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만 6세 미만 아동을 뇌사라고 판정한 뒤 장기를 제공하는 사례가 최초로 나왔다고 NHK 등 일본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일본 도야마대학 병원은 이날 오후 2시11분 저산소성 뇌병증 치료를 받던 남자 아동을 뇌사로 판정했다. 현재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장기를 이식할 환자를 선정하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6세 이상은 6시간 간격, 6세 미만은 24시간 간격을 두고 두차례 뇌사 여부를 판단한다. 6세 미만은 회복력이 더 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본은 1997년부터 장기이식법을 시행했고 이후 본인이 생전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면 가족의 동의를 받아 뇌사 판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2010년 7월에는 법을 개정해 만 15세 미만 아동의 장기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게 했다. 법 개정 후인 지난해 4월 10∼15세 사이 소년을 뇌사라고 판정한 뒤 다른 환자 5명에게 심장 등 장기를 제공한 적이 있었고 이번이 15세 미만 아동으로는 두번째 사례다. wild@fnnews.com 박하나 기자
2012-06-14 20:15:04[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물에 빠져 구조된 뒤 중태에 빠졌던 어린이가 사고 일주일 만에 끝내 숨졌다. 15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군(4)이 숨졌다. A군은 지난 8일 저녁 7시 45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받던 중 수영장 내 사다리에 구명조끼가 걸리며 물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다가 뒤늦게 구조됐다. A군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뇌사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다. 앞서 A군 부모 측은 A군이 물에 빠진 직후 곁에 있던 다른 아이가 수영강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수영장 내 폐쇄회로(CC)TV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영강사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A군을 구조하기까지 2~3분가량이 지체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영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2-15 21:28:04[파이낸셜뉴스] 뇌출혈로 쓰러진 아내를 집에 두고 외출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유기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씨(63)의 죄명을 유기치상으로 변경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6시12분께 인천 강화군 소재의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던 A씨는 쓰러진 아내를 목격했다. B씨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뇌출혈)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A씨는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곧바로 외출했다. B씨는 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7월 A씨에게 유기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B씨의 머리 부상과 관련한 의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2개월 동안 보완 수사를 하면서 유기치상에서 유기로 혐의를 변경해 A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유기 혐의로 넘겨받은 뒤 의료 감정 등 보완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A씨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집을 떠나 B씨 치료가 지체되면서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고,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서 그냥 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3차례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형사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통해 B씨가 병원 이송 직전까지 계속 뇌출혈 증상을 보였다"면서 "A씨의 유기 행위로 치료가 늦어진 사실이 피해자의 의식불명 상태에 영향이 미쳤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02 14:35:52[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사라졌다. 지난 2017년 8월19일 운영이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이후 지난 2월말까지 111만건의 청원이 올라왔고 5억명 이상이 방문했다. 이중 정부가 답을 반드시 해야 하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286건이다. 오늘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게시판은 사라진 상태다. 대신 "문재인 정부 청와대 홈페이지와 문재인 정부 국민보고 홈페이지는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다. 그동안 방문해 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라는 공지글을 볼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로 개설됐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청원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음주운전·심신미약 범죄·성범죄 처벌 강화, 어린이 안전권·동물권 강화 논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가장 많은 동의를 청원은 지난 2020년 4월 17일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다. 이 청원에는 271만5626명이 동의했다. 여성·청소년·아동 성 착취 동영상이 텔레그램에서 조직적으로 제작·유통된다는 일명 'n번방 사건' 관련 국민청원은 여러 건 게시되며 이후 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n번방 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데 기여했다. 음주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 끝내 숨진 고 윤창호씨의 사연도 청와대 청원 게시판으로 공론화됐다. 이후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과 음주 수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개정 특가법·도로교통법)'이 제정됐다. 당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지난달 9일을 조기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내부회의에서 퇴임시까지 운영하라고 지시하면서 운영 종료 시점이 늦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글을 적었다. 그는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다는 것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청원게시판을 평가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5-09 23:12:15[파이낸셜뉴스] 애완견(반려견)을 괴롭혔다고 3세 여아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여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벌을 받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에 비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이렇게 판시했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기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28일 경기 광주의 자택에서 3세 여아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바닥에 던지다시피 하고 머리 부위를 가늘고 단단한 막대와 같은 물건으로 강하게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는 머리 부위에 큰 손상을 입고 뇌사 상태에 빠졌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을 거뒀다. A씨는 아이의 친부인 B씨는 서로 이혼한 상태로 만나 2018년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A씨는 ‘아이가 친부와 꼭 붙어서 자려고 하고 애완견을 쫓아다니며 괴롭힌다’는 이유로 아이를 티나지 않게 학대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사건 당일 지인에게 ‘아이를 때렸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또 처맞음. ○○ 처맞음. 초코(강아지) 괴롭히지 마라. 신경꺼라 경고 줌. 그런데 세 번째 또 하네? 뒤 돌면 엉덩이 때리고 앞에 서면 밀어 던지다시피 하고, 주저앉으면 머리채를 붙잡아서 공중에 들어버리고. 우는 소리 자지러지는데 눈물은 안 남. 티 안나도록 귓방망이 한 대 맞고”라는 내용이 담겼다. 아이의 친부 B씨는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아이가 너무 보고싶다. 삶의 빛을 잃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고, A씨와 검찰 측 모두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이는 엄마라고 불렀던 A씨에게 애완견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머리에 손상을 입고 짧은 생을 비참히 마감했다”면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호하고 사회의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을 감안하면 1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운 게 아니라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6-18 07:43:22태어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아들을 때리는 동거남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친모는 아기가 숨을 헐떡거리는 데도 동거남이 학대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영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또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B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B씨는 전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가진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A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B씨는 아기가 태어나면 곧바로 입양 보내기로 A씨와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 29일 C군을 출산했지만, 아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자 당분간 함께 지내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생후 20일이 막 지난 C군이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때리기 시작했다. 분유를 '쪽쪽' 거리면서 먹어 시끄럽다며 때리려 한 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고 격리 등의 조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C군의 이마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숨을 헐떡거리고 몰아 쉬는 것을 보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A씨의 학대가 들킬까봐 두려워 방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C군은 호흡 불안 30분 만인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3시 10분께 숨이 멎었다. B씨는 그제서야 119에 신고해 C군을 병원 응급실로 옮겼으나 이미 뇌사 상태였고 다음날 사망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5-30 13:04:10【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생후 7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뜨린 베트남 친모가 구속기소 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베트남 국적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함께 입건된 친부는 혐의없음 처분됐다. A씨는 지난 3월12일 전북 익산시 자택에서 칭얼댄다는 이유로 딸을 방바닥에 수차례 던지고 쓰러진 아이를 몸으로 눌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생후 7개월 된 아이는 키 69㎝에 체중은 7.4㎏에 불과했다. 집으로 돌아온 친부가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다. 앞서 A씨는 아이가 보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아이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방바닥에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타국살이 우울감과 육아 스트레스를 못 이겨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아이의 치료비와 친부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1-04-16 14:55:09[파이낸셜뉴스] 경북 구미시 한 장애인학교 학대 및 의식불명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15일 '장애아동 학대 고문 폭행으로 심정지(뇌사)'란 제목의 국민청원란에는 이날까지 2263명이 동참했다. 청원인은 지난달 16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장애아동 학대 고문 폭행으로 심정지(뇌사)'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학교 장애인학생 학대 및 의식불명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요구했다. 청원인은 "지적 장애아 A군이 지난해 11월 18일 구미의 한 장애인학교에서 심정지 상태로 119에 신고돼 병원에 이송됐지만 자가호흡이 불가능해 인공호흡기를 장착한 채 2개월이 넘도록 의식불명상태"라며 "A군의 몸에 남아 있는 상처가 학대행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A군의 두 다리에는 줄로 강하게 묶어 살점이 벗겨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고, 머리 뒤통수 쪽 5cm 정도의 깨진 상처 3곳과 피 멍이 든 좌측 귀. 우측 다리 무릎에 5Cm크기의 물집 등이 있다"며 사진 증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피해학생 부모는 억장이 무너지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해명이랍시고 '하교 시간에 신발을 신기는데 넘어져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겼다 '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A군의 쌍둥이 동생B군은 사고 당일 "학교에서 형이 ‘멍석말이’(체육용 매트로 돌돌마는 것. 돌돌말이라는 말은 사고자 A군반 학생들만 사용하는 은어)를 당하는 것을 두 차례 봤다"고 부모와 경찰, 경북장애인권옹호기관 등에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또 "담임교사는 A군의 어머니와 통화 중에 '멍석말이를 가끔씩 한다'고 고백했으며, A군의 동생과 A군의 반 학생들 간의 통화 내용에도 '가끔 돌돌말이를 했다'는 내용과 '돌돌말이를 했는데 숨을 안 쉬어라는 통화 내용도 있다"고 증거를 제시했다. 이어 "이 사건은 아동학대와 폭행 고문으로 일어난 살인"이라며."그런데도 교육당국은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건을 은폐, 축소 무마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 측은 납득할 만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인 A학생의 존엄은 상실됐다"며 "학교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청원인는 "A군이 다니는 학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장애 아동이 다니는 특수학교다. 힘들다고 귀찮다고 짜증난다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대해도 대는 아이들이 아니다"며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 가해자를 처벌해야 피해 학생의 존엄을 바로 세울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증장애학생의 인권과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모든 수단,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위 사건의 진실을 명백히 밝혀서 모든 이가 억울하거나 누명을 쓰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 힘써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글을 맺었다. 청원인은 피해학생 아버지의 글도 같이 올렸다. A군의 아버지는 동생 B가 사고 당일 있었던 상황에 대해 "오전에 교실에서 형은 엎드린 자세로 매트에 돌돌말이를 당하고 있었고 그 위에 반 학생이 올라타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3학년 3반 학생들의 은어로 '돌돌말이'라고 하는데 상습적으로 행해지는 학대행위를 반 아이들이 명칭까지 만들었으니 보지 않아도 그동안 얼마나 많이 학대를 당했을지 예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적장애 1급으로 말을 못하는 형이 매트에 말려 끙끙거리며 울음소리만 내고 있는 것을 본 동생의 충격은 또 얼마나 크겠냐"며 "의사는 심정지가 35분 이상 지속됐을것을 판단하는데 장애아동을 폭행 하고 돌돌말이를 하고 다른 장애 아동에게 그 위에 올라타게 지시한 이것이 범죄가 아니고 무었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학교측에서 사고 당일 사고 현장 셀카와 핸드폰 영상촬영한 것이 있는 것으로 병원측에 얘기했다고 하는데 경찰은 왜 이 중요한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지 않는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고 분노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A군의 아버지는 구미경찰서에 "교사가 아이에게 멍석말이 체벌을 해 혼수상태에 빠졌다"며 교사를 고소했다 A군의 아버지는 이후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사건의뢰를 접수했고 구미지역 장애인 부모단체가 학교장 항의 면담을 벌이고 경북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규탄 기자회견까지 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23일 구미교육지원청은 학폭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40여일이 지나도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2-15 07:17:24[파이낸셜뉴스] 동거남의 3살 딸을 학대한 뒤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학대만 인정할 뿐 ‘치사’ 혐의는 전면 부정했지만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5)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월 28일 오후 3시께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동거남의 딸 B양(3)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리거나 가슴을 세게 밀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A씨의 학대 행위로 두개골이 부러진 뒤 경막하 출혈이 생겨 뇌사상태에 빠졌다. B양은 결국 뇌사상태에 빠진 지 한 달 만에 숨을 거뒀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범행 1시간 30분 전에 지인에게 ‘사전에 경고했는데. 밀어던졌음, 티 안나게 귓방망이 한 대 맞음’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또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는다’ ‘애완견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이가 집에서 혼자 장난감 미끄럼틀을 타다가 넘어져 머리를 부딪혔다”고 진술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학대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학대할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던 만 3세의 어린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했다”며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짧을 생을 비참하게 마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친부가 엄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죄책을 회피하고 진솔하게 진술하지 않았다”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아동학대치사죄의 양형 권고 기준이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 징역 6∼10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2021-01-15 15:42:14[파이낸셜뉴스] 생후 15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탁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여)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거주지에서 2018년 10월 위탁 받아 돌보던 생후 15개월인 문모양을 학대하고, 다음달 10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문양을 돌보던 중 열흘 간 하루 한 차례 분유 200㏄만 먹였다. 설사가 잦다는 것이 이유였다. 또 꿀밤을 때리고 발로 머리를 차는 등 폭행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범행은 2018년 10월 21일 문양이 뇌사상태에 빠지면서 드러났다. 문양을 진료한 이대목동병원 의사는 증상을 토대로 뇌손상 결론을 내렸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문양 뿐만 아니라 함께 돌보던 장모양(당시 6개월)과 김모군(당시 18개월)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양의 코와 입을 틀어막고 욕조물에 얼굴을 담그는가 하면, 김군을 목욕용 대야에 눕혀 수도꼭지 아래에 두고 뜨거운 물을 틀어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법관에게 부여된 양형 권한은 국민에게서 온 것이고 국민의 법감정과 유리될 수 없다. 다시는 이런 참혹한 사건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표명한다"며 대법원의 아동학대치사죄 양형 기준인 6~10년을 훨씬 넘는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진 점을 양형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15개월 영아 #학대치사 #징역 15년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3-24 10:2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