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경부고속도로부터 서울 시내까지 이어지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청은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과 경부고속도로 안성나들목~한남대교 남단 구간 버스전용차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67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합동단속은 이날 오전 9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승차정원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60건, 차종 위반이 7건이었다. 단속에는 교통경찰과 27명과 암행 순찰차 등 차량 16대가 투입됐다. 경찰은 이달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도로 위 교통질서를 훼손하는 5대 반칙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일 양재~안성나들목(58.1km), 토요일과 공휴일은 양재~신탄진나들목(134.1km) 구간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자동차전용도로에 해당하는 서울 시내 구간(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도 같은 시간대에 버스전용차로를 지켜야 한다. 집중단속으로 이달에만 한남대교 남단~신탄진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1082건이 적발됐다. 작년 같은 기간(488건) 대비 121.7%(594건) 늘어난 수치다.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만 이용할 수 있다. 승용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명 이상 승차할 때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40점 이상 벌점을 받은 운전자는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은 연말까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법규 위반 분위기를 근절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7-31 15:38:45【파이낸셜뉴스 가평=김경수 기자】 경기 가평군이 자동차 불법 개조 차량 합동 단속에 이어 안전 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16일 가평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불법 튜닝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군 교통과와 가평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등이 1개 반 6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했다. 단속 대상으로는 △등화 장치 불법 개조 △번호판 기준 위반 △불법 구조·장치 변경 △화물차 판스프링 설치 △제동등·방향지시등·후미등 파손 여부 △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 여부 등이다.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30여 대의 차량에서 16대(위반 17건)를 적발했다. 적발된 차량은 등록지에 따라 정비 명령 또는 관할 기관에 이송 조치할 예정이다. 탁혜경 가평군청 교통과장은 “자동차 구조와 장치는 안전 운행에 직결되는 요소다. 운전자들은 반드시 자동차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불법 튜닝 차량에 대한 상시 단속을 이어간다. 튜닝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고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7-16 18:56:55[파이낸셜뉴스]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오는 27일부터 한 달 동안 SRT 부정승차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SR은 이용객 수요가 집중되는 열차 중심으로 특별기동검표단을 투입해 △단거리 구간 무임승차 △승차권 부정 사용 △매진 열차 탑승 후 승차권 발권 요구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해 SRT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총 24만 건으로, 2023년 대비 21% 증가했다. SR은 열차 내 부정승차 적발 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기준운임의 최대 30배 부가운임을 징수한다. 이를 거부하거나 상습적인 부정 사용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하여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부정승차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행위인 만큼 부정승차 적발인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제제에 나서겠다"며 "정당하게 SRT를 이용하는 선의의 고객을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의 승차권 이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6-25 14:40:50[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지난 3~5월 3개월간 태국 관세총국과 '제4차 한-태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사이렌·SIREN Ⅳ)'을 벌여 태국발 마약류 총 45건, 72.7㎏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한-태 마약밀수 합동작전 ‘사이렌’은 양 관세당국이 마약 우범정보 교환, 상호 직원파견을 통해 합동 정보분석 및 공동 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올해 4번째를 맞았다. 양국 세관 당국은 지난 9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이번 합동단속 작전 성과보고회를 열어 그간의 단속 활동 및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국제공조 강화 등 협력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제4차 작전에서 적발한 마약류를 품목별로 보면 지난 제3차 작전에서 전년 대비 251% 증가했던 야바(YABA)의 적발 실적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지난해 0.8㎏에 그쳤던 대마초 적발 실적이 21㎏으로 2625% 폭증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대마초 적발 급증의 원인이 태국의 대마초 합법화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태국 세관 당국에 태국 내 대마초 재배・유통에 대한 정보교류를 제안하는 한편, 태국 정부 당국의 대마초에 대한 정책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한-태 합동단속을 통해 마약류 공급지와 소비지의 세관 당국 간 양자 합동단속 작전이 글로벌 마약 공급망 차단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을 재차 확인했다.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은 성과보고회에서 "태국 관세총국은 아・태지역의 글로벌 마약밀수 단속에 중요한 파트너로 지속적으로 이어 온 한-태 마약단속 합동작전이 큰 성과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관세청은 글로벌 마약범죄 단속 표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약류 주요 공급 국가들과 양자·다자 간 합동단속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6-10 10:22:17【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난 달 12∼23일 남동구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 건축 및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불법 용도변경 등 총 16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총면적은 67.275㎢이고 이 중 남동구가 23.758㎢(35.3%)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시 특사경은 불법 건축 및 가설물 설치, 비닐하우스 불법 용도변경, 무단 토지 형질변경, 무단 물건 적치, 죽목 벌채 등을 단속했다. 단속 결과 컨테이너 및 조립식 패널조 등의 불법 건축 5건,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의 불법 용도변경 5건, 무단 토지 형질변경 4건, 불법 물건 적치 1건, 불법 공작물 설치 1건 등 총 16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창고·가축 사육 목적으로 건축물 신축, 기준치(50cm) 초과해 농지 성토하거나 콘크리트 바닥으로 포장하는 등 무단 토지 형질 변경, 허가된 용도와 달리 해당 시설을 주거시설·사무실 등으로 사용, 불법 공작물 설치해 가축 사육 등이다. 남동구는 적발된 위반 행위자들에게 원상복구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 고발이 접수될 경우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자연환경 보전과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관할 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6-09 08:27:08[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이 봄철을 맞아 늘어나는 이륜차 운행을 4주간 단속한 결과 4167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신호 위반 1049건, 보도 통행 133건, 안전모 미착용 962건 등을 단속했다. 캠코더를 이용한 영상단속으로도 615건이 적발됐다. 경찰은 해빙기 이륜차 운행이 늘어남에 따라 법규 위반 증가가 예상돼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서울 관내 31개 경찰서에서 이륜차 사고 다발지점과 상습 법규 위반 장소를 선정, △신호위반 △보도통행 △안전모 미착용 등 피해가 큰 법규 위반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경찰은 이륜차 특별단속을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튜닝, 번호판 가림, 난폭운전 등 교통범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고령운전자, 배달운전자 대상 현장 교육 등을 병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사고는 발생하면 피해가 치명적인 만큼 법규를 지키는 안전운전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며 "단속 외에 생활밀착형 교육, 홍보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4-18 11:23:55[파이낸셜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지난 2024년 자동차안전단속 결과, 자동차 2만3793대와 이륜차 2919대를 포함한 총 2만6712대를 단속해 3만5323건의 위반사항을 시정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2024년 단속 결과를 보면 전년 대비 전체 단속 건수는 2767대(7.3%) 감소했지만, 불법 개조 단속 건수는 1071건(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항목은 △등화 손상(5918건) △후부 반사판 불량(5110건) △불법 등화 설치(3228건) 순이었다. 이륜차에서는 △불법 등화 설치(1430건) △등화 손상(635건) △등화 착색(212건) 등이 주요 위반 사항으로 확인됐다. 불법 개조의 경우, 자동차에서는 △물품 적재장치 임의 변경(3201건) △차체 제원 변경(1066건) △등화장치 임의 변경(958건) 순으로 많이 적발됐다. TS는 불법 튜닝 차량이 도로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 명령과 함께 임시검사 조치가 내려지며, 위반 정도에 따라 △불법 개조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안전기준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등록번호판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번호판 위·변조 적발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불법 개조 차량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자동차 안전 단속을 확대하고, 합법적인 튜닝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3-11 14:50:1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달 10∼21일 지역 내 위생용품 제조업소 및 위생물수건 처리업소 대상 단속 결과 위생용품관리법을 위반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방세제, 화장지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위생용품과 음식점 등에서 제공하는 위생물수건의 위생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기획됐다. 인천특사경은 단속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건, 표시기준 위반 2건, 시설기준 미준수 1건 등 총 7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 음식점 등에 제공되는 위생물수건을 세척, 살균, 소독 후 재포장하는 A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거래기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5년 이전의 거래내역을 보관하지 않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B업체는 기저귀 보조수단으로 침대 등에 깔아 오염을 방지하는 위생깔개(매트)를 제조하는 업체로 해당 제품에 대해 3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최근 2년 간 단 3회만 검사를 진행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C업체는 세척제 및 헹굼보조제를 생산하는 업체로 위생용품 제조 시 사용된 모든 원료명을 제품에 표시해야 함에도 일부 원료를 누락해 표시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위생용품관리법은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등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7개 업체에 대해 위반 행위자를 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업체가 위치한 군·구에도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기획수사 기간 중 위생물수건 및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에 대한 수거 검사를 병행한 결과 대장균, 세균수, 형광증백제 등 위해 우려 항목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위생용품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3-05 09:55:22【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연수구는 인천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공유 퀵보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작해 단속 시행 20여 일 만에 1000건이 넘는 적발 건수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연수구는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 확대에 따른 무단방치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에 방치된 공유 퀵보드에 대한 단속 및 견인을 지난 3일부터 시작했다. 연수구는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 단속팀을 꾸리고 선학역, 캠퍼스타운역 등 인천지하철 1호선 역사 인근과 송도 학원가 등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된 공유 퀵보드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 총 1007건을 단속했다. 특히 연수구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에 무단 방치된 공유 퀵보드 1002건을 단속해 업체에 통보, 이동 조치했고 나머지 5대는 직접 견인했다. 연수구는 직접 견인이 진행된 공유 퀵보드에 대해 견인 비용 2만원과 보관료를 징수했다. 공유 퀵보드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하면서 연수구에서 개인형이동장치(PM) 대여 사업을 진행하던 업체 1곳은 사업을 접었다. 이에 따라 연수구에서 운영 중인 업체는 3곳에서 2곳으로 줄었고 공유 퀵보드도 3700대에서 3100대로 감소했다. 연수구가 공유 퀵보드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이유는 대여업체 규제 관련 제도와 기반이 미비한 상황에서 기기 무단 방치와 시민 안전의식 부족으로 안전사고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켜 왔기 때문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단속 효과 모니터링과 함께 단속 구역을 추가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2-26 14:10:26[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성수식품 취급업소 160곳에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1곳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선물용품 소비 증가에 따라 떡류, 튀김류 등 제수용품과 녹용, 산삼 등 건강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진행됐다. 선물 수요가 급증하는 녹용, 산삼, 홍삼 관련 업소를 집중 조사하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와 불량 원재료 사용 여부를 중점 단속했다. 인터넷으로 선물용 한우 세트 등 축산물을 판매하는 업소들도 위법 여부를 확인했다. 주요 단속사례를 보면 A업소는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기타가공품을 온라인 누리집에 홍보하며 '심장, 혈관, 고혈압, 지방간에 도움'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 광고를 통해 최근 1년간 해당 제품 246박스를 판매해 약 24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B업소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당절임 제품을 판매하며 '염증 저하 및 면역력 증진, 비염에 효과'라는 문구를 사용해 적발됐다. 최근 4개월 동안 50박스를 판매하며 약 2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C업소는 표시 사항이 없는 원료인 흑염소 추출액을 사용해 흑염소진액을 제조·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이 원료를 공급한 D업소도 함께 적발됐다. E업소는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위생 상태가 불량한 작업장에서 다시마환, 멸치환 등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외에 일부 축산물 판매업소는 한우 세트와 LA갈비를 판매하면서 소비기한과 보관 방법을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11개 업소 모두 형사입건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2-11 09: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