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음주운전을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를 1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1-19 17:24:33[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클럽 DJ가 첫 재판에서 피해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건 잘못한 일"이라면서도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선에 못 서게 돼 있는데, 피해자 오토바이는 1차선에 있었다. 피해자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항변했다. 이에 검찰은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이미 차량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차선을 제대로 운행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제시한 사건 당시 블랙박스, 폐쇄회로(CC)TV 영상에도 안씨가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음에도 멈추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높이다 피해자와 충돌하는 모습이 담겼다. 사고 후 피해자는 차량 뒤쪽으로 날아갔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안씨의 차량에 50m가량 끌려갔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변호인은 1차 사고 후 도주한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현장에서 내려서 피해자를 만나 7분 정도 대화했다"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메모했고, 술에 취해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을 뿐 고의적으로 도주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안씨 측은 피해자 측과 합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다음 기일까지 한 달가량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0일을 다음 기일로 지정하고, 이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02 11:41:47[FN스타 이승훈 기자] 배우 김새론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첫 공판에 출셕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 등을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totopurdy_star@fnnews.com fn스타 이승훈 기자
2023-03-08 11:04:19[파이낸셜뉴스]운전 중 승객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검찰에 의해 무리하게 기소된 버스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5형사단독(박원규 부장판사)은 지난 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버스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6일 자신이 운전하던 버스를 정류장에 정차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았다. 브레이크를 밟아 생긴 충격으로 승객이었던 피해자 B씨를 앞으로 넘어지게 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운전을 했다며 형사처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해 B씨가 버스에 타기 전부터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이 때문에 스스로 중심을 잡지 못해 넘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B씨는 술에 취한 채 버스에 탔다. A씨가 버스 속력을 줄이기 7초 전, B씨는 좌석에 일어나 반대편에 있는 버스 출구 쪽으로 걸어 나오면서 양손을 이용해 버스에 장착된 봉과 링을 잡았다. B씨는 버스의 운전 속력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발걸음이 꼬였고 중심을 잃은 채 바닥에 넘어졌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운전기사 A씨는 시속 45km에서 시속 14km로 단계적으로 감속하며 승객의 안전을 확보했다. 그 결과, 버스에 탑승했던 B씨를 제외한 다른 승격들은 앞쪽으로 몸이 쏠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씨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 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인정되지 않고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없을 때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12-22 16:28:06[파이낸셜뉴스]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법정형을 초과한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검찰총장 비상상고로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만원에 처한다고 8일 밝혔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판 결과가 법과 맞지 않는 것을 발견했을 때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검찰총장이 신청하면 대법원 단심으로 판결이 확정된다. A씨는 2019년 7월 오전 서울 송파구 진입로를 통해 올림픽대로에 진입, 김포 방면으로 서울 강남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가 아닌 기중기를 운행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처분 받았다. 당시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도로교통법 154조와 63조 위반 혐의로, 이 죄의 법정형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그 상한을 초과한 판결이 내려지자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 죄의 법정형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이므로, 그 중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벌금액은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초과해 A씨에게 50만원의 벌금형을 판결했으므로 이는 법령에 위반한 경우"라고 판시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446조에 따라 사건을 다시 판결해 3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다"고 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8-08 06:27:25지난해 처음으로 난폭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공익신고가 10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6만792건에 머물렀던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는 매년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에는 109만1435건을 돌파했다. 소병훈 의원은 "공익신고의 증가는 경찰력에 의지해야만 했던 교통단속의 한계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분석하는데 필요한 경찰력을 확충해 업무과중을 덜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7-10-07 23:40:38무료 셔틀버스 등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 정류장도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콜밴 운송사업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는 도로교통법상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4월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순환버스정류장에 자신의 카니발 밴형화물자동차를 정차시켰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무료로 운행하는 순환버스 정류장에 차를 정차하는 것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현행 도로교통법 32조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은 A씨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도로교통법상 ‘버스 정류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를 위해 설치된 정류지에 한정된다고 봐야 한다“며 1심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항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정류지 근처에 다른 차량이 주차나 정차를 함으로써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버스가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며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와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문언상으로도 ‘버스 정류지’라고만 표현하고 있을 뿐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의 정류지’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 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의 정류지라는 것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07-14 16:40:06정은지(사진=에이핑크 미투데이) 정은지가 도로교통법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7일 에이핑크 정은지는 공식 미투데이를 통해 “귤이 먹고 싶었다. 그런데 엔진 위에 있어서 뜨거웠다. 그래서 귤에게 바깥 바람을 좀 쐬어 주었다. 걱정은 마세요. 단단히 묶어 놓았으니까요”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정은지가 귤을 안고 찍은 인증샷과 달리는 차창 밖에 귤 봉지를 매단 모습이 담겨 있다. 당시엔 단순한 셀카 정도로 인지됐지만 이 사진이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도로교통법 위반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정은지의 인증샷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짜 저러다가 사고 났으면 어쩔 뻔 했나”, “정은지 사진 갑자기 왜 논란?”, “고속도로면 진짜 위험한데”, “진짜 뒷차 봉변 당할 뻔”, “정은지 도로교통법 위배되는 행동인데”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은지는 오는 2월 방송되는 SBS ‘그 겨울 바람이 분다’에 출연할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syafei@starnnews.com김동주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3-01-27 16:52:121박2일 공식사과 (사진=방송캡처) '1박2일' 측이 도로교통법 위반 논란에 공식사과했다. 지난 25일 방송된 KBS 2TV '해피선데이-1박2일'(이하 '1박2일') 가사도 편에서 출연자들이 트럭 적재함을 타고 이동한 장면에 대해 제작진이 공식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날 '1박2일' 방송에서 윤상, 윤종신, 유희열이 게스트로 출연한 가운데 멤버들은 트럭 앞좌석에도 탑승했지만 나머지 멤버 7명이 화물칸에 타고 이동한 모습이 전파를 탄 것. 이에 방송 후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한 것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장면에 대해 일부에서 논란이 일자 '1박2일' 측은 "시청자 분들께서 앞으로 조심하고 더 주의깊고 세심하게 방송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전남 진도군 가사도에서의 섬마을 음악회를 위해 유희열, 윤종신, 윤상이 멤버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gnstmf@starnnews.com이슬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2-11-26 18:59:05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마약을 투약하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37)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은 마약·대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통상적인 수량의 히로뽕을 투약하고 이내 운전했다면 당시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는 김씨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2월 히로뽕 0.03g을 커피에 타 마신 뒤 승용차를 1㎞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고, 원심은 “당시 ‘히로뽕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마약투약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2월에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 /트위터 @sleepytoday
2011-01-07 11:0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