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바다골재업체들이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줄도산 위기를 맞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9일 인천지역 바다골재업체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와 인천해양수산청은 선갑도 바다모래 채취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위해 한국골재업체 인천지회에게 수협이 동의하는 협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과 해역이용 영향평가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에는 조업 어장의 경우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고 이전까지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해 진행해 왔다. 그러나 해수부와 인천해양수산청은 이보다 한층 강화된 수협이 선정하고 인천해수청이 추천한 어업인 대표들의 동의서인 협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해수청이 추천한 어업인 대표는 수협이 사실상 선정한 대표들로 수협 소속 어민 4명과 주민대표 2명 등 모두 6명이다. 이들은 바다골재 채취에 반대하는 인사로 바다골재 채취를 승낙하는 협의서를 써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바다골재업체들은 법에도 없는 협의서 체출이 부당하고 이미 보고서 체출 당시 3차에 걸쳐 추천인 6명과 협의해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평가서 본안 보고서에 사업자 조치계획까지 첨부해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해수부와 인천해수청은 의견수렴 대신 또다시 협의서를 제출해 서류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해수부와 인천해수청이 요구한 협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바다골재업체들은 선갑도 바다모래채취를 앞으로 할 수 없게 돼 문을 닫아야 한다. 바다골재업체들은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소송기간이 1∼2개월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소송 시 업체가 무더기 도산할 수도 있어 소송보다는 항의집회에 나서고 있다. 바다골재업체들은 “해수부와 인천해수청이 법에도 없는 수협의 협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부당한 행정 처리를 하는 사이 상당수 업체가 폐업하고, 수도권 지역의 각 공사장에는 불량 골재가 판을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다골재업체들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6일까지 20일간 인천해수청 앞에서 해수부와 인천해수청의 부당한 편파 행정에 항의하고 업계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집회와 천막농성을 진행했다. 7일에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항의 집회를 했고, 11일에는 세종시 해수부 앞에서 집회를 할 계획이다.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 관계자는 “바다골재업체들이 원래대로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수부와 인천해수청이 규정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9-06-09 10:56:53[파이낸셜뉴스] 급등한 건설공사비에 대한 안정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원료가격이 공급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점검하면서 해외 시멘트 수입과 천연골재원 공급을 확대한다. 3기 신도시 등 주요공사에 대해서는 관급자재 직접구매를 허용하고 공공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건설업계 숙련 기능인 채용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을 달성하고 중장기적으로 공사비 상승률을 4% 내외로 안착한다는 목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자재비와 인건비, 공공조달 등 3대 공사비를 안정화하는 게 핵심이다. 먼저 민간의 해외시멘트 도입을 지원한다. 시멘트, 철강 등 주요 자재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항만 시멘트 저장시설을 인허가하고 내륙 유통기지를 확보하는 등 신규 수입 사업자 진입을 지원한다. KS 인증으로 품질·안전성을 엄격히 검증하고 유통과정에서 수시 점검해 품질관리도 강화한다. 환경규제로 공급량이 줄고있는 천연골재원 공급도 확대한다. 규제 적용 방식을 개선해 바다골재는 실채취량(총골재 중 5%)을 기준으로 허가물량을 배분하고 철저하게 관리한다. 산림골재의 경우 채석단지 허용지역을 확대하고, 육상골재는 도시계획 심의 대상을 완화한다. 이어 국토부와 경찰·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 운영을 내년 4월까지 6월간 한시 운영한다. 원료 가격 하락에도 공급가격이 상승하거나 계약 외 현장 추가운임비 요구, 관급자재 후순위 공급 등의 시장왜곡을 개선하는 취지다. 인건비 안정을 위해 청년층 진입과 외국인력 규제도 완화한다. 청년층 등 대상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숙련기능인 채용에 대한 우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외국인력(E-9)은 건설현장 간 이동 가능 사유를 구체화하고 내국인 기피 공종에 한해 숙련기능인(E-7) 비자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불공정행위는 집중단속한다. 임대료·인건비 등이 투명화될 수 있도록 전자대금시스템 적용 대상을 현행 공공공사에서 50억원 이상 민간공사까지 확대한다. 모듈러 공법도 활성화해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는 올해 892가구에 이어 오는 2030년까지 연3000가구 목표로 추진한다. 공공조달 제도도 개선한다. 국가시책사업에는 조달청 없이 공공기관이 관급자재를 직접구매할 수 있게 한다. 3기 신도시 등에 적용해 자재구매절차를 단축해 효율화할 방침이다. 관급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보완방안도 내년 상반기 마련한다. 또 공공공사비도 공사비 급등기에는 현실화하는 방안을 연내 확정한다. 일반관리비 요율을 조정하고 총사업비 물가지수 적용방식을 합리화한다. 낙찰율 적정성 평가와 턴키공사 수의계약 시 물가보정 시점을 조정하는 등 공사비 보정기준을 보완한다. 앞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건설공사비는 약 30% 급등한 상태다.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 100에서 올해 7월 129.96로 상승했고, 건설중장비임대에 대한 품목별 생산자물가지수도 2020년 100을 기준으로 올해 7월 136.5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2020년 1월 3.3㎡당 2679만9000원에서 올해 7월는 3.3㎡당 4394만원으로 치솟았고, 폐업한 건설업체는 2021년 1328개에서 2011년 1454개, 지난해 1948개로 증가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10-01 17:44:0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확보를 위해 '골재 품질관리'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품질관리 방법과 절차, 전문기관 지정요건 등이 담긴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골재수급 및 품질개선방안의 품질검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골재채취법'이 지난해 12월 7일 개정됨에 따른 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그간 골재품질 관리는 업체가 검사하고,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불량골재 유통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업체가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던 품질확인 방법이, 국토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현장을 방문해 채취한 시료를 품질검사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골재 품질검사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검사 외에도 국민안전 등 필요에 따라 수시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결과는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매년 말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험실과 사무실, 기구·장비, 기술인력 등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토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품질검사제도 도입을 통해 골재의 품질이 개선돼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외에도 골재 품질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하천, 바다 등 자연골재에만 적용되던 점토덩어리 품질기준을 산림골재, 선별·파쇄골재에도 적용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콘크리트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토분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2-06-07 07:59:57④ 청라·송도 자원순환센터 운영 사례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에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음식물 처리시설로 인천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청라자원환경센터와 송도자원환경센터 2곳이 있다. 청라자원환경센터 소각시설은 2002년(음식물처리시설은 2004년 준공)에 건립돼 동구, 중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송도자원환경센터 소각시설은 2006년(음식물처리시설은 2005년 준공)에 세워져 미추홀구, 남동구, 연수구, 옹진군에서 들어오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청라·송도 자원순환센터에서 소각되는 생활폐기물은 하루 830t(2019년 기준, 인천 전체 생활폐기물 소각량의 90.8%)에 달한다. 생활폐기물은 850℃ 이상에서 소각하기 때문에 고온의 열이 발생하고 타고 남은 잔재물인 소각재가 20% 가량 발생한다. ■ 인천 생활폐기물 소각량의 90.8%인 하루 830t 소각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열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거나 지역난방용 열원으로 공급하는 등 에너지로 활용된다. 지난해 지역난방에 공급된 열은 약 35만G㎈(약 73억원)로 5만7000여 세대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난방열에 해당한다. 폐기물 정책이 자원의 순환이용 즉 재이용·재활용 촉진으로 변화되면서 단순 매립되던 폐기물도 재활용해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소각 후 남은 잔재물인 소각재는 과거에는 전량 매립했으나 현재는 중간 재활용업체에 반출해 파쇄, 선별 등의 과정을 거쳐 벽돌의 원료나 건설현장의 순환골재로 이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인천환경공단에서 발생된 소각재는 3만7497t이었으며 이 중 99.7%인 3만7377t이 재활용됐다. 소각 후 매립되는 잔재물은 0.3%로 극소량에 불과하다. 폐기물 분야는 민간 위탁시설이 많지만 민간기업 대비 인천환경공단의 역량은 전국 상위권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형 소각시설 협의체인 전국 자원회수시설 운영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회원 37개 처리장 중 11개 처리장만이 공사 또는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5년부터 매년 전국 폐기물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7년 평가 결과 소각시설은 전국 162개 시설 중 청라자원환경센터가 2위를, 송도자원환경센터가 5위를 자지했다. 음식물시설은 전국 81개 시설 중 청라자원환경센터가 2위를, 송도자원환경센터가 7위를 기록했다. 폐기물처리시설이 정상 기능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운영기술 및 역량은 전국에서도 최상위권에 해당한다. 인천환경공단은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시키는 하수·분뇨·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은 이윤을 따지는 기업보다는 공공의 편익에 목적을 두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공공의 영역에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 청라·송도 자원환경센터 나들이 명소로 인기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에는 테니스장, 축구장, 베드민턴장, 식물원 등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이 설치돼 있다. 이 중에서 나들이 명소로 청라와 송도 주민편익시설이 손꼽힌다. 청라 주민편익시설은 소각처리 중 발생되는 열에너지로 온실을 운영해 사계절 열대식물을 관람할 수 있다. 계절마다 예쁜 꽃으로 꽃밭을 조성한 친환경 공원은 청라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또 온실에서 재배한 화초를 활용해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헌책과 꽃 교환행사, 어버이날 카네이션 만들기 등 다양한 가족 환경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송도 주민편익시설은 시민의 즐거움과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스포츠시설로 조성돼 있다. 수영장, 헬스장, 인공암장, 스쿼시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 실내스포츠시설과 골프장, 캠핑장, 천연잔디 축구장 등 야외시설로 꾸며져 있다. 주변시설보다 저렴한 이용요금과 쾌적한 시설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바다와 같이 어우러진 넓은 야외 공원은 주말 가족들과 함께 그늘막도 설치하며 소중한 시간을 갖는 인천 지역의 대표 피크닉 명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인천환경공단은 환경기초시설을 시민들의 쉼터, 환경놀이터 등 깨끗한 주민친화시설로 변화시켰으며 매년 60만명의 시민들이 방문하고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8-03 16:13:09[파이낸셜뉴스 태안=김원준 기자] 충남 태안군이 오는 10월 6일까지로 예정된 바다골재 채취사업 허가기간의 연장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26일 태안군에 따르면 바다골재 채취사업 기한을 내년 5월 말까지 연장하기 위한 채취 예정지 변경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현재 절차 진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업기간 연장 논의는 당초 채취 허가를 받은 6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사업을 포기, 참여업체가 줄어든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로 업체들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허가구역 채취 모래의 품질 저하로 채취기간이 길어지며 현재까지 채취량이 총 83만㎥에 그치는 등 계약 채취량인 310만㎥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업 시행자는 한국골재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 바다골재협의회 ㈜대흥개발 외 2개사로, 이번 변경신청에서 사업기간을 8개월 연장하지만 채취지역을 기존 4개 광구(7.3㎢)에서 3개 광구(6.3㎢)로 줄이고 채취량도 310만㎥에서 218만㎥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업자는 사업기간 조정에 대해 이해관계자인 어민대표 민관협의체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이후에는 골재채취법에 따라 충남도에 신청서를 전달해 변경고시한 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의 해역영향평가 협의가 끝나면 태안군이 최종 승인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태안군은 사업기간 연장을 승인하면 바다골재 채취량이 92만㎥줄고 자주재원 119억 원을 확보할 수 있지만, 당초 허가기간을 1년으로 하기로 주민과 약속한 만큼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 태안군 관계자는 “지역어민과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신중한 논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1-07-26 09:12:09① 수도권매립지의 역사와 종료 필요성 최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2026년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된다.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들로 구성된 4자 협의회에서 한발 더 나아가 생활폐기물뿐 아니라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등 쓰레기 매립 제로를 만드는 논의도 진행 중이다. 앞으로 각 지자체에서 소각시설과 자체매립지 확보 노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뉴스는 15회에 걸친 기획보도를 통해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에 대해 살펴본다.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매립을 시작해 현재까지 약 30년간 수도권의 생활쓰레기를 비롯한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는 매립지로 운영되어 왔다. 환경부는 1988년 서울 난지도 쓰레기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동아건설이 조성한 농경지 목적의 김포매립지(약 2000만㎡)를 매입했다. 이듬해 환경부와 서울시가 주도해 운영협정을 체결하고 이곳에 수도권매립지를 건설했다. ■ 2025년 종료해도 앞으로 30년 이상 고통 받아 수도권매립지는 부지 1600만㎡(약 484만평), 매립면적 931만㎡에 이르는 세계 최대 쓰레기매립장으로 인천 서구 면적의 약 11%, 여의도 면적의 약 6배 규모이다.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생활폐기물 반입을 시작해 현재 하루 9230t의 서울·경기·인천의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으며 쓰레기 반입량의 약 80%는 서울·경기에서 유입되고 있다.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제1매립지에 6600만t을,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제2매립지에 8000만t을 매립했다. 2018년 9월부터 3-1매립장에 매립을 진행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처리과정을 단순화 하면 쓰레기가 들어오면 우선 쓰레기를 평탄하게 펼친 뒤 다지고 그 위에 복토를 덮어 한 번 더 다지는 방식으로 매립이 진행된다. 폐기물 직매립으로 먼지, 악취, 침출수가 발생하고 대기 및 수질오염 등을 유발한다. 오염물질 처리는 매립이 완료된 후 끝나는게 아니라 정상화되기까지는 안정화기간 포함 수십 년(최소 사후법정관리기간 30년)이 더 소요된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한다고 해도 인천 시민들은 정상화될 때까지 30년 이상을 더 고통 받는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에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이로 인한 피해로 인천시민들이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다. 폐기물의 지상 직매립으로 인한 분진, 악취, 소음 등 발생, 침출수 방류에 따른 바다오염으로 어획량 감소(2015년 3월 어민 367명 어업피해 소송 제기) 등의 피해를 입었다. ■ 인천시민 자존심 회복, 환경정의 실현 이뿐만 아니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에 폐기물처리업체 및 공장 난립(순환골재등 폐기물처리업체 25개소, 제조업체 122개소),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통행차량 하루 약 1만5000대(버스, 대형트럭) 통행, 매립지 주변 10개 자연취락지역은 환경오염 지속 노출, 인근 사월마을 주민건강 및 거주 환경문제 대두(2019년 11월 주민건강 영향조사 평가 결과 주거환경 부적합 판정) 등이 발생했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 이유로 인천시민의 자존심 회복, 33년간 인천 서북부지역 고통분담 및 피해 강요 종식, 지속가능한 미래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필수 노정 등을 들고 있다. 시는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2,3기 신도시 7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새로운 도시가 들어서기 때문에 이미지 쇄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쓰레기 도시라는 이미지를 탈피해 국제화, 친환경 선진도시 위상을 정립해 인천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할 계획이다. 매립지 주변 각종 폐기물처리업체 난립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종결하고 대규모 악취발생 및 침출수로 인한 주민 피해를 없애 33년간 받은 고통을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발생지(배출자) 처리원칙에 충실한 환경정의를 구현하고 구시대적 직매립.노상매립 종결과 새로운 자원순환 모델을 정립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30년간 고통 받았는데 앞으로 어떠한 이유로든지 계속 고통 받아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수도권매립지는 2025년 종료돼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7-13 17:47:14인천 앞바다 바닷모래 채취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바다골재업계가 생존권을 위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앞에 모였다.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는 7일 서울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 앞에서 약 370명 정도가 모여 바다골재 업계 생존권 사수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인천 앞바다 바다골재채취와 관련, 현재 해양수산부(인천해수청)에서 검토중에 있는 해역이용영향평가서에 대한 부당한 편파 행정 처리를 즉시 중단하고, 적법하게 처리를 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는 인천시 옹진군 관할 바다골재채취에 대해 지난 2015년부터 약 3년8개월에 걸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인천지회는 호소문을 통해 “바다골재채취가 해양환경에 일부 영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법대로 영향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일부 단체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바다골재업계를 환경파괴범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해수청 또한 이런 주장만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업계는 1년여 동안 허가가 중단이 돼 사업을 하지 못해 전 업체가 휴업 상태이고, 5000여 종사자는 90%가 구조조정 돼 실업자 신세가 됐다"며 "회사는 자본 잠식으로 6월 이후에는 전업체가 부도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회원사 모두 바다골재채취로 인해 해양환경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대로 영향평가를 받고 허가 조건을 준수하면서 사업한다. 허가를 받기 위해 5가지의 조사와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채취 전, 채취 중, 그리고 채취 후 3년간 분기별 조사를 실시해 결과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는 무조건 환경 파괴범이며, 존재해서는 안될 산업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천연 골재인 바닷모래 채취 중단으로 인해 부족한 골재가 불량골재로 충당되고 있다”며 “불량골재로 아파트를 짓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본다”고 전달했다. 또한 “해부수(인천해수청)의 민·민 갈등 조장과 부당한 편파 행정을 즉시 중단하고 적법한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골재협회 인천지회를 포함해 충남지회 및 인천항운노동조합, 경인레미콘조합, 연안부두선박수리관련업체, 연안부두 선우회(선원), 인천건설단체연합회(종합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주택건설협회, 전기공사협회, 시설물유지관리협회, 엔지니어링협회, 건축사협회, 기계설비협회) 등 13개 단체가 함께 더불어민주당에게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19-06-07 15:29:38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의실에서 '제11차 비금속광물산업위원회'를 지난 15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는 레미콘, 콘크리트 등 중기중앙회 비금속광물산업위원회 소속 위원과 골재협회 관계자 등 3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모래 채취 중단에 따른 골재대란을 해결하고 장기적 수급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부산, 경남 등 동남권 지역의 바닷모래 채취 중단으로 인해 모래공급 부족상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며,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월 1일 동남권 레미콘업계는 정부세종청사의 해양수산부앞에서 800여명의 레미콘 종사자가 참가한 가운데 모래부족사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11월 1일부터 5일간 한시적인 조업중단을 실시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남해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모래 채취가 중단되면서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레미콘 업체들이 강원도까지 가서 모래를 구해는 상황이며, 가격도 1㎥당 최대 4만원이 넘게 거래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골재협회는 천연모래의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EEZ 바다모래를 우선 채취 공급하고, 이후 부순 모래, 수입모래 등 대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남지역 골재업계 관계자는 “지난 10여 년간 모래채취가 중단되면서 상당량의 모래가 퇴적되어 있다”며 “낙동강의 경우 여러 곳에서 채취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골재협회에서는 모래 등 골재원 다변화를 위한 방안으로 '폐석분토사의 원활한 처리', '채석허가량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김동우 비금속광물산업위원회 위원장은 “원활한 천연골재 수급은 건축자재의 품질은 물론 국민 안전과도 직결된 긴급한 문제로, 전국 각 지역의 레미콘.콘크리트.아스콘 업계 중소기업인들이 모여 그 해결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원활한 천연골재수급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모래를 포함한 골재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국무조정실 주재로 해양수산부와 함께 모래부족을 포함한 골재종합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이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2017-11-16 13:57:34전국바다골재협의회는 "바닷모래 채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다"며 조업에 제동을 건 해양수산부를 규탄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18일 발표했다. 골재협회는 호소문에서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실시한 어업피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닷모래 채취는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다”며 “하지만 협의권자인 해양수산부는 같은 정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은 무시한 채 허가를 내 준 지역에서의 바닷모래 채취를 중단시키고, 기간 연장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닷모래 채취 지역은 한반도 바다 면적의 0.04%에 불과하고, 수심은 90M에 달해 어류가 살 수 없다”며 “그럼에도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파괴라는 올가미로 바닷모래 채취를 중단시켜 건설산업 종사자들의 일터를 고사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어족자원 고갈의 이유는 치어남획 등 어업인 스스로의 문제와 중국 불법조업, 수온 변화 등 환경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모든 책임을 바닷모래 업체에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횡포"라며 “세계 어느 국가의 정부도 이처럼 무책임하고 무대책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바닷모래 채취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며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뿐 아니라, 태안, 인천 등 서해 EEZ 한 곳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바닷모래 채취를 중단시킨 바 있다. 이에 비해 해수부는 바닷모래 채취와 해양 생태계 파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과학적 조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해수부는 결과가 나오는 연말까지는 어떠한 이유로든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10월이면 바닷모래 재고가 동나 골재 파동이 불가피하고, 업계 종사자들의 생존도 위협받고 있는 만큼, 해수부가 직무 유기를 당장 멈춰야 한다"라면서 “우리나라의 연간 모래 소비량은 약 1억㎥로, 이 중 15t 덤프트럭 기준 약 270만대 분에 달하는 약 2700만㎥이 바닷모래”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해수부는 이 많은 바닷모래를 해외에서 조달하라는 현실감 없는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다”라면서 "이는 엄청난 외화를 낭비하는 것으로, 과연 누구를 위한 발상인 지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17-10-18 15:19:14수산업계가 서해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 허가조건을 무시해 심각한 해양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며 골재 채취업체들을 고발했다. 바다모래채취반대 서해대책위원회는 지난 30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에 관리·감독 소홀과 허가조건 위반사항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골재채취업체 등 35곳을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서해EEZ골재채취단지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면서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의견'에 월류수 배출에 관한 사항 등을 허가조건으로 부가한 바 있다. 허가조건에 따르면 골재채취 후 선박에서 배출하는 월류수는 반드시 일정시간(30분 이상) 정치(定置)해 부유물질 농도가 낮은 상등수만 배출해야 한다. 또 수산자원 종의 생태적 특성을 파악해 산란기, 회유기 등을 고려, 채취를 중단하거나 강도를 조절하는 등 저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서해대책위는 직접 골재채취 현장을 방문한 결과, 골재채취선들이 허가조건을 무시한 채 월류수를 정치하는 과정 없이 모래 선적과 동시에 무단으로 배출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김진태 서해대책위원장은 "명백한 허가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바다에서의 감시·감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무법행위를 일삼는 골재채취업체 35곳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7-05-31 13:5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