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한 대가 무한대가 되는 전자담배 연쇄흡연' 광고를 오는 15일부터 송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광고 송출과 함께 복지부는 주변 흡연자들에게 전자담배의 중독성을 알리고 금연을 독려하는 국민참여형 전담(전자담배) 대응반 캠페인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두 번째 금연광고인 이번 광고는 전자담배 ‘중독’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및 경각심을 강화하고자 기획됐다. 광고는 직장, 가정을 배경으로 한 ‘평일 직장인’ 편과 ‘주말 아빠’ 편으로 제작하여 평범한 일상에서 장소를 불문하고 끊임없이 전자담배·궐련으로 흡연을 이어가는 흡연자의 ‘연쇄흡연’ 패턴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2차 금연 광고 송출과 연계해 진행되는 국민 참여형 이벤트 ‘전담 대응반’은 TV 광고 속 장면을 활용한 금연 응원 메시지로 주변 흡연자에게 금연을 독려하는 캠페인이다. 복지부 금연 캠페인 누리집에 방문해 흡연자가 전자담배의 중독성을 인지할 만한 광고 장면을 선택하고 응원 메시지와 함께 전송하는 방식으로 비흡연자, 흡연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신꽃시계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올해 2차 금연 광고는 장소를 불문하고 연쇄흡연을 이어가는 흡연자의 모습을 통해 흡연자 스스로 전자담배의 ‘중독성’에 대해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금연 광고를 통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건호 건강증진개발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광고를 통해 전자담배의 사용 실태와 간접흡연 등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직설적으로 전달해 국민의 관심을 이끌고, 특히 흡연자가 자발적으로 금연을 결심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다”며 “하반기에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금연 캠페인을 추진해 대한민국 흡연 예방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09-14 15:59:25[파이낸셜뉴스] 편의점 내부 담배 광고의 외부 노출을 막기 위해 편의점 출입문 등 유리외벽에 임시방편으로 붙이는 '반투명 시트지'가 사라질 전망이다. 시트지를 제거하는 대신 금연광고를 부착하는 대안이 모색된다. 반투명 시트지가 편의점 밖에서 안을 뚜렷하게 보지 못하게 만들면서 편의점 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모양새다. 규제심판부는 17일 편의점 담배광고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편의점에 부착해 놓은 반투명 시트지 제거와 금연광고로의 대체를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편의점 내부를 볼 수 없도록 유리 외벽을 가린 시트지는 담배 제조·판매업계가 임시방편으로 채택한 방식이다. 지난 2019년 감사원이 복지부 측에 담배 광고에 대한 단속 등 법 집행이 없다고 지적하자 사실상 사문화됐던 법이 되살아난 것이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4항은 청소년 흡연 방지 등을 위해 편의점과 같은 담배영업소 내부의 담배 광고 내용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정해뒀다. 복지부가 2021년 7월 단속에 나설 방침을 세우자 한국담배협회·한국편의점산업협회 등 관련 업계에서 낸 자구책이 시트지 부착이었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일상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가 오히려 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년 시트지로 외벽을 가리기 시작한 이후 편의점 내 범죄 발생 건수는 이전 2018~2020년에 비해 가파르게 상승했다. 더불어 좁은 공간에서 몇 시간씩 근무를 서야 하는 소매업 특성 상 시트지 부착이 근로환경 악화로 이어지는 등 업계 종사자들의 호소가 이어졌다. 시트지 부착을 통한 광고 노출 제한이 실제 흡연률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청소년 흡연율은 2020년 4.4%, 2021년 4.5% 등 시트지 부착 전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같은날 규제심판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시트지를 현재 붙이고 있지만 시트지 사이로 보면 사실 담배 광고가 보이는 수준"이라며, "절충점으로 담배 광고는 허용하되, 금연 광고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상생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규제심판부는 ‘금연광고 부착’으로 규제준수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규제심판부는 "담배광고규제 관련 문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으로, 법령개정을 통한 문제해결은 장시간이 소요되고 갈등만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연광고 부착방식은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관련 업계간 논의 및 협업을 통해 추진된다"고 밝혔다. 올해 6월 중 관련 업계가 편의점에 부착되어 있는 반투명 시트지를 금연광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금연광고 도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된다. 규제심판부는 소상공인인 편의점주에게 부담이 없도록 편의점 본사의 비용으로 금연 광고를 제작·실행하도록 권고했다. 금연광고는 성인 눈높이 위치에 외부에서 보았을 때 편의점내 담배광고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될 예정이다. 손 정책관은 "28년 동안 사회가 변화하면서 편의점이 일상화되고 외벽이 투명해지며 법과 현실 사이 괴리가 생긴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보다 나은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05-17 12:29:55[파이낸셜뉴스]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하는 천연 니코틴이 아닌 합성 니코틴이 들어간 전자담배 액상 광고를 영업점 외부에 붙였다면 담배 광고 방식을 제한하는 담배사업법·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영업점 외부 유리창에 '전자담배 30m 액상 2만2000원, 2만5000원', '기기 구매 시 액상 공짜' 등이 적힌 현수막을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담배사업법은 소매점 영업소 외부에 담배 광고 내용이 보이게 전시·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성 니코틴 용액이 들어간 액상만 판매했을 뿐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하는 니코틴 용액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담배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담배 광고에서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담배를 의미하는 만큼, 합성 니코틴 용액이 들어간 액상만 판매한 것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A씨가 합성 니코틴으로 만들어진 전자담배 액상만을 판매하고 있다는 자료는 A씨 주장 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A씨가 담배사업법상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소매인지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만큼 A씨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담배사업법상 소매인지정을 받은 것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의 행위가 담배 광고를 제한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도 해당한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에서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형벌 규정인 '담배에 관한 광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니코틴 용액에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니코틴 용액뿐 아니라 합성 니코틴 용액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1-22 01:28:21[파이낸셜뉴스] # 어린 자녀에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생활방역의 실천을 강조하는 아빠가 마스크를 벗고 흡연을 하려다 자기모순을 깨닫고 금연을 결심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올해 첫 번째 금연광고인 '담배와도 거리두기' 편을 전국적으로 송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첫 번째 금연광고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서 한 가족의 일상을 통해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와 '금연 실천'을 강조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금연광고는 2020년 우수한 광고로 평가받은 '담배는 노답(No答), 지금 노담(No담배)'에 이어 '담배와도 거리두기'를 표어(슬로건)로 소중한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 감성적이고 따뜻한 분위기의 광고로 제작됐다. 광고에서는 아빠가 아이를 걱정하는 모습과 아이가 아빠를 걱정하는 모습을 극적으로 구성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와 '금연 실천'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어린 자녀에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생활방역의 실천을 강조하는 아빠가 마스크를 벗고 흡연을 하려다 자기모순을 깨닫고 금연을 결심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흡연의 위험성'과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을 아이의 눈으로 바라보는 모습으로 제시하여 호소력과 공감도를 높이고자 했다. 또한, 아빠가 아이에게 마스크를 씌어주는 모습을 아이의 시선에서 리깅샷 기법으로 현실감 있게 촬영해 광고의 몰입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한편, TV광고와 함께 진행하는 인쇄광고(포스터)는 담배를 피우는 어른들의 금연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김지안(위례 한빛초등학교 2학년, 경기 성남시), 이소은(장재초등학교 2학년, 경남 진주시) 어린이들이 실제로 그린 그림과 문자(캘리그라피)를 인쇄광고로 구성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03-30 10:11:08미국 전자담배 시장 1위 제품인 '쥴(사진)'이 24일부터 한국에서 정식으로 판매됨에 따라 보건당국이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와 광고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해외 청소년 사이에 크게 유행하고 있는 쥴 등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가 이달 말 잇따라 국내에 출시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력해 청소년에 대한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최대한 차단하고, 흡연 시작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판매행위 집중단속 등의 조치를 5월 말부터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인 쥴은 2017년 출시 이후 2년 만에 미국 시장점유율 70%를 돌파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쥴은 손가락 길이만한 이동식저장장치(USB) 모양의 본체에 '포드'(POD)라는 니코틴 함유 액상 카트리지를 끼워 피우는 담배다. 특히 청소년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청소년 니코틴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당국은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과 경찰 등 지역자원을 활용해 담배소매점을 대상으로 계도·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또 금연단속원과 금연지도원을 동원해 금연구역에서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오는 7월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학교와 가정에서 청소년의 신종담배 사용을 인지하고 지도·통제할 수 있도록 학교와 학부모에게 신종담배의 특징과 유해성 정보도 제공한다. 신종담배 모양, 제품 특성, 청소년 건강 폐해, 흡연 청소년을 돕기 위한 방법 등을 묶어 5월 말부터 일선 학교에 제공하기로 했다. 온라인에서의 불법 담배판촉행위도 단속한다. 국가금연지원센터는 6월부터 '담배 마케팅 감시단'을 운영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판매·광고행위를 감시하고 불법행위를 고발한다. 또 7월 중 국가금연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담배 불법광고·판촉 신고센터'를 개설해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청소년을 신종담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역사회, 학교 및 가정 내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19-05-24 18:01:13청소년의 70%가 담배브랜드 1개 이상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담배소매점의 광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청소년이 자주 오가는 학교 주변(교육환경보호구역) 담배소매점에서의 담배 광고 실태 및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표본으로 추출된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200개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위치한 담배소매점(1011개소) 대상 담배광고·진열·판촉 실태조사와 담배소매점주, 중·고등학생 대상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담배소매점 실태조사 결과,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담배소매점은 평균 7개소가 있으며, 27개소(최대)까지 있는 경우도 파악됐다. 담배소매점 유형은 편의점(49.7%), 일반마켓(32.4%)이 대부분이며 아동·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가판대, 문구점, 서점 등에서도 담배를 판매하고 있었다. 담배소매점 중 91%가 담배광고를 하고 있으며 소매점당 담배광고물 개수는 평균 22.3개로 작년보다 7.6개 증가했다. 특히 편의점의 경우 평균 33.9개 담배광고물을 게시하고 전년 대비 8.9개 증가했다. 발광다이오드(LED) 화면, 포스터나 스티커 형태 등의 담배광고물은 소매점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잘 보이는 상황이며, 아동·청소년이 좋아하는 제품(과자, 초콜릿, 사탕 등)과 담배모형 등 담배광고물이 가까이 비치되어있어 직접 만져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담배광고 내용 역시 담배의 유해성을 간과하게 만들 우려가 있거나 담배의 맛, 향 등에 긍정적인 문구와 그림을 사용하여 담배 구매를 유도하고 있었다. 특히 담배 광고에 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동물·등장인물(캐릭터) 그림을 사용하거나 유명 영화 캐릭터 디자인을 전자담배 기기 등에 활용하는 경우도 파악됐다. 담배소매점주(544명) 설문조사 결과, 점주 10명 중 3명은 담배소매점 내 진열된 담배와 담배광고가 청소년의 흡연 호기심을 유발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에서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77.2%의 담배소매점주가 찬성했다. 반면 '담배소매점 내부에서 담배광고를 하는 경우 외부에서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담배광고 관련법령은 담배소매점주의 절반 이상(58.1%)이 '모른다'고 응답해 규정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916명) 설문조사 결과, 54.2%의 청소년이 일주일에 3회 이상 편의점, 슈퍼마켓 등의 담배소매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94.5%가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에서 진열된 담배를 목격한 경험이 있으며 85.2%는 담배 광고를 본 경험이 있었다. 또 약 10명 중 7명(69.1%)은 1개 이상의 담배제품 상표(브랜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5개 이상의 브랜드를 알고 있는 경우도 12.4%에 달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조사결과 담배소매점 내 담배 진열 및 담배광고에 청소년들이 노출되는 정도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담배광고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담배광고물이 소매점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단속하는 한편, 담배소매점주 대상 교육 및 정보 제공을 통해 관련법령 등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그는 "국회에서 검토(계류) 중인 담배소매점 내 담배 광고·진열 금지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19-03-25 08:57:38#. 최모씨(31)는 친구와 영화를 보러 갔다가 상영 전 극장 광고를 보고는 깜짝 놀랐다. 전자담배 공익광고가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다. 최씨는 광고에서 흡연자의 몸에 붉은 줄이 뚫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는 눈을 질끈 감았다. 공익을 위해 충격 요법을 쓴 것은 알았지만, 청소년도 볼 수 있는 극장이나 TV에서 이렇게 수위가 높은 광고를 상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최씨는 문득 의문이 들었다. 전자담배 공익광고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늘고 있는 전자담배 이용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려는 의도이지만 지나치게 섬뜩한 이미지를 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전자담배 공익광고 수위 높아" 1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담배 시장에서 전자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2.2%에서 9.6%로 4배 이상 높아졌다. 판매량도 3억3200만갑으로 전년 대비 4.2배 늘었다. 이에 복지부는 늘어나는 담배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흡연노예'라는 제목의 금연캠페인 광고를 TV와 극장 및 각종 온라인 매체를 통해 방영됐다.이 광고에서는 전자담배 흡연자를 '마리오네트(꼭두각시) 인형'으로 형상화했다. 담배의 중독성과 '덜 해롭다'는 전자담배 회사의 광고 전략에 조종당하는 흡연자의 모습을 직관적으로 묘사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관계자는 "전자담배가 이슈가 되고, 사용이 늘고 있어 경각심을 높이고자 제작했다"고 설명했다.다만 공익성을 고려하더라도 표현 수위가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핏줄을 연상시키는 붉은 줄이 흡연자들의 몸을 뚫고 들어오는 묘사 등이 혐오스럽다는 것이다. 해당 광고가 실린 공식 유튜브 영상에는 '광고가 너무 징그럽다', '광고를 속수무책으로 봐야 하는데 기분이 좋지 않다'는 댓글도 달렸다.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청원을 올린 한 게시자도 "(전자담배의)위험성과 유해성은 이해하지만, TV를 시청하는 비흡연자로서 괴롭다"며 "임산부와 어린이가 볼 수 도 있는데 수위가 많이 높은 것 같다"고 했다.■"모두 피해자라는 메시지"이와 함께 '흡연 노예', '조종당하지 말라'는 광고 내 문구에 대해서도 시비가 일고 있다.흡연자인권단체를 표방하는 '아이러브스모킹' 측은 해당 광고에 대해 "흡연의 중독성을 인정하더라도, '담배'라는 기호품을 흡연자 스스로 선택했다는 사실이 철저히 무시됐다"며 "흡연자는 자아도 없고 판단력도 상실한 '흡연노예' 취급을 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많은 전자담배의 유해성 등 신종담배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광고를 제작한 건강증진개발원 측은 '전자담배 업체에 속지 말라는 의도'라고 해명했다. 건강증진개발원의 한 관계자는 "흡연자도 역시 피해자라는 메시지로, 본인도 모르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고 수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광고를) 보시는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청소년 등에게도 흡연 예방 차원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9-03-01 16:54:58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4일(현지시간) 담뱃갑 포장을 규제하고 전자담배 광고를 금지한 EU의 지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CJ는 다국적 담배회사 필립모리스와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 등이 제기한 EU의 흡연규제 지침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흡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EU의 지침은 적절한 규제라면서 원고의 요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지난 2014년 EU 회원국과 유럽의회가 합의한 EU의 흡연규제 지침이 오는 20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담배 도매상과 소매상이 기존 포장의 재고 담배를 소진할 수 있도록 1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EU의 흡연규제 지침은 담뱃갑 포장을 단일화하고 첨가물을 제한하는 등 광범위한 금연 정책을 담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담뱃갑 포장의 65%를 경고문구와 흡연의 폐해를 보여주는 사진 등으로 채워야 한다. 담배 브랜드명은 표시할 수 없다. 특히 이 지침은 급속하게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전자담배를 전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었다. 전자담배는 광고가 금지된다. 또 청소년이 담배에 쉽게 빠져드는 것을 막기 위해 담배에 박하, 바닐라, 딸기 향이나 색소 등을 첨가하는 것을 금지했다. 말버러 등을 생산하는 필립모리스를 비롯한 다국적 담배회사들은 EU 지침이 상표 표기를 금지한 것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6-05-04 19:45:32담배 소매업자들이 '흡연은 스스로 구입한 질병'이라는 문구의 금연광고 영상을 내보낸 정부를 상대로 광고금지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용대 부장판사)는 담배 소매업자 김모씨 등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고 12월 31일 밝혔다. 정부는 전달 중순쯤부터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후두암 1㎎ 주세요, 폐암 하나 주세요, 뇌졸중 2갑 주세요, 오늘도 당신이 스스로 구입한 질병, 흡연. 흡연은 질병입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내보냈다. 또 이 영상을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과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흡연은 스스로 구입한 질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렸다. 그러자 김씨 등은 "이 광고는 담배를 피우면 반드시 후두암 폐암, 뇌졸중이 생긴다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하는데, 흡연과 후두암 등 발병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나왔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담배소매인이 마치 질병을 파는 것처럼 표현해 담배소매업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판매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면서 "소비자가 물품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또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광고 문구는 흡연행위를 후두암 등과 동일시해 흡연이 발병 발현에 높은 정도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축약적이고 상징적인 방식으로 표현해 흡연자를 상대로 흡연 자제를 권고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 그 자체로 담배소매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광고를 보고 일반 소비자가 담배를 피워 후두암 등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는 있어도, 담배를 파는 일이 불법적이라거나 부도덕하다는 취지로 이해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설령 담배소매인들을 비방하는 취지가 문구에 담겼다고 해도 전국 담배소매인이 13만명에 이르기 때문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영업이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방해됐다는 점도 소명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이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할 의무를 부담하고 담배에 관한 광고 내용과 방법을 규제할 권한을 가진다"면서 "흡연과 후두암 등 발병 간에 법률적 의미의 인과관계는 인정되기 어렵더라도 역학적으로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같은 광고는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2015-12-31 16:15:55서울법원종합청사 담배 소매업자들이 '흡연은 스스로 구입한 질병'이라는 문구의 금연광고 영상을 내보낸 정부를 상대로 광고금지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용대 부장판사)는 담배 소매업자 김모씨 등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고 12월31일 밝혔다. 정부는 전달 중순쯤부터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후두암 1㎎ 주세요, 폐암 하나 주세요, 뇌졸중 2갑 주세요, 오늘도 당신이 스스로 구입한 질병, 흡연. 흡연은 질병입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내보냈다. 또 이 영상을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유투브 채널과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흡연은 스스로 구입한 질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렸다. 그러자 김씨 등은 "이 광고는 담배를 피우면 반드시 후두암, 폐암, 뇌졸중이 생긴다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하는데, 흡연과 후두암 등 발병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나왔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담배소매인이 마치 질병을 파는 것처럼 표현해 담배소매업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판매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면서 "소비자가 물품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또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광고 문구는 흡연행위를 후두암 등과 동일시해 흡연이 발병 발현에 높은 정도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축약적이고 상징적인 방식으로 표현해 흡연자를 상대로 흡연 자제를 권고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 그 자체로 담배소매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광고를 보고 일반 소비자가 담배를 피워 후두암 등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는 있어도, 담배를 파는 일이 불법적이라거나 부도덕하다는 취지로 이해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설령 담배소매인들을 비방하는 취지가 문구에 담겼다고 해도 전국 담배소매인이 13만명에 이르기 때문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영업이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방해됐다는 점도 소명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이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할 의무를 부담하고 담배에 관한 광고 내용과 방법을 규제할 권한을 가진다"면서 "흡연과 후두암 등 발병 간에 법률적 의미의 인과관계는 인정되기 어렵더라도 역학적으로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같은 광고는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2015-12-31 14: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