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도의 한 미용실에서 빗으로 대형견을 때리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산 가운데 견주가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소유권을 이전했다. 29일 동물권 단체 '케어' 등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상에 미용실 뒤편에 묶여있던 개가 빗을 든 여성에게 학대 당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한 큰 개가 빗을 든 여성에게 미용기기로 맞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공분이 일었고, '케어' 측 확인 결과 학대 당한 개는 올드 잉글리쉬 쉽독 '산이'로 파악됐다. 6개월 된 산이는 이날 해당 미용실에 일을 잠깐 도와주러 온 견주의 개로, 미용실 뒤편에 잠시 묶어 놓은 사이 아이들을 향해 짖고, 달려들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견주는 분을 이기지 못해 자신이 들고 있던 미용기구 '클리퍼'로 산이를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유기 동물 보호단체인 케이 측은 산이를 구조했고, 관할 경찰서에 동물 학대 관련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케어 측은 "당시 견주는 훈육 차원이었고, 그날 처음 그런 폭행을 했다고 한다"며 "견주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람들이 올린 영상을 보고 견주가 당시 이성을 잃고 심각한 잘못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며 "산이가 오랫동안 불안해하는 상황이 가장 걱정돼 좋은 가정으로 입양을 보내 달라고 케어에 소유권을 양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견주는 산이를 좋아하고 애착이 있는 분이었지만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기에 이 점을 견주에게도 분명히 고지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얼마나 아팠을까. 구조됐다니 다행이다", "산이가 꼭 좋은 주인을 찾았으면 한다", "학대하고 나서 반성하면 뭐 하나. 이미 동물은 상처받았는데", "아무리 화가 난다고 개를 저렇게 때리는 게 말이 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29 20:09:22[파이낸셜뉴스] 충남 당진에서 한 승용차 운전자가 트렁크에 대형견을 매달고 도로를 달리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지난 6일 대형견을 매달고 주행한 운전자 A씨를 상대로 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쯤 충남 당진시 대덕동의 한 도로에서 대형견을 트렁크에 매달고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확보한 영상을 살펴보면 흰색 승용차가 트렁크를 연 채 달리고 있고, 대형견이 목이 밧줄로 묶인 채 축 늘어져 미동도 없이 끌려가고 있다. '차우차우' 견종으로 추정되는 대형견은 하반신이 그대로 아스팔트 도로에 노출된 채 끌려갔다. 빠른 주행 속도에 도로 바닥 위에서 흙먼지가 일어나는 장면도 고스란히 포착됐다. 경찰에 신고한 목격자는 "다른 차들이 마구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는 상황이었고 처음엔 저게 뭔지 몰라 굉장히 당황했다"며 "가까이 붙어 확인해보니 대형견이 매달려 있어 너무 놀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살아있는 개로 확인됐고 운전자의 신원도 파악했다"며 "A씨의 이동 동선, 정확한 견종 등과 동물 학대 증거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대형견은 끝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고의성이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4-07 06:24:42[파이낸셜뉴스] 캠핑장 운영자가 기르던 대형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11세 여아를 물리게 한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5·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강원 횡성군 소재 자신이 운영하던 캠핑장에서 기르던 대형견이 손님인 11세 여아에게 달려들어 입술 부위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대형견은 입마개도 채워져 있지 않은 데다 목줄도 길게 늘어뜨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정에서 A씨는 "자신이 주의를 줬음에도 피해자가 다가갔다가 물렸다"며 주의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님들이 개에 물리지 않도록 개를 안전한 환경에서 사육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사고 당시 주의를 주었다고는 하나, 제지 등이 충분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양형 이유에 대해선 “어린 피해자가 입술 부위에 심한 열상을 입었고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3-24 07:15:25[파이낸셜뉴스] 대형견에 맞아 코뼈가 부러진 견주가 애견호텔 측에 사과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사연이 알려졌다.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해당 사연이 전해졌다. 방송에 따르면 견주 A 씨는 지난 12일 애견호텔에 맡겨 둔 반려견을 찾기 위해 호텔을 찾았다. 당시 호텔 안에는 다른 반려견들도 함께 있었다. 이때 갑자기 대형견이 A 씨를 반기며 점프한 뒤, 코를 가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A 씨는 처음에는 단순한 통증으로 여겼으나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병원을 찾았고, 코 안쪽 뼈에 금이 가는 '비중격 골절' 진단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해당 대형견의 견주 측에 연락을 취했다. 대형견 견주는 사과하며 치료비를 전액 보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A 씨는 애견호텔이 개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호텔 측은 "호텔은 반려견이 잠자는 공간과 식사를 제공하는 역할일 뿐"이라면서 "물려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데 뭘 더 해야 했냐"라고 말했다. 또한 "입장할 때 대형견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다"라고 반박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민법상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이라는 조항이 있다"아며 "동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관리 책임이 있다. 계약서를 더 꼼꼼히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애견호텔에 책임이 있어 보인다"라는 의견을 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21 08:43:15[파이낸셜뉴스] '대형견에 입마개를 하면 좋겠다'는 댓글을 남긴 구독자 가족의 신상을 공개해 논란이 됐던 유튜버가 결국 사과했다. 구독자 12만명을 보유한 반려견 관련 유튜브 채널 '하트똥꼬로만' 운영자 A씨는 최근 커뮤니티를 통해 "지난 며칠 동안 제가 남긴 댓글로 인해 생긴 논란에 대해 사과드린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남긴 댓글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입마개 시비가 걸려 한 남성에게 위협을 받는 내용의 릴스를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했고, 해당 릴스에도 개 입마개를 하라는 댓글이 달렸다"며 "그간 제 영상들에는 입마개 관련 언급이 많아 감정이 쌓여가던 중에 그런 댓글을 보니 순간적으로 감정을 제어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해당 댓글을 남긴 B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방문해보니 비공개 계정이었고, 아이 이름으로 보이는 두 이름만 적혀 있었다"며 “저는 B씨의 댓글에 답 댓글로 B씨 프로필에 있는 이름을 언급하며 ‘B씨 아이들도 줄로 묶어서 다니시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다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말았다”고 했다. A씨는 "이 점은 저의 생각이 짧았던 부분으로, 제 부족함으로 인해 생긴 일이라는 데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와 유튜브 구독자 수가 누군가에게는 영향력을 가진 위치로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위협을 느끼신 B씨 및 가족분께 개인적인 사과는 물론, 이 자리를 빌려 한 번 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결코 사람보다 개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 반려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엄하게 교육시키는 등 부단히 노력을 해왔다"며 "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형견을 키우는 것과 관련하여 들어왔던 비난이 쌓여 속상했던 마음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경솔하게 표출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 앞으로는 언행에 조심하며, 보다 주의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앞서 자신의 대형견을 산책시키던 중 개 입마개를 해야 한다는 행인과 언쟁을 벌이는 영상을 촬영해 올렸다. 이 영상을 본 두 딸의 아빠인 B씨는 "솔직히 (영상 속의) 저 남자분 잘한 거 없음. 근데 견주분 그 개가 어린아이들한테 달려들면 컨트롤 가능하신가요? 감당 안 될 거 같은데 혹시 모르는 사고를 위해 개 입마개 하세요"라고 댓글을 남겼다. 그러자 A씨는 B씨의 두 딸의 이름을 언급하며 "○○랑 ○○이 이름만 봐도 천방지축에 우리 개 보면 소리 지르면서 달려올 거 같은데 님도 꼭 애들 줄로 묶어서 다니세요! ㅎㅎ"라고 답글을 달면서 비판을 받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26 06:42:46최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관련 방송 프로그램과 함께 반려동물 동반 업장이 많아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형견의 입마개 착용을 요구하는 등 대형견에 대한 편견을 형성하는 일도 잦아진다. 지난 10일 한 개그맨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에서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산책하는 반려견들을 촬영하며 인식표, 배변 수거와 함께 '입마개 착용'을 존중의 한 척도로 평가했다. 영상 초반부에서 이 개그맨은 입마개 착용의 법적 의무를 설명하며 진돗개는 법적으로 입마개 의무 견종(맹견 5종)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그러나 시민을 대상으로 촬영한 영상에서는 보호자와 함께 얌전히 산책하는 진도견이나 진도믹스견이 나온 장면에서만 "입마개를 안 했다"고 언급했다. 몸집이 더 큰 품종견들이 나왔을 때는 입마개 착용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림 같다" "너무 예쁘다"와 같은 찬사를 보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방송 내용이 대형견, 특히 진도견의 입마개 착용이 당연시되는 인식을 강화하고, 이로 인해 대형견에 대한 시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관광지도 대형견 입마개 이슈로 떠들썩하다. 평소 무게 15㎏ 미만 반려견 입장만 허용했던 이곳은 5월부터 '이달의 대형견'을 지정하고 해당 견종에 대해서는 무게제한 없이 입장을 허용한다는 이벤트를 공개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은 이런 내용의 공지를 보고 반발했다. 해당 이벤트는 '펫프렌들리'라는 문구를 내걸었음에도 △골든리트리버와 시베리안허스키 등 품종견만 입장 가능 △중대형견의 입마개 의무착용 요구 △유박비료 사용 △제한된 장소에서만 '오프마스크존' 공지 △실외공간에서도 매너벨트(반려견 전용 기저귀) 착용 등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시청률을 위해, 반려인 손님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말과 행동들이 오히려 반려인들에게 화살로 돌아갈 수 있다. 방송 등을 통해 대형견 입마개를 매너이자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전달할 경우 대형견 산책 시 반려인들이 낭패를 겪을 수 있는 일이다. 실제로 대형견 반려인들은 산책길에서 시비와 욕설, 협박, 심지어 폭행까지 당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펫티켓'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편견을 없애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콘텐츠로 반려동물 문화를 개선하는 방송이 필요한 시점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5-28 18:25:34[파이낸셜뉴스]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관련 방송 프로그램과 함께 반려동물 동반 업장들이 많아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형견에 대한 입마개 착용을 요구하는 등 대형견에 대한 편견을 형성하는 일도 잦아진다. 지난 10일 한 개그맨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에서는 보호자들의 동의 없이 산책하는 반려견들을 촬영하며 인식표와 배변수거와 함께 '입마개 착용'을 존중의 한 척도로 평가했다. 영상 초반부에서는 입마개 착용의 법적 의무를 설명하며 진돗개는 법적으로 입마개 의무 견종(맹견 5종)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그러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촬영한 영상에서는 보호자와 함께 얌전히 산책하는 진도견이나 진도믹스견이 나온 장면에서만 "입마개를 안 했다"고 언급했다. 몸집이 더 큰 품종견들이 나왔을 때는 입마개 착용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림 같다", "너무 예쁘다"와 같은 찬사를 보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방송 내용이 대형견, 특히 진도견의 입마개 착용이 당연시되는 인식을 강화하고 이로 인해 대형견에 대한 시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관광지도 대형견 입마개 이슈로 떠들썩하다. 평소 무게 15kg 미만 반려견 입장만 허용했던 관광지는 5월부터 '이달의 대형견'을 지정하고 해당 견종에 대해서는 무게 제한 없이 입장을 허용한다는 이벤트를 공개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공지를 보고 반발했다. 해당 이벤트는 '펫프렌들리'라는 문구를 내걸었음에도 △골든리트리버와 시베리안허스키 등 품종견만 입장 가능 △중대형견의 입마개 의무착용 요구 △유박비료 사용 △제한된 장소에서만 '오프마스크존' 공지 △실외공간에서도 매너벨트(반려견 전용 기저귀) 착용 등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시청률을 위해, 반려인 손님들을 끌어 모으기 위한 말과 행동들이 오히려 반려인들에 화살로 돌아갈 수 있다. 방송 등을 통해 대형견 입마개를 매너이자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전달할 경우, 대형견 산책 시 반려인들이 낭패를 겪을 수 있는 일이다. 실제로 대형견 반려인들은 산책길에서 시비와 욕설, 협박, 심지어 폭행까지 당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펫티켓'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편견을 없애고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이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콘텐츠로 반려동물 문화를 개선하는 방송이 필요한 시점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5-28 12:05:29[파이낸셜뉴스] 공원을 산책하는 대형견과 견주에게 다가와 손뼉을 치고 자극한 남성의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구독자 12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A씨는 지난 14일 자신의SNS에 '대형견 혐오 시비, 언제까지 겪어야 하나요? 이제는 무섭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반려견 도베르만 '로만'을 키우는 A씨는 "집 앞 공원에서 로만이 오줌 누고 돌아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뒤에서 손뼉을 쳤다"라며 "뭐 하시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개가 놀라서 뛰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지 보려고 했다더라"고 전했다. 이어 "아저씨는 다시 말을 바꿔 '오지 말라고 손뼉 친 것'이라고 했다. 누가 오지 말라고 (개한테) 손뼉 치냐?"고 황당해했다. 영상에서 A씨는 남성을 향해 날 선 목소리로 "왜 그러세요?"라고 물었다. 남성이 "나한테 오지 말라고 손뼉 쳤다. 개가 무서워서"라고 답하자, A씨는 "저는 이쪽(반대 방향)으로 집에 가고 있었다. 개 무서운 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황당해했다. 남성은 "안 문다고 장담하시니까"라며 재차 개를 향해 손뼉을 친 뒤 "제가 '빵'하면 얘가 놀란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냐"고 말했다. A씨는 "뭐 하시는 거냐. 왜 가만히 있는 개를 놀래키냐? (손뼉 치면) 당연히 놀란다. 아저씨가 말만 안 걸어도 가만히 있는다. 우리 갈 길 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시비 거냐"면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요구했다. 당시 남성이 개 앞에서 계속 자극하고 A씨 언성도 높아지자, 개가 불안해하며 우는 소리를 냈다. 그러자 남성은 "(안 문다고) 장담하신다면서요? 거봐요, 잘못된 거다. 난 개가 (나한테) 오는 게 싫다. 얼른 가!"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A씨는 "이게 정말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냐? 대형견을 키운다고 이런 일을 겪는 게 당연한 거냐?"라며 "영상 속 아저씨는 저한테 가까이 다가와 개를 자극하면서 개가 얌전한지 보겠다며 제 앞에서 여러 차례 손뼉 치고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경규의 '존중 냉장고' 방송이 논란되고 나서 '또 험난한 산책길이 되겠구나' 하고 배변만 하러 잠시 들린 공원에서 바로 이런 일을 겪었다"며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다니는 공원에서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이제는 잠깐 집 앞에 나가는 것도 두렵게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17 18:37:19[파이낸셜뉴스] 대형견을 데리고 다니는 견주에게 입마개를 해달라고 부탁했다가 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형견 개 주인한테 입마개 착용해 달라고 하다가 폭행당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A씨는 동네 아파트에서 대형견으로 보이는 개가 침을 흘리고 이빨을 드러내며 공격성을 보여 개 주인에게 입마개 부탁을 요청했는데 'XXXX가 무슨 상관이냐'며 욕을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후 제가 공원으로 향하자 남편을 불러 저를 100m 미행해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진단은 3주가 나와 현재 사건을 접수한 상황"이라며 "참 황당하다. 위협을 느껴 입마개를 해달라고 한마디 요청했는데 미행에 폭행을 당하다니… 살다가 이런 일도 겪는구나 싶다"고 어이없어 했다. 이와 함께 멍이 든 목 부분, 종아리 등의 사진도 첨부했다. 또 폭행이 일어난 장소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추정되는 증거도 함께 게시했다. 사진 속의 대형견은 도베르만으로 추정된다. 다만 도베르만은 입마개 착용이 의무인 견종은 아니다. 동물보호법 제21조에 따르면 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패터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을 뜻한다. 무엇보다 개 물림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소방청의 '최근 5년간(2016~2020년) 개 물림 사고 환자 이송 통계'에 따르면 △2016년 2111건 △2017년 2405건 △2018년 2368건 △2019년 2154건 △2020년 2114건이었다. 이에 정부는 이달 27일부터 맹견 사육 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맹견사육허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22 07:45:51[파이낸셜뉴스] 대형견 2마리가 달려들어 낙상 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전치 3주 판정을 받았지만 견주로부터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형견 두 마리가 달려들어 뒤로 넘어졌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 7일 A씨는 어머니와 함께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고 있다가 봉변을 당했다. 멀리서부터 달려온 목줄을 하지 않은 대형견 두 마리가 A씨와 어머니에게 달려들었기 때문이다. 갑자기 달려든 대형견으로 인해, 결국 낙상 사고를 당한 A씨와 어머니는 그날 응급의학과에 가서 간단한 검사를 받은 뒤 약 처방을 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튿날에도 통증은 가시지 않았다. A씨는 허리와 엉덩이, 어깨 그리고 손에 통증을 느껴 출근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어머니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며 앉기도 어려울 정도라고 했다. 이에 지난 8일 정형외과에 가서 검사받은 결과 이들은 전치 3주와 보존치료 진단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검사비와 치료비가 많이 나와 견주에게 연락해 어떻게 할지 물어봤다"고 했다. 하지만 견주는 되레 "무슨 보상을 원하느냐"고 반문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본인 개가 달려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한 건데 견주가 고자세로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다"며 견주 측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후 견주 측은 병원 영수증과 계좌번호를 요구하더니 이내 '돈이 없어서 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기다려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제가 왜 견주 측 사정까지 봐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허리도 못 숙일 정도로 아픈 저희의 삶은 누가 보상해주나요?"라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며 글을 마쳤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대형견 입마개 목줄 필수 아니냐" "소송하세요"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21조의2에 따르면 (맹견의 관리)에 따르면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농림 축산식품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09 21: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