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와 비슷한 강도의 회계규제를 받는 대형비상장사의 기준이 다음달부터 자산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비상장사의 기준은 자산 1000억원 이상에서 자산 5000억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금융위는 "이해관계자가 적고, 인적·물적 자원도 충분하지 못한 다수의 중소기업까지 대형비상장사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자산 5000억원)으로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게는 현행 기준(자산 1000억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비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도 이번에 변경되는 대형비상장회사 범위에 맞게 조정된다. 경영진의 회계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 조치 가중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을 회계감독기관(금감원)이 제정·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했다.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보상과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종전에는 자진신고자가 신고대상이 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관련자들에게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조치가 감면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하나 이상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가 감경될 수 있도록 했다. 김병덕 기자
2023-04-24 18:12:31[파이낸셜뉴스] 상장사와 비슷한 강도의 회계규제를 받는 대형비상장사의 기준이 다음달부터 자산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형비상장사 기준 상향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비상장사의 기준은 자산 1000억원 이상에서 자산 5000억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금융위는 "이해관계자가 적고, 인적·물적 자원도 충분하지 못한 다수의 중소기업까지 대형비상장사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자산 5000억원)으로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게는 현행 기준(자산 1000억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비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도 이번에 변경되는 대형비상장회사 범위에 맞게 조정된다.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확대 경영진의 회계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 조치 가중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을 회계감독기관(금감원)이 제정·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했다.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보상과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종전에는 자진신고자가 신고대상이 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관련자들에게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조치가 감면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하나 이상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가 감경될 수 있도록 했다.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신고포상금 지급규모 확대(현재보다 5배 이상)를 위해 등급별 기준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중요도가 낮은 차감요소는 최소화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23-04-24 10:52:30[파이낸셜뉴스]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는 정기 주주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주말 포함)에 금융당국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또 이들 중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을 통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란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잔여 감사계약 기간 동안 유예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이 내년부터 실시되므로 올해 중 통지되는 것이다. 외부감사규정상 회사가 주기적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2019년을 포함한 연속하는 3년의 감사계약기간 종료 때까지 지정이 연기된다. 지정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지난해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된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총 28개사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회사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 이상이고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다.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는 3222개사로 집계됐다. 이 회사들은 소유·경영 분리여부 관련 자료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위반시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임원 해임·면직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주식소유현황을 제출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할 경우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 제출의무도 있으므로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대형 비상장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한 상담, 문의에 신속히 답변할 계획이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1-03-31 15:05:56[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대형 비상장회사에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안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26일 전했다. 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대표이사 변동 현황,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대상이다. 회사가 직접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내면 된다. 이는 주기적 소유·경영 분리 여부를 확인해보기 위한 조치로, 미분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 5000억원 이상 등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다음 3대 사업연도 때는 정부로부터 지정받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외감법시행령에 따라 올해 대형비상자사는 약 1190곳으로 추정된다. 판단 기준이 자산 1000억원에서 자산 5000억원 등으로 변경되면서 전년(3726곳)에서 대폭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경된 기준을 확인해 자료 제출 누락에 따른 임원해임 권고, 증권발행 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면 오는 9월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3-24 16:57:07\r \r 정부의 회계정책 방향, 기업 인식 바꾸는데 초점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분식회계 가능성 기업에 감사인 지정제 확대 등 외부감사 독립성 높일 것" \r \r \r \r \r \r \r \r \r \r \r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주최로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6회 국제회계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안영균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부회장, 이승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 권수영 한국회계학회 회장,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전재호 파이낸셜뉴스 회장,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장지인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서진석 EY한영 부대표, 둘째줄 왼쪽부터 임정효 파이낸셜뉴스 편집국장, 이장규 파이낸셜뉴스 이사, 황인태 중앙대 회계학과 교수, 서원정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 김종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대표, 정도삼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윤영원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부대표, 오태환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부대표, 곽인찬 파이낸셜뉴스 논설실장. 사진=김범석 기자 \r \r \r \r \r \r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외부감사의 독립성이 지켜질 때 재무제표 대리작성 등과 같은 부정적 관행도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정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6회 국제회계포럼'에서 "최근 모뉴엘 등 사례에서 나타나듯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r \r \r \r \r \r \r \r \r \r \r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r \r \r \r \r \r 또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대리작성 행위를 금지하고, 외부감사인이 독립적으로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기업의 인식변화도 주문했다. 투명하고 신뢰 있는 회계가 기업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의 변화다.■대형 비상장사도 엄격한 회계 적용해야국제회계기준(IFRS)은 국제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이미 글로벌 500대 기업의 52%가 IFRS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시장의 급격한 변화는 국제화·표준화된 회계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알리바바의 '알리페이' 등과 같은 전자결제 서비스가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결제 서비스를 대체하면서 회계의 투명성이 더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 투자 환경도 기업들에 더 투명회계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이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오픈되면서 더 표준화되고 투명한 회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정 부위원장은 "이러한 현실에서 기업의 경영정보를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보여주는 기본 인프라인 '회계'는 앞으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국내 회계가 기업의 경영현황을 보다 더 정확히 나타내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지금껏 정부는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에 적잖은 공을 들여왔다. 지난 2011년에는 IFRS를 전면 도입, 국내 기업의 회계정보 유용성을 높였다. 그러나 '모뉴엘 사태'와 같은 적잖은 회계분식이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모뉴엘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3330차례에 걸쳐 홈시어터(HT) PC 120만대를 3조2000억원 상당의 정상제품인 양 허위 수출하고 446억원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매출을 부풀리는 등 허위 재무제표를 꾸며 은행들에 대출을 받아온 것이다. 정 부위원장은 "상장법인에 준하는 이해관계자를 가진 대형 비상장법인에 대해 상장법인보다 약한 수준의 회계규율만 적용하고 있다"면서 회계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분식회계 기업에 제재 등 제도 정비정부의 회계정책 방향도 달라지고 있다. 회계투명성 강화 정책의 초점이 회계법인에서 기업의 인식 전환에 비중을 두고 추진되고 있는 것. 지난 2011년 개정된 상법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던 유한회사에 외부감사를 의무화한 것. 또 원칙 없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회계에 대해서도 공통적인 회계원칙을 적용했다.정 부위원장은 "경영진이 아닌 내부 감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할 것"이라며 "또 기업이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을 요청하는 행위도 금지해 외부감사인이 독립적으로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분식회계가 발생한 기업 등에 대해 책임성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재수단도 다양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특히 분식회계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감사인 지정제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잘못된 회계정보로 피해 보는 곳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특별취재팀 \r \r
2014-11-23 17:21:43한국마이크로소프트, 루이비통 코리아, 휴렛패커드 등 유한회사는 앞으로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삼성디스플레이, GS칼텍스, 호텔롯데, 한국GM 등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는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감독 규율이 적용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회계제도 개혁 방안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내년 1·4분기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내놓은 회계제도 개혁안은 외감법을 전면개정하는 것이다. 핵심은 주식회사에 한정돼 있는 외감법 적용 대상을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법률의 명칭도 '영리법인 등의 회계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 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회계투명성이 과거보다 상당부분 개선됐지만 유한회사, 비상장주식회사, 비영리법인 등은 회계개혁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으면서 회계투명성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우선 2011년 상법개정으로 사실상 주식회사와 유사해 진 유한회사에 대한 회계감독을 강화한다. 자산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상법상의 유한회사에 대해외부감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재 유한회사는 비상장주식회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만약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으로 정할 경우 약 1500여개 유한회사가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회계감독을 강화한다. 상장법인과 동일하게 회계법인에게서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회계법인 이외에 감사반에 대한 외부감사 수감도 가능했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면 회계법인으로 통한 감사만 가능해 진다. 상장법인에게 적용되는 3개년 동안 동일 감사인 선임 의무화도 자산규모 1조원 이상 비상장 주식회사에게는 그대로 적용된다.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의 기준을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으로 조정한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한 것이다. 만약 이같은 기준으로 조정되면 약 2000여개의 기업이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13-10-28 13:54:43[파이낸셜뉴스]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사는 2025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자금 부정 통제)’을 추가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11일 이 같은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0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 부담 합리화 방안’ 중 ‘공시 강화 방안’으로 처음 도입됐다. 다만 2024사업연도까지는 기업이 선택해 공시할 수 있다. 운영실태보고서는 매년 대표이사가 기업 내부회계 운영실태를 점검해 주주·이사회·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서류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첨부하도록 돼있다. 이번 공시 대상 회사는 주권상장법인, 직접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대형 비상장 금융사다. 금융회사를 제외한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 ‘대형 비상장사’는 2026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했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자금 부정 통제를 충실·명료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상세 작성 지침과 참고 자료를 마련했다. 우선 자금 부정 방지를 위해 ‘회사가 수행한 통제 활동’과 ‘실태 점검 결과’를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상세 기준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내부회계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기재 대상은 전사적 수준 통제와 자금 통제 중 자금 관련 부정 위험을 예방·적발하는 데 직접 관련된 통제로 한정했다. 또 통제기술서상 통제 활동 내용을 요약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대로 적는 방식도 허용했다. 점검 결과에 있어선 수행 부서,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중요 취약점이 발견됐다면 시정 계획이나 이행 결과를 기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실무자 작성 편의를 돕고, 유사한 통제 활동을 단순 열거함에 따른 과다 공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FAQ)도 준비했다. 이는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 협회를 통해 기업 및 외부감사인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 통제 활동과 점검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하게 함에 따라 경영진과 통제·점검 수행자의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내부회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1-09 10:47:09[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미국 나스닥(NASDAQ) 상장을 위해 국내에서 허위·과장된 홍보를 하면서 자금을 유치한 업체와 해당 업체 경영진을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회의에서 나스닥 3개 시장 중 최하위 등급인 캐피탈마켓 상장사인 A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한 부정거래 행위 및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국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사는 국내 대형 증권사가 나스닥 공모에 투자할 예정이라는 허위 사실은 물론 기업가치·예상매출액을 부풀려 과장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해당 증권사는 투자 참여를 검토한 사실이 없어 정정 보도를 요청했으나 A사는 시정하지 않았다. A사는 상장 직전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로부터 원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은 조건부로 자금을 조달했음에도 기관투자자가 유상증자로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것처럼 적극 홍보했다. A사는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서류에는 공모자금 대부분을 회사 주요 사업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기존 부채를 상환하거나 투자자의 투자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했다. 나스닥 상장 전 국내에서 비상장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상장 후 국내 증권사의 해외주식 거래계좌로 장내매매가 가능한 주식을 입고받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주가 변동에 따른 투자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나스닥 상장 이전에 장외거래로 취득한 주식은 상장 즉시 장내거래가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06 18:48:58[파이낸셜뉴스] 올해 신규 감사인 신규 직권지정 사유로 ‘상장 예정’이 전년 대비 대폭 늘었다.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구조 문제로 인한 유형은 줄었다.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는 비슷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 사전통지’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한 ‘10차 사전통지’ 결과 새롭게 직권지정을 받은 회사는 356개사로 집계됐다. 상장사가 103개사(유가증권 16개사, 코스닥 63개사, 코넥스 24개사), 비상장사가 253개사였다. 직권지정은 감리결과 외부감사인 지정조치, 관리종목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외부감사인을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절차다. 지정사유별로 보면 상장예정이 238개사로 전체 66.9%를 차지했다. 전년(202개사) 대비 17.8%(36개사) 늘었다.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은 53개사로 전년(74개사)보다 28.4%(21개사) 줄었다. 연속 직권지정은 372개사였다. 기본적으로 기존과 동일한 감사인을 지정하되, 변경 사유 발생 시 새로운 감사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주기적 지정 중 신규는 184개사였다 상장사 178개사,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 6개사 등이다. 주기적 지정은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금융당국이 정해주는 제도다. 연속지정은 322개사였다. 2022~2023년 주기적 지정 대상에 오른 기업들에 대해 동일한 감사인은 2~3년차 감사인으로 연속 지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는 지정사유 등 사전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재지정 요청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출할 의견이 있는 회사는 사전통지를 수령한 날부터 2주 이내, 또 본통지 1주 이내 금감원에 의견을 내야 한다. 다만 감사인 비감사용역 수행, 재무적 이해관계 등 독립성 훼손 관련 내용은 가급적 회계법인을 통해 일괄 제출하도록 권했다. 외부감사인은 지정회사에 대해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기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감사계약 체결 전 해당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면 신속히 조치하고, 해소가 어려운 경우 재지정을 요청하면 된다. 금감원은 지난 15일 이뤄진 사전통지 이후 2주 동안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을 받고, 오는 11월 12일 본통지를 할 예정이다. 회사와 지정감사인은 본통지 수령 후 2주 이내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0-17 10:02:09[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로 다가온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 대상 지정 기초 자료 제출을 앞두고 작성 요령 및 지정제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금감원은 28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각 기관별 유튜브 및 홈페이지에 안내 동영상을 올리는 식이다. 기업이나 회계법인 담당자는 관련 질의사항을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올리면 된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 즉 코넥스 제외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 및 감사인 지정을 희망하는 회계법인은 매년 지정 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주기적 지정제는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 감사인은 자유 선임한 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은 금융당국이 지정해주는 제도다. 제출 대상은 12월 결산법인 2590여개사와 상장사 감사인 40여곳이다. 기업은 오는 9월 1일부터 19일까지, 감사인은 이달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해당 자료를 내야 한다. 이후 오는 10월 15일 지정감사인 사전통지가 이뤄지고, 그달 기업 사전통지 의견제출도 받는다. 11월 12일 금감원이 지정감사인 본통지를 실시하고 같은 달 19일 회사는 재지정 요청을 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 안내 영상에 지정기초자료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요령을 담을 예정이다. 회사는 과거 6년간 감사인 선임현황, 소유경영 미분리 여부,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 필요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한다. 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 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수, 손해배상 능력 등을 적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정제 주요 내용도 짚는다. 지정 사유, 지정 기간, 지정 방법, 재지정 신청, 산업 전문성 제도 등을 소개한다. 특히 올해부터 건설·금융업을 시작으로 11개 업종 회사는 희망할 경우 해당 산업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감사 인력을 갖춘 회계법인을 지정받을 수 있다는 점도 영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최근 감사인 지정제 관련 자주 들어왔던 문의와 그 답변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전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8-27 15:5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