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13억원 상당의 불법 담배를 제조해온 공장이 적발됐다. 해당 공장은 초등학교 인근의 주택가에 있었으며, 가짜 간판도 내걸고 수사를 피해가려고 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청장 김봉식) 기동순찰대는 지난 12일 중국인 A씨 등 8명을 담배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입건했다. 이 중 일명 작업반장이라고 불린 불법 담배 제조 현장 책임자 A씨 1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1년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 불법 담배 제조 공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대림동 일대 두 군데 공장에서 불법 담배를 제조하고 있다'라는 주민 제보를 입수한 뒤 조사 끝에 이곳이 대규모 불법담배 제조공장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12일 기동순찰대 2개팀을 배치해 공장 주변 도주로를 차단한 후 현장을 급습해 작업반장 등 8명을 검거했다. 현장에서 담배 13만개비(1380보루), 연초 잎 28g 담배제조기 12대, 다지기 4대, 압축기 12대 등 약 5000만 원 상당의 불법담배 및 담배제조 물품이 발견돼 압수됐다. 또 경찰은 "담배제조 공장이 두 곳이 있다"는 주민제보를 토대로 작업반장을 끈질기게 추궁해 제1공장으로부터 약 180m 떨어진 곳에 제2공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공장 2개소 모두 건물 지하 1층에 자리 잡아 운영했다. 특히 2공장은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위장간판을 달기도 했다. 피의자 8명 중 4명은 불법체류자였다. 불법체류자들은 담배 제조가 불법임을 알아도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일부러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공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최소 약 1년 전부터 불법 담배를 제조해왔으며, 그 규모는 시가 약 13억원(1일 150보루 생산 기준) 상당에 이른다. 경찰은 제조된 물품이 수도권 일대 외국인 등 수요가 있는 곳으로 유통된 것으로 보고, 총책 등 윗선 및 유통경로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들이 만든 일부 제품은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담배브랜드를 도용한 짝퉁 담배로, 경찰은 상표권 위반 혐의도 함께 수사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담배 제조물품은 건강 경고 문구와 주요 성분 함유량도 기재돼 있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인체 유해성분이 함유될 수 있다"며 "절대 구매를 해서는 안되며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6월 대림동에서 주민 제보를 받고 불법담배 약 30보루를 환매하는 식당업주를 붙잡아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은 이후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두 차례나 더 불법 담배 판매 현장을 단속해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16 11:46:58[파이낸셜뉴스] 담배 재료와 제조기계를 매장에 두고 손님이 직접 담배를 만들어 가져갈 수 있게 한 '수제 담배 업소' 주인은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손님에게 연초 잎 등 담배의 재료와 시설을 제공한 것을 법률이 금지하는 '담배 제조'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담배제조업 허가 및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2017년 2월부터 한 가맹업체로부터 담배 재료와 제조기계 등을 공급받아, 자신의 매장에서 손님들이 직접 담배를 제조해 가져가는 이른바 '수제 담배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담배사업법은 허가를 받지 않고 담배를 제조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손님에게 담배의 재료를 판매하고 제조 시설을 제공한 것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제조'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무허가 담배 제조·판매를 했다고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 행위는 담배 원료인 연초 잎에 일정한 작업을 가한 것이 아니어서 '담배의 제조'로 보기 힘들다고 봤다. 대법원은 "'담배 제조'는 담배가공을 위한 일정한 작업 수행을 전제하는 것으로, 이러한 작업을 하지 않은 A씨 행위를 무허가 담배제조로 인한 담배사업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확장해석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A씨 등과 같은 '수제 담배' 가맹점을 모집해 연초 잎 등의 담배 재료와 제조기계를 제공해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 상고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도 가맹점주들의 행위가 담배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과 같이, B씨도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보고 의정부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다만, "설령 피고인이 구상한 영업 방식을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담배의 품질과 공급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적인 보완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2-06 07:21:01[파이낸셜뉴스] 특수지 전문기업 국일제지가 연매출 약 40조원 규모 글로벌 담배 제조사의 퀄리티 부문 공급자 자격심사 자격을 부여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위 회사는 전 세계 글로벌 담배 제조사로서 각국에 연초담배, 궐렬형 전자담배 등으로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 담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담배 시장 규모는 18조억으로 이 중 연초 시장은 약 16조억원,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은 2조억원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는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 공략을 위한 업체별 행보가 빨라지면서 국내 시장이 향후 5년간 16.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국일제지 매출에도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일제지는 각종 지류의 제조, 가공 및 판매 도소매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담배필터에 이용되는 박엽지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전자담배 출시 이후 본격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에 뛰어들어 자체 생산제품인 궐련형팁지, 내유지 등으로 매출이 증가했다. 올해 1분기 기준 담배필터용 박엽지는 전체 매출액에 36%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글로벌 담배사의 궐련형 전자담배가 전년대비 79%의 외형성장과 34% 이상의 매출향상을 보인 것은 시장 반응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자사는 벤더등록을 완료하는 것에 전념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향후 내유 KIT10 수준 비불소계로 PFOS가 검출되지 않는 친환경 내유지의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2-06-21 13:22:11【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절임 식품 제조 공장 근로자가 제품을 만들면서 맨발로 작업하고 피우던 담배꽁초를 버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주중 한국 대사관은 한국으로 수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관영 중국중앙방송(CCTV)은 지난 15일 소비자의 날을 맞아 방영하는 고발 프로그램 '‘3·15 완후이’에서 후난성의 한 쏸차이 제조공장의 비위생적인 생산 과정을 보도했다. 쏸차이는 중국 절임식품의 하나로 갓이나 배추를 소금 등 양념과 향신료를 이용해 절인 뒤 발효시키는 식품이다. 중국인이 즐겨 먹는 식자재로 쏸차이 컵라면 등이 중국 전역에서 소비되며, 해외로도 수출된다. 폭로된 영상에는 쏸차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맨발이나 슬리퍼를 신은 채로 쏸차이 절임 통에 들어가고, 피우던 담배꽁초를 버리는 등 비위생적인 모습이 담겼다. 또 포장하기 전 쏸차이를 비닐봉지나 포대에 담아 방치하고, 일부는 더러운 바닥에 그대로 쌓아두기도 했다. 작업장에는 얼룩이 가득했다. CCTV는 이 업체 외에도 제조 환경이 비슷한 다른 쏸차이 제조 업체 3곳도 함께 공개했다. 이 업체들은 중국 유명 식품 브랜드인 캉스푸를 비롯해 주요 식품 기업과 상하이, 후베이, 쓰촨 등 전국 식품 유통회사에 쏸차이를 납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주중 한국대사관은 “해관총서(관세청)에 확인한 결과 한국 수출은 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에선 지난해 3월에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절임 배추를 제조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폭로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2-03-16 12:02:26아마도 50~60년 전 이곳 담배제조창의 공장 굴뚝은 매일같이 희뿌연 숨을 공기 중에 내뱉었을 거다. 공장의 밖으로 잠시 나와 한숨을 돌리던 노동자들의 희뿌연 숨, 도시 곳곳에서 답답한 속내를 실어 밖으로 내뱉는 하얀 담배 연기가 하늘로 피어올랐을 청주 담배제조창은 이제 미술관이 됐다. 지금은 작품을 보러 오는 발길만이 간간이 이어지는 장소가 되었지만 과거에는 매일 고된 삶을 살아내는 노동자들로 바글바글한 삶의 현장, 일터였다. 세월이 흐르며 이곳을 오갔던 이들은 어디론가 흩어졌지만 앞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선 과거를 추억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일러스트레이터 권민호가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의 과거를 건축 도면 위에 펼쳐내는 방식으로 되살렸다. 방식은 늘 그가 해왔던 그대로지만 이를 통해 역사를 새롭게 그려낸다는 점에서 새롭다. 건축 도면 위에 사진을 콜라주하고 연필과 목탄으로 그려낸 뒤 스캔 작업을 해 다시 수정을 거치고 출력한 뒤 앞의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제작하는데 이를 통해 과거 대한민국의 산업화 시대를 압축적으로 표상한다. 선과 숫자로 가득했던 도면의 틈틈이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삶, 물건의 이미지가 빼곡히 채워진다. 이번 전시에서는 하나의 드로잉 '회색숨'이 세 가지의 다른 방식으로 관객들에게 선보여졌다. 드로잉을 실크스크린으로 동판에 인쇄한 작품 옆에 영상으로 구현한 작업이 청주관 로비에 나란히 놓였고 미술관 외벽에 작품의 일부를 크게 인쇄해 붙였다. 미술관 밖 광장으로 나가서 이 작품을 국립현대미술관의 어플리케이션 카메라로 비추면 3D 증강현실 콘텐츠로 바뀌는데 과거 이 담배제조창이 분주히 담배를 만들어내던 모습이 눈 앞에 펼쳐진다. 청주 시내 유명 간판이 스치고 이곳을 오갔던 기차와 비행기가 시대별로 등장하는데 장관이다. 전시는 14일까지.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0-11-02 10:12:25【파이낸셜뉴스 익산=김도우 기자】 앞으로 가향물질이 첨가된 캡슐담배 제조 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젊은세대와 여성 흡연을 유도하는 가향물질 사용한 캡슐 담배의 제조 판매를 금지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캡슐담배에 사용되는 가향성분은 담배 고유의 자극성을 감추고, 향과 맛으로 흡연 시작기에 진입한 젊은 연령층의 흡연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담배 중독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은 가향물질 캡슐을 사용한 담배의 제조 및 수입판매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벌칙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7년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가향담배가 흡연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따르면 13~39세의 젊은 흡연자 중 65%가 가향담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 EU, 캐나다, 브라질, 터키 등 많은 국가에서는 규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담배에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담배 갑 포장이나 광고에 가향물질 함유 여부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5월 금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수흥 의원은 “청소년 흡연자 중 60%이상이 가향 담배로 흡연을 시작하고 있다”며 “가향물질 첨가 규제를 통해 흡연률을 줄이고,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0-09-18 09:36:57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논란이 단체소송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하면서 불안감이 커진 소비자들이 주요 법무법인(로펌)을 중심으로 속속 모여들고 있다.■'액상형 전자담배' 단체소송 움직임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주요 로펌과 단체소송 전문 로펌에게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하는 단체소송을 문의를 해온 소비자들은 이미 100여 명을 웃돌고 있다.통상적으로 제조업을 상대로 한 단체소송은 유사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100명이 넘어설 경우 진행된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원이 100명이 채 되지 않더라도 단체소송이 이뤄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업체와 소비자들 간의 본격적인 소송전이 멀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국제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소비자를 중심으로 중증 폐 질환 유발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한다는 이유에서였다.단체소송의 관건은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구체적 피해를 입증하는 것과 법적 굴레 안에서 법리 공방을 펼칠 수 있는지 여부다.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단체소송을 제기하고, 나아가 승소까지 바라보려면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해 심각한 폐 질환이 발생한 경우가 다수 있어야 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현재 국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해 폐 손상이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환자는 한 명에 불과하다.■피해 입증·법리 해석 등 어려워그러나 소비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를 구매한 상황에서 카트리지 등이 판매 중단되면 그것 역시 적지 않은 피해라는 것이다. 단체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한 소비자는 "몇만원씩 하는 기계를 구매했더니 이젠 카트리지를 편의점에서 찾아보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질환과 관련해서도 위험하다는 연구결과가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병이 생기지 않았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건 '소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라는 격'"이라고 주장했다.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도 단체소송의 장애물로 지적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담배사업법상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 일부나 전부로 해 만든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때문에 '연초의 줄기'나 '합성 니코틴'을 이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사실상 담배사업법의 테두리 밖에 자리한다.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는 "적용 가능한 법이 있어야 처벌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완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사법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제조업체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확한 규명 절차 없이 사용 중단 권고가 내려지면서 근거 없는 불안감만 커지고 있는 것 같다"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곤혹스럽다"고 토로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9-11-03 17:52:56앞으로 수제담배 제조 장비를 갖춰놓고 재료를 팔아 소비자가 직접 담배를 만들게 하는 식의 영업을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리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수제담배 제조 장비를 제공하고 담배를 직접 만들게 하는 영업을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담뱃값 인상 후 성행하기 시작한 이 업종은 소비자에게 원료만 넣으면 궐련형 담배가 자동 제조되는 기기를 빌려주고 담뱃잎과 필터 등 원료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지만 담배제조업 허가도 받지 않고 담뱃세도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편법 영업으로 보고 금지 규정을 만들었다. 개정안은 또 담배판매권을 가진 담배 소매인이 다른 이에게 명의를 대여하면 그 권리를 취소하고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담배판매권을 빌리는 이만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나 이를 양벌규정으로 바꿔 대여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있던 국가유공자·장애인 또는 가족에 대한 담배판매권 우선 부여 근거도 법률로 옮겼다. 담배제조업 양도·양수 때 담배사업법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 수리 조항도 신설됐다. 기재부는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9-05-29 16:37:05고농도 니코틴 용액을 수입한 후 향료 등을 배합한 액상 전자담배를 무단으로 판매한 것은 담배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자담배 액상을 정식으로 수입해 국내에서 그대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액상을 희석하는 등 가공을 거쳤다면 무허가 담배제조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담배사업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35)와 미국 국적의 신모씨(60)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자담배 액상 업체 D사의 미국 본사 대표인 신씨는 고농도 니코틴 농축액을 해외에서 밀수하거나 정상적으로 수입해 2014년 2월~12월 D사의 한국지사 대표인 김씨에게 공급했다. 김씨는 이 니코틴 농축액에 식물성글리세린 등을 배합해 스티커를 부착하는 뒤 포장하는 방법으로 전자담배 66만여병을 제조한 혐의로 신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22억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국내에서 공급했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2심은 “2014년 1월 개정된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라고 정의해 ‘증기로 흡입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했다”며 “이는 담배의 정의에 전자담배가 포함되도록 해 전자담배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10-02 09:29:04담뱃잎 판매점 등에서 소비자가 수제 담배를 만들 수 있도록 담배제조장비를 제공하면 처벌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담배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뱃잎 판매점 등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담배제조장비를 제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제 담배는 담배성분 등의 표시, 화재방지성능 인증 등 현행 담배사업법 규정에 적용되지 않아 국민건강피해는 물론 화재발생 가능성이 크다.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및 소매인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담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최근 담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가 이뤄지고 있어서다.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줄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는 명의를 빌려 담배를 파는 자만 처벌하고 빌려준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정부는 담배사업법이 규정한 신고사항을 수리할 때 관리·감독 기관이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내용이 적정한지 확인한 후 신고가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또 하위 법령에 근거해 운영 중인 '국가유공자·장애인 또는 그 가족'에 대한 담배 소매인 우선 지정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법 규정 없이 유권 해석을 토대로 시행 중인 소매인 지위 승계 금지를 법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화재방지성능인증의 제출 시기를 매 반기 종료일로 명시했다. 제출 기관은 수입·판매업자를 관리하는 시·도 지사로 변경했다. 개정안은 올해 말 국회에 제출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8-09-21 10:3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