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개그맨 김병만의 전처 폭행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전날(19일) 폭행, 상해 등 혐의로 송치된 김병만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병만의 전처 A씨는 올해 초 "과거 수년간 가정사 문제 등으로 다투다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김병만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19일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폭행 피해와 관련해 "김병만이 내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고 발로 걷어찼다"며 "딸이 우연히 자다 깨서 내가 맞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김병만이 딸 이름을 부르면서 '라이터 가져와. 불 질러버리게'라고 위협하기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A씨가 제출한 진료 기록서 등을 검토한 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후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병만 고소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김병만 측은 폭행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앞서 김병만은 2011년 7살 연상의 일반인 A씨와 혼인신고를 한 후 이듬해 3월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재혼이었던 A씨에게는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이 하나 있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10년 동안 별거를 지속하다 2020년 이혼했다. 두 사람의 공방은 김병만이 지난달 말 한 방송에 나와 이혼 경위를 밝히면서 벌어졌다. A씨는 인터뷰에서 김병만이 출연한 방송을 보고 폭로해야겠다는 결심이 섰다면서 "함께한 시간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고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병만은 방송에서 "나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다. 그 사람(A씨)의 아이도 있었지만, 양육 지원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며 "아이가 성인이 됐으니 내 갈 길 가고 싶었다"고 말한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21 05:27:04[파이낸셜뉴스] 방송인 김병만의 이혼 과정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처 A씨가 김병만 측과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19일 전처 A씨는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김병만이 폭행 사건을 덮기 위해 '30억 요구설'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걸 보고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누명을 하루빨리 벗고 싶다"며 보험 가입 이력과 진단서,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을 공개했다. 그는 김병만 명의로 수십 개의 사망보험을 들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는 "김병만이 결혼 전 가입한 암보험 등 4개, 결혼 후 직접 가입한 연금보험 등 3개, 함께 가입한 사망보험 등 4개가 있다. 나머지는 주택화재, 자동차 보험 등"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이런 것들까지 합쳐서 31개인데 '남편 몰래 사망보험을 수십 개나 들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김병만은 가장이었고 나도 나이가 있어 여유 있게 보험을 들어놔야 한다고 생각했다. 연예인들은 미래가 불안정하니 투자 성격으로 적금 대신 들어놓은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을 몰래 가입한 적은 맹세코 단 한 번도 없다"며 "당시 촬영 스케줄로 바빠 보험설계사가 직접 KBS '개그콘서트' 촬영장에 방문해 자필 서명을 받았다. 설계사가 쓴 사실확인서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30억원 요구설에 대해 "파양비를 요구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돈이 문제가 아니라 파양을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김병만은 강남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소원인 사람"이라며 "보증금 6억7000만원에 3억~4억원 정도 대출을 받아 강남에 집을 사려고 했는데 갑자기 '당장 갖다 놔' '불법이야'라고 문자 메시지가 와서 당황했다"고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더불어 A씨는 "김병만이 내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고 발로 걷어찼다"며 "딸이 우연히 자다 깨서 내가 맞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김병만이 딸 이름을 부르면서 '라이터 가져와. 불 질러버리게'라고 위협하기도 했다"고 폭행을 주장했다. 이어 "수년 전 일이라 병원 기록을 찾아 날짜를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 정확히 기억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평소 딸에게 잘해준 점은 인정한다. 폭력만 고치면 괜찮겠다고 생각해 참은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지난 13일 김병만의 법률대리인 임사라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A씨가 김병만 몰래 사망보험 수십 개를 그의 명의로 가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18일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두 사람의 이혼 과정을 전하며 A씨가 6억7000만원가량을 김병만 몰래 빼냈고, 10년간 30억원 이상을 썼다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20 05:49:23[파이낸셜뉴스] 탈모 백과사전은 모발이식 명의로 잘 알려진 모제림 황정욱 대표원장이 탈모 및 모발이식과 관련한 정보를 전하는 전문가 칼럼으로, 탈모 자가진단 방법, 다양한 탈모 발현 유형, 모발이식 수술, 탈모치료 약물 등 자세한 이야기를 전문가에게 직접 전해 들을 수 있다. <편집자 주> “머리채를 쥐어뜯고 싶다.” 간혹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현실에서도 종종 볼 수 있다. ‘세기의 커플’이라던 할리우드 배우인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도 머리채를 잡고 싸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결국 그들은 사건 3년 후에 이혼했다. 심한 몸싸움 중에는 머리카락이 빠질 수 있다. 강한 손아귀의 힘이 작용하면 한 움큼도 빠진다. 모발 밀도가 낮은 사람에게는 몇 올의 모발도 극히 소중하다. 한 움큼이 빠졌다면 충격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두피의 통증 못지않게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날지에 대한 불안감으로 극히 예민해질 수도 있다. 자연적으로 탈락한 모발은 뿌리 부분이 풍선처럼 매끈하고 부드러운 반면, 물리력이 가해져 강제로 뽑힌 머리카락의 뿌리 부분은 매우 거칠고 날카롭다. 강박 장애로 인해 모발을 습관적으로 뽑는 발모벽(trichotillomania) 환자를 예로 들어보자. 소아에게 주로 나타나는 발모벽은 스트레스와 연관이 깊다. 불안, 긴장, 슬픔 등의 감정 조절 어려움 속에 머리카락을 뽑으면서 긴장을 해소하는 경향이 있다. 발모벽이 오래되면 불규칙한 모양으로 탈모가 진행된다. 특히 발모벽의 경우, 강제로 모발을 자주 뽑기 때문에 모근 주변 피부가 늘어나고, 염증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으며, 두피가 딱딱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머리카락이 강제로 뽑혔어도 모낭은 상당한 충격에도 모낭은 손상되지 않는다. 모발만 빠질 뿐이다. 모근은 모낭의 모유두에 결합돼 있다. 강제로 머리카락을 당기면 모근이 모유두에서 모낭과 분리된다. 그 결과 모낭은 거의 손상되지 않는다. 모발이 빠지면 새로운 모발은 평균적으로 3~4개월 후에 두피를 뚫고 나온다. 빠르면 2개월 무렵부터 나기도 한다. 이는 모발이식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1개월이면 이식한 머리카락이 빠지고, 3개월이 지나면서 새로운 모발이 자란다. 이 기간이 모발의 발생기 또는 잠복기라고 한다. 만약 모낭이 손상되었으면 머리카락은 자라지 않게 된다. 설사 모발이 자라도 정상 모발보다 약하기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 모낭 손상 여부 판별은 초정밀 사진 촬영과 3D스캐너 분석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간이다. 모발이 잘 자랄 환경 조성 후 기다리는 것이다. 모낭이 튼실하면 결국 3~4개월 만에 새로운 머리카락이 솟아오른다. 일반적인 경우, 머리카락이 빠진 자리에 흉터가 없으면 모낭이 보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흉터가 있으면 모낭이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럴 때에는 모발이 뽑힌 자리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빠르고 적절한 관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머리채를 쥐어뜯을 상황’ 혹은 ‘머리채를 쥐어뜯길 상황’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다. / 황정욱 모제림성형외과 원장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24-05-22 15:17:10[파이낸셜뉴스] 자신의 반 학생들에게 막말하고 신체적 학대를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성금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선고유예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22년 자신이 담임을 맡은 2학년 반 학생 2명에게 수차례 막말과 상해를 가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급식을 먹기 위해 손을 씻고 온 피해자 B양(당시 7세)에게 "더러운 손으로 주걱을 만지면 어쩌냐"며 손등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했다. A씨는 수학문제를 잘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B양의 목을 잡고 흔들기도 했으며, 만들기 수업에서 B양의 작품을 손으로 뜯고 "아유 뱅뱅?(Are you bang bang?)"이라고 말하는 등 수업을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반 학생인 C군(당시 7세)이 이 같은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자 A씨는 '고자질쟁이'라고 꾸짖으며 C군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도 했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쁘고, 피해 아동들의 부모가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면서도 "A씨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며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A씨가 피해 아동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게 됐으므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A씨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선고유예는 검찰이 기소했지만 재판부가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선고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아예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로 유죄로 인정되나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이에 검찰은 A씨의 1심 형이 너무 적어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피해아동들에게 용서 받지 못하고 학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꼬집으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의 선고유예로 미부과했던 취업제한 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13 13:35:17[파이낸셜뉴스]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고 시어머니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다. 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딸 앞에서 머리채 잡고 아이까지 폭행하는 시어머니, 도대체 왜?'라는 제목의 사연이 공개됐다. 술마시고 폭행, 술 깨면 용서 비는 남편 중매로 축산업에 종사하는 남편과 결혼했다는 A씨는 "신혼 때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즐겁게 보냈지만 딸을 낳고 나서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고 운을 뗐다. A씨는 "남편은 술에 취한 날이면 아들을 못 낳는 저를 원망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남편은 술에서 깨면 용서를 빌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결혼생활을 이어갔다"고 토로했다. 이어 "남편 폭력보다 더 힘든 건 시어머니의 일상적인 폭언과 폭력"이라며 "최근에는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걸 딸아이가 보고 말렸는데 시어머니가 아이까지 바닥으로 세게 내팽개쳤다"고 말했다. A씨는 "아이까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하고 아이와 함께 친정집에 대피했다"며 "이혼만 하고 싶지 아이 아빠를 범죄자로 만들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쌍방 폭행을 주장하는데, 저는 남편한테 맞다가 참지 못해 할퀴거나 때렸을 뿐으로 이혼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면서 "시어머니는 약식 기소가 된 상황인데 그 절차가 궁금하다"고 물었다. "남편 처벌은 원치 않지만, 이혼하고 싶어요" 해당 사연을 접한 김규리 변호사는 "배우자 또는 시어머니로부터 가정폭력의 피해를 본 경우 민법 제840조 제3호를 적용해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편이 주장한 쌍방 폭행에 대해선 "쌍방 모두 상대방에게 폭언 및 폭행을 사용하는 등으로 갈등을 심화시킨 경우에는 파탄의 책임 정도를 동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심한 폭력에 대해 상대방이 다소 과격하게 반응한다고 하더라도 그 물리적인 힘의 행사를 폭력과 대등하다고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의 청구는 제3자를 상대로도 가능하다"며 "시어머니 역시 제3자에 해당하기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 등이 혼인 관계 파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실무상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면서도 "A씨 시어머니의 경우 약식기소가 된 만큼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남편을 전과자로 만들고 싶지 않다는 A씨에게 "벌금형도 형벌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과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하면 종결될 수 있지만 상해죄의 경우 처벌불원과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07 10:43:49[파이낸셜뉴스] 난임병원에 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에게 “애 엄마 머리채 잡을지 모른다”고 경고한 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고하는데 난임병원에 아이 데려오지 말라’는 경고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난임병원은 절실해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출입 금지는 아니지만 아이를 데려오지 않는 것이 암묵적 룰인데, 아이를 데려 오는 것을 보면 너무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인공수정 2번 실패하고, 3차를 할까 하다가 시험관으로 넘어와 신선 15번, 동결 14회째다. 건보료는 이미 초과되어 갈 때마다 어마어마한 비용이 든다”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시험관을 하려고 일도 다 그만뒀다. 임신테스트기를 해 보니 한 줄이 나왔는데 어찌 되었건 피검사는 가야 하니까 사람 없는 점심시간 이후에 병원을 방문했는데, 황당하게도 유모차를 끌고서 아이 엄마가 들어오더라”고 했다. A씨는 “아이를 데려오는 사람은 극소수긴 하지만 너무 화가 난다. 물론 제가 이번에 시험관에 또 실패해서 예민한 상태라 그런 걸 수도 있다”라며 “산부인과 연계 난임병원에 다니면 임신한 산모들 보는 게 스트레스여서 일부러 난임전문병원으로 바꾼 건데 돌 전후인 아이를 데려오는 걸 보니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가 옹알이로 뭐라 뭐라 하니 아이 엄마가 눈치 보였는지 아이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더라. 마음 같아서는 병원 다 뒤집어엎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 다음에 또 난임병원에 아이를 데리고 오면 그때는 참지 못하고 이성을 잃은 채 병원을 뒤짚어 엎겠다. 애 엄마 머리채까지 잡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재차 경고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부분 "그렇게까지 애를 싫어하는데 애가 들어서겠냐" "힘든 건 알겠는데 너무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몇몇은 "힘든 과정을 거치며 많이 지치신 것 같다. 나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별생각 없이 첫째 데리고 난임센터 다녔는데 이제는 주의해야겠다" "힘든 시술 수차례 반복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 더 힘내시길" 등 A씨를 응원하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2-01 23:02:21[파이낸셜뉴스] 아무 이유 없이 신발로 택시기사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승객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8일 SBS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택시기사 B씨를 15차례 가량 폭행한 승객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에서 택시에 탑승해 B씨에게 "빨리 가"라고 독촉하다가 갑자기 등산화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B씨가 "빨리 가겠다"라고 답했지만 이후에도 A씨는 욕설과 함께 얼굴을 막무가내로 폭행했다. B씨는 택시를 가까스로 갓길에 세우고 탈출하려 했지만 A씨가 놓아주지 않았다. 머리채가 뜯기고 나서야 겨우 탈출할 수 있었다. A씨가 문을 열고 따라 내리려고 했지만, 지나가는 시민이 내리지 못하게 도와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고로 B씨는 귀를 심하게 다쳐 이명을 호소하고 있으며 뇌진탕 증세로 한 달째 치료를 받고 있다. 트라우마도 극심하다. B씨는 "다시 일하려고 하니까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뒤에 손님이 타면 자꾸 뒤만 보게 돼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털어놨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운전 중 폭행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처벌이 엄해지는 추세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19 07:44:32[파이낸셜뉴스]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돌보던 환자를 폭행한 간병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간병인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60대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거나 얼굴 부위를 폭행하는 등 환자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환자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에 걸려 1인 입원실에 격리된 채 간병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병실로 옮겨지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간병인은 "몸을 가누지 못하는 환자를 간병하다 짜증이 나 폭행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경찰은 간병인을 입건해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1-17 13:43:13[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병원에서 간병인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60대 입원 환자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나왔다. 지난 16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자신이 돌보는 환자 B씨를 학대한 혐의로 50대 여성 간병인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머리채만 잡고 환자 몸 일으켜 세운 간병인 이 간병인은 뇌염에 걸려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거나, 얼굴 부위를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실은 B씨가 코로나에 걸려 폐쇄회로(CC)TV가 있는 1인 병실로 옮겨지면서 드러났다. B씨의 상태를 수상히 여긴 의료진이 CCTV를 확인하고 B씨의 가족에 알리면서 학대가 확인된 것이다. SBS가 이날 공개한 CCTV 영상에는 학대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영상을 보면 A씨는 여러 차례 누워 있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뜯거나 흔들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B씨의 얼굴을 손으로 내리치고 재활운동용 나무 막대기로 이마와 입술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자녀는 "(간병인이) 늘 해왔다는 듯이 오로지 머리채만 잡고 엄마를 일으켜 세우더라"라며 "머리카락이 빠져서 (머리에) 크게 땜빵처럼 생겼고 뒤에도 세 군데가 그렇더라"라고 SBS에 말했다. 이어 "제가 너무 뒤늦게 알았다는 게 죄스럽다"라며 "긴 기간 동안 엄마 혼자 오롯이 고통을 견뎌낸 것이지 않느냐"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CCTV 찍힌줄 모르고 "환자 혼자 다쳤다" 주장 A씨는 CCTV의 존재를 알기 전에는 B씨 가족들에게 "환자가 스스로 움직이다 다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CCTV 여부를 알게 된 후에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환자를 간병하다 짜증이 나 폭행했다"라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고용됐는데, B씨의 자녀는 이전에도 어머니 몸 곳곳에서 비슷한 상처를 봤다면서 상습 학대를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노인 학대와 상해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또 다른 범행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17 07:02:48[파이낸셜뉴스]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를 밀쳐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자신과 다투던 아내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A씨(30)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1일 경북 구미의 자택에서 아내 B씨(28)를 손으로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아침에 귀가하자 이를 따져 물으며 말다툼이 시작됐다. 다툼이 커지면서 몸싸움으로 번졌는데 A씨는 몸싸움 중 B씨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고 B씨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침대 프레임에 부딪혔다. 이로 인해 B씨는 뇌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숨졌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끌자 이를 막으려 B씨 팔을 뿌리쳤을 뿐"이라며 자신의 행위와 B씨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모두 유죄 평결을 했다. 재판부는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전에도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해 피해자를 한 차례 밀친 것으로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08 07:4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