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우 이하늬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금을 납부한 내역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9월 배우 이하늬와 호프프로젝트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소득세 등 무려 6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이에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이하늬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하늬는 세무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여 왔다"며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다만 과거 유명 연예인들의 추징금과 비교해 보면 역대급이라는 반응이다. 과세 당국은 2012년 배우 송혜교에게 약 35억원, 2020년 권상우에게 약 10억원대 세금을 추징했다. 최근에도 배우 전지현이 2000만원의 추징금을 낸 사실이 알려졌다. 이하늬는 2015년 10월 법인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했고, 2018년 1월 '주식회사 이례윤'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후 2022년 9월 사명을 다시 '호프프로젝트'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이 법인 대표이사 및 사내 이사를 맡았다. 현재는 남편이 대표직, 이하늬가 사내이사직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17 11:22:15[파이낸셜뉴스] 구독자 75만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가 세무 조사 후 누락된 세금 수억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아옳이를 포함해 인플루언서와 고수익 유튜버, 웹툰 작가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리치'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벌였다. 아옳이는 이 과정에서 비정상적 거래내역이 드러나 법인세와 소득세 등 총 2억여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내게 됐다. 이에 대해 아옳이 소속사 샌드박스 측은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아옳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회계 처리를 실수로 한 부분들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락된 세금은 모두 지급을 완료한 상황"이라면서 "아옳이 본인에게 확인했을 때도 회계상의 문제였다"라고 강조했다. 아옳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아옳이 유튜브 채널에 대한 권리 영업채널권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세금 처리 오류가 발견돼 바로 세금 납부를 완료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부족한 것이 많고, 모르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실수 없이 잘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모델 출신 유튜버인 아옳이는 게임 전문 채널 OGN의 히스스톤 프로그램 '하스스톤 아옳옳옳'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현재는 아옳이는 개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유튜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22 21:16:1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시민감사관과 협업한 특정감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 관련 49억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시민감사관 협업, 누락세원 발굴 특정감사’를 실시해 3개 분야에서 185건에 대해 도세 49억원을 추징 조치하기로 했다. 도는 감사에 앞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아 취득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을 받은 후 자가 전입 등 임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 분양받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매각하거나 임대한 경우 등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세금이 누락될 가능성이 높은 3가지 주제를 선정했다. 이어 27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해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중과세율(8%, 12%)이 아닌 일반세율(1~3%)로 취득세를 과소신고한 사례가 다수(111건, 44억9700만원) 적발됐다. 안양시 소재 아파트를 취득한 A씨는 취득세 신고시 강원도 평창군 소재 주택만 소유하고 있어 2주택자에 해당해 취득세율을 8%로 신고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고양시 소재 단독주택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과소 신고된 취득세 3400만원을 추징했다. 화성시 소재 주택을 취득한 B씨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해 사실상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득세를 신고했으나, 취득 당시 이미 가정어린이집은 폐업한 사실이 드러나 2주택자에 해당하는 세율로 취득세를 추징했다. 또 임대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임대의무기간에 본인이 전입해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24건, 1억7300만원),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 분양받으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매각했음에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은 사례(50건, 3억600만원)도 있었다. 도는 감사결과 누락된 세금에 대해 과세예고 후 49억원을 추징해 도 세입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전문가인 경기도 시민감사관 1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현장조사에 동행해 쟁점사항을 직접 판단하는 등 보다 공정하고 완성도 높은 감사를 이끌었다. 김진효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앞으로도 시민감사관들과 함께 전문가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새로운 착안사항을 발굴할 것”이라며 “부당하게 세금을 탈루한 납세자들은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징하는 등 공정한 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해 숨은 세원 발굴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1-27 09:27:36【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별장이나 고급주택을 소유하고도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지방세 납부 법령 위반사례가 경기도 조사에서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군포시, 용인시, 안성시, 오산시, 이천시, 파주시, 양평군, 안양시, 수원시 등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만1789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128억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합동조사에서 별장·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의 중과세율 신고 여부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도록 결손처분도 병행했다. 유형별로 보면 △별장·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중과세율 신고 누락 38건(추징금 36억원) △감면 부동산 목적사업 외 사용 166건(추징금 31억원) △주민세 미납분 추징 308건(추징금 3억원) △무재산 체납자 등 결손처분 2896건(체납액 120억원)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양평군에 거주하는 A씨는 단독주택을 새로 짓고 정원까지 조성했다. 이는 고급주택 소유에 해당돼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이지만 A씨는 일반세율로 신고해 세금을 적게 냈다가 적발됐다. 도는 취득세 2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파주시 B법인은 2015년 9월 파주 출판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물을 신축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B법인은 감면 목적과 다르게 해당 건물을 임대한 사실이 적발돼 취득세 6500만원이 추징될 예정이다. 수원시 C법인은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해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게 적발돼 가산세를 포함한 1900만원이 추징될 예정이다. 또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해야 하는데도 18개 사업장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이 적발돼 2000만원이 추가로 추징될 예정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법질서 확립과 공정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해 조세행정을 엄정히 집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시·군과의 지방세 합동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총 310억여원의 누락된 세금을 발견해 추징했으며, 내년에도 지방세 합동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12-29 10:01:3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군포시,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등 4개 시와 함께 지방세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272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총 30억원을 추징했다고 3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등록면허세 신고누락 1266건 △가설 건축물 상속 등 취득세 신고 누락과 세율착오 신고 619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 미사용 218건 △주민세 미신고 167건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인 고급주택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 2건 등이다. 적발 사례로는 오산시에 살고 있는 A씨 등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뿐 아니라 농지전용 등의 등록면허세도 신고를 해야 했지만 누락하고 세금을 내지 않아 이번 조사에서 200만원을 추징당했다. 이어 오산시 B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감면 유예기간을 지키지 않고 최초 사용일로부터 2년간 타 법인에 임대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게 적발돼 3100만원을 추가 징수당했다. 또 안성시에 거주하는 C씨는 주택을 새로 지으면서 고급주택에 해당돼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이었지만 일반세율로 신고해 세금을 적게 냈다가 적발돼 1억1000만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이밖에도 군포시에 거주하는 D씨 등은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 명목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이를 자가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1억95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으며, 용인시에 살고 있는 E씨 등은 사용승인 없이 주택을 짓고 살다가 이번에 적발되고 나서야 취득세 1300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까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지연 일수에 따른 0.025%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정한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행정을 엄정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시·군과의 지방세 합동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총 291억여원의 누락된 세금을 발견해 추징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08-03 10:07:16【파이낸셜뉴스 군산=김도우 기자】군산시가 임대주택사업자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거쳐 누락된 세금 28억원을 추진했다. 14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및 기획, 분기별 사례조사를 해 28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지방세 신고납부 취약분야에 창업중소기업 및 임대주택사업자 등의 감면부동산 일제 조사로 22억원,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신고 누락에 대해 1억원, 기타 과소신고 및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5억원 등 총 28억원이다.군산시 관계자는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문 발송과 민원창구 안내 등을 통한 지방세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정하고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의 건전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올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정기조사대상 기업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기간 사전선택제 시행 및 조사 전 사전통지, 지방세 구제제도 안내 등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최근 4년간 3억원 미만의 부동산 취득 △6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유망 강소기업 및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기업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선정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0-01-14 16:03:17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IQOS)'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서 연간 5000억원 넘는 세금이 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이코스는 직접 불을 붙여 피우지 않을 뿐 똑같이 궐련을 기계에 꽂아 흡연하는 담배인 만큼 일반담배에 가까운데도 현행 법은 이를 전자담배로 분류해 일반 담배의 절반 수준의 세금만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기있는 아이코스… 전자담배 논란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히트스틱(기계에 꽂는 궐련)에 대한 세금은 1739.6원으로 일반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3323.4원)의 절반 수준이다. 지난 1월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진흥법 등 2개 법에 대한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아이코스를 전자담배로 규정한 탓이다. 그러나 아이코스를 전자담배로 봐야 하느냐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이 있다. 아이코스는 기존 궐련과 유사한 히트스틱을 전자담배 기계에 꽂은 후 전기로 가열해 찌는 방식으로 흡연한다. 재가 발생하지 않고 옷이나 몸에 남는 냄새가 없다는 차이가 있지만 제품형태나 흡연방식이 일반담배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비단 국내의 문제만은 아니다. 영국, 일본 등 25개국에서도 아이코스를 전자담배로 볼지 일반담배로 분류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다수 국가들이 우리처럼 전자담배로 분류했지만, 최근엔 일반담배와 동일한 과세기준을 적용하는 국가들도 늘고 있다. 실제 지난달 16일 이스라엘은 아이코스에 일반담배 세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세수누락 막기위한 법개정 추진 이런 논란에도 아이코스를 전자담배로 분류하면서 우리 정부는 연간 약 5000억원이 넘는 세수누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2014년 11월 아이코스 출시 이후 현재 담배시장의 8.8%(4월 기준)를 차지한다. 해당기간 일본의 흡연율에 변화가 없는 점을 보면 아이코스는 '대체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이코스의 일본 시장점유율 8.8%를 국내에 적용하면, 2016년 담배 판매량(36억6000만갑) 기준 3억2000만갑이다. 일반담배 과세액이 한 갑당 2914.4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9326억원의 세금이 걷힌다. 그러나 아이코스 과세액(1739.6원)을 적용 시 4316억원에 그친다. 정부 입장에선 약 5010억원을 덜 걷게 되는 셈이다. 이 탓에 오히려 야당에서 증세를 이야기하는 상황이다. 아이코스를 일반담배로 분류해 세수누락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16일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일반담배 수준 과세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김광림 의원 측이 내놓은 법률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은 높다. 담배에 붙는 세금은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 등 지방세와 국민건강증진기금·개별소비세 등으로 나뉘는데 관련 부처는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3개 부처다. 보건복지부와 행자부는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7-07-12 17:06:11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숨은 세원발굴과 불합리한 세정 현안문제 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울산시 지방세 학습동아리'가 누락세금 발굴 효과를 톡톡히 얻고 있다. 지방세 학습동아리는 시 세정과의 6~7급 세무 공무원 10명이 주축이 돼 자발적으로 구성된 COP(Community of Practice)로 성과 중심의 학습조직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3개월간 '원룸 등 취득세 탈루세원 발굴 조사'를 제1차 연구과제로 선정해 연구한 결과 7억5000만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누락세원 내용에는 원룸을 사실상 준공하고도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와 일반건축물 신축.준공 후 취득세를 신고 납부했으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누락 등 과표를 과소 신고한 경우 등 총 87건이다. 특히 납세자가 탈루한 세금의 사후 추징에 대한 조세저항이 클 것에 대비해 원룸 추징의 경우는 세입자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자료와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 조회 등을 거쳤으며 과표 과소 신고분은 시와 구.군 간 상호 확인을 거쳐 치밀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동아리 관계자는 "건축업자가 원룸을 신축한 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세입자를 사전 입주시키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지방세 탈루도 문제지만 소방.전기 등 건축물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입주시키는 것은 세입자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며 원룸 사전입주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지방세 학습동아리는 이달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불합리한 지방세정업무 개선 방안'을 연구과제로 제2차 활동에 들어갔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
2013-03-06 09:55:41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34개 수출입 기업에 대해 '법인심사'를 실시한 결과 세율 착오 등으로 세금을 누락한 24개 업체로부터 174억 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인심사는 기업 심사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일정 규모 이상의 수출입 법인을 상대로 신고 세액의 정확성 등 통관 적법성 여부를 정기 심사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법인심사를 받은 수출입 기업은 주요 대기업 70여 곳이다. 관세청은 시행 첫해 과세가격 심사를 통한 세금 추징 위주로 운영해온 법인심사에 지난해부터 무역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컨설팅을 함께 제공 중이다. 올해는 컨설팅 범위를 법규 준수 점검에서 물류 분야까지 단계별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관세분야 전문지식의 이해도가 낮은 기업이 스스로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식품, 의약품, 공산품 등 수출입 물품과 관련된 법률(65개)이 복잡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세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법인심사와 함께 제공한 컨설팅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컨설팅을 통해 기업들의 무역 리스크 제거 도우미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12-06-28 13:28:48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독일산 의약품을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스위스산으로 위장 수입한 제약업체를 적발해 수입신고 시 누락한 세금 7000여만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스위스산 의약품은 한국이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과 체결한 한ㆍ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에 따라 무관세가 적용된다. 세관에 따르면 1992년부터 스위스에서 의약품을 수입하던 이 업체는 2008년 5월부터 제조원이 독일로 변경된 것을 알면서도 원산지가 스위스로 표기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 왔다. 이런 수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관세율 8%의 의약품 104만달러 어치를 수입하면서 무관세 혜택을 받아 관세 등 7000여만원의 세금을 누락했다고 세관은 밝혔다. 세관은 앞으로 FTA를 악용해 수입관세를 누락하려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원산지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2011-05-11 13:0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