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오는 18일 2022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다. 2022년도 수능 시험은 전국 1300여개 시험장에서 시행되며 총 50만9821명의 수험생이 지원했다. 수능 하루 전인 17일은 예비소집일이다.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장의 위치와 각종 안내 사항을 최종 확인하는 날이다. 자가격리나 확진된 수험생은 직계가족이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담임교사나 친인척 등을 통해 수험표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시험을 보기에 앞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시험 중 휴대 불가능한 물품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러나 매년 적지 않은 수험생이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해 부정행위자로 적발되곤 한다. 지난해 수능에서도 전자기기 소지에 따른 부정행위는 59건에 달했다. 시험 중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을 소지하다 걸린 사례까지 합치면 숫자는 더욱 늘어난다. 수능 시험장에선 모든 종류의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된다. 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는 물론이고, 일반 디지털시계도 이에 포함된다. 시계는 오로지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만 소지할 수 있다.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과 전자담배도 반입 금지 물품이다. 만일 반입 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가져왔다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1교시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보관하다 적발될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쉬는 시간에는 휴대가 가능하나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할 수 없는 물품도 있다. 연습장, 개인 샤프, 볼펜, 투명종이 등이 대표적이다. 시험 중에 위와 같은 물품을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압수 조치되며, 교과서∙참고서∙기출문제지 등은 적발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수능에서도 모든 수험생은 입실할 때부터 퇴실할 때까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단 신분확인 시에는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대조하는데, 이때 수험생은 감독관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마스크 미착용 및 감독관의 마스크 착용 관련 지도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응시가 제한될 수 있다. 마스크는 밸브형 마스크와 망사형 마스크를 제외한 일반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나, 유증상 수험생이나 자가격리 수험생들은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 병원, 생활치료센터에서 수능을 치르는 확진 수험생들은 병원 내 별도의 지침을 받게 된다. 시험장마다 마스크를 비롯해 방역 물품들이 준비되어 있으나, 미리 여분의 마스크를 챙겨가는 것이 좋다. 수능에서는 매 교시 예비령, 준비령, 본령, 종료령 순으로 종이 울린다. 수험생은 종이 울릴 때마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을 진행하면 되는데, 본령이 울리기 전에 절대 문제지를 넘겨서는 안 된다. 본령이 울리기 전까지는 문제지의 상태를 확인하고, 성명∙수험번호∙필적 확인문구 기재만 할 수 있다. 참고로 3교시 영어 영역은 본령 없이 듣기 평가 안내방송으로 시험이 시작된다. 수험생이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종료령이다. 실제로 지난해 수능에서 종료령 이후 답안을 작성하다 부정행위로 처리된 사례가 52건이었다. 종료령이 울린 후에는 문제풀이나 답안지 마킹이 일체 금지되므로 종이 울리는 즉시 펜을 내려놓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전체 부정행위 중에서 ‘4교시 탐구영역 응시 순서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탐구영역의 경우 여러 과목 중에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골라서 풀어야 하다 보니 실수로 인한 부정행위가 더 많이 발생한 것이다. 2020학년도에는 192명, 2021학년도에는 111명이 이와 같은 실수로 적발됐다. 탐구영역 지원자는 수험표 및 책상 스티커에 기재된 선택과목 응시 순서에 따라 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1 선택과목에 ‘사회문화’, 제2 선택과목에 ‘생활과 윤리’가 적혀있다면 첫 번째 시험 시간에는 사회문화를, 두 번째 시험 시간에는 생활과 윤리를 풀어야 한다. 선택과목 순서를 바꿔 풀거나, 선택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풀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제2 선택과목 시간에 제1 선택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것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1-11-17 11:25:11[파이낸셜뉴스] 13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관리자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벽하게 가리지 않은 '턱스크' 등은 마스크 미착용 행위로 간주한다. 밸브형이나 망사형 마스크도 과태료 대상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이용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2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금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대상 시설·장소는 23개 중점(9종)·일반관리시설(14종),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이다.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와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가 된다.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위반 당사자는 적발 횟수에 상관없이 최대 1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내하지 않은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우선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에 출연할 때,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할 때 등도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된다.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야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집회·시위 현장이나 행정명령이 내려진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0-11-13 08:52:18【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광주시 전역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12일 종료됨에 따라 13일부터 광주시민 및 광주 방문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시설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가 해당되며, 단계 상황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가 확대된다.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가 있으며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단,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는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을 경우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한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로는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이며, 예외 상황으로 음식·음료 섭취 시, 수술·치료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의 목적이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지침을 준수해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현장지도 및 단속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박향 시 복지건강국장은 "마스크 미착용 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확산 예방을 위해 시민 모두가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0-11-12 17:11:54[파이낸셜뉴스] 내일(13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150㎡(약 45평) 이상 식당·카페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다. 정부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에 관해 꼭 알아야 할 점을 Q&A 형식으로 소개한다. Q.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는 언제부터, 그리고 얼마나 부과되나? A.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스크 미착용시 당사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내야 한다. 위반 당사자는 10만원 이하, 시설 관리 및 운영자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Q. 어떤 마스크를 써야 하나? 일회용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도 가능한가? A. △KF94, KF80 등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착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망사형 마스크와 밸브형 마스크의 경우 착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인정이 안 된다. Q. 코를 내놓는 '립스크', 턱에 걸치는 '턱스크'도 절대 안 되나? A. 그렇다, 이른바 립스크와 턱스크는 마스크를 미착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써야 한다. Q.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장소가 정확히 어딘가? A.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아래 참조)에서는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한다. 1단계 조치가 시행 중인 현재 대중교통(버스·지하철·택시 등),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등 고위험 사업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서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 9개 중점관리시설: 150㎡ 이상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다섯개 유흥시설 - 14개 일반관리시설: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업 Q. 야외에서 일하는데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하나? 사람이 없는 공원에서 산책할 때도 마스크를 안 쓰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가? A.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실외라도 다중이 모이는 집회·시위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행정명령 대상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Q. 아기나 호흡기질환 환자들도 해당 장소에서는 다 마스크를 써야 하는가? A. 예외자도 있다.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예외가 된다.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도 예외로 인정된다. 초등학생 등 만 14세미만 아동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예외가 된다. Q.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안 쓰면 과태료를 내야 하나? A.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음식을 기다릴 때, 다 먹었을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Q. 음식점이나 노래방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관리자가 과태료를 내야하는가? A.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당사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관리자는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을 안내해야 한다. 이를 게시하거나 안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Q. 흡연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데 예외로 인정되는가? A. 그렇다, 흡연구역 등 허용된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마스크 착용 명령의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 담배가 기호식품으로 분류돼 담배를 피우는 것이 음식물 섭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흡연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Q. 목욕탕과 사우나, 실내 수영장에서는 어떻게 하나? A. 물속·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Q.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런닝머신, 스피닝 등을 이용하면 숨이 찬데 이럴때는 어떻게 하나? A.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렬한 운동을 하면 심장이나 호흡기계 등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수 없는 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고, 운동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Q. 주말에 결혼식에 가는데, 결혼식장에서 하객과 신랑, 신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 A.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신부, 신랑과 양가 부모님에 한해 결혼식 진행 중에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다. Q. 임명식이나 협약식 같은 공식 행사에서 사진 촬영할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로 인정되는가? A.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적인 사진촬영은 예외 상황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등 최소 인원으로 한정해 촬영하는 경우 예외 상황으로 인정 가능하다. Q. 마스크 착용 단속은 누가 하는 것인가? A. 과태료 부과는 시설의 소관부서 또는 단속 전담부서 등 단속을 시행한 부서에서 처리한다.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Q.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 A. 우선 마스크 미착용(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포함)이 적발되면 단속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단속근거를 설명한다. 이후 위반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절차를 거쳐 과태료 부과 통지가 나간다. 또 이의제기 절차가 안내된다.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이 가능하다. Q. 다른 나라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나? A. 영국·프랑스 등 여러 유럽 국가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1차 위반을 기준으로 영국 200파운드(약 30만원), 프랑스 135유로(약 18만원), 이탈리아 최소 400유로(약 53만원), 독일 최소 50유로(약 7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물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2020-11-12 15:07:22[파이낸셜뉴스]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이,의료기관, 약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코와 입이 모두 노출되지 않은 상태로 쓰면 된다. 망사·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가지 등은 불가하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다음 날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앞서 한 달간의 계도기간은 끝났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는 대중교통(버스·지하철·택시),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등이다.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 9종은 중점관리시설에 포함된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백화점, 영화관, 놀이공원 14종도 일반관리시설에 포함돼 단속 대상이다.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경기장, 5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등 고위험 사업장에서 역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는 KF94, KF80, KF-AD(비말차단용 마스크) 또는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를 쓰면 된다.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착용 했어도 입이나 코를 완전히 덮지 않으면 안 쓴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힘들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은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또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속에 있을 때, 개인 위생활동을 할 때, 공연·방송·사진촬영 등은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치를 때도 마찬가지다. 목적은 방역 강화인 만큼 적발 시에도 1차 시정 요구에 응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시설관리 및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지침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대본은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 과태료 부과 대상 등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 만큼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2020-11-12 07:55:02[파이낸셜뉴스 천안=김원준 기자] 충남 천안시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안시민 및 천안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자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을 비롯해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의 관리자 및 이용자 등이다. 천안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실외 스포츠 경기장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에 포함된다. 대상자는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수술용·일회용 마스크, 천(면) 마스크 등의 비말 차단이 가능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및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 또한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계도기간은 12일 종료되며, 13일부터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하는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로는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이며, 예외 상황으로 음식·음료 섭취시, 수술·치료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다만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서는 음식 및 음료를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문할 때, 주문을 기다리는 동안, 섭취 전·후 등에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고 확산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역”이라며 “나와 가족, 이웃을 지키기 위해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 및 타인과 2m 거리두기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0-11-11 15:56:42【파이낸셜뉴스 양평=강근주 기자】 양평군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시설 관리-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경우는 △다중이용시설 사업주(책임자) 종사자 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 주최자 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 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 종사자 △실내외 불문하고 타인과 접촉 등이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천(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도 사용이 가능하나, 차단 효과가 떨어지는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거나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박문하 안전총괄과장은 “마스크 착용의무 계도기간이 끝나 시설별 소관부서에서 지도-점검-단속 실시 세부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행정지도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0-11-08 12:58:05[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는 13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다시 발령하고, 계도기간을 다음달 12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로, 별도 해제 때까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충남도내 전 지역의 거주자 및 방문자는 행정명령 대상 시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상시 의무 대상은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이다. 아울러 △유흥주점·노래연습장·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 △일반음식점·공연장·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3종은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령 시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이외 실내 시설 및 다중이 모이는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마스크는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일회용·천 마스크 모두 가능하고,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나 스카프 등 옷가지로 가리는 경우는 불가하다. 규정된 종류의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착용법을 준수해야 한다. 각 시·군은 지도 점검 및 단속을 통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고, 확산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방역 활동”이라며 “나와 가족, 이웃,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0-10-13 13:42:36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첫날인 13일 서울 종로·서대문구 소재 의료기관과 지하철 등을 찾은 시민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들 중 대다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 "요즘 누가 마스크를 안 써요" 이날 오전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찾기 어려웠다. 보건용, 덴탈, 면 등 저마다 착용한 마스크는 달랐지만 마스크가 코 위까지 덮여있는 모습은 같았다. 한 시민은 커피를 마시며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렸다가도 이내 마스크를 고쳐 썼다. 원내에서 안내 업무를 하고 있는 60대 오모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방문객은 거의 없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하기 전부터 이런 모습이었고, 가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방문객이 있으면 병원 관계자가 계도한다"고 말했다. 지하철도 상황은 같았다.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는 출근길 열차에서 마스크는 신체 일부처럼 얼굴을 덮고 있었다.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매점 관계자는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눈치 없이 마스크를 안 쓰겠나"라며 "하루 종일 지하철에 있지만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대중교통·의료기관·요양시설의 이용자와 종사자, 집회 참석자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하면서 과태료 부과는 내달 13일부터 시작한다. 과태료는 당사자에게 최고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마스크를 썼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14세 미만과 발달장애인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된다. ■마스크 의무화 찬·반 두고 의견 엇갈려 이날 만난 시민들의 대다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소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지하철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60대 이모씨는 "99명이 마스크를 잘 써도 안쓰는 1명이 있기 마련 아닌가"라며 "이 1명 때문에 모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벌금을 부과해서라도 마스크를 쓰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옆자리에 있던 50대 김모씨 역시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은 마스크를 쓰라고 해도 땡깡을 부리지 않나"며 "규정을 엄격하게 해서라도 방역지침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과태료 부과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단속에 나서기에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해당 시설 관계자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벗는 시민에 대해 공무원이 일일이 단속하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시설 관계자가 벌금을 물 수 있기 때문에 운전 기사가 제재해야 하지만, 기사에게 주어진 수단이 없다 보니 시비·폭행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시비로 경찰에 입건된 사건은 총 430건에 이른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실효성을 지적한 50대 시민 이모씨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시키면서 마스크 착용만 강화한다는 게 모순적이지 않나"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말뿐인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10-13 12:59:24[파이낸셜뉴스]망사형 마스크를 쓰고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해 논란이 됐던 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이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의원은 26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유야 어찌되었건 국민 앞에 서는 사람이 신중하지 못하게 망사마스크(나노마스크)를 써서 논란을 일으킨 것은 부족한 처사”라고 했다. 그는 “며칠 동안 몹시 마음이 무거웠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도 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1일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해 정은경 본부장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비말 차단에 효과가 없는 망사 마스크를 썼다. 논란이 이어지자 김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해당 마스크를 들고 나와 “(코로나19 사태) 7개월쯤 되면 마스크에 대해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떤 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는지 확인하고 표시된 광고가 사실인지 확인해 국민이 안심하고 착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대로 내려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의경 식약처장은 “식약처에서는 의약외품으로 마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의약외품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를 낸 것은 비말 차단 성능 그리고 차단력을 입증해서 관리하고 있다”며 김 의원의 마스크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의약외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식약처에 책임을 돌린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0-08-27 09:3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