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종훈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가 대전고등법원장에, 진성철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19기)는 특허법원장에 내달 5일자로 각각 보임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도입됐지만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도 지목돼 온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올해 시행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들을 포함한 ‘2024년 정기인사’를 단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장 16명과 수석부장판사는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는 2월 5일자, 고등법원 부장판사·고등법원 판사 전보는 2월 19일자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의 상황에 맞는 사무분담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를 먼저 보임한다”면서 “2024년 정기인사에서는 촉박한 일정 등을 고려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고, 훌륭한 인품과 경륜 및 재판능력 등을 두루 갖추어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법관을 법원장으로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 대해 “2019년 정기인사부터 시범 실시를 거쳐 5년간 시행됐지만 법원 안팎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향후 면밀한 성과 분석과 법원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대법원은 13개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에서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이 가운데 4개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에는 여성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여성 4명은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27기), 김귀옥 의정부지법 부장판사(24기), 이은희 수원지법 부장판사(23기), 문혜정 대전지법 부장판사(25기) 등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인 현직 법원장 2명은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2022년 정기인사에서 지방법원장 등으로 보임된 지방법원 부장판사 10명은 지방법원 재판부로 돌아갔다. 대법원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당한 법조경력이 있는 법관 16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했다. 법관인사 이원화가 사실상 완성단계에 이른 수도권 고등법원의 고등법원 판사에 대해서는 지방권 고등법원의 재판장 공석 충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법관을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했다. 대법원은 “법원장 순환보직제는 법원장 보임이 승진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며 법원장이 재판부로 복귀한 뒤 정년까지 근무함으로써 사법의 본질이 어디까지나 재판임을 재확인하고, 사법행정을 경험한 법원장의 원숙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로써 2012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77명의 법원장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하는 등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됐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개편도 정기인사에 담았다.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법정보화 정책 수립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과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의 안정적 오픈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내 정보화 관련 조직을 사법정보화실로 통합 △고등법원 판사인 사법정보화실장과 법관인 정보화기획심의관 보임 등이 골자다. 이와 함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사법행정 지원기능 강화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관인사제도 마련을 위해 사법지원심의관과 인사심의관 증원 △각종 정책에 대한 공보 및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공보관 법관 보임 등도 인사에 포함시켰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26 15:52:57[파이낸셜뉴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2024년 법관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전제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훌륭한 인품과 재판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법원장으로 보임할 예정”이라면서 이런 내용의 공지를 법원 구성원들에게 21일 알렸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김 처장은 공지에서 “지난 5년간 시행돼 온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 법원 안팎으로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법원장 인사의 바람직한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며 “앞으로 그동안 시행 경험을 차분히 돌아보고 면밀한 성과 분석과 법원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원장 보임의 원칙과 절차를 계속 고민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관정기인사에서 당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에는 남은 일정이 너무 촉박한 상황”이라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는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했다. 대법원장의 제왕적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하고 일선 법원의 실정에 맞는 수평적 사법행정을 추진한다는 의도였지만 부작용으로 개선 목소리도 있었다. 법원장 '인기투표'로 전락해 법원장이 된 뒤에는 일선 판사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이것이 과거처럼 근무평정을 매기고 신속한 재판 처리를 독려하는 법원장 임명 제도의 순기능까지 사라지게 한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전 대법원장이 법원장 투표 때 가장 유리한 자리인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자신의 측근들을 대거 배치해 사실상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것도 아니라는 비판 역시 제기됐다. 다만 이를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하거나 섣부르게 제도를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현직 판사들의 의견이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개진되기도 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군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피추천자 중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장을 임명하는 방안,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방법원장이 될 수 있도록 벽을 허무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는 고법 부장판사로 일정 기간 근무한 뒤에는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장으로 배치했으나 법원장 추천제 도입 이후 역량 있는 고법 부장판사까지 일선 사법행정 책임자로 가는 길이 막혔다는 지적 또한 나왔었다. 김 처장은 대안에 대해선 추후 논의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법원장 인사제도에 관해서는 이번 법관정기인사 이후 법원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김 처장은 “새로 보임되는 법원장은 소속 법원의 현황과 과제 등을 미리 파악하고 사무분담 등 법원장의 업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다른 법관들보다 먼저 해당 법원으로 오는 2월 5일 보임할 계획”이라며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의 법원장은 지법부장 중에서 보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3-12-21 16:48:14[파이낸셜뉴스] 법관대표들이 5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건의할 수 있는 법관들의 공식 회의체다. 회의는 비공개 진행하기로 의결됐다. 회의 의안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 △법관대표회의 내규 개정안 △시니어 판사 제도 도입 여부 △대법원 구성에 관한 법관 총의 의사 표현 △형사영상재판 확대 등이다. 함석천 법관대표회의 의장은 "회의체의 중요한 역할은 사법권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다"며 "사법권은 국민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사법행정권의 행사 권한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봐왔다"며 "꾸준한 견제와 균형이 건강한 권한 행사의 기반이고, 이로써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을 꼭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관은 독립한 존재이기 때문에 외풍에 대해 스스로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서로 기댈 수 있는 동료가 내 주변에 있다는 믿음을 가진 법관이 원자화된 법관보다 더 독립하고 의연하게 심리를 진행하고 재판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 안건 중 하나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수평적 사법행적 구현과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한 제도로 내년부터 전국 20개 지방법원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법원장 후보는 △법조경력 22년 이상 △법관 재직기간 10년 이상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 법관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가 대상이다. 법관대표회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한 의견을 도출한 뒤 김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법원장 후보 추천제' 추진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 내부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두고 무리한 제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 대법원장의 측근들에게 자리를 나눠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2-05 14:07:59전국의 법관들이 모여 제도 개선 등을 논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가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렸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 법원의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법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정기회의는 4월과 12월 두 번 열린다. 이날 회의에는 논의된 내용은 법원장 후보추천제 정착과 제도 개선, 법관인사의 원칙 등에 관한 안건이다. 법원장 후보추천제는 일선 법관들의 투표로 법원장 후보 1~3명을 선발해 대법원장이 이 들 중 법원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지난 2019년 도입됐다.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2022년에 전국 21개 지방법원 중 13곳에서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실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오후 회의에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 내규 개정안(각 분과위원회 위원 정수 감축 건), 사무분담위원회 제도의 개선안이 가결됐다. 사무분담위원회 제도 정착을 위해 전국 법원에 적용 가능한 사무분담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통일적 기준 마련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 기준에는 사무분담위원회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법관들에 대한 의견수렴 및 이의제기 절차, 사무분담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및 사무분담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구체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각급 법원은 사무분담에서 형사재판과 다른 사무분담과의 업무량, 선호도 불균형 해소에 노력하는 한편, 형사재판부 사무분담에서 기수, 성별 균형, 종전 사무분담 이력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대장동 의혹의 핵심에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 문제로 불거진 퇴직 법관의 취업 안건이 현안으로 상정될지 관심사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최근 대장동 개발 의혹에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아 막대한 수익을 챙겨 논란이 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1-12-06 18:21:41[파이낸셜뉴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가 5년 만에 폐지 수순에 들어간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8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법원장 보임 절차에 관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 "법원장 보임에 관해 소속 법관뿐 아니라 소속과 직위 등에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법관을 비롯한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로부터 법원장 후보의 추천 등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법원의 판사와 일반직 공무원 등 사법부 구성원들로부터 법원장을 추천하면, 이후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에 적임자를 임명할 방침이다. 법원별 투표를 없애고, 추천 형식만 유지하는 셈이다. 천 처장은 "2019년부터 5년 동안 소속 법관의 천거 및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시행됐는데, 법원장 보임에 법관의 의사를 반영하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여러 문제와 부작용이 지적되는 등 논란이 계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김 전 대법원장이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2019년 도입했다. 각 법원 판사가 투표를 통해 천거한 후보 중 1명을 대법원장이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을 구현한다는 취지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반면, 취지와 달리 '인기투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폐지될 것이라는 관측은 꾸준히 있어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 첫 정기인사에서 촉박한 일정 등을 고려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사실상 추천제가 폐지 수순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방법원장이 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기존에는 소속 법원에서만 추천·보임이 가능했기 때문에, 고법 부장판사들은 지방법원장을 맡을 수 없었다. 천 처장은 "2025년 법관 정기인사에 지방법원장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법관 중에서 보임하되, 법원의 특성과 후보군 등을 면밀히 살펴 한시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일부 지방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둘 예정"이라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18 19:25:51사법부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재판 지연'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건수가 늘고 사건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법관 증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 민사 1심 합의부의 본안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473.4일로, 전년과 비교해 53.3일 더 소요됐다. 소송을 접수한 뒤 1년 하고도 3~4개월을 더 기다려야 1심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재판지연은 사법부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왔다. 실제 민사 합의부 1심 평균 처리 기간은 지난 2017년만 해도 293.3일에 그쳤지만 2018년 297.1일, 2019년 298.3일, 2020년 309.6일, 2021년 364.1일, 2022년 420.1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민사 본안사건 1심 접수부터 첫 기일까지 걸리는 기간은 134.7일로, 전년(137.7일)보다는 3일가량 줄었다. 반면 합의부 사건의 경우 176.6일로, 전년(170.5일)보다 6일가량 늘었다. 소송을 접수하고 첫 재판이 진행되기까지 약 6개월이 걸리는 셈이다.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상황 속 소송 건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1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66만7442건으로 전년 대비 8.1% 늘었다. 민사본안사건의 1심 접수 건수는 78만71건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재판 지연을 두고 다양한 원인이 거론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법관 부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 수가 늘고 복잡해지고 있는데, 판사 정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처리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판사 정원은 3214명으로, 지난 2014년 법 개정 이후 제자리에 멈춰 있다. 법관 수를 늘리기 위해선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국회에서 판사 정원을 5년간 순차적으로 370명 늘리는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일각에선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기도 재판지연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로 법원장이 일선 법관들의 눈치를 보느라 사건 처리를 독려하지 않고,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로 열심히 일하는 법관의 사기를 깎았다는 해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사법부의 재판 지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내비쳐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제10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도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재판 지연의 골이 깊었던 만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면서도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 법원장의 재판 업무 담당, 법관의 사무 분담 장기화 등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민지 기자
2024-09-25 18:27:45[파이낸셜뉴스] 사법부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재판 지연'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건수가 늘고 사건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법관 증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 민사 1심 합의부의 본안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473.4일로, 전년과 비교해 53.3일 더 소요됐다. 소송을 접수한 뒤 1년 하고도 3~4개월을 더 기다려야 1심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재판지연은 사법부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왔다. 실제 민사 합의부 1심 평균 처리 기간은 지난 2017년만 해도 293.3일에 그쳤지만 2018년 297.1일, 2019년 298.3일, 2020년 309.6일, 2021년 364.1일, 2022년 420.1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민사 본안사건 1심 접수부터 첫 기일까지 걸리는 기간은 134.7일로, 전년(137.7일)보다는 3일가량 줄었다. 반면 합의부 사건의 경우 176.6일로, 전년(170.5일)보다 6일가량 늘었다. 소송을 접수하고 첫 재판이 진행되기까지 약 6개월이 걸리는 셈이다.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상황 속 소송 건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1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66만7442건으로 전년 대비 8.1% 늘었다. 민사본안사건의 1심 접수 건수는 78만71건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재판 지연을 두고 다양한 원인이 거론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법관 부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 수가 늘고 복잡해지고 있는데, 판사 정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처리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판사 정원은 3214명으로, 지난 2014년 법 개정 이후 제자리에 멈춰 있다. 법관 수를 늘리기 위해선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국회에서 판사 정원을 5년간 순차적으로 370명 늘리는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일각에선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기도 재판지연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로 법원장이 일선 법관들의 눈치를 보느라 사건 처리를 독려하지 않고,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로 열심히 일하는 법관의 사기를 깎았다는 해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사법부의 재판 지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내비쳐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제10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도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재판 지연의 골이 깊었던 만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면서도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 법원장의 재판 업무 담당, 법관의 사무 분담 장기화 등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25 11:53:27"과거에 비해 일을 안 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야근하거나 집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법관에게는 왜 이렇게 엄격한지 모르겠어요." 재판지연 원인을 두고 일각에서 법관들이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챙긴 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한 판사는 이같이 말했다. 재판지연 문제는 사법부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합의사건 1심 판결이 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018년 297.1일에서 2022년 420.1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형사합의 1심(불구속 기준)의 평균 처리기간은 159.6일에서 223.7일로 길어졌다. 일각에선 판사들의 '워라밸 중시 문화'가 재판지연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한다. 과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밤샘근무까지 했는데, 워라밸을 챙기면서 업무량이 줄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지연의 원인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재판이 밀리는 경우가 생겼고, 사건의 복잡성이 더해지면서 신속한 처리가 어렵게 됐다. 여기에 법원장 후보 추천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가 재판지연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이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해선 우려가 들기도 한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로 법원장이 일선 법관들의 눈치를 보느라 사건 처리를 독려하지 않아서,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가 폐지되면서 법관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라는 게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판사들의 업무 과중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관 부족' 문제 해소가 시급하다. 사건은 더 다양하고 복잡해졌는데, 인원이 그대로이면 결국 부담은 판사들의 몫이 되고, 재판지연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실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관 증원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기도 했다. 최근 방청했던 재판에서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던 재판장이 기억에 남는다. 오후 2시 재판에서 그는 "식사를 마치고, 자료를 검토하느라 급하게 들어왔다. 엘리베이터도 잡히지 않아 계단으로 오느라 숨이 좀 차는데, 숨 좀 고르고 시작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식사시간도 여유롭게 챙기지 못하는 법원에서 일부 기업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 40시간' '주 4일 근무제'는 먼 나라 이야기로 느껴질 뿐이다. jisseo@fnnews.com
2024-02-25 19:23:41[파이낸셜뉴스] "과거에 비해 일을 안 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야근하거나 집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법관에게는 왜 이렇게 엄격한지 모르겠어요." 재판 지연 원인을 두고 일각에서 법관들이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챙긴 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한 판사는 이같이 말했다. '재판 지연' 문제는 사법부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합의사건 1심 판결이 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018년 297.1일에서 2022년 420.1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형사합의 1심(불구속 기준)의 평균 처리 기간은 159.6일에서 223.7일로 길어졌다. 일각에선 판사들의 '워라밸 중시 문화'가 재판 지연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한다. 과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밤샘 근무까지 했는데, 워라밸을 챙기면서 업무량이 줄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 지연의 원인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판이 밀리는 경우가 생겼고, 사건의 복잡성이 더해지면서 신속한 처리가 어렵게 됐다. 여기에 법원장 후보 추천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가 재판 지연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이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해선 우려가 들기도 한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로 법원장이 일선 법관들의 눈치를 보느라 사건 처리를 독려하지 않아서,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가 폐지되면서 법관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라는 게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판사들의 업무 과중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관 부족' 문제 해소가 시급하다. 사건은 더 다양하고 복잡해졌는데, 인원이 그대로이면 결국 부담은 판사들의 몫이 되고, 재판 지연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실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관 증원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기도 했다. 최근 방청했던 재판에서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던 재판장이 기억에 남는다. 오후 2시 재판에서 그는 "식사를 마치고, 자료를 검토하느라 급하게 들어왔다. 엘리베이터도 잡히지 않아 계단으로 오느라 숨이 좀 차는데, 숨 좀 고르고 시작하겠다"며 양해를 구했다. 식사 시간도 여유롭게 챙기지 못하는 법원에서 일부 기업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 40시간', '주 4일 근무제'는 먼 나라 이야기로 느껴질 뿐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2-25 12:05:25[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4년 새해를 맞아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원의 각종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이 최우선 과제로 지목한 ‘재판 지연’ 문제 해결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12월 31일 취임 후 첫 신년사를 통해 “법원도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흐름과 더욱 높아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020년 대법관직을 마치고 법원을 떠났다 지난 연말 제17대 대법원장을 취임했다”며 법원 밖에서 느낀 세상은 놀라울 정도로 많이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억울함을 당한 국민은 없는지, 법원의 문턱이 높아 좌절하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언급도 있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들과 함께 대한민국헌법을 받들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수호하는 사명을 다하겠다”며 “정보 통신 강국의 이점을 살려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도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저와 우리 법원 모든 구성원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법원을 만드는 데 성심성의를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애정 어린 충고와 따뜻한 격려로 사법부의 노력을 응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일 임명된 이후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다. 그는 지난 11일 취임식에서도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도입됐지만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도 지목돼 온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도 제동을 걸었다. “2024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일선 법관들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자 2~4명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제도다. 고위 법관 인사에 수평적 요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인기투표’로 전락해 일선 판사들의 독려가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사법부 안팎에서 나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2-31 09:5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