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양양=서백 기자】 강원 양양군은 올해 군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버섯을 해당 임야 소재 마을주민에게 무상으로 양여한다고 29일 밝혔다. 29일 양양군에 따르면 이번 무상 임대 대상 마을은 양양읍 월리와 서면 범부리.수리, 손양면 상왕도리.부소치리, 현북면 원일전리.장리 등 7개 마을로, 이달 중 마을대표와 양여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한편 양양군은 이번 군유지 무상 양여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해당 마을주민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효율적인 산림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양양군의 최근 3년간 송이 생산현황은 지난 2019년 7606kg, 2020년 7946kg을 채취했으며, 지난해에는 2948kg을 채취하였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2022-08-29 14:04:28【파이낸셜뉴스 춘천=서정욱 기자】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잣종실, 버섯류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임산물 무상양여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5일 춘천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이번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연간 60일 이상의 산불예방, 산지정화 활동 등을 이행한 지역주민들에게 임산물 생산량의 90%를 무상으로 양여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는 관할 지역 내 18개 마을에서 잣종실 9693kg을 생산, 약 8000만원, 8개 마을에서 버섯류 332kg 생산하여 약 4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김주미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촌지역 주민들의 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산물 양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국유림 경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1-08-05 11:55:45【파이낸셜뉴스 춘천=서정욱 기자】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를 추진한다. 28일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본격적인 고로쇠수액 채취철을 맞아 농한기 수입이 적은 농·산촌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를 1월말부터 3월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이번 수액 양여 대상은 국유림관리소와 보호협약을 체결해 1년이 경과하고 산림정화와 산불예방 등의 보호활동을 60일 이상 성실히 이행한 지역주민이다. 한편,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에도 춘천, 화천, 철원, 가평 내의 4개 마을에 고로쇠 수액을 양여하여 1만8072ℓ 수액을 채취, 이를 통해 5000만원 상당의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한 바 있다. 김주미 소장은 “춘천국유림관리소 관할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고로쇠 수액은 ‘한국산림인증(KFCC)’을 받아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산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이며, 금년 수액 양여를 통해 농한기 수입이 적은 농·산촌 주민들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1-01-28 11:44:39【파이낸셜뉴스 양구=서정욱 기자】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여운식)는 산촌주민의 농한기 농외소득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고로쇠 수액 등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사업을 오는 1월 말부터 3월 말까지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11일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이번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는 국유림 인근 마을과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 산불예방 및 병해충 예찰 등 연간 60일 이상 산림보호 활동을 수행한 마을주민들에게 생산물을 양여하여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또한 고로쇠 수액 채취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채취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고로쇠 수액 채취와 관리방법을 교육하는 등 국유림 보호와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고로쇠 수액이 유통되도록 할 방침이다. 여운식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산촌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1-01-11 13:17:13【홍천=서정욱 기자】홍천국유림관리소는 올해 관내 13개 마을 5387ha의 국유림 내 잣종실 약 57톤을 무상양여한다 고 4일 밝혔다. 또, 송이 등 버섯류 등 국유임산물 양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13개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잣종실, 버섯 등을 양여하여 산촌지역 소득창출에 기여했다. 김만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등 지역주민의 국유림 활용을 확대하여 산촌지역 소득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19-09-04 08:49:52【원주=서정욱 기자】 북부지방산림청은 올해 북부청 관내의 국유임산물 고로쇠를 무상양여한다. 25일 북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는 해당지역주민들이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도벌 예방활동, 병해충 방제활동 등을 시행하는 보호협약을 산림청과 체결한 후 1년이 경과하고 협약자의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해 지역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키겠다 고 밝혔다. 한편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해에도 고로쇠 무상양여를 해 여의도 면적만한 32개소 263ha에서 14만여ℓ를 생산해 4억여 원의 소득을 창출했다.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를 받은 주민들과 지속적인 의사소통, 철저한 사후관리 등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19-01-25 07:51:24【춘천=서정욱 기자】강원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후활용계획에 따라 경기장별 관리주체들과 무상양여 및 위탁관리 협약을 26일 체결한다 고 밝혔다. 26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하여 피겨쇼트트랙경기장 및 부지는 강릉시로 무상양여 되어 시민들을 위한 다목적체육시설로 활용될 계획이고, 강릉하키경기장 등 3개 경기장은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관리 되어 향후 전문체육시설로 다양하게 활용될 계획이다. 강릉하키경기장에서는 오는 29일부터 전국 종합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경기가 개최될 계획에 있다. 특히 내년 2월에는 평창동계올림픽 1주년 행사와 함께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교류전이 개최되어 동계올림픽의 뜨거운 열기를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만호 경제부지사는 “동계올림픽의 다양한 사후활용방안 창출은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함께 남과 북의 평화정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하여 동계올림픽 경기장의 사후활용 전략을 강화함으로써 강원도가 평화의 중심, 동계스포츠산업의 중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18-12-26 08:41:57【원주=서정욱 기자】북부지방산림청(청장 전범권)은 8월 잣종실의 수확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국유임산물 잣의 무상양여를 추진하기 위한 예찰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23일 북부지방산림청이 밝힌 8월 현재 예찰조사는 국유림의 21∼30년생 이상의 Ⅲ영급 잣나무 임지 중에서 잣종실이 결실된 임목이 대상이다. 또, 구과채취 예정량, 잣 생산 예정량 그리고 결실 상태 등을 평가한 후 무상양여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북부지방산림청 관내의 무상양여 실적은 총 72개소 4751㏊로, 여의도 면적의 16배에서 약 13만㎏의 생산, 8억4000만 원의 소득을 창출했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잣종실의 경우 2년 주기로 수확이 되기 때문에 금년 무상양여 실적은 작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산림경영인증(FM)을 받은 국유림에서 자란 잣의 경우 산림인증로고를 부착하여 투명하고 차별화 된 전략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홍천한영농산이 인증기업1호로 인증제품 잣을 판매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 담당자는 “국유임산물(잣종실)의 무상양여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소득창출이 가능하도록 기여하겠으며 또한, 채취작업 중 떨어짐 및 감전재해 등의 안전사고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18-08-23 13:42:10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물 일부를 공공기관에 '무상양여'(무상 제공) 했더라도 건물 전체에 대해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내 일정규모 이상 인구집중 유발시설 중 업무용 및 상업용(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등을 신·증축할 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표준건축비의 5∼10%를 부과한다. ■"과밀부담금 면제 기부채납 한정" 다만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감면돼 왔다. 무상양여는 국유재산법상 국가나 지자체에 직접적으로 증여하는 '기부채납'과 달리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에 증여하는 개념으로 과밀부담금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인성 부장판사)는 국내 최초의 패션 아웃렛인 M사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무상으로 제공한 면적까지 포함해 7억원의 과밀부담금을 더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이 회사는 지난해 9월 서울 가산동에 지하 4층∼지상 13층 규모의 아울렛 매장을 신축하고 이 건물 9층과 10층 일부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5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했다. ■"공공기관 무상양여는 대상 아냐" 하지만 서울시가 해당 건물 전체에 대해 과밀부담금으로 60억원을 부과하자 이 회사는 "공단에 무상으로 양여한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한 기부채납과 마찬가지로 과밀부담금이 감면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은 부담금 감면대상을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에 무상양여하는 경우까지 부담금 감면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시설은 국가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측에 제공한 것으로 부담금 부과로 인한 공익상의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 반면 사익 침해는 중대한 만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서도 "인구집중유발 시설 건축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로 달성되는 공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3-07-27 03:08:41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물 일부를 공공기관에 '무상양여'(무상 제공) 했더라도 건물 전체에 대해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내 일정규모 이상 인구집중 유발시설 중 업무용 및 상업용(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등을 신·증축할 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표준건축비의 5∼10%를 부과한다. ■"과밀부담금 면제 기부채납 한정" 다만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감면돼 왔다. 무상양여는 국유재산법상 국가나 지자체에 직접적으로 증여하는 '기부채납'과 달리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에 증여하는 개념으로 과밀부담금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인성 부장판사)는 국내 최초의 패션 아웃렛인 M사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무상으로 제공한 면적까지 포함해 7억원의 과밀부담금을 더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이 회사는 지난해 9월 서울 가산동에 지하 4층∼지상 13층 규모의 아울렛 매장을 신축하고 이 건물 9층과 10층 일부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5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했다. ■"공공기관 무상양여는 대상 아냐" 하지만 서울시가 해당 건물 전체에 대해 과밀부담금으로 60억원을 부과하자 이 회사는 "공단에 무상으로 양여한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한 기부채납과 마찬가지로 과밀부담금이 감면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은 부담금 감면대상을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에 무상양여하는 경우까지 부담금 감면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시설은 국가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측에 제공한 것으로 부담금 부과로 인한 공익상의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 반면 사익 침해는 중대한 만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서도 "인구집중유발 시설 건축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로 달성되는 공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3-07-26 17: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