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적으로 계열사를 합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과 이 회장 측이 다툰 쟁점은 크게 2가지다. 이 회장이 합병과정에서 미래전략실과 공모해 의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웠는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을 사후 합리화하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높이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는지 여부다. 검찰과 삼성 양측은 3년 5개월을 다퉈왔다. "승계작업, 삼성물산 주주 손해 전제 아냐"법원은 이 회장의 승계작업이 삼성물산과 주주들의 손해를 전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을 실행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증대 기회 상실 등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본 반면, 법원은 미래전략실이 지배구조 개편 관점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했고 그 중 하나를 추진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최소 비용 승계는 검사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합병은 오래전부터 시장에서 예상하고 전망했다"며 "미래전략실도 지배구조 개편 관점에서 다른 여러 방향들과 아울러 모집 검토한 사실이 있고 그 중 실행되지 않은 것도 많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어내기 위해 △허위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 삼성증권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이 이뤄졌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약탈적 불법 승계 계획안이라고 주장한 '프로젝트-G' 문건에 대해 "기업 집단 차원에서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거나 효율적인 사업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업무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삼바 분식회계 고의성 단정 어려워"법원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성을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업션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분식회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합병 뒤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사로 변경한 것이 에피스 지분 가치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인 김유진 김앤장 변호사는 선고 이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2-05 16:31:13[파이낸셜뉴스] 인도 법원이 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명 중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9세 달리트(불가촉천민)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명 중 3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하트라스 마을의 법원은 달리트와 부족에 대한 범죄를 다루는 '카스트와 지정된 부족법'(잔학행위 방지법)에 따라 4명의 피고인 중 상위 카스트에 속한 1명에게만 과실치사죄로 유죄 판결을 내렸고, 나머지 3명은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실치사는 살인보다 훨씬 죄과가 가벼운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의 가족은 당시 피해 여성이 들판에서 구타당해 멍이 든 상태로 의식이 없었으며, 허리 아래쪽이 벌거벗겨진 채 발견됐다고 전했다. 또 피해 여성은 발견 당시 척추도 부러졌으며, 피를 흘리며 피를 토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피해 여성은 당시 혀에 큰 상처가 있어 말을 하기가 어려웠으나 경찰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으며, 이웃 중 4명을 지목해 집단 성폭행 가해자라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당시 우타르프라데시주 당국이 숨진 피해 여성 가족의 동의 없이 여성의 시신을 강제로 화장해 인도 내에서 대규모 시위를 일으켰으며, 인도의 계급 계층 구조의 최하층에 있는 8000만 달리트 여성들이 직면한 성폭력 문제로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인도에서는 지난 2012년 델리에서 버스에 타고 있던 23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 이후 성폭행과 성폭력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성폭행 관련 법이 크게 바뀌었으나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3-03 08:46:19[파이낸셜뉴스] 뇌물수수로 혐의로 기소됐다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다음주 2번째 대법원 판단이 내려진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전 차관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이른바 '스폰서'였던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무죄로 판결했지만 2심은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첫 번째 상고심에서는 최씨의 법정 증언의 신빙성이 문제가 됐다. 유죄의 결정적 증거였지만 최씨 법정 증언이 검찰 수사와 다르고 심급을 거치면서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했다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가 진술을 바꾸는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나 협박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열린 파기환송심도 최씨 진술의 증거능력은 인정하면서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 진술 중 일부는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다는 점, 재판 진행 과정에서 진술이 바뀌며 일광성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합리성과 객관적 정당성을 갖게 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검사가 증인에 대한 회유·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을 명확히 해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8-03 15:31:01【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울산시 남구 일대에서 밭농사를 하며 야생동물을 쫓아내기 위해 진돗개를 밭 인근에 묶어놓고 키워왔다. 어느 날 지인 B씨로부터 “개가 목줄이 풀려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말을 듣고 두 사람이 같이 목줄을 매러 밭으로 향했다. 밭에 도달해 자신의 개가 밭을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본 A씨는 새로운 목줄을 가져오겠다며 20m 정도 떨어진 창고로 혼자 내려갔고, 지인 B씨는 그사이 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옆에서 감시했다. 그러던 중 B씨가 진돗개를 쓰다듬다가 팔을 물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는 일이 벌어졌다. 이 일로 개 주인 A씨는 개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철)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B씨의 부주의가 개 물림 사고의 원인이라며 A씨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가해견은 고라니 등 야생 동물을 사냥하는 개로서 사나운 습성을 가지고 있었고, 야생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며 "이런 개의 사나운 습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부주의하게 개를 만지는 등의 실수를 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1-09-01 14:24:32[파이낸셜뉴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출범 초기에 임의 법인계정(‘아이디 8’)을 활용해 15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장에 선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모든 증거 자료와 피의자 진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두나무가 업비트 서비스 초기에 약 2개월 간 실시한 자전 거래와 유동성 공급 등을 사기 거래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당시 업비트 자전 거래를 통해 송 의장 등 두나무 운영진이 이익을 보거나, 투자자가 피해를 본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동성 공급 역시 업비트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암호화폐 자산 범위에서 급격한 가격변동을 막기 위해 이뤄졌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했다. ■자전 거래=비트코인 가격 부풀리기 판단 불가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월 31일 열린 송 의장 등 두나무 운영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전자기록위작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송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 의장과 함께 기소된 재무이사 남모씨와 퀀트팀장 김모씨도 각각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두나무가 ‘아이디 8’로 매매 주문의 제출과 취소를 반복적으로 진행(자전 거래)한 사실이 있지만, 이를 통해 업비트 원화시장에서 비트코인 거래 가격이 인위적으로 형성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이 주장한 업비트 전산시스템 조작 가능성에 대해 재판부는 “두나무가 ‘아이디 8’에 허위로 비트코인을 충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동성 공급에 필요한 자금도 두나무가 여러 기업으로부터 받은 130억 원 이상의 투자금에서 활용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일축했다. ■특금법 등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제도 마련돼야 하지만 업비트 정도의 자산 규모와 자율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드물다. 두나무 운영진이 일시적으로 진행한 자전 거래에 대한 무죄판결이 또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의 위법한 자전 거래까지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인식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무법인 한별 강민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업비트의 특정 자전 거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 및 이에 따른 하위 법령 마련을 통해 하루 빨리 거래소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두나무 재판 과정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제도화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 재판부는 “업비트와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외관상 주식거래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암호화폐와 주식은 동일하지 않고 한국거래소와 달리 암호화폐 거래소는 국내에만 수십개가 존재한다”며 “암호화폐 거래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거래소와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동일선상에 놓고 같이 판단할 수 없다”고 ‘암호화폐 산업 규제 공백 상황’을 판시로 남겼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최재성 김소라 기자
2020-01-31 15:43:10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가 서울고등법원 ‘전기도살 무죄선고 사건’ 담당검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3일 카라는 "소위 ‘개 전기도살 무죄선고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결국 무죄가 선고됐다"며 "무책임한 직무유기로 동물보호법을 휴짓조각으로 만든 검사는 응분의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28일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상주)는 개의 입에 쇠꼬챙이를 찔러 넣고 전기를 통하게 하여 수십마리를 도살한 사건과 관련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카라 측은 이에 대해 "법이 정한 가축에 대하여 법이 정한 방식대로만 도살을 허용한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을 형해화한 사법폭거"라며 "이번 재판의 진행과정에서 가장 분노스러웠던 것은 담당 검사의 무책임한 직무유기였다"고 전했다. 이어 에어 "서울고등검찰청의 담당검사는 원심 판결을 뒤엎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재판부가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구했고, 스스로 제출할 것을 약속해 놓고도 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3만여명의 시민들이 탄원서명에 동참하고, 변호사단체들과 동물보호단체들이 한달여 재판기간동안 다섯 번에 걸쳐 서면을 제출하는 동안 담당검사는 단 한 장의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 명백한 직무유기 라는 게 카라 측의 주장이다. 카라 관계자는 "스스로의 피해를 호소할 아무런 방법조차 없는 동물에 대한 학대사건에서 검찰의 역할은 절대적일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검사의 직무유기는 형사재판을 통한 법의 정의 실현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동물보호단체들은 이같은 검사의 직무유기를 규탄하고 동물관련 사건에서의 무책임한 행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사건 담당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2017-10-02 19:47:53부당한 기소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홍성욱 판사는 "국가는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박씨가 낸 소송에서 청구기가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기소 자체가 부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비슷한 사안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기소한 전례가 거의 없다고 해서 공소제기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박씨의 글로 인해 국내외 불안심리가 커졌고, 당시 기획재정부가 긴급해명에 나섰던 점을 들어 수사가 위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증권 게시판 등에 글을 올려왔던 박씨는 2008월 7월과 12월 '정부가 달러매수를 금지했다' '환전업무가 중단됐다'는 거짓말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렸다가 구속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박씨의 거짓말로 인해 외환시장에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고 불안요인도 커졌다면서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법원은 2009년 4월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나 공익을 해칠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도중이던 2010년 12월에는 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해 위헌선고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1심이 무죄선고를 할 때까지 104일 동안 수감돼 있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3-11-03 13:47:33지난 1973년 유신헌법 개헌을 요구하다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고 장준하 국회의원에 대해 법원이 39년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4일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위반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은 장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신헌법에 의한 '긴급조치 1,2,9호는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적용법령이 위헌 무효여서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국가가 고인에게 저지른 과오에 대해 사죄를 구하고 잘못된 재판으로 덧씌여진 불명예를 복원시키는 자리"라며 "재심판결로 고인에게 평안한 안식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그간 대부분의 재심사건에서 구형을 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자세였던 검찰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긴급조치 1,2,9호에 대한 위헌판결을 이유로 무죄를 구형해 눈길을 끌였다. 장 전 의원은 지난 1973년 유신헌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다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체포됐다. 이후 협심증 치료를 위해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나 1974년 8월 경기도 포천시 약사봉 등반도중 절벽 아래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이에 앞서 장 전 의원이 1969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박정희 후보의 일본군 경력과 남로당 경력을 들춰내는 등 정권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3-01-24 13:13:18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줬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되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오찬장에서 뇌물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보인다”며 “곽 전 사장을 심야조사한 검찰 해명이 수긍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오찬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600여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한 전 총리는 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반면 검찰은 무리한 수사 논란 등이 전망된다. 한편 검찰은 또 다른 한 전 총리에 대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진행중이어서 검찰과 한 전 총리간 법적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2010-04-09 15:27:40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후 5년간 무죄 선고가 그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검찰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2004년 0.13%에 그쳤던 1심 재판부의 연평균 무죄율(무죄선고인원/선고인원)이 이 대법원장이 취임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연평균 0.27%로 배 이상 높아졌다. 2005∼2009년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 수도 총 1만6403명(연평균 3280명)으로 2000∼2004년 8142명(연평균 1628명)에 비해 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1심에서의 선고 인원은 2000∼2004년 635만1682명에서 2005∼2009년 616만8429명으로 2.89% 감소했다. 최근 5년간 무죄율은 2005년 0.18%, 2006년 0.21%, 2007년 0.26%, 2008년 0.30%, 2009년 0.37%로 등 한번의 예외도 없이 5년 연속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1심 재판부의 무죄선고 인원도 2005년 2221명, 2006년 2362명, 2007년 3187명, 2008년 4046명, 2009년 4587명으로 5년째 증가세를 지속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2010-01-24 16: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