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29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명령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20년 6월 23일 오후 9시께 서울 송파구 자택으로 찾아온 SBS 취재진에게 항의하면서 벽돌을 던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던 경찰관이 주소를 취재진에게 알려줬다고 의심, 경찰관에 가스총을 발사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경찰관은 신체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해당 경찰관은 박 대표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다른 피해자들인 취재진은 엄벌을 탄원했다. 앞서 취재진은 박 대표에게서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면서도 “피해자(경찰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으로 항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1심보다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에게 국가 법질서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죄질이 너무 좋지 않다”며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것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당시 신변 위협을 느끼고 격분했을 수도 있다는 특수 상황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4-29 10:29:45[파이낸셜뉴스] 등록 없이 북한 관련 단체의 기부금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8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정오 큰샘 대표에게는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사단법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모집한 기부금은 단체의 설립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것을 반대급부로 하고 있어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고, 후원금 모집과 관련해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납부하면서 단체의 설립 목적에 맞게 활용할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후원금 납부 동기에 불과할 뿐 후원금에 대한 반대급부라 보긴 어렵다"며 "후원자들이 이런 요구를 통해 피고인들에 대해 어떤 급부를 취하거나, 피고인들이 후원자들에게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어 이는 반대급부 없이 취급한 금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등록의무를 알지 못했단 주장과 관련해서는 "피고인들이 등록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법령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기부금품법이 정한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데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년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후원금을 모집하면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았고, 여러 규정을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들의 후원금 모집 경위, 방법, 모집한 후원금 규모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에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영리목적으로 후원금을 모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상학 대표는 2016~2020년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1억7000여만원의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박정오 대표는 같은 기간 1900여만원의 기부금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상학 대표는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등을 풍선에 나눠 실어 북한 지역으로 날려 보낸 혐의(남북관계발전법 위반 미수)로도 지난 1월 기소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3-08 10:46:44이번 주(3월 7~11일) 법원에서는 등록 없이 북한 관련 단체의 기부금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이 예정돼있다.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공판 절차 갱신으로 한동안 중단됐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재판의 증인신문도 재개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오는 8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박 대표는 2015년부터 북한 관련 단체를 운영하면서 등록 없이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등을 풍선에 나눠 실어 북한 지역으로 날려 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대표를 수사해 오던 검찰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만 분리해 지난 2020년 12월 기소했다. 이후 관련 수사를 이어오던 검찰은 지난 1월 박 대표에게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미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12차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성남도개공 개발1팀 파트장 이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오는 11일 열리는 13차 공판에서는 김민걸 회계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회계사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져 특혜 의혹의 중심에 놓인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관여한 인물로 알려졌다. '대장동 재판'은 최근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서 공판 절차를 갱신했다. 새로운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 유 전 본부장 등 피고인들이 증인신문 녹취파일을 모두 법정에서 재생해 듣는 방식으로 공판절차 갱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예정됐던 증인신문은 한동안 중단됐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4~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당시 개발업체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고,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3-06 18:22:11[파이낸셜뉴스] 이번 주(3월 7~11일) 법원에서는 등록 없이 북한 관련 단체의 기부금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이 예정돼있다.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공판 절차 갱신으로 한동안 중단됐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재판의 증인신문도 재개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오는 8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박 대표는 2015년부터 북한 관련 단체를 운영하면서 등록 없이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등을 풍선에 나눠 실어 북한 지역으로 날려 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대표를 수사해 오던 검찰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만 분리해 지난 2020년 12월 기소했다. 이후 관련 수사를 이어오던 검찰은 지난 1월 박 대표에게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미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12차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성남도개공 개발1팀 파트장 이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오는 11일 열리는 13차 공판에서는 김민걸 회계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회계사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져 특혜 의혹의 중심에 놓인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관여한 인물로 알려졌다. '대장동 재판'은 최근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서 공판 절차를 갱신했다. 새로운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 유 전 본부장 등 피고인들이 증인신문 녹취파일을 모두 법정에서 재생해 듣는 방식으로 공판절차 갱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예정됐던 증인신문은 한동안 중단됐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4~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당시 개발업체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고,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3-06 02:43:16[파이낸셜뉴스]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53)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심태규 부장판사는 12일 상해·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취재진 폭행 혐의와 관련해 "특수상해 행각이 정당방위이거나 정당방위 상황에서 정도가 지나쳤으므로 무죄라는 취지의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경찰관을 질책할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합리적 근거 없이 경찰관을 오인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북한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을 찾아간 방송국 직원이 공동현관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등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인터뷰를 시도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9시께 서울 송파구 자택을 찾아온 SBS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폭행하고 제지하는 경찰관에게도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박 대표는 선고 직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김정은, 김여정이 좋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표는 대북전단을 불법으로 살포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08-12 16:06:18[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박 대표 등은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서울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박 대표와 박 대표 동생인 박정오 큰샘 대표 부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표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사실은 확인됐다"며 "그러나 대북전단이 북한에 떨어졌는지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대북전단 살포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4월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박 대표 등을 상대로 내사를 진행하다가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해 박 대표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7-19 13:11:27[파이낸셜뉴스]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심태규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박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9시께 서울 송파구 자택을 찾은 방송사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던 경찰이 이를 말리자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폭행에 사과한다면서도 징역 2년의 구형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어찌 됐든 폭행 당하신 분들에게 사과드린다"라면서도 "검사의 징역 2년 구형은 받아들이기 힘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의 선고공판은 8월 12일 오후에 열린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07-15 15:26:28[파이낸셜뉴스]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경찰의 2차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경찰이 20일 오전부터 진행 중인 박 대표 가족들의 주거지 압수수색에 대한 반발 때문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예정돼 있던 출석 조사를 위해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 방문했다가 "나를 수사하려면 체포영장 발부해서 감방에서 하라"며 조사를 거부하고 돌아갔다. 그는 "오늘 아침부터 우리 어머니 집하고 동생네 집을 무자비하게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경찰의 강도적인 수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 인접 경기·강원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냈다고 발표했다. 박 대표의 대북전단 살포는 올해 3월부터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처음 이뤄졌다. 이 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박 대표를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해 왔다. 이후 지난 6일 박 대표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10일 1차 소환해 6시간가량 조사했다. 경찰은 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할 계획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5-20 15:53:03[파이낸셜뉴스]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을 여적죄·일반이적죄·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은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함께 추진했다. 박 대표는 "김정은은 북한 인민의 자유 해방을 위해 헌신하는 탈북동지들을 살해하려고 하고 남쪽 대통령은 우릴 감방에 넣으려 한다"며 "2000만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 편지, 사랑의 편지, 자유, 희망의 편지는 감방이라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회장은 "대북전단 50만장을 보낸 것에 대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호통을 치니까 경찰청장이 놀란 토끼마냥 엄정수사 지시를 내렸고 박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며 "문 대통령이 김여정과 합세를 해 대한민국 체제를 근본 부정하고 파괴하고 맞선 것이라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다. 최 전 회장은 또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경찰, 검찰 사건에 수사지시를 할 수가 없는데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구체적인 수사지시를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후 검찰의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국제인권기구들과 선진국 언론에 잘못된 사태를 알리는 서한도 발송할 계획이다.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 인접 경기·강원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박 대표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박 대표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10일 1차 소환 조사했다. 이번 주 추가 소환조사가 있을 예정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5-13 14:26:11[파이낸셜뉴스] 대북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하기로 했다. 박 대표는 12일 문재인 대통령을 형법상 여적죄(적국과 합세해 한국에 맞서는 죄)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 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의 실상과 대한민국의 실체를 정확히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북 전단을 불법으로 규정했다”면서 “사실상 적국인 북한의 김여정과 합세해 대한민국 국민 박상학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으로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문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13일 대검찰청에 내기로 했다. 이번 고발에는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대표는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용납 못할 도발행위"라는 담화를 싣는 등 크게 반발했다. 박 대표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와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받았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1-05-12 22:4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