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전에서 김하늘(8)양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교사 A씨의 경찰의 대면조사가 사건발생 13일째인 23일에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사건 발생 13일째인 이날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대면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 행위로 목 부위 정맥이 절단돼 봉합 수술을 받았으며,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경찰이 대면조사를 시도하던 중 A씨의 혈압이 올라 조사가 중단됐다. 현재 산소마스크를 낀 상태여서 대화가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이번 주말에도 대면조사가 힘든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명씨의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A씨의 개인 휴대전화, 집 컴퓨터 1대, 학교 컴퓨터 3대 등을 대상으로 포렌식을 마쳤다. 현재 각 전자기기에서 나온 정보를 취합해 범행 전후 상관관계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 범행 도구와 과거 살인사건 기사를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의 진술만 남겨둔 상태”라며 “대면 조사는 의사 소견을 확인한 뒤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2-23 15:46:40[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근무하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양을 살해한 뒤 자해한 여 교사가 병원 응급실 치료 과정에서 소리 내 웃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여교사 A(48대)씨는 지난 10일 김양을 살해한 뒤 흉기로 자해해 출혈이 심한 상태로 대전 서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응급실 내 외상센터 소생실에서 지혈 등 응급치료를 했고, 손상된 혈관을 확인하는 등 검사를 시행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씨가 갑자기 소리 내며 웃어 의료진이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는 크게 다쳐 위급한 상황이라 대개 고통을 호소하기 마련인데, 목 부분 부상이 깊어 피를 많이 흘린 A씨가 웃었기 때문이다. 해당 병원 의료진은 단순히 흉기에 찔린 환자로 알았던 A씨가 초등학교 1학년생을 살해한 뒤 자해해 치료를 받던 중 웃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크게 당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 치료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함구령을 내렸으며, 진료기록도 담당 의사와 간호사만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범행을 저지른 뒤 웃는 행동으로 미뤄 우울증 등 정신병력과 무관한 반사회적 인격장애 가능성을 거론했다. 신의진 연세대 의대 정신의학과 교수는 한국일보를 통해 "우울증은 기분 조절을 잘 못하는 장애일 뿐 이번 초등생 살해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며 "끔직한 범행을 저지르고 응급실에서 웃었다면 반사회적 장애로 폭력적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배달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대성이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살해한 후 골목을 걸어가면서 고개를 옆으로 돌리더니 입꼬리를 올리고 웃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박대성의 웃음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살인의 욕구가 올라간 상태에서 그것을 실행을 하고 그것에 대한 만족감으로 자기도 모르게 미소라든가 아니면 흥분된 상태가 유지되는 그런 상태가 유지되면서 다른 살인까지 연결되는 걸 이렇게 연속살인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역시 "'내가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만족감을 느끼는 듯한 웃음으로 해석 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인터넷에서 범행도구를 물색하고 과거 살인사건 기사를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A씨의 개인 휴대전화, 집 컴퓨터 1대, 학교 컴퓨터 3대 등을 대상으로 포렌식을 마쳤고, 현재 각 전자기기에서 나온 정보를 취합해 범행 전후 상관관계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맥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산소마스크를 낀 상태여서 대화가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여전히 산소마스크를 착용 중이라 대면 조사는 시일이 걸리고 있다"며 "수시로 상태를 파악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2-20 06:17:39[파이낸셜뉴스] 고(故) 김하늘(8)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 A씨가 흉기를 구입할 당시 점원에게 “회를 뜨려한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3일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일인 지난 10일 오후 1시 30분께 대전의 한 주방용품점에서 직원과 나눈 대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이날 점심시간쯤 동료들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무단으로 외출했다. 이후 한 주방용품점을 찾아 직원에게 "잘 드는 칼이 있느냐"고 물어봤으며 직원이 칼의 용도를 묻자 "회 뜨려고 한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흉기를 구입한 뒤 학교로 복귀한 그는 하교하는 김 양을 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살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며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으며 계획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13 13:30:2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대전지역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김하늘양(8) 살인사건과 관련, 지방청 지원의 전담수사체계로 수사인력을 확대하고 피의자 40대 여교사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여교사 A씨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11시부터 A씨 주거지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이날 오전 8시30분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피해자 김양의 부검이 진행됐다. 부검 결과, 김 양의 사인은 '다발성 예기(銳器) 손상에 의한 사망'소견이 나왔다.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김 양의 정확한 사인, A 씨의 범행 방법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범행현장에서 확보한 A씨 휴대전화 포렌식도 병행하는 한편, 사건이 발생한 학교 돌봄교사 등 학교 관계자들의 조사도 마무리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18년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왔다고 진술함에 따라 병원 진료 기록 등도 살펴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현 경찰서 수사본부 체계를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와 사이버수사대가 지원에 나서는 전담수사 체제로 확대, 수사역량을 강화했다. 사이버수사대는 유족의 언론 인터뷰 내용에 대한 비난·악성 댓글 등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에 착수했으며 법 위반 내용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A씨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를 체포해 구금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A씨는 사건 뒤 자해해 현재 중환자실에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채 치료받고 있는 상태다. 향후 경찰은 압수물 정밀분석과 함께 A씨의 회복상태에 따라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2-12 17:27:28[파이낸셜뉴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8살 여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 교사는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대전경찰청은 초등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교사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 50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에 참석한 초등생 B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손과 팔 등을 다친 B 양은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목과 팔 등을 다쳤으나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교사가 범행 후 자해한 것으로 보고 사건 직후 해당 교사를 용의자로 두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조사 과정에 있던 A교사는 이날 오후 9시께 치료를 위해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사는 정신질환 등의 문제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말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B양은 미술학원에 가기 전 오후 4시 40분까지 학교에서 돌봄 수업을 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양 부모는 이날 오후 5시 18분께 돌봄 수업에 갔던 딸이 오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비슷한 시각 학교 측도 2층 시청각실에 사람이 갇혀 있다고 경찰에 알렸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두 사람을 발견해 병원에 긴급 이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가 범행 후 자기 목 부위를 자해해 긴급수술에 들어갔다”며 “수술을 마치고 나오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건이 발생한 학교는 11일 긴급 휴교령을 내린 상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2-10 23:04:04[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1학년 여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대전경찰청과 대전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오후 6시께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A양과 이 학교 교사 B씨가 발견됐다. A양은 119 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현장 인근에서는 40대 여교사 B씨도 양쪽 목과 오른쪽 팔 등에 부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수술을 받기 전 경찰에 “(내가) 흉기를 휘둘렀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교사가 우울증 등의 문제로 휴직했다가 작년 말 복직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학교 관계자 및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씨가 수술을 마치는 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숨진 아이는 미술학원에 가기 전 오후 4시 40분까지 학교에서 돌봄 수업을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술학원에 아이가 오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은 부모가 오후 5시 18분께 실종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학생과 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학부모들은 학교 안에서 어린 학생이 피습을 당해 숨졌다는 사실을 두고 충격에 휩싸였다. 대전의 한 맘카페 회원들은 댓글을 통해 “아이를 어떻게 해칠 수 있는가” “교사가 대체 왜 그런 건지 이해할 수 없다” “너무 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2-10 22:07:02[파이낸셜뉴스] 대전에서 하교 중인 김하늘양(8)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가해 여성 교사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이름은 명재완, 나이는 48세다. 대전경찰청은 12일 오전 9시 홈페이지 공지사항를 통해 명 씨의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했다. 신상정보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달 11일까지 30일간 게시될 예정이다. 앞서 대전경철청은 전날 명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과를 열고 명 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후에는 5일간의 유예기간을 둬야하지만, 피의자가 이의제기를 하지않아 심의 결정 이튿날 공개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도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사건은 오늘 오전 중 송치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김하늘 양과 이 학교 교사 명 씨가 발견됐다. 손과 발에 자상을 입은 김 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명 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사건 당일 오후 9시께 수술을 받기 전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이후 줄곧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가 건강이 회복되면서 사건 발생 25일 만인 지난 9일 전담수사팀에 체포됐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3-12 10:12:13[파이낸셜뉴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12 09:20:21[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대전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40대 교사 명모씨의 산상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17일 국가수사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대전 초등생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명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김하늘(8) 양을 살해한 뒤 자해했다. 이에 경찰은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그가 수술 뒤 안정을 취하고 있어 대면조사는 지연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인터넷에 올라온 악성 게시글 5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도 착수했지만 아직 명씨 외에 입건된 피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측 관리 문제도 수사 대상이냐'는 질문에는 "학교 측 관리 문제는 교육 당국에서 확인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사실관계나 관련 규정을 검투 중이며 필요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17 13:17:11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훌쩍 넘었다. 그러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것을 제외하곤 재발 방지대책 마련은 아직 전무하다. 여전히 논의 혹은 추진 중일 뿐이다. 그사이 경북 영주에선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학생들에게 '나도 너희를 해칠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난리가 났다. 탄핵정국 탓도 있다. 법 개정과 제도를 변화시켜야 할 정치권이 사실상 손을 놓고 탄핵 여론전에만 몰두해 있으니 진도가 나갈 리 만무하다. 하지만 그보다 심신미약자의 개인 일탈로 치부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금세 무관심해지지 않았는지 우리 사회의 인식부터 짚어봐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범죄는 단호한 법적 대응과 함께 사회구조적 개선에 대한 공감대 마련이 병행되지 않으면 쉽게 바뀌지 않는다. 물론 우울증 환자는 잠재적 범죄자가 결코 아니다. 그렇다고 우울증 등 심신미약이 죄를 감경받는 명분 또한 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에선 정신질환이나 우울증을 이유로 형량을 줄이는 사례가 많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심신미약 감경 사례는 전체 형사사건의 8.3%에 달했다. 살인·강간·강도 등 강력범죄에선 12.5%까지 올라간다. 자칫 형사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실제 2017년 인천 초등학생 피살 사건에서 피고인 김모양은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법원은 일부 인정했다. 결국 1심 무기징역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으로 내려갔다.해외에서는 더 엄격하다. 미국과 영국은 심신미약을 인정하더라도 범죄행위와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돼야 감형이 고려된다. 이마저도 실행 사례는 드물다. 프랑스와 독일은 심신미약을 오히려 가중처벌 요인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범죄예방과 사회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우리도 이런 흐름에 따르는 것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심신상실 상태의 범죄행위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형법 제10조에서 살인, 성범죄 등을 제한·배제하는 방향으로 조항을 손볼 필요가 있다. 감경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를 보호하면서도, 강력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방지하는 균형 처방이다. 역사적으로도 강력한 법 집행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조선시대에는 중국에서 들여온 '대명률'을 기반으로 어린이와 노약자 대상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형법체계를 정립했다. 유럽에서도 중세 이후 아동보호법이 점차 강화됐으며, 이는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예방은 외면해 놓고 범죄 발생 후에야 부랴부랴 대응하는 관행도 바꿔야 한다. 심신미약자를 조기 발견해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가, 사회복지사가 함께 심리·사회적 지원을 하는 미국의 '위기개입프로그램(CIP)'은 공부해 볼 만한 방안이다. 미 법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CIP 도입으로 정신질환 범죄자 재범률은 평균 30%, 경찰과 정신질환자의 물리적 충돌은 40% 감소했다. 우리도 '위기청소년 보호제도'와 '소년범 선도 프로그램'이 있긴 하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보호 대상 청소년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상담과 지원 시스템은 부족해서다. 일본 '특정범죄자 신상공개법'과 같이 강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을 법이 규정하고, 경찰이 직접 관리하는 체계 역시 고민해 봐야 한다. 상대적으로 '솜방망이' 대처라는 지적을 받는 우리 신상공개제도와는 차이가 난다. 정신 차려야 하는 분야로 정치권은 필수다. 권력을 향해 계산기를 두드리더라도 강력범죄 대응만큼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가해자 정신상태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개선책을 먼저 마련하는 것에 머리를 맞대는 것이 서민이 뽑아준 정치인의 도리다. 만약 이 상태로 저항력이 약한 이들을 노린 범죄가 지속된다면 우리 정치와 법, 제도가 용인한 것과 사실상 같다. jjw@fnnews.com
2025-03-17 18: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