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 평양 선언 체결 등으로 남북간 교류에 순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국회도 여당을 중심으로 이를 돕기 위한 각종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헤영 의원이 10일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교류 사업 협력의 주체로 명시해 지자체의 교류 사업 확대를 돕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구: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협의체) 및 실무협의회를 운영했으나 임의 기구로 실질적 정책협의와 정책결정 등에 한계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그동안 남북관계 경색으로 사실상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지자체를 협력사업의 주체로서 명시했다. 또 지자체 사업에도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법률에 명시해 임의 기구를 법적 기구로 격상했다. 원혜영 의원은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도 협력사업의 주체로서 해석되고 있으나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사업을 진행할 때 민간단체를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등의 제약이 있었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남북한 문화 관광 사업 등 협력 사업 승인 시 민간 전문가 자문을 의무하는 내용이 골자다. 판문점 선언 등으로 앞으로 문화 교류 사업 등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통일부의 전문적인 식견과 조정능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소 의원은 "현행법상 통일부장관이 협력사업을 승인하고자 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의 사전 협의만 규정되어 있을 뿐,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며 "이로 인해 전문적인 심사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탈북자 단체 등의 대북 전단지 살포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의 남북간 화해 기류 속에 대북전단지 살포 문제가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를 예방하는 취지다. 개정안은 대북 전단지 살포 정의 규정을 신설, 전단지 살포 시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승인을 받지 않고 살포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등의 이동을 반출·반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반출·반입 시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없이 반출·반입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북 전단지는 반출·반입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18-11-10 18:38:06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12일 새벽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등 회원 6명은 이날 오전 0시 30분께 경기도 파주시에서 대북전단 15만장 등을 대형 풍선 5개에 매달아 북측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풍선에는 대북전단 이외에도 1달러 지폐 1천장, 소책자 250권, USB 1천개 등이 포함됐고, 풍선에 달린 대형 현수막에는 '김정은의 거짓 대화 공세, 위장 평화 공세에 속지 말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 단체는 지난 5일 파주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했으나 경찰 봉쇄와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미수에 그쳤다. 박상학 대표는 "그 어떤 저지와 물리적 수단으로도 2천만 북한 인민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하려는 탈북자들의 편지 '대북전단'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남북 정상 합의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며 대북관련 단체들에 살포행위 자제를 요청해왔다. 다만 통일부는 대북전단지 살포 문제와 관련해 경찰에 직접 수사 등을 요청하고 적극 대처하기 보다 상황별로 경찰이 직무집행법상 자율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수사 요청보다 경찰관 직무집행 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신변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경찰이 개입할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18-05-12 12:59:312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북전단보내기 국민연합’은 1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 광장에서 북한체제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 3000여장을 풍선에 넣어 북한으로 날려보냈다. 이 단체는 이날 오후 2시45분께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동포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임진각에 왔다”며 3시께부터 풍선을 날렸다. 이날 행사에는 30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했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 100여명의 경찰 병력이 배치되기도 했으나 큰 물리적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당초 이들은 전단지 2만장을 만들어 날려보내려 했으나 바람이 북쪽으로 불지 않아 상징적 의미로 3000여장의 전단지를 날렸다. 최우원 국민연합 공동대표는 “북한 전역을 삐라로 뒤덮어야만 악마 북한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며 “종교, 나이, 계층을 떠나 모든 국민들이 삐라 살포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날려보낸 전단지에는 북한의 참상과 북한체제에 대한 비난, 지난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을 비난하는 내용 등이 담겼으며 일부 전단지 사이에는 1달러짜리 미화도 포함됐다. 이날 임진각에는 북한에 고향을 두고 온 실향민들이 임진각을 찾아 이들이 북으로 풍선을 날려보내는 장면을 지켜보기도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대해 기존 대북 전단지를 살포하던 단체는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연대 대표는 “대북 전단지 살포가 언론에 자꾸 보도되니까 1월1일을 맞아 보수 단체가 이벤트성 전단지 살포를 한 것 같다”며 “자꾸 이런 쇼를 하니 친북 좌파측에서 전단지 살포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자유 북한연대는 현재 대북 전단지 30만장을 만들어 보관하고 있으며 바람이 북으로 불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2월 중순께 전단지 살포를 재개할 방침이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2009-01-01 17:30:29대북 전단지 살포를 두고 진보단체와 보수단체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져 회원 1명이 둔기에 맞아 병원에 실려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한국진보연대, 전국여성연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등 진보단체 회원 50여명은 2일 경기도 파주군 임진각 자유의 다리에 도착해 대북전단지 살포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남북관계에 악영향만 끼치는 전단 살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잠시후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보수단체들은 먼저 도착한 진보단체 회원들에게 “전단 살포를 막지 마라”며 언쟁을 벌이고 전단지 살포를 강행하자 이를 막는 진보단체 회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진보단체 회원 1명이 보수단체 회원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크고작은 부상자 5∼6명이 발생했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당초 납북자 송환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전단지 10만장을 10개의 풍선에 담아 날릴 계획이었으나 진보단체와의 충돌로 인해 풍선 1개를 날리는데 그쳤다. 경찰은 더이상의 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관 50여명을 배치해 양측을 갈라 놓았으며, 가스총을 발사한 박대표와 진보단체 회원을 폭행한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 1명을 연행했다. /hong@fnnews.com 홍석희기자
2008-12-02 19:53:12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 가족모임 등 대북 전단지를 살포하는 민간단체들이 앞으로도 대북 전단지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납북자 가족모임 최성용 대표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 별관 로비에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북 전단지 살포를 3개월간 중단하기로 결정했었으나 어제 북한의 개성관광 중단, 경의선 중단 등의 조치를 보고 계속 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단 살포를 잠시 중단하려고 했던 것은 정부의 대북정책 결정에 공간과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며 “햇볕정책의 결과로 북한의 공갈 협박에 넘어가는 일부 국민들에게 그들의 숨겨진 진의를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북에도 전향적인 대화와 정책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고(故) 박왕자씨에 대한 공개사과와 정부에 대한 비방중상이 계속되고 탈북자, 납북자, 국군포로 생사확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의 해결이 없는 한 지금보다도 더, 훨씬 많이, 계속 전단지를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2008-11-25 15:48:42정부가 통일부를 주축으로 최근 남북관계 경색의 주범으로 꼽히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지 살포를 막기 위한 법률검토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정부당국자는 17일 “민간단체의 삐라 살포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실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유관부처와 함께 법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지난 13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과 면담에서 “(삐라 문제와 관련)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단속, 자제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뒤 나온 후속조치다. 정부는 지금까지 법적으로 삐라 살포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민간단체에 ‘자제’를 요청하는 수준에서 대응해왔다. 하지만 민간단체들은 정부의 이같은 요구에도 불구, 삐라살포를 강행해왔고 이는 곧바로 북한군부를 자극하는 기폭제로 작용하며 남북경색 심화를 유발했다. 정부 당국자는 “삐라살포 자체는 현행법상 단속할 규정이 없지만 그 행위에 수반되는 여러 과정중에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일단 수소를 채운 대형풍선을 띄우는 방식의 삐라 살포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지를 포함, 여러 방안을 검토중이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은 저장능력 50㎥ 이상인 압축가스 저장설비를 갖추고 수소 등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고압가스 사용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해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을 일시 금지할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런 법을 적용하면 임시적으로는 단속을 할 수 있겠지만 단체들이 법규 내로 규모를 줄이거나 하면 손쓸 방법이 없다”면서 “또 법을 적용하려면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일일이 쫓아다녀야 하는데 민간단체가 사전에 알리고 하지 않을 경우 적발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2008-11-17 10:28:25[파이낸셜뉴스] 정부가 8일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한 납북자가족모임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에 호응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납북자 문제에 대해선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긴밀히 소통을 계속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이날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공식 선언하고 향후 정부와 소통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대북 전단을 보내는 다른 민간단체도 동참해달라고 호소할 방침이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말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와 직접 통화와 함께 위로를 전달했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 절차가 끝나면 직접 만남을 계획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납북자가족모임은 그동안 정부의 위로와 만남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이번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중단이 다른 대북단체에도 이어질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자단체 등 다른 곳과도 소통중이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 단체의 전단살포 목적이 다르다"고 언급했다. 대북 전단지 발송단체는 탈북민 민간단체와 보수성향 시민단체, 기독교 단체, 납북자가족모임 등 다양하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북 전단지 살포를 했던 대표적인 곳은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다. 통일부는 대북전단지 금지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요소를 뺀 새로운 개정안을 도입중이다. 정부 입법 방식이 아닌 현재 발의된 의원입법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 현재 국회 개정안이 위헌 결정 이후 총 14건 올라와 있다. 그 중에 13건이 전단 규제하는 내용으로 반영됐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신고제로 운영하는 것과 형벌조항을 낮추는 것이다. 국회와 협력은 통일부 정책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7-08 11:04:24[파이낸셜뉴스] 대북 전단지를 북한에 살포해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는 보수성향 대북 단체들에 대한 현황 공개를 통일부가 여전히 꺼리고 있다.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때부터 대북전단지 살포단체에 대한 실체 공개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 통일부는 17일 남북 긴장을 야기하는 대북 전단지 살포 단체가 몇 개인가라는 출입 기자단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대북 전단지 단체들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몇 개 단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대부분의 단체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조용하게 비공개로 전단 살포를 하고 있고, 알려지는 것 원치 않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공개하는건 맞지 않는것 같다"고 답변했다. 대북 전단지 발송단체는 탈북민 민간단체와 보수성향 시민단체, 기독교 단체, 납북자 가족단체 등 다양하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북 전단지 살포를 했던 대표적인 곳은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다. 이 단체는 탈북민들이 주축이 된 민간단체로, 정부가 직접 관리하거나 산하에 두고 있는 단체는 아니다. 다만 탈북민의 경우 입국 직후 일정 기간 동안 국정원의 조사와 임시보호를 받으며, 이후에는 통일부 등 관계기관이 중심이 되어 정착 지원과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국정원이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한편, 통일부는 대북전단지 금지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요소를 뺀 새로운 개정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 입법 방식이 아닌 현재 발의된 의원입법을 통해 진행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이미 국회 입법이 돼 있어 그것으로 (대북전단지 규제를) 해결하면 된다"면서 "정부 입법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 현재 국회 개정안이 위헌 결정 이후 총 14건 올라와 있다. 그 중에 13건이 전단 규제하는 내용으로 반영됐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신고제로 운영하는 것과 형벌조항을 낮추는 것이다. 국회와 협력은 통일부 정책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개정안의 경우 헌재가 지적한 과도한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요소를 줄이는 쪽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이 8·15 광복절 이전에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6일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주재 하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과 접경지역인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각 기관들은 현행법인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전단 살포 사전 방지를 위해 경찰은 주요 접경지역에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협업 대응을 추진한다. 지자체 특사경도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 강화,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6-17 11:33:21[파이낸셜뉴스] 대북전단지 살포 단체가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대북전단지 중단 요청에 불응하는 대북단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각 부처에 지난 15일 지시한지 하루만이다.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최성룡 이사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대통령과 면담이 성사되면 대북 전단지 발송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과 만남전까지 앞으로도 계속 대북 전단지를 북쪽으로 띄워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이사장은 "이 대통령이 납북자가족 할머니들을 만나 밥 한끼 사고 위로한다면 대북전단지 발송을 중단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단체는 윤석열 정부 기간에도 면담 요청을 했지만 답변이 없었다면서 보수 정권도 똑같았다고 비난했다. 여·야 합의에 의해 지난 2012년에 만들어진 법정단체인 자신들을 외면했다는 것이다. 그는 아울러 "납북자들의 송환까지 바라는 게 아니며, 생사 확인만 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대북전단지 발송 단체와 수시로 만남을 가져왔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납북자 가족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들 단체와 식사를 하고 수시로 소통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남북 대화가 중단되기 이전까지 적십자단체를 통해서 (생사확인 요청을) 한 적이 있다.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요청을 했었다"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 정부 기간에는 남북대화가 전면 중단되면서 이같은 접촉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한편, 대북 전단지 발송단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죄수복을 입고 창살에 갇힌 모습 등이 찍힌 대북전단지를 이날 공개했다. 앞으로도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대북전단지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지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다. 최 이사장은 "김정은을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것을 오늘 기자회견장에 가져오려다 막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납북자 피해가족을 범죄자 취급하며, 납치를 자행한 범죄자를 잡아야할 공권력을 우리 피해자들에게 사용하고 있다. 이런 대응은 김정은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송파경찰서는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6-16 11:25:57이재명 정부가 들어선지 수주만에 대북정책이 유화적으로 급격히 바뀌면서 6·15선언 기반으로 조성된 9·19 군사합의 복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9·19 군사합의는 윤석열 정부 기간에 남북관계가 급랭하면서 파기됐다.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았지만 북한은 2년 연속 별 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도발 수위를 낮추는 분위기가 확연하게 보이면서 조만간 소통채널이 복원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휴전선 일대에서 북쪽에 송출하던 대북방송을 우리 정부가 즉각 중단한 지 단 하루만에 북한도 화답하듯 대남방송을 정지 시켰다. 남측의 유화책에 북한이 처음 반응한 것이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지를 북쪽으로 날려 보내 북한을 자극하는 단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지난 14일 지시하는 등 남북평화 정착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합의 1조 3항(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먼저 의결했다. 북한은 이에 반발해 "9·19 합의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않겠다"고 파기를 선언했다.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해선 남북한 소통채널의 복원이 가장 급선무가 되고 있다. 한반도에 남북간의 소통채널 복원 여부는 동해와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우리 당국에 의해 보호중인 북한 주민의 송환 여부에 첫 단추가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의 송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수개월째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남북간의 소통채널이 끊어지면서 송환 방식을 두고 서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6-15 18: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