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식이 없을 정도로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5월 서울의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이 만취하자 승용차에 태워 경기도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술에 취한 이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하려 했다고 보고 준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사건은 이 여성의 당시 상황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 중 5명이 'A씨에게 죄가 없다'는 평결을 내렸다. 2심 역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에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한편 무죄가 확정되자 피해자와 지원단체는 "시대착오적 판결"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피해자와 함께 이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의 결과는 성폭력에 대한 인권 감수성을 후퇴시킨 시대착오적 판결의 사례로 영원히 박제될 것"이라며 "실수를 바로잡지 못한 법관들은 오명을 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4-27 15:34:11[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자신의 차에 탔다고, 그녀가 당신과의 성관계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다. 택시인 줄 알고 차에 탑승한 만취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12월 서울 관악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 A씨가 자신의 차에 올라타자 A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처음에는 "택시가 아니다"라며 A씨에게 하차를 요구했지만, A씨가 행선지를 말하고 맥 없이 주저앉는 등 술에 취한 모습을 보이자 차를 세우고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정신을 차린 A씨는 차에서 빠져나가고자 이씨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말했고, 이씨가 방심한 틈에 비명을 지르며 차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A씨가 술에 취해 있었다", "차에서 구토하려고 하는 등 막무가내였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A씨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입증하겠다며 범행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녹음파일에서 A씨가 성관계에 동의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해바라기센터가 사건 직후 확인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인 0.158%였다. 법원은 이 같은 정황을 고려해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이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사회통념상 처음 본 운전사와의 성적 접촉에 동의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서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8-23 07:29:50만취여성을 차에 태우고 성폭행을 시도하던 중 저항하는 피해자에 의해 혀가 절단된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염경호 부장판사)는 감금,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부산 서면 번화가 일대에서 만취해 거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데려다 준다"며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만취해 잠이 들자 이동 중에 편의점에서 소주 3병과 청테이프, 콘돔을 샀다. 이후 A씨는 황령산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청테이프로 결박해 못 움직이게 하고 성폭행을 하기 위해 키스를 시도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면서 A씨는 혀를 깨물려 약 3cm 가량이 절단됐고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범행 후 피해자를 도리어 중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피해자는 강간치상 혐의로 A씨를 맞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정당방위를 인정해 여성은 불기소 처분하고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나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면서도 납득할만한 주장을 못 하고 있고,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모른다고 일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조건"이라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8-02 23:16:35[파이낸셜뉴스] 한 방송사 드라마 프리랜서 조연출이 만취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 중구 소재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A씨(46)를 준강간 미수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피해자 지인의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가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피해자 휴대전화를 위치 추적하는 등 수색을 벌인 끝에 모텔에 있던 A씨와 피해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이 자리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뒤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인근 모텔로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 방송사에서 방영 중인 경찰 소재 TV드라마의 프리랜서 조연출로 드러났다. 해당 드라마 제작진은 “사건 인지 후 외주 조연출인 A씨를 즉시 제작에서 배제시켰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를 진행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7-01 06:36:47길거리에서 만취한 여성을 데려가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과 한 번의 실수인 점을 감안해 "새 삶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게 재판부의 감형 이유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이용호 최다은 부장판사)는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은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던 피해자 B씨를 인근 건물로 데려가 때리고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의 신체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기도 했으며 B씨의 딸이 범행 현장을 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돌아와 B씨에게 사과했고, B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받았으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용서받기 어려운 큰 죄를 저질렀지만, 이 사건 전까지 건실하게 살아오고 한 번의 실수로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새 삶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 실형을 선고하나 재판부가 고민했을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만한 사정이 있다고 봐 선처하니, 피고인은 우리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점을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6-17 22:21:32[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탄 여성을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 한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준강간 미수와 감금, 무고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47)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3년 간 신상정보 공개·고지하고 5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0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택시에 탄 B씨(48)를 3시간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폭행을 피하려 택시를 몰고 도주하려던 B씨가 자신을 들이받아 다쳤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주변을 3시간 가량 배회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상함을 감지한 B씨는 택시에서 뛰쳐나갔고, A씨가 자신을 따라 택시에서 내리자 곧바로 택시 운전석에 올라 차를 몰고 달아났다. 사고 후 귀가한 B씨는 당시 입고 있던 속옷이 없어진 점 등을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 흔적을 없애려고 차 블랙박스를 떼서 훼손하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청바지 안에서 피고인의 DNA가 확인됨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교통수단인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10년간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2020-12-24 07:29:00【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택시 훔쳐 질주한 만취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이 여성을 허위로 고소한 택시 기사가 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3일 준강간 미수,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밤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택시에 탄 B(48·여)를 성폭행하려 한 데 이어 이 여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던 B씨를 태우고 주변을 2시간쯤 돌다,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범행을 하려 했다. B씨는 A씨를 피해 차 밖으로 도망쳤고, A씨가 자신을 쫓아 택시 밖으로 나온 틈을 타 빈 택시 운전석에 올라 차를 몰고 달아났다. B씨는 전주에서 출발해 고속도로를 타고 충남 논산까지 50㎞ 가까이 운전하다 한 휴게소 인근에서 화물차를 들이받고 나서야 차를 멈췄다. 차량이 도난당했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였다. 경찰은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는 진술을 듣고 A씨를 조사해 범행을 밝혀냈다. A씨는 자신의 범행 흔적을 없애기 위해 차 블랙박스를 떼서 훼손하기도 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기소하고 B씨의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마신 음주량과 음주 측정 수치, 당시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지인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인사불성 상태로 심신상실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청바지 안에서 피고인의 DNA가 확인됨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취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과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0-12-23 18:06:23[파이낸셜뉴스] 술에 만취해 길거리에 앉아있는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앞서도 길거리에서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 한 2차례 성추행 전력이 있었다. 해당 범행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원,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A(33)씨의 준강간미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떨어졌다. A씨는 지난 3월 새벽 2시10분경 술에 취해 길거리에 앉아있던 여성 B씨에게 접근해 모텔로 데려간 뒤, 그날 새벽 3~5시 사이 약 2시간에 걸쳐 B씨에 대한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상의와 바지 등을 벗기고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B씨가 계속 거부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상의를 벗기기는 했지만, 바지를 벗긴 사실은 없다”며 “성관계 의사 없이 추행만 했기 때문에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으로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했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미수에 그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술집에서 나온 뒤 자신이 아이스크림을 산 것도 다음 날 결제내역을 보고 기억날 정도로 취했다고 진술했고,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보면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갈 때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점이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 등을 봤을 때 사안이 중하고, 그 과정에서 행해진 추행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준강간미수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인다”고 질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이유를 들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2020-11-16 08:34:03[파이낸셜뉴스] 만취 여성을 모텔에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길거리에서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 두 차례 성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새벽 2시10분께 술에 취해 길거리에 앉아있던 여성 B씨를 발견하고 다가가 모텔려 데려간 뒤 약 2시간에 걸쳐 B씨를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계속 거부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상의를 벗기기는 했지만, 바지를 벗긴 사실은 없다"며 "성관계 의사 없이 추행만 했기 때문에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으로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했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미수에 그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범행 방법 등을 봤을 때 사안이 중하고 미수에 그쳤지만, 그 과정에서 행해진 추행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준강간미수 혐의를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A씨는 앞서 지난 2012년에는 길거리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 2013년에는 술에 취해 길을 걷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11-16 08:18:12[파이낸셜뉴스] 현직 의사가 술에 취해 길가에 앉아 있던 여성을 숙박업소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구속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사인 A(28)씨는 지난해 여름 새벽 시간대 귀가하던 중 술에 크게 취한 상태로 길가에 앉아서 몸을 가누지 못하던 20대 여성을 보고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호텔까지 함께 택시를 타고 간 뒤 객실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걱정이 앞서 다가가 얘기하던 중 성관계에 합의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그러나 ‘여성이 몸을 못 가눌 정도였다’는 목격자 진술, 두 사람이 대화한 지 10여 분 만에 호텔로 이동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성관계에 합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취한 피해자가 피고인 인적사항도 모르는 상황에서 관계에 동의했다는 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그런데도 몇 마디 말을 나눴다는 핑계로 피해자 사앹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직업이 의사여서 피해자가 걱정돼 접근했다’는 식의 주장 또한 받으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일면식도 없는 무방비 상태의 불특정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사가 만취한 여성을 간음했는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많은 피곤인이 ‘만취 상태의 여성 피해자는 암묵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할 여지가 크다’는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잘못된 통념 때문에 많은 이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다투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joonhykim@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
2020-09-25 08:3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