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장악 논란을 초래한 '대법관 100명 증원 및 비(非)법조인 임명' 관련 법안을 26일 결국 자진 철회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청문회 추진 등에 이어 대법관 증원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추진까지 했으나 여론의 역풍이 거세지자 일단 접은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조치에도 논란이 되는 주요 법안들은 철회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국민적 비난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기만적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판결 직후 벌어진 일련의 사법 겁박 입법 시도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및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박 의원은 대법관 임용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임명할 수 있게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비법조인이면서도 친민주당 인사들의 대법관 임명 논란이 촉발됐다. 장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구여권에선 "대법원을 이재명 방탄 법원, 민주당용 어용재판소로 만들려 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구여권에선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해당 법안들의 자체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고, 이 후보 집권 시 헌법재판관도 친민주당 성향 인사들로 임명해 향후 위헌 논란도 없앨 것이라며 "(민주당의) 입법독재가 시작될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이처럼 논란이 거세지자 이재명 후보도 '개별 의원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고, 결국 선대위는 철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나머지 사법부 독립 파괴 법안들에 대해서도 철회를 즉각 선언하고, 향후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확실히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30명 증원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전면 정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공표죄서 '행위' 삭제 사실상 면소를 노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 허용 사실상 4심제 도입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사퇴 압박 조희대 특검법안 등은 철회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5-26 18:35:13[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정한 것에 대해 "잘했다"면서도 "스스로가 우리나라를 대혼란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의 대후퇴를 가져왔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으로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도 안성시 안성중앙시장 유세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이 100명이 되는 발상 자체가 방탄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나만 살기 위해 사법권과 삼권분립을 파괴한다"며 "대법관도 탄핵하고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탄핵했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다 내란정당이고 앞으로는 국회의원들까지도 탄핵하자고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는 "형님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했던 사람"이라며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히틀러나 공산 독재 중에서도 이런 독재는 없었다"며 "오직 1인만을 위해 아버지 소리까지 들어가며 비명횡사를 시키면서도 89.77%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지지율을 받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두 후보 모두 수백조원 규모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재정 소요는 양보다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재명 후보의 지역화폐 공약을 지적했다. 김 후보는 "모두에게 25만원씩 나눠주는 개념은 공산당에도 없다"며 "발상 자체가 표를 사겠다는 것이다. 매표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2차 단일화 시한'을 이틀 앞두고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가 지지부진 한 것에 대해서는 "민심이 판단할 것"이라며 "열심히 민심에 호소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이날 안성 유세에서 지역 특화 공약으로 △GTX-A노선 동탄~안성 구간 연장 △안성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을 내세웠다. 국민의힘 안성시 당협위원장인 김학용 전 의원이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다니지 않는 안성을 위해 GTX-A를 예타 면제로 동탄에서 안성까지 연결해달라"며 "대통령이 되면 조속한 시일 내 안성 소부장 특화단지가 안성 시민의 50년 먹거리를 해소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 후보는 "두가지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5-26 12:17:49[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최근 논란이 된 박범계 의원의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과 장경태 의원의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취지로 대법관 증원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치는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입법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사회적 논란과 우려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5-26 10:09:08[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비(非) 법조인을 임명하는 데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변협은 23일 성명을 통해 "대법관 1인당 연간 30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현실은 충실한 심리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어 대법관 증원은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변협은 "대법관 증원은 상고심 제도의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이라며 "대법관 수를 늘려 심리 부담을 분산하면 법리와 논증이 더욱 심도 있게 발전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가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봤다. 대법관의 다양성이 확대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변협은 "성별·세대·전문 분야가 다른 법조인들이 합류할수록 대법원 내부 토론은 활력을 얻고, 소수자의 권리를 반영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며 "기존 상고허가제나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처럼 사건 수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거나 관료적 계층을 신설하는 방안은 대법원의 기능을 왜곡하고 전관예우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반면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의 핵심 기능인 '법률심' 역할을 위태롭게 한다며 우려했다. 변협은 "통일된 법 해석과 법적 기준 설정은 장기간의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법률 훈련을 전제로 한다"며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을 치열하게 논증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인사가 존재한다면, 대법원 판결의 권위와 일관성이 무너져 사법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이나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아울러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이라는 항목을 추가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관 자격을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공공기관이나 법인의 법률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23 17:07:54[파이낸셜뉴스] 필자는 ‘열린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똑똑하고 법리에 밝은 법조인이라도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막은 채 선입견이나 아집에 사로잡혀 있다면 판사든 검사든 변호사든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 생각은 판사로 근무할 때나 변호사로 활동하는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다음은 균형감각이라고 생각한다. 균형감각은 사안을 입체적으로 보면서 어느 한쪽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러한 능력은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필요하지만 자신의 일, 가정생활과 휴식을 조화롭게 설계할 때도 필요하다. 실무로 많은 사건을 접하면서 가장 쉽게 빠지게 되는 유혹이 바로 선입견의 유혹이다. 세상의 모든 사건에는 다 저마다의 사연이 있다. 그러나 법조인으로 오래 생활하다 보면 비슷한 사건을 많이 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편하고 익숙한 선입견, 즉 ‘이런 사건은 내가 많이 해봤는데 이런 거야’라는 식의 유혹에 빠질 때가 많다. 특히 법관의 경우에는 선입견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 왜냐하면 법관은 다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했을 때 그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법관은 소송당사자나 변호사보다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 부족하거나 더딜 수밖에 없다. 판사와 변호사 모두 해본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판사가 변호사보다 핸들링하는 사건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특정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전후 맥락을 변호사나 소송당사자 보다 자세히 파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법관으로 많은 수의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그 사건이 그 사건 같아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결론을 쉽게 도출하는 경향성이 생기고 그 경향성을 따라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만의 기준이 생긴다. 이 기준은 좋게 말하면 노련함으로 포장될 수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선입견일 수 있다. 따라서 판사는 어떤 사안을 맞닥뜨리더라도 항상 그 사안을 백지 상태에서 보고 그 사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선입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어야 한다. 필자 역시 가정법원에 오래 근무하면서 결론 내리기 정말 어려운 사건들을 많이 처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나의 선입견 내지 나만의 기준을 섣불리 적용한 적은 없었는가 반성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가정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 중 재산분할 사건이 복잡하고 어렵지 않냐고 묻는다. 그러나 재산분할보다는 양육권에 관하여 치열한 다툼이 있는 사건들이 훨씬 어렵다. 양육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사건은 일반적으로 부부 양쪽이 서로 양육권을 가지겠다고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드물게는 서로 아이를 양육하지 않겠다는 경우도 있다. 보통 양육권에 대하여 다툼 있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이혼 당사자 양쪽은 아이의 양육을 원하면서 재판부에 자신이 양육자로 적합하다는 것을 피력하기 위해 엄청난 자료를 제출한다. 양육자를 정할 때는,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 방식의 내용과 합리성⋅적합성 및 상호 간의 조화 가능성,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요소를 고려했을 때도 부모 양쪽이 대등한 양육적합성을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만약 이혼 이후에도 양쪽이 자녀 양육을 위해 협조할 수 있다면 공동 양육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혼 이후 부부가 자녀를 공동 양육하기 위해 동거하거나 전 배우자 근처에 살면서 양육을 보조하는 상황은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분리양육’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분리양육은 이혼 후 부부 일방이 자녀 중 일부를 양육하고 다른 일방이 다른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아들 1명, 딸 1명을 두고 있는 부부가 이혼하면서 부가 아들을, 모가 딸을 양육하는 방식이다. 분리양육은 이혼 후 부부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들까지도 정서적으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에서 배제하고 있는 양육방식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치명적 단점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정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분리양육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자녀가 비양육자가 될 부 또는 모 내지 그 부모(아이 입장에서는 조부모)와 매우 특별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때, 자녀 중 일부가 특수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부모 중 일방이 그러한 치료를 보조하기 좋은 상황일 때, 자녀들이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할 만큼 극도의 대립 관계에 놓여 있는데 부모 일방이 아이들을 모두 양육하면서 이를 조율하기 어려운 경우 등 단독양육으로 인한 불이익이 분리양육으로 인한 불이익이 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는 분리양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자녀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인 경우 각자의 학교 생활 내지 학원 스케쥴로 인하여 평일에 형제자매끼리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분리양육을 하면서 자녀들이 한주는 아빠 집, 한주는 엄마 집에서 다 같이 모인다면 결국 자녀들은 매주말마다 만날 수 있게 되어 분리양육으로 인해 야기되는 자녀들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 약화는 생각보다 덜 할 수도 있다. 단독양육의 경우에도 자녀들은 비양육자를 면접교섭하기 위해 주거지에서 2주에 한번씩 외출하여야 하는데 분리양육되는 자녀들 역시 2주에 한번씩만 이동하면 되므로 물리적인 이동의 불편도 생각보다 크지 않다. 필자는 17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민사재판 4년, 형사재판 4년, 미국 로스쿨 연수 1년을 제외한 나머지 8년 동안 가사 사건을 전담했었다. 당시 이혼, 상속, 소년심판, 가정폭력, 아동폭력, 후견사건 뿐만 아니라 유언검인, 한정승인, 부재자재산관리, 친권제한, 개명 등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모든 사건들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데,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했으니 필자 역시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사건에 대해 나름 ‘풍월을 읊는 것’ 이상의 전문성은 가지고 있다고 자부한다. 가정법원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면 이혼 가정의 아이들이 소년 사건에 연루되거나, 양육자 또는 계부·계모로부터 학대당하는 사건을 자주 접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이혼 후 아이들이 어떤 진통을 거치는지 그리고 그들의 양육 환경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적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분리양육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데이터를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 어떤 자리에서 가사 사건에 대해 그다지 경험이 많지 않은 다른 법조인으로부터 “양육권을 정함에 있어 분리양육은 절대(never ever) 안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많아졌다. 분리양육이 원칙적인 양육방식으로서는 지양되어야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불가능한, 존재해서는 안되는 양육 방식은 아닐 터인데 어떤 사유에서인지 자신만의 확고한 원칙을 세운 후 이를 관철하려는 태도를 보여 서두에서 언급한 법조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일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 필자가 언급한 ‘법조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2가지’ 중 균형감각은 어느 정도 타고나는 역량이지만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자세는 노력만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쉽게 견지할 수 있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이 글을 읽는 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자신이 어떤 선입견에 사로잡혀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기를 바라며(물론 필자도 매일매일 되돌아볼 것이다) 이 글을 마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5-05-01 14:39:54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송시섭)은 법과대학 동문회(회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가 '제3회 유곡 박원영 교수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7일 동아대 부민캠퍼스에서 열린 행사엔 송시섭 원장과 양재생 회장, 배광효 법대 동문회 명예회장, 동문 김민준·최준서 변호사, 하태영 교수, 장학생 등이 참석했다. '유곡 박원영 교수 장학금'은 생전 동아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며 평생 법조인 양성에 헌신해 온 박원영 교수가 재산을 법과대학 동문회에 기부하며 후배 법조인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해달라는 유지에 따라 조성됐다. 양재생 회장은 "이번 장학금이 법조인을 꿈꾸는 후학들에게 큰 격려와 희망이 되고 고 박원영 교수님의 교육철학과 헌신적인 삶을 되새기는 뜻깊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2025-04-10 18:30:21[파이낸셜뉴스] 엄격한 재임용 심사를 전제로 판사의 연봉과 정원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에서 제기됐다. 변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디스커버리 제도, 법률보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법조인협회는 1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서 '공정한 재판과 법조윤리는 법조계 처우 개선에서 시작된다'는 주제의 법조윤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은 이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판사 재임용 심사를 엄격하게 한다는 것을 전제로, 판사 연봉 및 정원을 높여야 한다"며 "법조 윤리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변호사의 처우가 개선돼야 하며, 이를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 법률보험, 변호사 강제주의, 법관 증원, 변호사 보수 부가세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임용 심사 엄격을 전제로 판사 처우를 연봉 2억원 수준으로 높이고 △사실관계를 허위·왜곡하지 못하도록 하는 변호사의 윤리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변호사 필수주의를 도입하고 △변호사 처우 개선을 통해 변호사가 법조윤리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다수 변호사는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등 심각한 법조윤리 위반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법조생태계를 개선해 변호사가 법조윤리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19 14:28:43[파이낸셜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42명의 변호사 인터뷰를 담은 지침서 '법조인의 길'(북랩)을 출간했다. 이 책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편집위원회에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실시한 변호사 인터뷰를 묶어 펴낸 것이다. 풍부한 법조 경험을 갖춘 원로 법조인에서부터 새로운 분야에 도전장을 내민 청년 변호사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 변호사 활약상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책은 크게 두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선배 법조인의 지혜와 조언’ 코너에는 법원과 검찰, 변호사업계, 기업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인사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이어 ‘변호사들의 열정과 도전’ 코너에서는 이색 분야에 도전해 성과를 거둔 변호사들의 참신한 활약상을 소개한다. 나이와 경력, 성별에 상관 없이 각계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들의 생생하고 솔직한 경험담을 담았다. 김정욱 서울변회 회장은 “서울변회가 매달 발행하는 회보에는 사회적 울림이 담긴 소중한 인터뷰를 발굴해 생산하고 있다”며 “이러한 콘텐츠를 더 많은 국민과 공유하고 싶다는 요청이 많아 단행본을 발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험과 열정을 두루 갖춘 변호사들의 생생한 활약상은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4-10-10 11:52:51[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제10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무관 전역자 20명과 경력 법조인 출신 27명 등 총 47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법무관 전역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 선발 절차 외에 경력 법조인을 검사로 임용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한 바 있다. 경력 법조인 선발의 경우 실무기록평가(필기시험)를 실시하지 않되, 2단계 심층 면접 실시, 임용 예정자 명단 공개 등 절차를 통해 27명이 뽑혔다. 법무부는 법무관 전역자 및 감사원, 경찰, 금융감독원, 법원(재판연구원), 법무법인 재직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재들을 검사로 신규 임용함으로써, 검찰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앞으로도 경력 법조인 출신 검사 임용은 올해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 및 법무관 전역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검사 신규 임용 절차 역시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3개월간 교육을 이수한 후 오는 11월경 일선 검찰청에 배치돼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01 14:27:29[파이낸셜뉴스] "개인적으로 법적 윤리적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전제로 법률 분야에서 챗GPT와 같은 외부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내·외부에서 공정성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사법 데이터에 대해서는 가능한 최대한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국내 법률시장에서의 AI 도입 물결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민·관 모두 AI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원호신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은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4 리걸테크 AI 포럼'에서 '인공지능과 사법정보시스템'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AI 도입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 해결 방안을 찾는다면 사법부에서도 AI를 충분히 재판 지원의 도구로 포섭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법률 분야라는 특수성에 따른 AI의 위험성 및 윤리적 문제 등을 해결 과제로 꼽힌다. 원 실장은 "법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판결의 평균과 표준화의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인공지능에 의한 판례 변경은 없다는 극단적인 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이 기존 데이터의 학습을 전제로 하는 만큼, 단순히 기계적, 수평적 판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 이날 원 실장은 사법부에서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과 함께 개발 중인 AI모델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민,형사, 가사 행정, 특허사건 등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찾아 추천해 줘 재판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유사사건 판결문 추천 모델, 소송 절차 관련 질의나 키워드를 입력하면 적절한 답변을 안내하는 소송절차 안내봇 등이다. 또 사법부의 차세대 AI 모델로 '민사조정·화해 예측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는 당사자가 제출한 소정이나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분석해 첫 변론기일 전 조정·화해 가능성에 대한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식으로 법관의 재판 부담 및 절차 지연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수사기관인 검찰도 AI의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이성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장은 '생성형 AI의 검찰 사건처리업무 활용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기조연설을 맡아 개발 중인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킥스)에 대해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날 차세대 킥스에서 활용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소개했다. 유사사건의 조서나 결정문 등을 추천해 주는 '유사사건 수사서류 추천 서비스', 조사자와 피조사자 간 문답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음성인식 조서 작성 지원 시스템' 등이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로앤컴퍼니, 엘박스, 로앤굿, BHSN 등 다양한 리걸테크 업체들이 준비 중인 법률 AI 서비스를 시연하기도 했다. 로앤컴퍼니는 내달 출시를 앞둔 생성형 AI 기반의 변호사향 B2B SaaS 솔루션 ‘슈퍼로이어’ 서비스를 시연했다. 이 서비스는 △판례·법령·실무정보 '리서치' △소장·내용증명 등 ‘법률문서 작성' △대규모 '법률문서 요약' △맥락에 따른 ‘사용자 문서 기반 질의응답' 기능 등을 탑재해 변호사의 업무 생산성을 높여준다는 설명이다. 엘박스는 이날 부스 방문객들에게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중인 대화형 검색 서비스인 '엘박스AI'를 선보였다. 기존 키워드 기반 검색과 달리 사람과 대화하듯 질문하면 이와 연관된 판례를 찾아준다. 엘박스는 행사 기간 모든 부스 방문객이 엘박스AI를 체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부스에서는 엘박스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법률분석(Legal Analytics)도 체험해볼 수 있었다. 이 서비스는 엘박스의 판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사사례의 형량 추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 자료를 제공한다. 이 밖에 리걸AI 솔루션 기업 BHSN은 AI기반 계약관리·기업법무솔루션 '앨리비(Allibee)'를, 로앤굿은 '선거법 AI 검색 챗봇','금융법 AI 검색 챗봇', '개인정보보호법 AI 검색 챗봇' 등 특정 법률 분야에 특화된 챗봇을 시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6-26 16: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