 내용의 경제계 공동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32개 경제단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경제계 공동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제계는 정부안 중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등으로 "이미 노조 쪽으로 기울어있는 노사 힘의 균형이 더 급격하게 기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경제계는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한 유럽과 달리 '기업별노조' 체제로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시 기업단위 노사관계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소·고발 남발, 관행적 파업 증가, 사업장 점거에 따라 기업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 있음에도, 노조가 힘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현실에선 비공식적으로 유급 노조활동 시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굳이 이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업자에 대한 단결권 보장이 필요하다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부동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 형사처벌 규정 페지 등의 조항을 넣어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하는 법 개선도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계는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사용자의 대항수단"이라면서 "사업장 부분적·병존적 점거도 사실상 통행제한과 생산·물류 흐름을 차단해 전면점거나 다를 바 없으므로 주요 선진국과 같이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
2020-11-26 13:18:33[파이낸셜뉴스]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 입법 시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더 심화돼 기업 경쟁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가뜩이나 노조 측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어지게 만들어 국가 경제 전반을 쇠퇴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24일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좌담회엔 박지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 최종태 서울대 명예교수, 박인상 전 노사발전재단 이사장,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정병석 한양대 석좌교수, 남성일 서강대 명예교수, 김태기 단국대 교수, 류재우 국민대 교수, 김동만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김동원 고려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박 원장은 'ILO 핵심 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안의 쟁점' 발제를 통해 "ILO는 규정상 허용된 감시절차를 통해 우리 입법, 사법, 행정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므로 앞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 쟁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예상 가능한 쟁점들을 잘 정리하고 그에 대해 정부의 입장과 노사의 입장을 명확히 해 ILO의 일방적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별 노조 임원 자격 문제와 관련, “임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한 정부안은 국제기준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고, 근로시간면제제도와 관련해선 “정부 개정안은 풀타임면제자에게만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적용하고 파트타임면제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파트타임면제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사실상 노사의 자율에 맡기려는 것과 같다”고 평가했다. 이는 정부안이 파트타임면제자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노사갈등을 야기시키고 실질적인 근로시간면제시간 확대로 귀결될 것이라는 경영계의 우려와 궤를 같이하는 지적이다. 대체근로 금지와 관련해 “장기분쟁으로 경영에 타격을 주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들이 시장 위험 확대에 대처할 수 있도록 현행 대체근로 전면금지 규정을 합리적 범위에서 변경ㆍ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과 관련해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자유의 범위를 확대하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부당노동행위제도와 관련해 형사처벌 조항을 축소 내지 폐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문위원으로 참가한 남성일 서강대 명예교수는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 노동환경은 갈수록 노동조합으로 힘의 우위가 기울어져 있고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대변기구를 넘어 정치권력집단으로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지배하고 있다”며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가뜩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기울어지게 만들고 기업활동은 더욱 위축시켜 일자리 감소는 물론 나라경제를 전반적으로 쇠퇴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ILO 협약비준과 관련해 법 개정이 필요할 경우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 권리를 인정한다면 특정한 기업노조가 아닌 비기업 노조(또는 초기업노조) 가입을 인정하는 방안, 노사관계의 대등성 회복을 위해 사용자의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노동조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류재우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는 “해고자와 실직자들은 이미 해고된 상태라 해고될 위험이 없고, 기업에 대한 책임감이 없으므로 이들이 노조에 가입해 과격한 조합활동을 한다면 노사관계가 파탄으로 향하고, 산업평화를 크게 해칠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기업별 노조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산별노조가 주류를 이루는 구미(歐美)의 법제도를 그대로 수용하자는 것은 무리이며, 사업장 내 파업 금지, 대체인력 투입 허용 등의 상응 조치 없이 노조 권한만 강화시키는 개정안은 기업경영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고용절벽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노사관계의 기울어진 운동장 자체를 아예 사라져버리게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노사관계 제도는 해당 국가의 역사, 문화, 법체계, 노사 간 힘의 구조 등을 토대로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ILO 핵심협약의 과다 해석이나 도식적인 적용으로 수십 년간의 세월을 거쳐 형성된 현재의 노사간 힘의 균형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만약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힘의 균형을 복원할 대응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기본권 강화가 아닌 노조특권 강화법으로 판단된다"며 "헌법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일반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취지가 있고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또한 마찬가지인데 개정안은 이와 동떨어져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노동조합은 다른 나라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노조의 이러한 특권은 노사관계 불안은 물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절 등 노동시장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지금보다 노동시장이중구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
2020-11-24 09:20:30[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대 국회에 제출됐다 야당의 반대에 막혀 무산됐던 법률로 21대 국회에서 다시 개정이 추진되는 것이다. 경영계는 코로나 19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방향이 '친노동' 기조 강화로 기우는 것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2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를 개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국회에 제출된다. 지난 회기 국회에서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노조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정부는 최근 해당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입법 예고 당시 경제단체들은 노조법 개정안의 핵심인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이 노사 관계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미 회사를 나간 해고자와 퇴직자를 기존 노조가 기업 내부 문제나 노사 관계 등에 끌어들일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이미 회사를 나가 인사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 만큼 기존 노조원들보다 사측과 큰 대립각을 세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경우 기업별 노조에 일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데 개정안은 이를 허용한 것이다. 동시에 정부는 20대 국회 종료로 폐기된 ILO 핵심협약 비준안도 다음 달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1대 국회에 제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ILO 핵심협약은 8개 핵심 협약으로 노조활동 보장 협약, 강제노동 금지 협약, 아동노동 금지 협약, 균등대우 협약 등이 포함된다.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21대 국회 개원과 발맞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회기 당시 야당의 반대로 ILO 핵심협약 관련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지만 현재 여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점유한 만큼 여당의 의지에 따라 20대 국회와는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하지만 경영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에 공식적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제출했다. 경영계는 만에 하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 실업자 등에 대한 단결권이 보장된다면 이에 맞춘 사측의 대항권도 개선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노조가 파업하면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없애거나, 사업장 내에서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것등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비상 경영 체제에 들어간 기업에게 노사간의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가 될 수 있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경총 관계자는 "정부개정안대로 입법될 경우 노조의 단결권만을 강화시키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도 확대되어, 현재도 기울어져 있는 노조 측으로의 힘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0-06-23 14:30:24[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고용노동부가 지난 28일 입법예고한 '공무원노조특별법 개정안'을 거세게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동조합 가입범위 확대를 제외한 모든 노동계 요구가 묵살됐다는 주장이다. 공노총은 지난 28일 "노동 후진국 자처하는 정부를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노총은 "공직사회 개혁,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행정의 실현을 소신으로 출범 18주년을 맞이했다"며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뀐 세월 동안 어느 정부나 공무원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은 매 한 가지였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공노총은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작년 공무원들의 노동3권 요구에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구실을 붙였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그 책임을 떠넘겼다"면서 "경사노위와 정부는 2019년 3월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냈지만, 가입범위 확대만을 제외하곤 쟁의권과 단체교섭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노동1.5권'에 불과한 개정안을 공무원노동계에 들이밀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공노총은 공무원 노동자 당사자의 요구를 외면한 '껍데기 개정안'이라며 대정부, 대국회 투쟁을 전개했다. 정부는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1년 2개월 후 정부는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을 기습 입법예고했다. 공노총은 "올해 5월 28일 고용노동부는 다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했다"면서도 "작년 경사노위·정부안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베껴와 국제적 기준과 공무원의 노조할 권리를 운운하는 기만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노조할 권리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 아닌 현장에서 능동적이고 원칙을 갖게하고, 일하는 공무원을 만들 것"이라며 "집단적 노사관계를 통해 고위관료에 대한 감시·견제,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는 민주행정 실현, 그리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공직사회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공노총은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공무원에 일반노조법을 적용할 것"을 강도높게 촉구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20-05-29 14:2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