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되돌아온 6개 쟁점 법안들이 재표결 끝에 결국 폐기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폐기된 법안을 일부 수정 보완해 재발의할 계획이다. 여야간 당리당략에 함몰된 채 '쟁점법안 야당 강행처리→재의요구권 행사→국회 재표결 및 폐기→야당 재발의'이란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최종 부결됐다. 방송4법·노봉법, 21대 이어 또 부결·폐기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7~8월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했으며,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로 대응했다. 방송4법의 경우 5박 6일간에 걸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아왔다. 재의 요구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들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폐기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이 힘만 믿고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들"이라며 "일부에서는 도돌이표 정국에 피로감을 호소하지만, 이런 도돌이표 정국의 책임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여야 합의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이날 폐기된 법안들을 일부 보완·수정해 재발의할 예정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의결한 법을 거부권을 행사하고 폐기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 바람직하게 생각되지 않는다"면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한다 해서, 폐기 수순을 밟는다고 해서 야당이 해야 될 역할을 포기할 수 없기에 관련된 입법 취지를 담은 입법활동은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與 추천 인권위원 선출 부결에 여야 대치 여야는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을 두고도 강하게 맞붙었다.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됐으나, 민주당이 추천한 이숙진 인권위원 선출안은 통과됐다. 당초 양당은 선출안을 모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으나,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서미화 의원이 "제가 인권위원으로 있을 때 한 후보는 인권위를 초토화시킨 인물"이라며 부결을 호소하며 야권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사기꾼"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두 위원에 대해 양당이 공히 합의해 선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그러면 교섭단체는 도대체 왜 필요한가"라고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자유 투표"라고 응수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정권의 인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은 입법부 밖에 없고, 입법부에서 강력하게 윤 정권의 인사 문제에 대해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해야 한다"며 "한 후보가 국가의 인권을 책임지는 자리에 마땅하지 않다, 부적절하다는 강력한 경고를 국민을 대신해 확실하게 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9-26 16:52:4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한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전국민25만원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노란봉투법·전국민25만원지원법을 재표결에 부친 결과 부결됐다. 재의 요구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이날 본회의에는 총 299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4법은 가결 188~189표·부결 107~109표·기권과 무효 1~3표로 부결됐다. 전국민25만원지원법은 가결 184표·부결 111표·무효 4표로,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가결 183표·부결 113표·기권 1표·무효 2표로 최종 부결됐다. 방송4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11명(KBS)에서 각각 21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정족 수를 4명으로 규정하자는 내용 등이 담긴 방통위법 개정안이다. 전국민25만원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은 전 국민에게 2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노란봉투법은 물리적 피해 외 노동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또는 가압류 조치를 제한하자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9-26 15:54:48[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방송장악 4법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최대 18조원 현금살포법인 민생회복 지원금 특별조치법, 불법파업조장법인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부결돼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방송4법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현금살포와 파업조장법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이 힘만 믿고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들이다"며 "일부에서는 도돌이표 정국에 피로감을 호소하지만, 이런 도돌이표 정국의 책임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여야 합의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상황에도 국회는 멈추지 않아야 하고, 여당은 무한책임으로 민생입법을 주도해야 한다"며 "딥페이크 성범죄 처리법, 일·가정 양립제도 강화하는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민생입법이 처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의총에 참석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또한 "민주당에서 악법 시리즈가 반복되고 있는데, 악법 시리즈를 막아내는 것이 민생"이라며 "우리가 당연히 해야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할 일을 제대로 해내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한 대표는 "이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당당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에 무조건 반대하기만 한다 또는 무조건 정부 입장을 무지성으로 지지하기만 한다는 오해를 받아선 안 된다"고 짚었다. 이어 한 대표는 "민주당의 악법 시리즈를 막을 땐 왜 막는지, 그게 왜 민생을 위한 것인지 당당하고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해달라"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9-26 11:34:49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한번에 행사해 법안으로는 19번째 거부권 행사가 됐으나 윤 대통령은 야당이 협의 없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 대해선 언제든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에 대해 즉각 재발의한다고 맞섰지만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정면돌파 방침에 따라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씩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이른 시일 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 엿새 만이다. 방송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두 번째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1대 국회에서 방통위법을 제외한 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을 겨냥,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면서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이라면서 "그럼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하는 '강대강' 대치가 거듭되면서 꼬인 정국을 풀 계기는 쉽게 마련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상황에 윤 대통령은 곧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방송법과 마찬가지로 21대 국회에서 이미 거부됐던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현재 두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 상태로,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까지 국회에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대해 한 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각 법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으로, 이들 두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21건이 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8-12 18:32:1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방송4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방송4법 거부권 행사는 공영방송을 기어코 장악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며 "습관성 거부권 행사, 거부권 중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 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을 배신하고 방송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한마디로 국민 배신 정권, 반민주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대통령실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송4법을 두고 오히려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는 법안이라고 매도했다"며 "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는 적반하장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박 직무대행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을 장악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그 알량한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뻔한 속셈"이라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책무를 저버린 대통령의 행태를 민주주의를 만들어온 모든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아울러 박 직무대행은 방송4법이 야7당이 함께 의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딱 1개 정당, 국민의힘을 빼고 7개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을 단칼에 거부했다"며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형해화하는 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남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직무대행은 "민주주의 파괴자, 헌법 파괴자의 만행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윤 정권의 반민주, 반헌법적 방송장악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4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서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총 19번의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8-12 17:26:1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한번에 행사해, 법안으로는 19번째 거부권 행사가 됐으나 윤 대통령은 야당이 협의없이 강행해 처리한 법안에 대해선 언제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에 대해 즉각 재발의한다고 맞섰지만 윤 대통령의 이같은 정면돌파 방침에 따라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씩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이른 시일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 엿새 만이다. 방송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두 번째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1대 국회에서 방통위법을 제외한 방송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을 겨냥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면서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이라면서 "그럼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처리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하는 '강대강' 대치가 거듭되면서 꼬인 정국을 풀 계기는 쉽게 마련되기 어려워 보인다. 이같은 상황에 윤 대통령은 곧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방송법과 마찬가지로 21대 국회에서 이미 거부됐던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현재 두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 상태로,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까지 국회에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들 법안들에 대해 한 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각 법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으로, 이들 두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21건이 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8-12 16:57:1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면서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8-12 15:06:09[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시 “거부권 중독이라고 규정하고 규탄 집회를 검토하는 한편 즉각 재발의 프로세스에 돌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방송 4법과 25만원 지급법,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예측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6개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되면 윤 정부 들어 21번째 거부권 행사다. 이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승만 이후 최다 거부권 행사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국민적 동의를 받고 사회적 논의를 거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비상식적 상황, 무책임한 모습을 끝내야 한다”며 “15번의 거부권을 넘어 21번의 거부권 행사를 기어이 하겠다는 일방통행, 막무가내 대통령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민생 위기와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사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 운영 총책임자인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고 짚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8-12 10:58:00[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대통령이 휴가 복귀와 동시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며 “조건 없는 대화와 협치를 촉구하더니 뒤로는 거부권 행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정부 여당의 태도는 모순 그 자체”라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기다리는 민생지원금 지급법, 방송 4법, 노란봉투법이 어떻게 수용하기 힘든 법안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들에 대해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점쳐진다. 민주당은 민생지원금 지급법으로 어려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방송 4법으로 공영방송 독립성을 확보하고,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주장한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적 동의를 받고 사회적 논의를 거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비상식적 상황, 무책임한 모습을 끝내야 한다”며 “15번의 거부권을 넘어 21번의 거부권 행사를 기어이 하겠다는 일방통행, 막무가내 대통령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민생 위기와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사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 운영 총책임자인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고 짚었다. 박 직무대행은 이어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고 야당을 존중하는 정치의 기본을 보여 달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폭거가 지속된다면 불행한 사태만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8-12 09:28:10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처리했던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 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발의되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화된 바 있다. 그러나 야권에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관련 법안들을 발의해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강대강 대치 국면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씩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예상돼, 일각에선 내주에 한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여권에선 거부권 행사 빈도 보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정국 대치 상황에 무게를 두면서, 야권이 강행해 처리한 법안에 대해선 언제든 거부권으로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3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자, 당시 윤 대통령은 특정 단체가 이사 임명권에 관여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에는 당시 법안에 공영방송 사장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면서, 한 총리는 "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여름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당장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 건의안을 재가하지 않고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가동시켰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자, 이날 바로 재가한 것이다. 그러나 예상을 깨고 민생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이 같은 시기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당일 정부에 이송돼, 야당의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압박이 이어졌으나 윤 대통령은 당장 거부권 행사로 맞서지는 않았다. 정부 이송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만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만큼, 오는 20일까지 민생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 재가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가 민생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 이송을 그리 서두를 필요가 없는데도 서둘러 보냈다"며 "문제의 법안들 모두 재의요구를 하는 건 정해진 수순이라 시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08-06 18:4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