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와 비슷한 강도의 회계규제를 받는 대형비상장사의 기준이 다음달부터 자산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비상장사의 기준은 자산 1000억원 이상에서 자산 5000억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금융위는 "이해관계자가 적고, 인적·물적 자원도 충분하지 못한 다수의 중소기업까지 대형비상장사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자산 5000억원)으로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게는 현행 기준(자산 1000억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비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도 이번에 변경되는 대형비상장회사 범위에 맞게 조정된다. 경영진의 회계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 조치 가중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을 회계감독기관(금감원)이 제정·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했다.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보상과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종전에는 자진신고자가 신고대상이 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관련자들에게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조치가 감면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하나 이상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가 감경될 수 있도록 했다. 김병덕 기자
2023-04-24 18:12:31[파이낸셜뉴스] 상장사와 비슷한 강도의 회계규제를 받는 대형비상장사의 기준이 다음달부터 자산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형비상장사 기준 상향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비상장사의 기준은 자산 1000억원 이상에서 자산 5000억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금융위는 "이해관계자가 적고, 인적·물적 자원도 충분하지 못한 다수의 중소기업까지 대형비상장사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자산 5000억원)으로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게는 현행 기준(자산 1000억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비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도 이번에 변경되는 대형비상장회사 범위에 맞게 조정된다.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확대 경영진의 회계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 조치 가중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을 회계감독기관(금감원)이 제정·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했다.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보상과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종전에는 자진신고자가 신고대상이 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관련자들에게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조치가 감면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하나 이상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가 감경될 수 있도록 했다.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신고포상금 지급규모 확대(현재보다 5배 이상)를 위해 등급별 기준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중요도가 낮은 차감요소는 최소화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23-04-24 10:52:30[파이낸셜뉴스]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는 정기 주주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주말 포함)에 금융당국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또 이들 중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을 통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란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잔여 감사계약 기간 동안 유예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이 내년부터 실시되므로 올해 중 통지되는 것이다. 외부감사규정상 회사가 주기적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2019년을 포함한 연속하는 3년의 감사계약기간 종료 때까지 지정이 연기된다. 지정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지난해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된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총 28개사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회사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 이상이고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다.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는 3222개사로 집계됐다. 이 회사들은 소유·경영 분리여부 관련 자료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위반시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임원 해임·면직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주식소유현황을 제출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할 경우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 제출의무도 있으므로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대형 비상장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한 상담, 문의에 신속히 답변할 계획이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1-03-31 15:05:56[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대형 비상장회사에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안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26일 전했다. 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대표이사 변동 현황,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대상이다. 회사가 직접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내면 된다. 이는 주기적 소유·경영 분리 여부를 확인해보기 위한 조치로, 미분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 5000억원 이상 등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다음 3대 사업연도 때는 정부로부터 지정받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외감법시행령에 따라 올해 대형비상자사는 약 1190곳으로 추정된다. 판단 기준이 자산 1000억원에서 자산 5000억원 등으로 변경되면서 전년(3726곳)에서 대폭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경된 기준을 확인해 자료 제출 누락에 따른 임원해임 권고, 증권발행 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면 오는 9월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3-24 16:57:07\r \r 정부의 회계정책 방향, 기업 인식 바꾸는데 초점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분식회계 가능성 기업에 감사인 지정제 확대 등 외부감사 독립성 높일 것" \r \r \r \r \r \r \r \r \r \r \r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주최로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6회 국제회계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안영균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부회장, 이승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 권수영 한국회계학회 회장,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전재호 파이낸셜뉴스 회장,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장지인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서진석 EY한영 부대표, 둘째줄 왼쪽부터 임정효 파이낸셜뉴스 편집국장, 이장규 파이낸셜뉴스 이사, 황인태 중앙대 회계학과 교수, 서원정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 김종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대표, 정도삼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윤영원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부대표, 오태환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부대표, 곽인찬 파이낸셜뉴스 논설실장. 사진=김범석 기자 \r \r \r \r \r \r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외부감사의 독립성이 지켜질 때 재무제표 대리작성 등과 같은 부정적 관행도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정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6회 국제회계포럼'에서 "최근 모뉴엘 등 사례에서 나타나듯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r \r \r \r \r \r \r \r \r \r \r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r \r \r \r \r \r 또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대리작성 행위를 금지하고, 외부감사인이 독립적으로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기업의 인식변화도 주문했다. 투명하고 신뢰 있는 회계가 기업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의 변화다.■대형 비상장사도 엄격한 회계 적용해야국제회계기준(IFRS)은 국제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이미 글로벌 500대 기업의 52%가 IFRS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시장의 급격한 변화는 국제화·표준화된 회계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알리바바의 '알리페이' 등과 같은 전자결제 서비스가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결제 서비스를 대체하면서 회계의 투명성이 더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 투자 환경도 기업들에 더 투명회계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이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오픈되면서 더 표준화되고 투명한 회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정 부위원장은 "이러한 현실에서 기업의 경영정보를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보여주는 기본 인프라인 '회계'는 앞으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국내 회계가 기업의 경영현황을 보다 더 정확히 나타내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지금껏 정부는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에 적잖은 공을 들여왔다. 지난 2011년에는 IFRS를 전면 도입, 국내 기업의 회계정보 유용성을 높였다. 그러나 '모뉴엘 사태'와 같은 적잖은 회계분식이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모뉴엘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3330차례에 걸쳐 홈시어터(HT) PC 120만대를 3조2000억원 상당의 정상제품인 양 허위 수출하고 446억원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매출을 부풀리는 등 허위 재무제표를 꾸며 은행들에 대출을 받아온 것이다. 정 부위원장은 "상장법인에 준하는 이해관계자를 가진 대형 비상장법인에 대해 상장법인보다 약한 수준의 회계규율만 적용하고 있다"면서 회계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분식회계 기업에 제재 등 제도 정비정부의 회계정책 방향도 달라지고 있다. 회계투명성 강화 정책의 초점이 회계법인에서 기업의 인식 전환에 비중을 두고 추진되고 있는 것. 지난 2011년 개정된 상법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던 유한회사에 외부감사를 의무화한 것. 또 원칙 없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회계에 대해서도 공통적인 회계원칙을 적용했다.정 부위원장은 "경영진이 아닌 내부 감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할 것"이라며 "또 기업이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을 요청하는 행위도 금지해 외부감사인이 독립적으로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분식회계가 발생한 기업 등에 대해 책임성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재수단도 다양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특히 분식회계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감사인 지정제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잘못된 회계정보로 피해 보는 곳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특별취재팀 \r \r
2014-11-23 17:21:43한국마이크로소프트, 루이비통 코리아, 휴렛패커드 등 유한회사는 앞으로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삼성디스플레이, GS칼텍스, 호텔롯데, 한국GM 등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는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감독 규율이 적용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회계제도 개혁 방안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내년 1·4분기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내놓은 회계제도 개혁안은 외감법을 전면개정하는 것이다. 핵심은 주식회사에 한정돼 있는 외감법 적용 대상을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법률의 명칭도 '영리법인 등의 회계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 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회계투명성이 과거보다 상당부분 개선됐지만 유한회사, 비상장주식회사, 비영리법인 등은 회계개혁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으면서 회계투명성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우선 2011년 상법개정으로 사실상 주식회사와 유사해 진 유한회사에 대한 회계감독을 강화한다. 자산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상법상의 유한회사에 대해외부감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재 유한회사는 비상장주식회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만약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으로 정할 경우 약 1500여개 유한회사가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회계감독을 강화한다. 상장법인과 동일하게 회계법인에게서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회계법인 이외에 감사반에 대한 외부감사 수감도 가능했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면 회계법인으로 통한 감사만 가능해 진다. 상장법인에게 적용되는 3개년 동안 동일 감사인 선임 의무화도 자산규모 1조원 이상 비상장 주식회사에게는 그대로 적용된다.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의 기준을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으로 조정한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한 것이다. 만약 이같은 기준으로 조정되면 약 2000여개의 기업이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13-10-28 13:54:4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로 다가온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 대상 지정 기초 자료 제출을 앞두고 작성 요령 및 지정제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금감원은 28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각 기관별 유튜브 및 홈페이지에 안내 동영상을 올리는 식이다. 기업이나 회계법인 담당자는 관련 질의사항을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올리면 된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 즉 코넥스 제외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 및 감사인 지정을 희망하는 회계법인은 매년 지정 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주기적 지정제는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 감사인은 자유 선임한 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은 금융당국이 지정해주는 제도다. 제출 대상은 12월 결산법인 2590여개사와 상장사 감사인 40여곳이다. 기업은 오는 9월 1일부터 19일까지, 감사인은 이달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해당 자료를 내야 한다. 이후 오는 10월 15일 지정감사인 사전통지가 이뤄지고, 그달 기업 사전통지 의견제출도 받는다. 11월 12일 금감원이 지정감사인 본통지를 실시하고 같은 달 19일 회사는 재지정 요청을 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 안내 영상에 지정기초자료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요령을 담을 예정이다. 회사는 과거 6년간 감사인 선임현황, 소유경영 미분리 여부,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 필요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한다. 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 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수, 손해배상 능력 등을 적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정제 주요 내용도 짚는다. 지정 사유, 지정 기간, 지정 방법, 재지정 신청, 산업 전문성 제도 등을 소개한다. 특히 올해부터 건설·금융업을 시작으로 11개 업종 회사는 희망할 경우 해당 산업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감사 인력을 갖춘 회계법인을 지정받을 수 있다는 점도 영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최근 감사인 지정제 관련 자주 들어왔던 문의와 그 답변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전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8-27 15:58:30SK그룹이 핵심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을 결정하면서 올해 초부터 추진 중인 그룹 전반의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재구조화) 작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 이번 합병은 무엇보다 모든 계열사가 사업재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룹의 의지를 확인시켰다는 의미가 있다. 리밸런싱 첫 작품인 SK E&S는 비상장사로서 매년 1조원 넘는 영업이익과 수천억원의 배당수익을 그룹에 안겨주던 알짜 계열사였지만 1호 합병 대상이 됐다. SK그룹이 향후 경영전략의 방향타를 반도체,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미래 사업으로 튼 만큼 후속조치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SK온 IPO에 사활17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과 SK E&S는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의 합병안을 통과시켰다. 다음달 중 합병 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여는 등 후속절차가 남았지만, 올해 말께 자산 총액 105조원 규모의 초대형 에너지 기업이 탄생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합병안이 'SK온 구하기'의 일환으로 추진돼 오던 SK그룹의 리밸런싱 구상 중 핵심이었던 만큼 219개 계열사를 '관리 가능한 범위'로 줄이기 위한 계열사 합병, 지분 매각 등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은 SK온의 기업공개(IPO)이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SK온을 '괜찮은' 회사로 만들어 향후 IPO를 준비하고 그 투자여력을 AI, 반도체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날 이사회에서 SK온과 원유·석유제품 트레이딩 기업인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SK에너지의 탱크 터미널 사업 자회사인 SK엔텀을 합병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리밸런싱 본격 속도다른 업종에 있는 자회사의 합병도 이뤄질 전망이다. 18일 이사회를 여는 SK에코플랜트는 SK㈜ 산하 반도체 가공·유통업체인 에센코어와 산업용 가스회사인 SK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를 편입시킬 전망이다. 에센코어는 SK하이닉스로부터 D램 등을 공급받아 SD카드와 USB 등으로 가공해 유통하고, SK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는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산업용 가스를 생산해 SK하이닉스 등에 공급하는 회사다. 두 회사 모두 안정적인 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는 SK그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AI·반도체 사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그룹 차원에서 역량을 총집결하고 있는 AI·반도체 사업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SK그룹은 지난 6월 그룹 최고경영진이 참여한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핵심사업으로 AI와 반도체 등 미래 성장 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계획을 논의했다. SK그룹은 2026년까지 80조원을 AI와 반도체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경영권 공고화 포석도이번 합병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높여 그룹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주사인 SK㈜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는 효과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양사 합병비율(SK이노베이션 1 : SK E&S 1.1917417)에 따라 상장사인 SK이노베이션이 합병신주를 발행해 SK E&S의 주주인 SK㈜에 4976만9267주를 교부한다. 이렇게 되면 합병 후 SK이노베이션 최대주주인 SK㈜의 지분율은 36.22%에서 55.9%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최 회장의 SK㈜ 지분율은 17.73%다. 특수관계인까지 합하면 25.57%다. 재계 관계자는 "SK의 대대적 리밸런싱의 핵심에는 SK온의 성패에 그룹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아울러 성장성이 낮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비주력 계열사 간 통합과 정리를 통해 그룹 전반의 경쟁력과 성장성을 높이겠다는 차원"이라고 해석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4-07-17 18:30:21[파이낸셜뉴스] 자산 106조 규모의 초대형 에너지 기업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SK그룹의 에너지 중간 지주사인 SK이노베이션과 SK E&S는 17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양사 합병안을 의결했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 비율은 1대 1.2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11월 중으로 연 매출 규모가 90조원에 육박하고, 자산 규모가 106조원에 달하는 '에너지 공룡'이 탄생할 전망이다. SK그룹은 그동안 사업 리밸런싱의 일환으로 에너지 중간 지주사인 SK이노베이션과 '알짜' 비상장사인 SK E&S의 합병을 추진해 왔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4-07-17 17:37:26[파이낸셜뉴스] 주주총회 시즌이 마무리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정기주주총회를 마친 대형 비상장사들은 14일 이내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위반 시에는 임원해임권고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3일 국내 1300여개 12월 결산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주기적 지정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소유주식 현황자료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공지했다.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는 증선위로부터 위탁받은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첨부 서류는 △신고서 제출 공문(소유주식 현황, 대표이사 변동 현황 등) △말소사항이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전부사항증명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이 있다. 이때 대형 비상장사는 △직전연도말 자산 5000억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000억원 이상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이다. 기한은 정기주총이 끝난 후 14일 이내다.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위반 시 임원해임·면직 권고, 증권발행제한 등 조치가 내려진다. 만일 해당 대형 비상장사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 등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할 경우, 오는 9월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상 회사들이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알릴 계획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4-02 16: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