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공사 현장에서 모든 층에 철근 배근 완료할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하고, 품질점검도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등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4일 시청 상황실에서 GS건설(영통2구역), 삼성물산(권선 113-6구역), 중흥건설(제115-10구역),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권선 113-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지하층을 포함해 모든 층 주요 구조부(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의 철근 배근을 완료할 때마다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지상 5개 층마다 철근 배근 완료 동영상을 촬영했다. 또 공동주택 품질점검은 2회에서 3회로 확대 시행하고, 현재 골조공사 완료 전·후 1개월, 사용검사 전에 품질점검을 하는데, 앞으로 기준층 골조공사를 할 때도 품질점검을 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11월 중에 현장점검을 해 업무협약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최근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잇달아 일어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사고를 방지하고, 아파트 품질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10-04 16:05:27【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재개발·재건축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현장의 모든 층에 대한 동영상 촬영을 진행한다. 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시공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마련해 층간 소음도 예방한다. 16일 광명시는 관내 10개 시공사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 현장 전체 층에 대한 동영상 촬영'과 '층간소음 견실 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참여한 10개 시공사는 △GS건설㈜ △㈜포스코이앤씨 △㈜한화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SK에크플랜트㈜ △㈜호반건설 등이다. 박승원 시장은 "2026년 6월이면 광명시 아파트 비율은 80% 이상이 된다"며 "건설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으로 관내 재건축·재개발 건설 현장 부실 공사 방지와 공사장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와 시공사들은 최근 공동주택 건설 현장의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재개발, 재건축 건설 현장 모든 층에 대해 동영상을 촬영하기로 했다.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등 공동주택의 주요 구조부에 철근 배근 완료 시 기존에는 지상 5개 층마다 동영상을 촬영하던 것을 지하층을 포함해 모든 층마다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더불어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시공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견실한 시공으로 층간소음을 방지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국토교통부 인정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시공, 인정구조명에 명시된 품질 및 차단 성능 등급 준수, 사용검사 이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향후 업무협약의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에 진행할 예정으로, 분기별로 동영상 촬영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견실 시공 이행 여부도 입주예정자 2인을 추천받아 층간소음 전문가와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는 한국주택토지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광명도시공사(GM)와 협의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구름산 도시개발사업, 하안2지구,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등의 건설 현장에도 전체 층 동영상 촬영 및 층간소음 견실 시공 방침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8-16 12:43:23[파이낸셜뉴스] 도급 순위 상위 30개 민간 건설사 중 24개 건설사가 서울시의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에 동참한다. 21일 서울시는 동영상 기록관리에 HDC현대산업개발,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호반건설, 호반산업, 한화, 지에스건설 등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시는 도급 순위 상위 30개 건설사에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9일 동대문구 ‘이문3구역’ 민간 공동주택 재개발 현장에서 안전 점검을 진행하며 “민간건축물 공사현장의 부실공사는 서울시의 공공건설현장에서 시행 중인 동영상 기록관리만이 막을 수 있다”는 발언에 건설가가 참여하는 모양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공공 건설공사 74개 현장 전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관리하고 있다. 앞으로 민간건설사가 시공하는 아파트 건설현장은 지상 5개 층 상부슬래브만 촬영하던 것을 지하층을 포함해 매층 마다 빠짐없이 공사 전 과정으로 확대해 촬영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년간 영상 기록관리의 축적된 노하우와 매뉴얼을 민간건설사와 공유하기 위해 건설사 임원, 현장소장,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5일 서울시청사 본관 8층 다목적실, 26일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이틀간 교육을 실시한다. 오 시장은 “영상기록 관리에 동참해 주신 민간 건설사에 감사드리며 아직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민간 건설사도 동참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할 것”이라며 “민간 건설사가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3-07-21 08:24:36[파이낸셜뉴스]오세훈 서울시장이 모든 민·관 건설현장 공종에 동영상 촬영을 도입해 부실공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 건설사들이 자발적으로 동영상 촬영에 참여해달라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19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했다. 이문3구역(이문아이파크자이)은 HDC현대산업개발(56%)과 GS건설(44%)이 컨소시엄으로 시공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GS건설은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인해 모두 전면 재시공을 결정한 건설사다. 이날 오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공사현장이 모두 불신의 대상이 됐다”며 “건설사들이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이 모든 공종을 다 동영상으로 남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현장) 크기, 층수와 무관하게 모든 공종을 동영상으로 기록해 남기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동영상을 남길 수 없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는 형식으로 해야 한다”며 “부실 논의가 제기되면 (동영상으로) 100% 입증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 달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시는 건설현장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최초로 건설공사의 주요공종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관리하고 있다. 시가 현재 영상 촬영 중인 100억원 이상의 공공 건설현장은 총 74곳이다. 2024년부터 100억원 미만의 공공 공사와 민간건축공사장에도 동영상 기록관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시는 현행법상 촬영이 제한적인 민간 건설현장 건축물까지 동영상 기록을 확대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안을 건의한 바 있다. 향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기록관리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는 법령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법령개정 전까지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주요공정별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해 보관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민간건설사들에게 자발적 참여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건설회사에서 법이 없다고 (동영상 촬영을) 게을리 할 이유는 전혀 없다. 건설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의를 갖고 서울시 기준에 따라서 기록물을 남겨야 한다”며 “서울시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해 온 (동영상 촬영) 매뉴얼을 민간, 공공 건설현장 구분 없이 또 건축물의 크기, 면적, 층수에 따른 구분 없이 전부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문3구역은 1만4000가구에 달하는 이문·휘경뉴타운의 핵심 입지로 꼽힌다. 최고 41층 총 432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오는 9월 1641가구 일반분양을 진행할 예정으로 올해 서울 분양 단지 중 가장 큰 규모가 될 전망이다. 현재 공정율은 23%다. 이우종 이문3구역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부실시공에 따른 불안이 많았다”며 “하지만 동영상 촬영 등 안전관리를 잘하고 있다. 끝까지 사업을 잘 완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3-07-19 13:32:27[파이낸셜뉴스] 샤워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 회원을 불법 촬영한 헬스 트레이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자신이 근무하는 대전 서구의 한 헬스장 샤워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회원 B씨(27)를 상대로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에게 퍼스널트레이닝(PT) 수업을 받아온 회원으로 전해졌다. B씨는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A씨에게 전화해 도움을 구할 정도로 A씨를 신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심리 상담을 받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2-12-20 08:31:38[파이낸셜뉴스]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20)가 범행 당시 불법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19일 YTN 보도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A씨가 지난 15일 범행 현장에 놓고 간 휴대전화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의도적으로 불법촬영을 시도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상황이 담긴 음성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영상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불법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당시 피의자의 심리적 의도까지 살피는 등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동급생인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한 뒤 도주했다. 당시 피해자가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김 씨는 피해자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한편 19일 피해 여학생 B씨가 건물에서 추락한 뒤 1시간 넘게 방치됐다가 숨진 것으로 전해지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A씨가 도주하지 않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더라면 피해자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B씨를 밀지 않았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B씨를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확인되면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22일)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7-19 14:27:40[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였던 제자를 강제추행하고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불법 촬영한 대학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 신교식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강원도 모 대학교수인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새벽 제자 B씨(21)의 원룸에서 술을 마시다 B씨가 술에 취하자 유사 강간에 준하는 행위를 했다. 이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B씨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의 심신이 미약한 틈을 타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스승으로 신뢰하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좌절감과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6-14 08:26:19삼성전자 차세대 최고급 스마트폰 갤럭시S22울트라의 실물로 보이는 사진이 등장했다. 또 이 제품의 동영상 촬영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는 관측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IT 팁스터(정보유출자) 아흐메드 콰이더는 전날 트위터를 통해 갤럭시S22울트라의 실물로 추정되는 기기 사진을 공개하면서 해당 모델의 동영상 촬영 기능과 관련된 정보를 게재했다. 사진 속 기기는 후면에 카메라 섬이 사라지고 카메라 배열이 마치 LG 벨벳을 보는 듯한 물방울 형태로 구성됐다. 카메라 섬을 없앤 이유 중 하나로는 디자인과 함께 무게 감량이 거론된 바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22울트라에 S펜과 S펜 수납공간을 제공하면서 갤럭시S21울트라(228g)보다 무거운 무게는 원치 않으면서 이 같은 방안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콰이더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갤럭시S22울트라의 영상 흔들림 방지 기능이 ‘와이드 시프트 손떨림방지(OIS) 기능’ 덕분에 58% 개선됐다. 또 인공지능(AI) 비디오 디지털 이미지 떨림방지(VDiS) 기능이 4배 가량 좋아졌으며, Ai 자동초점(AF) 기능 덕분에 포트레이트 모드에서 AI가 피사체의 움직임을 잘 포착한다고 한다. 아울러 스마트 ISO 프로 모드에서는 기존 10비트(10억7000만 색상)보다 약 64배 이상 색 표현 범위를 넓힌 12비트(687억 색상)로 촬영하기에 더 풍부한 색 표현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갤럭시S22 시리즈는 내년 2월 28일부터 열리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2)에 앞서 별도의 언팩 행사를 통해 공개될 전망이다. 앞서 2월 18일부터 전 세계에 순차 출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부품 공급난 등의 이유로 2월 말 이후로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12-24 21:38:14[제주=좌승훈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이사장 문대림)는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선정된 ㈜비씨디이엔씨의 ‘BCD 360 VR 드론’을 도입해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혁신제품 시범 구매사업은 시범 사용기관으로 선정된 공공기관이 조달청에서 구매한 중소기업의 혁신제품을 받아 시범 사용한다. 공공기관이 국내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국산제품 기술혁신과 혁신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초기 시장을 창출하는 조달청 정책사업이다. JDC는 지난 6월 혁신제품 시범 사용 수행을 위해 조달청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를 토대로 비씨디이엔씨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해 ‘BCD 360 VR 드론’을 들여왔다. 비씨디이엔씨가 국내기술로 직접 개발하고 제작한 드론은 KC인증을 받은 제품이며, 영상의 활용성과 품질·영상기획의 범위가 높은 게 특징이다. 무진동 구현장치로 1차 진동제어와 무진동 360도 VR(가상현실) 카메라 3축 짐벌로 2차 수평을 제어해 고품질 4K급 360도 VR 촬영이 가능하다. JDC는 국내 혁신기술 제품 성능 검증과 연계해 드론 조종 자격증 보유자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장 관리와 VR 동영상 콘텐츠 제작과 도내 관광지 홍보영상 제작 등 연계 사업분야에도 드론을 적극 활용하고, 해당 결과물을 토대로 내년 3월 소유권을 이전받을 예정이다. 곽진규 JDC 미래사업처장은 “4차 산업 핵심 분야인 드론과 VR 융합 분야 국내 기술 발전에 일조하도록 이번 시범 사용 계획을 내실 있게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10-19 11:41:15[파이낸셜뉴스] 비속어이긴 하지만 딱 맞는 말이 있다. '양아치'. 그런데 그가 집행유예로 감옥살이는 피하게 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불법 동영상까지 촬영한 2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준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2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10월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 B씨를 한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불법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는 B씨에게 "모텔에서 잠시 쉬었다 가자"고 꾀어냈다. 이후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B씨를 수차례 간음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5개의 동영상을 촬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 당한 피해자는 황당함과 수치심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촬영물 유포에 대한 강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이 더욱 가중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는 그 집행을 당분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8-26 07: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