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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의사가 만취 여성 접근해 호텔서 성폭행

현직 의사가 만취 여성 접근해 호텔서 성폭행
대전 지방 법원/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현직 의사가 술에 취해 길가에 앉아 있던 여성을 숙박업소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구속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사인 A(28)씨는 지난해 여름 새벽 시간대 귀가하던 중 술에 크게 취한 상태로 길가에 앉아서 몸을 가누지 못하던 20대 여성을 보고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호텔까지 함께 택시를 타고 간 뒤 객실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걱정이 앞서 다가가 얘기하던 중 성관계에 합의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그러나 ‘여성이 몸을 못 가눌 정도였다’는 목격자 진술, 두 사람이 대화한 지 10여 분 만에 호텔로 이동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성관계에 합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취한 피해자가 피고인 인적사항도 모르는 상황에서 관계에 동의했다는 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그런데도 몇 마디 말을 나눴다는 핑계로 피해자 사앹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직업이 의사여서 피해자가 걱정돼 접근했다’는 식의 주장 또한 받으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일면식도 없는 무방비 상태의 불특정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사가 만취한 여성을 간음했는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많은 피곤인이 ‘만취 상태의 여성 피해자는 암묵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할 여지가 크다’는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잘못된 통념 때문에 많은 이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다투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joonhykim@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