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불사태로 수천억원대 피해를 낸 선불 할인 서비스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대표 남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오전 10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39)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36) 최고전략책임자(CSO)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로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지만 57만명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2521억원 규모의 머지머니를 판매해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머지포인트 매수자 피해액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 253억원 등 총 1004억원으로 피해액을 산정했다. 머지플러스는 뚜렷한 수익구조 없이 20%의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상품권을 판매한 사업 구조로, 상품권 8000원을 구매하면 1만원이 충전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금을 확보해 다시 상품권 및 구독서비스를 판매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12 18:10:46[파이낸셜뉴스] 수천억원대 환불 중단 사태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머지포인트 운영자 권보군씨(36)가 증거조작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10일 오후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목사 최모씨(58)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는 자신의 횡령죄 성립을 좌우하게 하는 허위차용증을 작성하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위조된 증거가 형사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머지포인트 사태 수사가 시작된 뒤인 지난 2021년 10월께 지인 자녀의 유학비나 보증금에 회삿돈을 사용했음에도 차용관계였던 것으로 꾸미기 위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머지플러스 자금 횡령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2021년 7월 작성된 것처럼 허위 차용증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허위 차용증을 써주고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머지포인트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이듬해 8월 사이 적자 누적 상태에서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 하다가 이른바 환불 대란 사태를 일으켰다. 권씨는 57만명에게 선불충전금인 머지머니 2521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사기)로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친누나 권남희머지플러스 대표(39)도 같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8-10 16:13:53[파이낸셜뉴스]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에게 내려진 1심 선고가 항소심에서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14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보군(35)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CSO), 권남희(38) 머지플러스 대표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권 CSO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53억3100여만원을, 권 대표에게 징역 4년을, 머지플러스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업의 불투명한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떄 수익 창출이 어려운 사업 구조였고 존속기업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었다"며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직원들 증언에 따르면 적자를 메울 수 있는 현실적인 투자 유치가 불투명했다"며 "회사 재원은 모두 소비자들의 예치금이었는데, 투자 유치가 없어 고객 예수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식이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은 머지머니로 재화를 구매하는 것으로 인식했고 계약을 했던 가맹점에서도 머지머니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것으로 인식했다"며 "머지머니 결제방식이 '선불전자지급수단' 정의 규정에 포섭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지급결제대행업과 관련해 "피고인들은 구매 대금 결제 정보 및 정산을 매개하는 것을 인정했으나 그 구매 대금이 재화 용역 대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형식적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콘사의 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가맹점 재화용역을 구매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머지플러스는 2020년 5월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머지포인트 상품권 '머지머니'를 20%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해 1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모았다. 하지만 2021년 8월 11일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 운영한다고 공지했고 이에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했다. 권 CSO와 권 대표는 할인 판매 과정에서 적자가 누적돼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워운 상황에 놓였음에도 가입자 57만명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2521억원 상당의 머지머니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전자금융업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업 중단 위기에 빠지고 누적 적자를 감당할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돌려막기'식으로 머지포인트 결제 대금은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CSO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머지오피스 법인자금을 신용카드대금, 가족생활비, 주식투자, 차량리스비 등으로 사용해 6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6-14 15:24:53[파이낸셜뉴스] 증거위조교사 혐의를 받는 머지플러스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의 첫 재판이 의견 진술 보류로 순연됐다. 검찰은 법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권씨 지인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김정기 판사)은 14일 오전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씨와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인 최모씨(58)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권씨 측 변호인은 1심 재판 뒤 수감 중인 권씨를 아직 접견하지 못했다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을 보류해 재판이 순연됐다. 권씨의 공판은 5월2일 오전으로 연기됐다. 권씨는 머지포인트 운영사 자금 6억원을 최씨의 자녀 유학비, 또 다른 지인 A씨의 보증금 등으로 횡령한 뒤 차용관계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씨가 사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구속을 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최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교회 목사로서 신도 부탁이 있더라도 절대 하면 안 됐는데 깊게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최씨는 지난해 권씨의 사기 혐의 재판에서 "차용증을 작성했고 자녀 유학비가 아닌 회사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씨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 사건을 분리해 결심까지 진행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3-14 16:27:56[파이낸셜뉴스] 모바일 상품권 '머지포인트' 환불 중단 사태로 1000억원대 피해를 낸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38)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35)가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38)와 동생인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35) 등 3명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권 대표와 권 CSO에게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했고 권 CSO에 대해 53억3165만5903원의 추징 명령을, 권모 대표이사에 대해선 몰수보전된 채권 등 7억1615만7593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모 머지서포터 대표이사(36)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권씨 남매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머지머니를 20% 할인 판매해 적자 누적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피해자 57만명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2521억원 상당의 머지머니를 판매해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액면가보다 할인된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결제하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머지머니를 충전해주는 방식이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11-15 09:03:08모바일 상품권 '머지머니' 판매 중단 사태로 1000억원대 피해를 낸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38)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35)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총 60억원의 추징명령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와 권 CSO에게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권보군 CSO에 대해 53억3165만5903원의 추징 명령을, 권모 대표이사에 대해선 몰수보전된 채권 등 7억1615만7593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모 머지서포터 대표이사(36)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권씨 남매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머지머니를 20% 할인 판매해 적자 누적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피해자 57만명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2521억원 상당의 머지머니를 판매해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액면가보다 할인된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결제하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머지머니를 충전해주는 방식이었다. 재판부는 △이들이 머지머니를 판매하면서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업으로 신고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 △사업이 지속불가능하지만 이를 알리지 않고 계속 머지머니를 판매해 사기를 저지른 혐의 △회삿돈으로 슈퍼카를 사는 등 고객을 속이고 머지머니 판매액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콘사(상품권 발행·유통사)를 이용한 것은 맞지만 가맹점과의 거래나 결제 편의를 위해 도움을 받았을 뿐이다. 거래의 본질은 머지머니로 다양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고 결국 머지머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기 범행에 대해서만 배상이 가능하며 권 대표와 권 CSO에 대한 배상 명령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권모 머지서포터 대표 및 머지플러스에 대해 신청된 배상 명령은 모두 각하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11-10 18:10:17[파이낸셜뉴스] 모바일 상품권 '머지머니' 판매 중단 사태로 1000억원대 피해를 낸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38)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35)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총 60억원의 추징명령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와 권 CSO에게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권보군 CSO에 대해 53억3165만5903원의 추징 명령을, 권모 대표이사에 대해선 몰수보전된 채권 등 7억1615만7593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모 머지서포터 대표이사(36)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권씨 남매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머지머니를 20% 할인 판매해 적자 누적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피해자 57만명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2521억원 상당의 머지머니를 판매해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액면가보다 할인된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결제하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머지머니를 충전해주는 방식이었다. 재판부는 △이들이 머지머니를 판매하면서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업으로 신고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 △사업이 지속불가능하지만 이를 알리지 않고 계속 머지머니를 판매해 사기를 저지른 혐의 △회삿돈으로 슈퍼카를 사는 등 고객을 속이고 머지머니 판매액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콘사(상품권 발행·유통사)를 이용한 것은 맞지만 가맹점과의 거래나 결제 편의를 위해 도움을 받았을 뿐이다. 거래의 본질은 머지머니로 다양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고 결국 머지머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기 범행에 대해서만 배상이 가능하며 권 대표와 권 CSO에 대한 배상 명령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권모 머지서포터 대표 및 머지플러스에 대해 신청된 배상 명령은 모두 각하됐다. 재판에서 권씨 남매는 머지머니와 20% 할인결제를 제공하는 'VIP 구독서비스'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뒤 할인율을 낮춰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 CSO에게 징역 14년, 권남희 대표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11-10 12:08:22'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사태'를 유발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 남매에 대해 검찰이 징역 6~14년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남희 대표와 동생인 권보군 CSO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각각 7억1000여만원, 53억3000여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구했다. 머지포인트는 포인트 충전 시 20%에 달하는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홍보하며 한때 100만명회원을 확보했던 서비스다. 지난해 8월 전자금융업 미등록 사실이 공개되며 제휴점들이 이탈, 정상 운영이 중단됐다. 충전금을 결제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고객들이 줄이어 환불을 요청하면서 '뱅크런' 사태에 빠졌다. 이들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회사 적자가 누적돼 사업중단 위기에 처했는데도 소비자 57만명에게 머지머니를 2521억원어치 판매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금융위원회 등록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머지머니 발행·관리업을, 그해 6월부터는 20% 할인결제를 제공하는 'VIP 구독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있다. 권 CSO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받는다. 그는 기소 당시 검찰로부터 실제 사주로 지목됐다. 검찰은 이날 머지플러스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대표의 또다른 동생 권모(37)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씨는 권 CSO와 함께 법인자금 67억원을 생활비, 주식 투자, 교회 헌금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10-11 18:01:56[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대규모 ‘환불 대란’을 일으키고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측이 2차 공판기일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대표와 그의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 등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권씨 남매 측은 이날 “검찰은 플랫폼 기업과 일반 기업의 적자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씨 남매 측은 지난 1차 공판기일에서도 “플랫폼 기업으로 자리 잡아 가맹점이 플랫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잠김효과’가 생기면 수수료율을 올리려던 계획이었다”며 “아마존처럼 사업 초기에 적자로 버티다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 수익 창출이 가능했다”고 했다. 또 “금감원이 (무등록에 대해) 갑자기 문제 제기를 해 들어올 돈이 들어오지 않아 대금이 끊겼다”고 했는데, 이날도 “머지머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니며 VIP구독서비스도 전자지급결제대행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가 없다”고 했다.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자 무등록 사실이 밝혀지며 금융감독원의 지적을 받자 포인트 사용처를 200여곳에서 20여곳으로 줄여 ‘먹튀 논란’을 일으켰다. 피해자들은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고 임원진을 고발했다. 권 대표 남매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법인자금을 신용카드 대금과 생활비, 주식 투자금 등에 써 6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29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3-03 17:41:25[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대규모 ‘환불 대란’을 일으키고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측이 자사 수익모델을 아마존에 빗대며 “머지포인트는 머잖아 수익을 낼 수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1시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대표와 그의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전자금융업 등록 없이 머지플러스를 영업하고 2521억원 상당 ‘머지머니’를 발행했다가 회원 57만명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머지플러스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100만명에게 무제한 20% 할인 판매했다. 하지만 전자금융업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해 누적 적자를 감당할 재원이 없어 머지포인트 결제 대금을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했다. 재판부는 “무제한 20% 할인 판매를 어떻게 감당하려 했는지 모르겠다”며 머지플러스 측에 “제대로 된 수익모델이 있었나"라고 질문했다. 머지플러스 측은 “플랫폼 기업으로 자리 잡아 가맹점이 플랫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잠김효과’가 생기면 수수료율을 올리려던 계획이었다"며 “아마존처럼 사업 초기에 적자로 버티다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 수익 창출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또 “금감원이 (무등록에 대해) 갑자기 문제 제기를 해 들어올 돈이 들어오지 않아 대금이 끊겼다”고 했다. 이에 검찰 측은 “머지머니는 판매할 때마다 적자가 20%씩 나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재무건전성 등에 문제가 생겨 언제든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도 아닌 양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반박했다. 이들의 2차 공판기일은 내달 3일 오전 11시10분에 열릴 예정이다.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자 무등록 사실이 밝혀지며 금융감독원의 지적을 받자 포인트 사용처를 200여곳에서 20여곳으로 줄여 ‘먹튀 논란’을 일으켰다. 피해자들은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고 임원진을 고발했다. 권 대표 남매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법인자금을 신용카드 대금과 생활비, 주식 투자금 등에 써 6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2-08 15:0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