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사냥’ 4MC의 SNS의 현재 상태가 공개된다. 오는 11월1일 방송되는 JTBC ‘마녀사냥’의 최근 녹화에서 신동엽-성시경-허지웅-샘해밍턴 4MC가 함께 하는 단체 대화방의 상태가 공개됐다. 이날 1부 ‘그린라이트를 켜줘’ 코너에서는 본인이 만든 라떼아트 사진을 SNS 프로필로 지정한 카페 여직원의 마음이 궁금한 카페 사장님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는 자연스럽게 4MC 각자의 SNS 상태에 관한 이야기로 연결됐고, 신동엽은 4MC가 함께하는 단체 대화방에 대해 말하며 “이런 걸 처음으로 해봤는데 소소한 재미가 있다”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야기를 듣던 허지웅과 성시경은 동엽이 형이 “너희 이 방에서 대화 좀 많이 해줘. 녹화 중간에 이거 보는 게 큰 낙이야”라고 말한 게 너무 짠했다며, 앞으로 사진도 많이 올리고 얘기도 많이 하자고 약속했다는 후문. 뿐만 아니라 이날 녹화에서는 유부남 신동엽이 밝히는 3가지 유형의 주말부부와 샘해밍턴의 신조어 ‘양(반)다리’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도 이뤄졌다. 한편, ‘마녀사냥’ 4MC만의 ‘단체 대화방’에 관한 이야기 등은 11월1일 금요일 오후 11시에 방송되는 ‘마녀사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ksh1@starnnews.com김소희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3-11-02 00:07:26[파이낸셜뉴스] "한 번 실수한 건데 그렇게 쉽게 손절하냐? 너무하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낸 친구 손절한 게 잘못인가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제는 아니지만 고등학교 동창이고 되게 친했던 친구가 있었다”며 “다른 친구들이랑 함께 노는 단체 대화방도 있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얼마 전 그 친구가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냈다더라.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아 구속은 안 됐는데 너무 배신감 들고 어이가 없었다”며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하고 알고 지냈나 싶어서 자괴감 들어 친구 차단하고 대화방에서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단체 대화방 친구들로부터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 “그냥 사고고 한 번 실수한 건데 그렇게 쉽게 손절하냐. 너무하다"며 면박을 준 것. A씨는 "너무 황당해서 인간관계 다 정리하고 싶어지더라"며 "제가 과한 거냐, 다른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 뺑소니라는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인데 인연 끊고 싶은 게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라도 인연 끊었다" "친구들은 예비 살인마를 왜 감싸주는 거냐" "인간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뺑소니를 저지를 시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뺑소니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9 07:29:16[파이낸셜뉴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가짜 쇼핑몰 사이트에 가입해 리뷰를 달면 현금을 환급해주겠다고 속여 현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국내 총책 A씨 등 14명을 구속 송치했다. 콜센터 관리자 및 조직원 등 40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1월께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0여개월간 301명의 피해자로부터 88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신설된 쇼핑몰의 리뷰 이벤트에 참여하면 모바일 상품권을 드린다"며 가짜 쇼핑몰 사이트의 회원가입을 유도했다. 일당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쌓기 위해 리뷰를 작성한 피해자들에게 실제 상품권과 포인트를 지급했다. 피해자가 리뷰를 작성하면, 일당은 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들을 초대해 "쇼핑몰 사이트에서 물건을 공동구입하면 비용의 35%를 추가해 현금으로 환급해주겠다"고 속였다. 피해자의 공동구매를 위해 일당은 피해자와 조직원 3명을 팀으로 구성해 냉장고 등 고가의 상품을 공동구매 하도록 유도했다. 만약 피해자가 환급을 요청할 경우, 이들 일당은 취소에 대한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는 등 추가 피해를 만들었다. 이후 일당은 피해자를 홈페이지에서 강제 탈퇴시켜 댓글 등을 달지 못하게 했다.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69개의 가짜 사이트를 바꿔가며 개설했다.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게 하고, 보안성이 강한 텔레그램 등만 사용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단속을 피하고자 통신 및 금융거래는 가상 사설 네트워크(VPN)과 대포폰, 대포통장만으로 실시했고, 최종 범죄수익금은 해외 총책이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국내 총책을 통해 조직원에게 분배했다. 경찰은 해외 총책 3명을 특정,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해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이들 일당이 취득한 범죄수익금 11억원가량을 압수 또는 기소 전 몰수보전했다. 경찰은 해외총책 등 추가 조직원에 대한 수사와 피의자들이 은닉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내용의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해당 업체에 문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12 14:36:26[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의 선고가 다음달로 연기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6일 오전 10시 30분 방송인 박수홍, 김다예 부부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선고 기일을 열었다. 당초 1심 선고 기일은 지난 10월 23일이었지만, 법원은 일단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이에 마지막 변론은 이날 진행됐고, 선고는 12월 11일 이뤄진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공판과 똑같이 이날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 번 진술 내용과 같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이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의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박수홍이 주장하고 있는 친형 부부의 자금 횡령은 사실이 아니라고도 퍼뜨렸다. 이씨는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 지난 9월 최후 변론에서도 “116억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찍혔고 아이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며 “딸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11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07 07:50:53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대리점주를 비방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에게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리점주는 택배노조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다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7월 택배노조원 등 40여명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CJ대한통운 대리점주 B씨를 겨냥해 "까도 까도 끝이 없는 비리, 횡령 외 수없는 불법적인 일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 같다"며 "질긴 놈, 언제쯤 자빠질까"라고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와 조합원들은 수수료 지급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다고 한다. 이 채팅방에 B씨가 들어와 있진 않았으나, 해당 메시지는 결국 B씨 측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같은 해 8월 조합원들의 태업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B씨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이후 유족들이 A씨 모욕죄로 고소하며 수사가 본격화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정당행위라거나 형량이 과중하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이 사건 메시지들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B씨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자 '언제쯤 자빠질까'라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입원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더욱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경멸적 의미를 담은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역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A씨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06 18:23:59[파이낸셜뉴스]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대리점주를 비방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에게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리점주는 택배노조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다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7월 택배노조원 등 40여명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CJ대한통운 대리점주 B씨를 겨냥해 "까도 까도 끝이 없는 비리, 횡령 외 수없는 불법적인 일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 같다"며 "질긴 놈, 언제쯤 자빠질까"라고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와 조합원들은 수수료 지급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다고 한다. 이 채팅방에 B씨가 들어와 있진 않았으나, 해당 메시지는 결국 B씨 측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같은 해 8월 조합원들의 태업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B씨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이후 유족들이 A씨 모욕죄로 고소하며 수사가 본격화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정당행위라거나 형량이 과중하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이 사건 메시지들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B씨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자 '언제쯤 자빠질까'라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입원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더욱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경멸적 의미를 담은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역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A씨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06 11:52:56"음주운전은 하는 사람이 계속하는 경우가 많다. 음주운전 교육이 아니라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한다." 음주운전 기획취재를 하면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던 음주운전자가 기자에게 했던 말이다. 늘어가는 마약 속에도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5년간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미미하게나마 줄어들었지만, 경찰들은 현장 체감상 음주운전 수가 줄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운이 좋아 걸리지 않았을 뿐 음주운전자는 더 많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45%에 육박했고, 3회 이상의 재범률은 20%에 달한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경찰과 관련 전문가들한테 물으니 '약한 형벌에 따른 인식'이라고 했다. 음주운전 기획취재를 하면서 들어갔던 음주운전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는 본인을 '2진' '3진' 등으로 설명했다. 2진은 음주운전 2회 적발, 3진은 음주운전 3회 적발 등 숫자를 붙여 음주운전 적발횟수를 표현했다. 또 다른 음주운전자들의 대화방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98%인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느냐" "재범인데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으냐" 등 그들만의 방법을 공유하기도 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들은 적발횟수에 따라 최소 3회에서 최대 12회의 교육을 받는다. 숙취운전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이는 교육을 받을 때마다 후회된다고 전했다. 교육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이 초범이 아닌 재범 이상이다. 고되고 지루한 음주운전 교육을 받았음에도 이 중 또 누군가는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될 수 없다. 술을 마시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대리비가 아까워서' '안 걸릴 줄 알아서' 등의 핑계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다. 경찰청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이들은 1161명이다. 음주운전자들이 '실수'라고 부르는 '사고'로 1161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재범 이상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교육은 강화돼야만 한다. 재범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또 다른 안타까운 목숨이 음주운전에 희생되기 전에, 또 다른 재범, 3범의 음주운전자가 나오기 전에, 국회는 입법을 마무리 지어야만 한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theknight@fnnews.com
2024-10-31 18:27:08[파이낸셜뉴스] 단체대화방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조합원이 하급심에서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경기도 평택시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조합원으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조합원 70여명이 참여 중인 단체대화방에서 추진위원장 B씨를 비난하는 글을 13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를 향해 "흑심으로 가득한 무서운 양두구육의 탈을 쓴 사람", "법의 심판을 통해 능지처참시켜야 한다", "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 등이라고 비난했다. 당시 지역주택조합 내에서는 B씨가 회계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않고, 배우자 업체에 이익을 제공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였다. 추진위원회 운영방식에 불만을 품은 조합원은 비대위를 꾸렸다. 1·2심은 A씨가 게시한 글 13건 중 9건에 대해 모욕 혐의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모욕 의사 또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 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례한 표현이 담긴 글에 해당할 뿐"이라며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 포함된 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모욕죄에 대해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춰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30 10:13:13[파이낸셜뉴스] 캄보디아에 '콜센터'를 두고 주식 투자 등을 미끼로 65억원을 뜯어낸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원 2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조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조직원 23명을 검거해 모집책 겸 콜센터 관리자 30대 A씨 등 18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8월~ 2024년 6월 투자 리딩방(투자 추천 대화방)과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 60명으로부터 6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속한 조직은 캄보디아에 있는 카지노 건물을 통째로 사들여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을 완비한 콜센터와 숙소를 마련했다. 이곳에서 조직원들은 총책, 부총책, 관리책, 상담원 모집책, 상담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각종 데이트 앱을 이용해 자산이 많은 40대 이상의 남성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중 상담원은 해외 동포 여성 등을 사칭해 범행 대상을 선정·유인하는 역할을 맡았다. 특히 상담원들은 최소 일주일에서 길게는 두 달간 피해자와 채팅을 이어 나가며 친분을 쌓았으며, 마치 연인처럼 행세하기도 했다. 상담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주식이나 암호 화폐 등에 투자를 권유한 뒤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또 투자에 관심이 없는 피해자들에게는 몸캠 피싱(신체 불법 촬영 협박)을 통해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검거된 조직원들은 20∼40대로, 이 중 20대 초중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집책들은 국내에서 지인을 대상으로 상담원 역할을 할 조직원을 모집해 캄보디아로 출국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모자란 인원은 현지에서 모집했다. 조직원들은 서로 가명을 쓰고 텔레그램 앱을 사용했으며, 숙소에서 합숙 생활을 했다. 상급 조직원이 다른 조직원들에게 다양한 범행 수법을 교육하기도 했다. 개인 활동을 제한하는 생활 규칙으로 조직원들 간 규율을 강조해 현지 경찰 단속과 국제 공조 수사망을 피해 갔다. 경찰은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23명을 서울 등 국내 각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130여개 계좌를 분석해 피해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또 수괴급 조직원 6명을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리딩방 등 범죄 조직은 해외에서 범행하는 사례가 많고 납치, 감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해외 취업은 주의해야 한다"며 "이러한 조직에 연루된다면 신속히 현지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SNS 등 비대면으로 주식 투자 등을 권유하며 투자금을 입금받는 경우 100% 사기라는 인식을 가져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10-29 16:02:57【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캄보디아에 '콜센터'를 두고 주식 투자 등을 미끼로 65억원을 뜯어낸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원 2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조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조직원 23명을 검거해 모집책 겸 콜센터 관리자 30대 A씨 등 18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8월~ 2024년 6월 투자 리딩방(투자 추천 대화방)과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 60명으로부터 6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속한 조직은 캄보디아에 있는 카지노 건물을 통째로 사들여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을 완비한 콜센터와 숙소를 마련했다. 이곳에서 조직원들은 총책, 부총책, 관리책, 상담원 모집책, 상담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각종 데이트 앱을 이용해 자산이 많은 40대 이상의 남성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중 상담원은 해외 동포 여성 등을 사칭해 범행 대상을 선정·유인하는 역할을 맡았다. 특히 상담원들은 최소 일주일에서 길게는 두 달간 피해자와 채팅을 이어 나가며 친분을 쌓았으며, 마치 연인처럼 행세하기도 했다. 상담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주식이나 암호 화폐 등에 투자를 권유한 뒤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또 투자에 관심이 없는 피해자들에게는 몸캠 피싱(신체 불법 촬영 협박)을 통해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검거된 조직원들은 20∼40대로, 이 중 20대 초중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집책들은 국내에서 지인을 대상으로 상담원 역할을 할 조직원을 모집해 캄보디아로 출국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모자란 인원은 현지에서 모집했다. 조직원들은 서로 가명을 쓰고 텔레그램 앱을 사용했으며, 숙소에서 합숙 생활을 했다. 상급 조직원이 다른 조직원들에게 다양한 범행 수법을 교육하기도 했다. 개인 활동을 제한하는 생활 규칙으로 조직원들 간 규율을 강조해 현지 경찰 단속과 국제 공조 수사망을 피해 갔다. 경찰은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23명을 서울 등 국내 각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130여개 계좌를 분석해 피해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또 수괴급 조직원 6명을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리딩방 등 범죄 조직은 해외에서 범행하는 사례가 많고 납치, 감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해외 취업은 주의해야 한다"며 "이러한 조직에 연루된다면 신속히 현지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SNS 등 비대면으로 주식 투자 등을 권유하며 투자금을 입금받는 경우 100% 사기라는 인식을 가져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10-29 11: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