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가 5002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인근에는 대규모 업무시설 복합단지가 지어진다. 11일 서울시는 지난 8일 열린 제21차 건축위원회에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변경)'과 '서리풀 지단구역 특계A 신축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은 공동주택 55개 동 5002가구(공공주택 211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개방 커뮤니티시설 등이 계획됐다. 사업지 일부에 문화공원(덮개공원), 소공원, 지하차도, 공공청사, 초등.중학교를 조성, 지역사회 공공기여 방안도 포함됐다. 반포주공1단지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기존에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아파트 계획에서 벗어나 우수한 도시 경관과 스카이라인을 만들어 낼 전망이다. 주거유형은 수요자 요구에 알맞은 10개의 다양한 평형이 도입될 예정이다. 공공주택을 분양주택과 차별화하지 않은 계획으로 적극적인 소셜믹스를 도모한다. 한편 7호선 내방역~2호선 서초역 사이에 위치한 서리풀터널 근처에 대규모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서초역 300m 앞 역세권에 지하 7층, 지상 13층 규모, 약 56만1000㎡의 대규모 업무시설 복합단지가 들어설 전망이다. 내년 상반기 건축허가를 거쳐 2026년 준공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부지는 2개 지하철역과 인접하고 서리풀터널, 서리풀공원과도 맞닿아 있어 교통과 녹지여건이 우수한 공간으로 조성된다. 서초대로를 기준으로 남.북으로 나눠진 부지를 서리풀터널 상부 보차혼용통로로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연결, 하나의 단지로 이용할 수 있게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지상 13층, 지하 7층의 업무복합단지 계획안이 통과됐으며 세부적으로는 업무 48만6585㎡, 판매 4만6522㎡, 문화 및 집회시설 2만1454㎡, 교육연구 7097㎡ 규모의 시설이 각각 조성될 예정이다. 남측부지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서초구), 북측에는 공공시설(서울시) 등 기부채납을 통한 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2-11-11 08:51:53[파이낸셜뉴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에 공공 편의성을 더했다. 건축배지 조정을 통해 한강변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공공청사를 신반포로 전면 이동해 주민들의 편의를 높였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과 반포주공1단지(1, 2, 4주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해 수정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정비계획안에는 전용면적 59㎡이하의 장기전세주택 211가구 확보, 공공청사, 학교신설과 인근학교의 개축, 반포한강공원 접근로 신설, 덮개공원 조성 등 공공을 위한 계획이 포함돼 있다. 한강변 및 주변 단지들과 어울리는 경관계획 수립을 위해, 대단지의 주요 가로 및 통경축을 구획해 도시경관을 최우선 고려했다. 또 한강변에 연접한 아파트 주동 상부층에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기부채납해 한강경관을 공유·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공공에 개방하는 계획도 수립했다. 도계위 관계자는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추진이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통 안전 및 편의성 확보 등 공공성 확보를 통해 지역 주민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1-12-03 08:35:07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조합이 법원의 관리처분계획 취소 판결을 놓고 이사회를 열어 항소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소송을 건 비상대책위원회측과 합의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이미 이주를 예상하고 전세 계약을 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주 연기 문제에 관한 대책도 고민할 방침이다.■1+1 재건축 방식에 문제제기21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조합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관리처분인가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항소를 하거나 원고 측과 합의해 소송을 취하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조합 관계자는 "항소에서 이기거나 현 소송이 취하되는 방법이 있고, 우선 조합에서는 항소할 계획"이라며 "오늘 이사회에서는 이주계획, 업무계획을 세우고 이주에 관한 내용은 조합원들에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대위가 소송을 한 이유는 일부 조합원이 '1+1 재건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조합이 107㎡(이하 전용면적, 42평) 주택을 가진 조합원의 분양 신청을 '59㎡(25평)+115㎡(46평)'으로 제한하면서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하지만 일부는 '59㎡+135㎡(54평)'의 신청을 받아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지분이 큰 81동 조합원이나 일부 동에 있는 조합원들이 막무가내로 신청을 한 것을 조합에서 일부 받아줬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법원 역시 조합이 59㎡와 135㎡ 각각의 평균 분양가(추산액)를 합한 가격이 종전 주택 가격을 넘는다는 이유로 분양 신청을 제한한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봤다. 특히 조합에서 일단 조합원들이 이주를 하고 나면 조합원들의 결집력이 약해질 것으로 보고 이주를 강행하면서 소송까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반포주공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10월부터 3월까지 이주하고 내년 10월부터 철거를 진행하는데 철거 기간 1년 동안 분양설계를 다시 하려고 했는데 이번 소송에 져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서 "관리처분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분양설계가 있어야하고 자산평가도 해야하는데 재초환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되는 바람에 급하게 설문조사해서 진행하다보니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사 앞둔 조합원, 계약금 날릴까 고민이처럼 조합이 패소하면서 코 앞으로 다가온 10월 이주를 놓고 조합원들이 비상이 걸렸다.이미 조합에서 이주비를 준다는 말을 믿고 전세 계약을 마쳤는데 갑자기 소송으로 인해 돈이 안나올 경우 계약을 취소로 인한 위약금을 물어야하기 때문이다. 일단 조합원들은 이사회의 회의를 보고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당장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이 나오기 때문에 새로 들어갈 집에 세를 돌리고 계약금을 받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한편 조합 내부에서는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지만 사업 자체가 틀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비대위 측에서도 사업이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조합 내에서 일부 강경파가 있다는 점은 변수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한모씨 등 267명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판결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문제는 재판부가 "특정 소유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로 토지 등 소유자들 사이에 불균형이 초래된다면 그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점이다. 이로 인해 서초구청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취소하면 이 단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받게 된다. 재초환이 적용되면 조합원이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을 시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한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2019-08-21 18:26:55서울 강남권 재건축 대장주인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무효로 돌려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10월로 예정된 이주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호 부장판사)는 16일 조합원 한모씨 등 267인이 반포주공1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사업비가 10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재건축 사업으로, 2017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인가 신청까지 완료해 초과이익환수제까지 피했다. 이 단지는 지난 6월 총회를 열고 오는 10월부터 이주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2293명의 조합원 중 일부가 분양 절차를 문제 삼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원고 승소로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주 계획에는 차질이 생겼다. 앞서 42평형(107㎡) 소유 조합원인 한씨 등은 조합이 이들에게 '1+1' 2주택 신청 시 '25+46평형' 이외 '25+54평형'은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해놓고 일부 가구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25+54평형' 신청을 받아줬다며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9-08-16 17:28:47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가 법원의 관리처분인가 무효 판결로 겹악재를 맞게됐다. 조합원들의 10월 이주에 차질이 생긴 것은 물론 관리처분인가 취소가 확정될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에 이어 초과이익환수까지 적용되면 사업성이 급격히 하락할 전망이다. 게다가 조합원 간의 소송전이 이어지면 언제쯤 사업이 다시 시동을 걸지도 미지수다.16일 서울행정법원은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 267명이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비대위측 손을 들어줌에 따라 지건축 사업도 소송 리스크에 발목이 잡히게 됐다. 이 단지는 사업비만 총 10조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혀왔다. 저층(5층 이하) 2120가구를 최고 35층, 5338가구로 재건축 할 예정인 반포주공1단지는 지난 2017년 막바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완료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팔결로 이 마저도 불투명하게 된 것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1심 판결로 관리처분인가 취소가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조합 내에서 소송전을 거쳐 대법원 판결이 결정되면 귀책여부에 따라 조합결성부터 다시 할지 사업시행인가까지 인정 될지 사업 진행단계의 지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 취소 땐 새롭게 인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2018년부터 일괄 적용되는 초과이익환수제가 반포주공1단지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 리스크가 부각되며 이주비 대출 진행도 불투명해졌다. 기존에는 은행이 40%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대출을 실행할 은행 측이 이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 악재가 생긴 것이다. 또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LH와 단지 내 땅(대지면적 2만687㎡) 소유권 반환 이전 소송 등 해결할 숙제를 쌓아놓게 됐다.반포주공1단지는 전체 조합원(2293명)의 약 15% 정도인 267명이 지난해 1월 조합을 상대로 '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은 중대형인 전용 107㎡ 조합원 일부가 재건축 후 분양 받을 주택으로 중소형 '1+1 분양 신청'을 할 때 전용 59㎡+135㎡(25+54평)는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 받았으나, 일부 조합원에게는 이 신청을 받아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골자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2019-08-16 17:21:42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가 법원의 관리처분인가 무효 판결로 겹악재를 맞게됐다. 조합원들의 10월 이주에 차질이 생긴 것은 물론 관리처분인가 취소가 확정될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에 이어 초과이익환수까지 적용되면 사업성이 급격히 하락할 전망이다. 게다가 조합원 간의 소송전이 이어지면 언제쯤 사업이 다시 시동을 걸지도 미지수다. 16일 서울행정법원은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 267명이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비대위측 손을 들어줌에 따라 지건축 사업도 소송 리스크에 발목이 잡히게 됐다. 이 단지는 사업비만 총 10조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혀왔다. 저층(5층 이하) 2120가구를 최고 35층, 5338가구로 재건축 할 예정인 반포주공1단지는 지난 2017년 막바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완료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팔결로 이 마저도 불투명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1심 판결로 관리처분인가 취소가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조합 내에서 소송전을 거쳐 대법원 판결이 결정되면 귀책여부에 따라 조합결성부터 다시 할지 사업시행인가까지 인정 될지 사업 진행단계의 지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 취소 땐 새롭게 인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2018년부터 일괄 적용되는 초과이익환수제가 반포주공1단지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 리스크가 부각되며 이주비 대출 진행도 불투명해졌다. 기존에는 은행이 40%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대출을 실행할 은행 측이 이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 악재가 생긴 것이다. 또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LH와 단지 내 땅(대지면적 2만687㎡) 소유권 반환 이전 소송 등 해결할 숙제를 쌓아놓게 됐다. 반포주공1단지는 전체 조합원(2293명)의 약 15% 정도인 267명이 지난해 1월 조합을 상대로 ‘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은 중대형인 전용 107㎡ 조합원 일부가 재건축 후 분양 받을 주택으로 중소형 ‘1+1 분양 신청’을 할 때 전용 59㎡+135㎡(25+54평)는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 받았으나, 일부 조합원에게는 이 신청을 받아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골자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2019-08-16 16:24:05총 사업비 10조원으로 단군 이래 역대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가 올해 10월 이주 계획을 확정했다. 계획대로 오는 10월 이주가 시작될 경우 2300가구 이주수요가 발생해 인근 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이 들썩일 것으로 예상된다. 6월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조합은 전날 조합원 총회를 열고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의 이주 계획 안건을 찬반 투표를 통해 통과시켰다. 조합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주를 마무리하고 4~9월 철거, 10월 착공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은 기존 2120가구를 5388가구로 다시 짓는 사업이다. 공사비 2조7000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가 10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재건축 사업이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반포주공1단지는 서울시의 이주 일정 조정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이주가 가능해졌지만, 설계 변경과 인근 학교의 요청 등으로 이주 일정이 미뤄졌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착공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10월 이주'를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사업기한 내 설계 변경 인가가 가능하다'는 조합측이 갈등을 빚어 왔다. 여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토지 소유권 등기 이전 청구 소송과 관리처분인가·시공사 선정 등과 관련한 소송들이 뒤엉켜 있는 상황이다. 이번 총회 결과에 따라 오는 10월 이주가 순조로이 진행될 경우 반포·잠원·방배·동작 등 인근 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반포, 서초, 잠원, 방배까지 영향을 받고 동작 역시 거리상으로 가까워서 전세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매매가격까지 오르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추가규제를 시사했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초와 동작 지역의 전세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상도동과 흑석동, 사당동까지도 일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함 랩장은 "입주물량을 따져보면 대부분 100가구 이하 단지인 서초에서 올해 가을 전세가격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매매가격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19-06-30 17:20:35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신반포4지구(한신4지구)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게 됐다. 서초구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신반포4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하고 오는 6일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현 6층짜리 총 66개동 2210가구에서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56개동 총 5335가구 규모의 ‘디에이치 클래스트’로 탈바꿈한다. 신반포4지구는 신반포8~11차, 17차에 녹원한신아파트 베니하우스빌라 등과 함께 통합재건축 사업으로 진행된다. 최고 35층, 총 3685가구, ‘신반포메이플자이’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올해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의 일정 부분에 세금을 적용하는 제도다. 조합원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지난 2017년12월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사업단지에 한해서는 재초환 적용을 면제받도록 했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신반포4지구는 지난해 말 재초환 적용을 피하기 위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지만 임대수요나 이주시점 등으로 관리처분인가 일정이미뤄졌었다. 이번 인가로 두 단지 모두 재초환을 피하게 됐지만, 시공사를 대상으로 소송 등이 진행 중이라 재건축 사업 추진이 지연 될 가능성도 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8-12-03 15:39:55'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사업'이라고 불리는 서울 강남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 재건축 과정에서 홍보요원(OS) 활동이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조합 측에서 고용한 OS 중 일부는 각종 사업 및 총회 홍보·독려 활동 외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관련법을 벗어난 활동까지 했다는 게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일부 OS가 총회 상정 안건을 묻는 조합원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면서 조합임원 선출 관련 투표용지를 조작했을 것이라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서면결의서에는 총회나 조합임원 선출 시 사용되는 투표용지가 첨부돼 있다.그러나 조합 측은 50~70명 상당의 OS들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이뤄졌고 실적을 고려한 일부 OS의 과잉활동을 전체로 확대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또 서면결의서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인터넷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등록돼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작이 불가능하고 투표용지 조작 역시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일축했다.28일 법제처에 따르면 조합원으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일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은 해당 업무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해야 한다. 결국 OS들은 사업 홍보 및 총회 참여 독려 등 활동 외에 서면결의서를 직접 징수할 수 없다는 게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다.■"서면결의서 직접 수령, 투표용지 등 조작 의혹"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조합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당수 조합원들은 조합 측이 고용한 OS들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는 서면결의서를 직접 징구하거나 징구 관련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을 발송한다는 것이다. OS가 서면결의서를 직접 징구할 경우 해당 조합원의 의견과 달리 조합 측에 유리하도록 투표용지가 조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한 조합원은 본지 취재팀에게 한 OS가 자신에게 발송한 휴대폰 문자메시지라며 이를 공개,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유사한 문자메시지가 조합원들에게 잇따라 발송됐다고도 전했다. 문자메시지에는 '12월 26일 관리처분 총회건으로 안건안내 및 서면결의서징구차 전화후 방문드릴 예정. 협조 부탁드립니다' '바쁘시면 총회책자 읽어보시고 서면결의서 작성후 거주하신 우편함에 넣어주시고 문자 남겨주시면 조합으로 전달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이 조합원은 "조합 측에서 의도적으로 OS에게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도록 하는 것 같다"며 "이 같은 문자가 1~2명의 조합원이 아니라 상당수에게 발송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서면결의서를 직접 접수하는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서면결의서에 첨부된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없어 재건축사업 진행절차에 관심이 없는 조합원들의 투표용지가 조작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인터넷 클린업시스템에 서면결의서가 등록돼 조합원 본인이 확인할 수 있다지만, 시공사의 '특화설계'가 곧바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대부분 조합원이 클린시스템을 몰랐고 관심도 없었다"고 덧붙였다.투표조작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조합원은 "2015년 9월 개최된 제2기 조합임원 선거 때 특정 임원들을 지지한 투표용지가 각각 205매, 99매 무더기로 발견돼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전직 조합 이사 중 1명은 투표용지 조작과 관련, 양심고백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조합원이 양심고백했다는 인물은 수사기관에서 관련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충분히 교육, 투표용지 조작은 불가능"OS에 의한 서면결의서 징구에 대해 조합 측은 갈등을 빚는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조합 측은 OS를 대상으로 홍보활동 등 필요한 행동 외에 불법적 요소가 있는 행위를 금하도록 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OS가 조합원을 찾아가 서면결의서 등을 직접 징구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조합측 한 관계자는 "사업자금을 아끼기 위해 용역업체를 통한 고용보다 조합에서 OS를 직접 고용해 40%가량의 예산을 절약했고 이들에 대한 교육 역시 충분히 하고 있다"며 "OS로부터 '관리사무소나 우편함에 넣어주면 갖고 가겠다'는 식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은 조합원이 있다면 실적을 쌓기 위한 OS 개인적인 행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조합 측은 특히 서면결의서 또는 투표용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모든 공문서나 증표, 자금이동 등을 서울시가 운영하는 클린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투표용지가 첨부된 서면결의서 역시 조합원 본인만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이 관계자는 "서면결의서뿐만 아니라 투표용지도 조작할 수 없다"며 "조합장을 지지하는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도와줄 수 있는 조합임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조합을 지지하는 조합원들의 투표 성향은 비슷하다. 반대로 조합장을 지지하지 않는 조합원들 역시 성향은 같다"고 덧붙였다.스포트라이트팀 박인옥 팀장 박준형 구자윤 김규태 최용준 김유아 기자
2017-12-28 17:10:02서울 강남의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은 오는 2019년 5월 착공을 목표로 이미 시공사가 선정됐으나 조합원 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한강변에 위치한 강남의 노른자위 입지로 2022년 완공될 경우 기존 2120가구에서 5388가구로 탈바꿈, 서울 강남의 랜드마크 단지로서 위용을 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설계안 및 재산권 행사, 보호 등을 둘러싼 내홍으로 조합에 항의하는 대형 플래카드 부착 등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파이낸셜뉴스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사업'으로 불리는 이곳 재건축 과정에서 빚어지는 갈등 현황과 원인, 해법 등을 진단하는 시리즈를 마련한다. <편집자주> 강남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은 공사비 2조7000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10조원에 달하는 단일 주택공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사업은 지난 9월 초 시공사 입찰에서 현대건설이 수주, 사업추진이 순탄할 것으로 예상됐다. 문제는 시공사 선정 이후 불거졌다. 시공사는 특화설계 등을 사업공약으로 내걸고 2300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조합원 중 상당수는 시공사 선정에 따라 사업공약이 이행될 것이라며 조합 측에 기존 설계안의 즉각적 교체를 요구했다. 반면 조합 측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존설계+10% 변경 가능' 입장이어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현대건설은 특화설계안을 제시하면서 인허가 절차를 밟아 무상으로 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조합이 이를 채택하지 않으면 조합 측과 계약을 체결한 기존 설계업체의 설계가 적용된다.■"조합원 원하고 시공사 지원한다는데…"상당수 조합원은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특화설계를 강력 주장하고 나섰다.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조합원들이 시공사 특화설계를 원하는데도 조합 측이 기존 설계안 유지 입장을 보인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시공사 안을 원하는 측은 △특화설계가 반영되면 아파트 가치가 높아지고 △조합원들이 현대건설의 조감도를 보고 시공사를 선정한 데다 △현대건설이 특화설계 부대비용을 지원한다는 점 등을 내세웠다. 조합원 A씨는 "조합 측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들어 조합원들을 협박하다시피 하고 이를 무기로 기존 설계안을 강행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이 현대건설의 특화설계를 보고 시공사를 선정한 점을 조합 측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조합원 B씨는 "초과이익환수제로 많게는 수억원씩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과장일 수 있다"며 "조합 측은 신속한 사업추진을 빌미로 기존 설계안+10% 변경안을 고수하면서 특화설계를 검토할 수 있다지만 향후 조합 측이 기존 안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지난 9일 조합원들이 참여한 단체 카톡방에서 실시된 '명품단지를 위해 어떤 설계를 원하십니까?' 설문조사에서도 참여자 222명 중 216명이 현대건설의 특화설계에 찬성한 반면 6명이 기존 설계+10% 변경을 지지했다고 한 조합원은 전했다. ■"건축심의 과정에서 변경 검토"조합 측은 오는 26일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조합원 총회 이후 관리처분계획 신청까지 일련의 과정을 밟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심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공사의 특화설계를 포함시킬 수 없지만 인가 이후 검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조합은 기존 사업계획을 토대로 관할 관청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아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조합 측은 관리처분계획을 내년 1월 2일까지 관할 서울시 서초구에 신청하면 내년부터 부활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조합 측 한 관계자는 "현재 법 절차상 사업심의 내용대로 분양신청이나 공사비 등이 확정돼야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할 수 있다"며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현대건설이 제시한 특화설계를 검토, 좋은 대안을 마련해 건축심의에 변경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26일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이 부결되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된다"며 "시간이 촉박해 총회까지는 기존 설계도면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스포트라이트팀 박인옥 팀장 박준형 구자윤 김규태 최용준 김유아 기자*관리처분계획이란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권 평가방법으로, 새로 건축된 건축물 및 대지 지분을 어떻게 분배하고 취득할 건축물 및 대지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재건축 사업완료 후 부담해야 할 분담금 및 완료후 정산받을 금액을 어떻게 처분할지도 담겨 있어야 한다.
2017-12-21 17: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