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이웃이 베란다에서 흡연을 일삼고 있어 담배 냄새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한 거주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20대 초반인 이웃집 여성이 1년 전부터 지금까지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했다. A씨는 “1년 전 안방에 있는데 담배 냄새가 나서 베란다에 나갔다가 (여성이) 담배 피우는 것을 발견하고 ‘피우지 마시라’ 타일렀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올봄에 한 번 더 봤고, 어제 냄새가 나더니 사진과 같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공개된 사진에는 아파트 베란다 앞에 담배꽁초 수십개와 담뱃갑 여러 개가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저 애 금연시키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조언을 구했다. 그러면서 ‘찾아가서 부모에게 정중히 이야기한다’, ‘관리실에 알린다’, ‘윗층에 알린다(저보다 더 괴로우실 테니)’, ‘아파트 단톡방에 공유한다’ 등 자신이 생각해본 대처 방안을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관리사무실에 일단 먼저 말을 하셔야 한다”, “흡연 자체는 어떻게 할 수 없어도 쓰레기와 건물 외벽은 금융치료 가능할 듯”, “본인 집안에서 피우는 거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관리사무실에 이야기해도 안 될 것 같다”, “불날까 봐 무섭다”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 발표한 ‘연도별 층간소음·층간흡연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층간 흡연으로 접수된 민원은 3만 5148건으로 2020년 2만 9291건에 비해 약 20% 급증했다. 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늘면서 최근엔 주민 동의를 거쳐 ‘금연 아파트’로 지정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하지만 대체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뿐 세대 내부는 금연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발코니·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지만, 과태료 등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7-07 09:46:41‘베란다에서 거실창을 닫고 담배를 피우면 아이들에게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없다(?)’ 아이들이 있는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고 밖에서 담배를 피우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이같은 인식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 최근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영국의 과학잡지 네이처지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 디에이고대 조르그 매트 교수팀의 연구결과를 인용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집의 아이들에게도 직접흡연이나 간접흡연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코티닌’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코티닌이란 흡연시 몸안으로 들어온 니코틴이 몸안에서 대사된 이후 나타나는 물질로 소변으로 배출된다. 특히 1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 간접흡연에 노출되면 천식이나 영아돌연사 증후군 발생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트 교수팀은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49개의 가정을 무작위로 추출, 이를 다시 ‘부모가 비흡연자’, ‘부모가 흡연자이고 실내에서 흡연하는 가정’, ‘실외에서 흡연하는 가정’ 등 3개 집단으로 나눠 아이들의 소변과 침실 및 거실의 공기 등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부모가 실내에서 흡연하는 가정의 아이에서 나타나는 코티닌의 농도는 부모가 흡연하지 않는 가정에 비해 14배나 높았다. 하지만 부모가 실외에서 흡연하는 가정에 비해선 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실내에서 흡연하지 않는 것만으로 아이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매트 교수는 “아직 어떤 방법으로 실외에서 핀 담배의 연기성분이 집안으로 들어오는지는 정확하게 알아내지 못했다”라며 그러나 “담배 연기의 니코틴 등 성분이 머리카락이나 옷 등에 묻어있다가 실내의 먼지나 공기를 오염시키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과는 단지 니코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담배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영국 런던의 유니버스티 컬리지대의 마틴 자비스 연구원은 “만일 니코틴이 검출된다면 이보다 더욱 독성이 강한 포름알데히드나 암모니아 등도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한편 매트 교수는 “눈에 보이는 담배연기만 피하는게 최선은 아니다”라며 “성인도 아파트나 중고차를 구입할 때 이전 주인이 흡연자였다면 이를 피하는 것이 간접흡연의 영향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남욱기자
2004-03-04 10:52:01[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입주민에겐 층간소음이나 흡연보다 주차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 10명 중 3명이 주차 문제의 불편을 꼽았다. 아파트 생활 지원 플랫폼 아파트아이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아파트아이 애플리케이션 내 민원 관리 서비스 키워드를 집계, 분석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아파트아이에 따르면 약 10만여 건의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주차'였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4%p 늘어 전체 민원 건수 중 33%를 차지했다. 아파트아이는 주차가 꾸준히 민원 항목 1위 자리를 지켜왔지만, 올해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문제로 자리 잡으며 그 비중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주차와 함께 '층간소음' 민원이 뒤를 이었다. 전체 민원 중 20%로 전년 동기 대비 10%p 늘었다. 층간소음 민원 중에는 인테리어·공사 등도 다수를 차지했다.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가운데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3위는 19%인 '흡연'이 차지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p 급증했다. 실내 흡연 민원 사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복도, 계단, 베란다 등 공동 구역에서 흡연해 피해를 봤다는 민원도 많았다. 간접흡연은 물론 냄새, 꽁초 투기 등의 문제로 입주민 갈등을 야기하기도 했다. 황서영 아파트아이 서비스운영팀장은 “주차∙소음∙흡연은 공동주택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으로 모두 작년 대비 상승했다”며 “아파트아이는 입주민 민원을 면밀히 파악해 서비스를 개발할 때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30 10:13:45[파이낸셜뉴스] '층간 소음' 고통을 호소하는 신혼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알고보니 윗집에서 시도 때도 없이 방망이로 베란다 창문을 내려치고 있었다. 최근 누리꾼 A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층간소음 피해 사실을 알렸다. A 씨는 "아파트 맨 꼭대기 층 바로 아랫집인 우리 집. 신혼집으로 선택한 첫 집인데 이사 온 다음 날부터 시작된 윗집의 알 수 없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씨가 올린 영상을 보면 윗집 이웃은 아침저녁 할 거 없이 방망이로 A 씨 집 베란다 창문을 여러 차례 내려쳤다. 심지어 새벽 4시에도 창문을 내려쳐 A 씨 가족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그는 "의도적 층간소음도 어찌나 심한지 매일 같이 가구 끄는 소리와 일부러 물체 떨구는 소리가 나서 미칠 것 같았다"며 "혹시나 윗집에 자극이 될까 집에서 숨죽이면서 생활했다. 특히 밤 시간대에는 물 내리기도 무서워졌다"고 토로했다. 결국 참다못한 A 씨가 관리사무소를 찾아가자, 관리사무소 측은 한숨만 내쉬었다고 한다. 알고 보니 전전 세입자, 전 세입자 때부터 발생한 일이었으며 관리사무소 측이 윗집에 연락하고 찾아가도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무응답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그는 "예전에 살던 사람들도 과일이나 케이크 사서 찾아가도 무시하고 메모 붙이면 전부 그 집에 다시 붙여놨다고 한다"라며 "나도 하루는 윗집에 올라가 '창문 치는 행위가 너무 공포스럽고 위협적인 행동이니 그만해달라'는 내용의 메모를 붙여놨더니, 몇 시간 뒤 그 메모가 우리 집 문 앞에 그대로 붙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일 같이 지속되는 행위에 창문을 치자마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벨 눌러도 문 안 열어주는데 쿵쿵거리는 소리는 계속됐다"며 "하지만 경찰도 문을 강제 개방할 순 없어서 문을 안 열어주면 어찌할 방법이 없다더라"라고 하소연했다. 경찰은 A 씨에게 고소하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A 씨는 "집에 반려동물도 없고 흡연자도 없다. 작년엔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집에 거의 누워만 있었다. 윗집이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 그는 "관리사무소 연락, 윗집에 메모 붙이기, 창문 치자마자 창문 열고 소리치기, 윗집 찾아가기, 경찰 신고, 방송 제보 다 해봤다"며 "방송을 봤는지 (그날은) 창문을 치진 않았지만, 그 이후 마주쳤을 때 적반하장으로 큰소리 내고 위협해서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층간소음 당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소리 녹음하기 정말 쉽지 않다. 근데 녹음되고 알림이 뜰 정도로 쿵쾅거린다. 내가 내는 소음은 알림이 안 뜨는데 윗집 소음은 알림이 뜰 정도"라며 "저건 그냥 우리가 아무리 조용해도 당해보라는 거다. 정말 온몸이 떨린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마지막으로 A 씨는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창문을 치진 않아도 일부러 '쿵' 하고 떨어뜨리는 의도적 층간소음에 아기가 깨는 등 살 수 없어서 지금은 나와 살고 있다"며 "저희도 이사 가고 싶은데 집주인이 집을 못 빼준다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15 18:55:06[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베란다에서 삼겹살 등을 구우며 이른바 ‘고기 파티’를 하는 것이 정당하냐를 놓고 누리꾼들 간 논란이 일었다. 6일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이날 온라인에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게 민폐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함께 게시된 사진을 보면 아파트 베란다로 추정되는 곳에서 입주민들이 버너에 삼겹살 등을 올려놓고 굽고 있다. 이 사진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오갔다. '문제가 없다'는 측에서는 주로 ‘내 집에서 내가 식사를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반응이 많았다. 한 누리꾼은 “집에서 음식 냄새까지 신경 쓰는 건 너무 예민한 일”이라며 “매일 고기를 굽는 것도 아닐텐데 가끔씩 먹는 고기 냄새도 이해하지 못할 일이냐”고 했다. 또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상 어느 정도의 ‘생활 악취’는 참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베란다에서 고기 굽는 행동을 흡연에 비유하며 민폐가 맞는다는 지적도 많았다. 한 누리꾼은 “본인 집이니까 (고기를 베란다에서 구워도) 상관없다는 식이면 본인 집에서 흡연을 해도 아무 상관 없다는 뜻이냐”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법상 아파트 등 가정집에서 고기 굽는 행위를 금지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아파트의 특정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의 흡연을 금지할 수 있지만 세대 내부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06 05:18:54[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아랫집 베란다에서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는 남성으로 인해 고통받던 윗집 거주자가 전동 안마건으로 응징한 사연이 전해져 화제다. 베란다 흡연 항의했더니 "그럼 내가 나가서 피랴?" 지난 24일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랫집 흡연충 박멸중’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공개됐다. ‘흡연충’이란 흡연자와 벌레 충(蟲)을 결합한 단어로 흡연자를 혐오하는 의미를 가진다. 해당 집으로 이사온지 1년이 되어간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아랫집에서 베란다 흡연하시는 아저씨가 있다”며 “밥먹을 때도 담배냄새, 아이들 방에도 담배냄새”가 났다고 토로했다. 이에 참다 못한 A씨는 아랫집 남성에게 찾아가 직접 항의했다. 그러나 A씨는 아랫집 남성이 “담배는 국가에서 파는 것이니까 국가에 따져라” “내집에서 내가 피우니까 문 닫고 살아라” “그럼 내가 밖에 나가서 피워야 되냐”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아이 방까지 담배냄새 나자.. 바닥에 전동안마기 대고 '덜덜덜' A씨는 또 “정말 같이 잘 살아보려고 정중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은 안 바뀌더라”며 “해당 남성이 ‘내가 담배를 40년 피웠는데 너 때문에 끊어야 하냐’고 말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A씨는 “응징 시작한다”며 “폭력으로 하면 후폭풍이 감당 안되니 담배냄새가 나면 바구니에 (전동) 안마기를 틀고 나갔다 온다”고 밝혔다. A씨는 전동 안마기를 켜면 “온 바닥이 덜덜덜덜 떨린다”며 “두 번 했는데 일주일 담배냄새가 없다. 또 (냄새가) 난다면 런닝머신 운동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내가 윗집인 것을 모르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누리꾼 반응은 "통쾌하다, 윗집 무서운지 몰랐구나"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A씨의 응징이 통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아이디어 감사하다” “집에서 담배피우는 사람들이 아직 있다니” “윗집의 무서움을 모르는구나” “흡연자들의 흡연권리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때만 존중되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자신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위원이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은 “흡연 때문에 세대 간 민원과 갈등이 많아 아예 ‘금연건물’로 지정하고자 주민 투표를 했고, 지방자치단체에 반수 이상의 동의 결과를 가지고 가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건물 지정 신청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알렸다. 더불어 “금연건물로 지정되면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 징수가 가능하지만 지하 주차장,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등에서의 흡연 시에만 해당하고 개인 세대 내에서 피우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7-28 09:27:21[파이낸셜뉴스] 아랫집 이웃이 내뿜는 담배연기에 한 초등생이 고충을 호소하며 벽보를 올려 화제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집안 내 흡연 관련 초등학생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벽보 사진이 올라왔다. 벽보를 작성한 이는 자신을 초등학생이라고 소개하며 담배 연기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했다. 그는 "우리 엄마 아빠는 이웃이 불편할까 봐 ‘뛰지 말아라, 의자 끌지 말아라, 실내화 신고 다녀라’ 하고 저를 혼내신다. 하지만 우리 이웃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담배 연기로 저를 괴롭힌다"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제가 제일 억울한 건 이런 이웃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 것"이라며 "이젠 저도 새벽에 깨는 것이 습관이 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발 머리 아프지 않게 목 아프지 않게 제발 도와달라"라고 호소했다.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실내 금연을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 "집에서 담배 피우는 행위는 기본 예의가 아니다", "이제 아파트도 배기구 갖춘 흡연실을 베란다 한쪽에 따로 만들어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2항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노력하지 않음'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세대 간의 '이해와 배려'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7-26 08:07:55[파이낸셜뉴스] 한 아파트 입주민이 금연을 당부하는 호소문을 게시하자 흡연 당사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건달'이라며 협박성 글을 써 붙인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저희 아파트에 건달이랍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한 주민이 집안 담배 냄새 때문에 간곡히 호소문을 써놨다"고 운을 띄우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은 호소문으로 "안방 베란다에서 흡연하시는 분께 부탁드립니다. 샷시가 허술해서 문을 닫아도 냄새가 다 올라와 많이 힘드니 제발 실내 흡연을 삼가주시기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A씨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써놨을까요"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쳤다. 그런데 A씨는 전날 퇴근하며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중 호소문 아래에 다소 공격적인 내용의 협박성 게시글이 추가로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해당 게시글은 흡연자로 보이는 입주민이 부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에는 "우선 피해 미안합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흡연을 삼가하라고 하기보다 시간대를 가르쳐 주십시오. 안 그래도 흡연할 곳 없는데 내 집에서는 피해 안 가게는 하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흡연자는 호소문을 작성한 입주민이 '샷시'라는 단어를 쓴 것에 대해 "샷시의 문제? 영어 하지 말고 3일 이내 답변 달라. 건달이다. XX 삼자들 조심하시고 해당 분만 답하라"며 욕설과 함께 협박성 메시지를 남겼다. A씨는 "(기분이) 더러워서 저거 떼어서 찢어버렸다. 같은 동에 사는 게 싫다"며 분노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담배 피우는 건 자유인데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건달이 자랑인가 무슨 벼슬도 아니고", "남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게시글 작성자가)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 가족에게 해코지할까 겁이 난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불안함을 조성하는 글을 게시해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2항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노력하지 않음'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세대 간의 이해와 배려가 중요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4-28 06:15:04[파이낸셜뉴스] 동거 중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공격하고 19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향정) 혐의를 받는 A씨(33)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중학생 시절부터 정신과 상담을 받아왔고 심신 미약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정상 참작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원심의 판결이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11월17일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19층 베란다 밖으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분노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2020년 8월께부터 교제해 지난 2021년 2월부터 사건 직전까지 동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살인 혐의와 별도로 수차례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 케타민을 산 혐의 등도 받았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범행수법과 경위로 볼 때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소변과 모발 감정을 의뢰,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고, 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자 하는 충동에 시달리는 등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2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고 그 과정에서 겪었을 고통이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도 부착해야 한다고 청구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3-12 08:46:11[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한 흡연자가 적반하장 식 협조문을 붙인 사실이 공개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느 아파트 협조문’이라는 게시물이 게재됐다. 공개된 협조문에서 작성자는 “안녕하세요. 000호입니다”라며 자신의 집까지 공개한 후 “저는 저희 집 베란다에서 담배를 핀다. 저희 집에서 제가 피는 거니 그쪽들이 좀 참으시면 되잖나? 내 집에서 내가 피겠다는데 뭐가 문제인가”라고 했다. 이어 “관리(사무)소에서 항의전화는 몇 번 받았는데 전 별로 들을 생각이 없다. 그러니 앞으로도 담배냄새가 나면 그냥 창문 닫아달라”라며 “복도에 나오는 담배꽁초도 다 저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아 참고로 이 협조문은 제가 전 층에 다 붙일 테니 굳이 소문은 안 내주셔도 괜찮다”라고 했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건 인성문제다” “법적으로 조치 취할 수는 없는 거냐” “꽁초는 왜 버리는 거냐” “진심으로 본인 잘못은 없다고 생각해서 당당한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협조문 아니고 협박문인 듯하다” 는 반응을 보이기고 했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간접 흡연 혹은 층간 담배 냄새 피해 민원은 2844건이었다. 2386건이었던 지난해에 비해 19.2% 늘어난 셈이다. 현행법상 집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집 안에서 흡연은 처벌이 어렵다. 아파트 금연구역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 공간에서 흡연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6월에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흡연자가 담배 냄새로 고통을 겪는 이웃 주민에게 “(담배 냄새가 싫으면) 고급 아파트로 이사 가라”고 답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협조문에 게시된 호수 주인에 따르면 윗집에서 "임의배포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호수에 게시된 집주인은 4일 "마치 저희집에서 협조문을 작성한것처럼 호수를 저희집 호수로 거짓 작성한 후 아무런 상의없이 아파트 전세대에 무단배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건은 현재 동작경찰서에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접수해둔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제가 베란다에서 3~4회 담배를 핀건 사실이나 해당 협조문을 작성한 적도 없으며 관리소에서 항의전화받은 이후로는 집안에서 담배를 태우고있지 않다"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1-10-02 17:5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