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 기업 로앤굿이 금융법을 탑재한 AI 검색 챗봇을 이달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AI 검색 챗봇은 오픈AI의 챗GPT나 구글의 바드와 달리 국내법을 기반으로 해 의뢰인들의 접근성 및 답변의 정확도를 높인 생성형 AI다. 로앤굿에 따르면 금융법을 탑재한 로앤굿 AI 검색 챗봇은 관계 법령을 비롯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금융규제 법령해석 약 1만건과 질의응답 약 1000건, 분쟁조정 사례 약 1000건, 판례 약 500건을 학습했다. 또 금융 제재 관련 공시자료를 포함해 관계 법령과 규제 정보 그리고 유권해석 가이드 등 금융법과 관련한 폭넓은 질문에 대해 실시간 답변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금융 분야는 각종 규제가 산재해 있는 분야인 만큼 다양한 곳에 있는 공공데이터를 임베딩(Embedding. 자연어를 기계가 이해할 수 벡터로 바꾸는 과정)해 금융법 AI 챗봇을 출시, B2B 고객들의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로앤굿이 출시한 AI 챗봇은 개인정보보호법·공직선거법·이혼 등 일부 분야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며, 특히 지난달 출시한 선거법 AI 챗봇은 출시 매주 200건 내외의 질문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명기 대표는 "이번에 출시되는 금융법 AI 챗봇은 투자심사역, 애널리스트 등 금융관계자들이 개별 파일을 각각 열어볼 필요 없이 관련 사례와 해석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들의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1-25 18:27:52[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회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를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영세한 중소기업과 새싹기업(스타트업)이 무료로 개인보호법령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행사다. 법령해석지원센터는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기업들에게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직접 설명하고 개인정보 관련 전문적인 자문 등을 지원한다. 이날 기업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들은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 주요 조사·처분 사례, 기업 민원 사례, 궁금한 사안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올바른 개인정보 처리방향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개인정보 보호 안전조치 방안(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제30조)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제39조의12) 등에 관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또 이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상담반이 개별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현안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그간 전화와 국민신문고 민원 등으로 법령해석 상담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기업 별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문 및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많았다. 개인정보위는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를 전국에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박연병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중소·새싹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 현장 애로 사항에 귀기울이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2-03-29 14:00:04돈쭐. 최근 유행하는 신조어로 뉴스나 방송에서도 종종 쓰일 정도다. "돈쭐" "돈쭐내다"는 "돈으로 혼쭐내다"는 뜻인데, 그 부정적인 어감과는 달리 귀감이 된 가게의 매출을 올려주는 것을 말한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피자가게 주인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피자를 베풀고, 이를 알게 된 시민들은 앞다퉈 피자를 주문해 매출을 올려주면서 돈쭐을 내어 피자가게를 응원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를 응원하고 돕는 국민들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하다. 정부 또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지원, 청년취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우리 법제처는 정부의 최종 유권해석 기관으로서 국민의 법령해석 요청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특히 경제법령을 국민에 유리하도록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일상 속 국민경제가 회복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중소기업이 한국전력, 코레일 등 공공기관과 위탁·수탁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 해석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들이 계약상대방인 공공기관에 공급원가 변동에 맞추어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공공기관의 계약에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물가변동''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공공계약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상호 간 협의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까지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납품대금 조정 시 공공기관의 계약금액 조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양쪽 규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해 국민에게 유리하도록 납품대금 조정의 대상을 확대해 해석한 것이다. 이 해석은 국민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해석을 요청한 사례였지만 그 결과는 국민에게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법령의 주인이자 대상은 국민이기 때문이다. 해석을 요청한 주체가 누구이든 법령을 해석하며 느끼는 책임감이 막중한 이유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모든 해석 요청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이 없이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살피고, 국민에게 유리하도록 적극적으로 해석할 것이다. 지난 올림픽에서 강국들을 상대하면서도 서로를 다독이며 '원팀(one-team)' 정신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4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룬 대한민국 여자 배구팀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우리 국민 역시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돈쭐 내며 '원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법제처도 '원팀'의 팀원으로서 국민의 편에서 법으로 국민들을 지원하겠다. 이강섭 법제처장
2021-10-24 18:36:45[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지난해에 이어 금융권이 궁금해하는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2020년에 발급된 법령해석 136건과 비조치의견서 65건 등 총 201건의 회신사례가 포함됐다. 먼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은행권 예대율 5%포인트 이내 위반에 대한 한시적 비조치와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해 건전성분류 기준을 유지한다는 내용 △재택근무 시 금융업무 연속성을 위해 전자금융업 영위와 무관환 경우 망분리 규제(전금업감독규정 제15조제1항)를 적극 해석 △코로나19 경기회복과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을 위해 2020년 말까지 신용카드 선결제 허용 △사무공간 폐쇄, 격리조치, 원격근무시스템 미비 등 사유 발생 시 경영공시와 업무보고서 제출기한을 1개월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난해 4월 도입한 익명신청제도를 통해 접수된 사례도 포함했다. 주요 사례로는 △전자금융회사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사용시 준수의무, 보호대상 단말기의 범위 등 금융업 진입 시 필요한 해석사항 △대부업체의 본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의무와 신용정보관리인·보호인 지정의무, 개인 신용정보 열람청구권의 범위 △공시 감사 부문에서 대량보유상황보고(5%룰) 의무 해당여부,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범위, 회계법인의 계약관계에 따른 감사 등 직무제한대상 해당여부 등이 있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 이용 가능하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2021-02-08 10:34:37[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0년도 법령 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각각 사례집으로 묶어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지난해 7월 처음으로 5개년 법령 해석 및 비조치 의견서 사례집을 발간한 바 있다. 이번 사례집에는 2020년 중 발급된 법령해석 136건 및 비조치의견서 65건 등 총 201건의 회신사례가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권의 노력을 적극적인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감독당국이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도입된 직권발급제도를 통해 금융권이 처한 불확실한 상황을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4월 새로 도입된 익명신청제도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법령해석 수요에 대응한다. 당국 관계자는 "금융위·금감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 법령상 의문사항 및 제재 불안감을 해소하고 금융회사 등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1-02-08 10:06:45[파이낸셜뉴스] 법제처는 지난해 상반기에 법령해석한 사례를 모아 2019년 상반기 법령해석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 규정의 의미에 대해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법령해석 요청자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 정부내 법령해석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제도로, 2010년부터 법령해석 요청 대상을 민원인까지 확대해 시행해 왔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 해석된 사례 총 172건이 각 분야별로 나눠져 수록돼 있다. 또한 법령해석 사례 중 불필요한 규제 대상의 확대를 지양하고, 국민편익 증진과 관련된 규정의 의미를 확장 해석하는 등 행정기관이 적극 행정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적극 해석 사례 총 33건을 수록했다. 사례집은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법제업무담당 부서에 배포되고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말께 제공될 예정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0-01-16 11:37:39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논란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제처에 금융실명법 관련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지난 2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법령 해석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나 실명 전환 또는 확인된 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소득세뿐만 아니라 과징금까지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번 법령 해석이 과징금 부과 여부의 향방을 쥐고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지난 20일 혁신위는 최종권고안을 통해 "2008년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및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금융위에 전달한 바 있다. 혁신위는 이 회장의 1197개 차명계좌에 대해 재점검하고, 중과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세당국과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특정 차명계좌 사례에만 과징금을 부과하기는 어렵다"며 "입법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재성 기자
2018-01-03 17:51:25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논란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제처에 금융실명법 관련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지난 2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법령 해석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나 실명 전환 또는 확인된 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소득세뿐만 아니라 과징금까지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번 법령 해석이 과징금 부과 여부의 향방을 쥐고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지난 20일 혁신위는 최종권고안을 통해 "2008년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및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금융위에 전달한 바 있다. 혁신위는 이 회장의 1197개 차명계좌에 대해 재점검하고, 중과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세당국과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특정 차명계좌 사례에만 과징금을 부과하기는 어렵다"며 "입법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8-01-03 12:00:22김외숙 신임 법제처장은 12일 “앞으로 인권에 대한 감수성, 부당하고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늘 유지하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법령의 정비, 개선 작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 역사의 물결에 법제처도 당당히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현실의 법령과 제도 자체가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라면 국민들이 바라는 ‘나라다운 나라’는 애당초 실현되기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요즘 우리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정신을 피부로 생생하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일어난 많은 사건과 변화들을 보면서 너무도 중요한 역사의 한 시기를 살고 있다는 인식이 절로 들게 된다”며 “이런 시대적 변화를 겪으며 국민들이 법과 제도에 거는 기대와 요구는 더 엄중해졌고 대한민국의 법제를 총괄하고 있는 우리 법제처로서는 마땅히 이에 부응하여 각오를 새롭게 할 때”라고 피력했다. 김 처장은 아울러 “부족하지만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나라 법제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과 열정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다진다”며 “법제처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7-06-12 11:13:23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한 기업의 주식을 5% 이상을 단순 보유한다고 해도 '경영 참여를 한다'고 공시할 필요가 없다. 또 기관투자자가 한 기업의 배당이나 자사주 확대를 요구한다고 해서 경영권 행사로도 보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을 의미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법령 해석집'을 공개했다. 기관투자자의 관심을 모은 '자본시장법 5%룰'의 경우 기업의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요구하는 것은 경영 참여가 아니라고 해석했다. 자본시장법 5%룰이란 한 기업의 주식을 5% 이상 갖거나 1%포인트 이상 사고 팔때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유목적 등을 자세히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하는 조항을 말한다. 하지만 보유 목적이 '경영권 행사'가 아닌 경우는 약식으로 간소하게 보고할 수 있고, 보고 시기도 변동이 있은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로 완화돼 있다.또 금융위는 주주총회 안건에 찬성.반대표를 던지는 단순 의결권 행사는 경영참여로 보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소수의 지분을 합산해 5%를 넘긴 기관투자자들의 경우도 단순 협의를 한 후 주주제안이나 임시총회 소집 청구를 해도 경영참여로 보지 않는다. 이들이 같은 자문기관을 이용해 같은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포럼 등을 설립해 의견을 나눈 행위도 주식공동행위로 보지 않는다. 금융위가 경영 참여로 본 항목은 △임원 선임.해임.직무 정지 △정관 변경 △자본금 변경 △배당 결정 △합병.분할 등이다. 이를 제외하고는 경영진과 면담을 요구하거나 요구사항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거나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해도 경영권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주로 활동하면서 미공개정보를 알게되면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가하는 기관투자자는 일정 기간 매매를 중단하고 해당 정보를 공시해 모든 투자자가 알게 됐을 때 거래를 해야 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17-06-08 19:3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