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 월급 이외에 연 2000만원 이상의 별도 소득이 있는 공무원이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명은 공무원 일을 하면서 7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 중앙공무원의 겸임금지 위반 등은 11건 적발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보수 외에 연 2000만원 이상 별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공무원은 9578명으로 조사됐다.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것은 기본 월급에도 추가 소득원이 있다는 의미다. 별도 소득있는 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이 5031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 2507명, 국가공무원은 1296명 순으로 조사됐다. 이 중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수준인 월소득 5981만원(연간 7억1000만원)이 넘는 공무원 7명이다. 교육공무원 4명, 국가공무원은 3명 등이다. 현행법상 완전히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영리업무와 겸직금지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국가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으로 인한 징계는 2022년 19건, 2023년 19건, 2024년 9월 현재 11건으로 꾸준히 발생한다. 김선민 의원은 "현행 법과 규정상 공무원의 모든 영리활동을 100%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소득이 많고 적음을 떠나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함을 기하기 위해 공무 외에 영리업무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짚었다. 매년 공무원들이 영리업무 등으로 징계를 받지만,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공무원 자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사혁신처 등 중앙부처와 공유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원칙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수 외 소득월액 자료를 검토해 별도 소득활동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위법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지방공무원법,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은 공무원의 영리행위에 대해 무조건 금지를 하고 있지는 않다. 법률에 명시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비롯해 규정이 금지하지 않고 있는 방법이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0-16 09:01:17[파이낸셜뉴스] 월급쟁이 직장인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상당수는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더 적은 급여 혜택을 돌려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직장가입자가 받은 급여액 총액은 건보료 총액의 4분의 3수준에 그친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급여액 총액이 건보료 총액의 2.8배에 달할 정도로 낸 보험료에 비해 많은 급여 혜택을 받았다. 직장가입자가 받은 총 급여액 52조.. 보험료는 17조원 더내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을 보면 작년 직장가입자는 69조2225억원을 보험료로 납부했다. 직장가입자가 병·의원이나 약국 등을 이용하며 받은 급여는 51조7천억원으로, 보험료의 74.7%에 그쳤다. 보험료가 급여보다 17조5225억원이 많았던 것이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9조9317억원의 보험료를 내고 이보다 2.8배가 많은 27조6548억원의 급여를 받았다. 보험료보다 급여가 17조7231억원이나 많았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있다. 직장·지역가입자 간 소득구조가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 따른 것이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월급(보수월액=연간보수총액÷보수총액)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물린다.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점수화한 '보험료 부과점수'를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는 2022년까지 두차례에 걸쳐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줄이면서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했다. 직장-지역가입자 불균형 더 커져..건보 부과체계 개선 시급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의 불균형은 최근 수년간 더 커지는 추세라고 전했다. 지역가입자는 낸 보험료 대비 받은 급여액이 점점 커졌지만, 직장가입자는 반대였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급여 대비 보험료(보험료/급여)가 2020년 2.1, 2021년 2.2, 2022년 2.4로 점점 커졌고, 2차 부과체계 개편 다음 해인 2023년에는 2.8까지 올라갔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이런 비율이 2020년 0.812에서 2021년 0.805, 2022년 0.796로 줄었고, 2023년 0.743으로 크게 줄었다. 직장가입자의 이런 비율은 1분위(2.6), 2분위(1.4), 3분위(1.1)에서는 1보다 높았지만, 4분위(0.921)부터 10분위(0.417)는 1 이하였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낮춰주는 부과체계 개편 등을 통해 지역가입자에 비해 직장가입자의 부담 차이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단편적으로 보면 직장가입자들이 더 많이 내고 적게 받아 가는 보험 급여를 지역가입자들이 가져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입자 간 공평한 보험료 부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뿐 아니라 가입자 간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한 검토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29 11:30:55[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분)부터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제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해 연말정산 관련 사용자의 업무 부담을 낮춘다. 소득월액 조정의 신청 대상이 되는 소득을 2개(사업, 근로)에서 6개(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로 확대하고, 전년 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선택권을 확대한다.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 신청, 맞춤형 관리계획 수립 등 포괄적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는 의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을 기존 30%에서 20%로 10% 경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저소득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소득 하위 30%(1~3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연말정산 신고 일원화, 소득월액 조정 신청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포괄적인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와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8-12 16:22:09[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과 대학별 정원 배분의 근거로 '의사 평균 연봉 3억원 돌파' 내용이 담긴 자료를 제출한 것을 두고 의료계에서 '연봉 통계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2022년 기준 의사인력 9만2570명(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요양기관 근무)의 평균 연봉이 3억100만원이라는 내용이 담긴 '의사인력 임금 추이' 자료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건강보험공단이 2022년까지의 의사 소득을 분석했다. 정부는 "의사 수급 부족으로 의사들의 임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자료를 보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2016년 7만7013명에서 2022년 9만2570명으로 늘어나는 동안 연봉은 2억800만원에서 3억100만원으로 6년 만에 45% 늘어났다. 전공의(연봉 6000만~7000만원)들은 통계에서 빠졌다. 병원급 의사 소득은 2억8600만원에서 3억94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정부가 의사 연평균 연봉을 산출할 때 전공의를 제외한 것에 대해 문제 삼았다. 2020년 기준 레지던트의 연평균 임금은 전문의의 30.8%이며 인턴의 연평균 임금은 일반의의 29.8% 수준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의 임금은 당연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OECD 국가의 연평균 임금 산출 기준이 다소 다르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들 국가의 OECD 보수 정의를 따라 산출해 실제보다 연평균 임금이 과도하게 보고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우리나라에서 보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3항 전단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으로서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제외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OECD국가 중 상여, 수당 등을 제외하거나 개인 사업장의 소득을 제외하는 국가가 있어 우리나라는 OECD국가보다 봉직의 평균 연봉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상 의원급(동네 병의원)의 연봉이 2억1400만원에서 3억4500만원으로 연평균 8.3%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착시 효과"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이용한 것은 자영업자인 개원의가 4대 보험 납부 후 확정된 소득금액이 해당 의원에서 월급을 받는 의사(봉직의) 보다 낮더라도 관련 법에 따라 봉직의의 보수월액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해 실제 소득보다 평균 연봉이 높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국내에서 의사, 특히 개원의는 의료법상 1인 이상이 되어도 법인을 만들 수 없도록 돼 있어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 구조"라면서 "연봉을 비교할 때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것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16 17:43:10【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도내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생계형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 보험료 지원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8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최근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4년 강원형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소속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액이 260만원 미만에서 27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기준 소득월액, 재산세 과세표준액, 연 사업소득금액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며 기준소득월액은 260만원 미만에서 270만원 미만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2억원 미만에서 4억원 미만으로, 연 사업소득금액은 9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도는 이번 사회 보험료 지원 기준 상향 조정을 통해 보다 많은 영세 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고 소속 근로자들이 고용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아 폐업 후 재취업과 안정적인 노후 준비 등에 있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더욱 크다는 점에서 이번 지원대상 확대가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연중 수시로 사업장 소재 시군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시군별 일자리 담당 부서로 우편 신청할 수 있으며 1분기 접수 마감 기한은 5월말까지로 분기별 접수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원홍식 강원자치도 경제국장은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고용 충격이 계속되면서 경영 악화와 비용증가 등 많은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 보다 많은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5-08 10:09:15건강보험 재정이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4조1276억원의 당기수지로 흑자를 기록해 3년 연속 흑자달성으로 역대 최대인 27조9977억원의 누적 준비금을 적립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는 전년 대비 수입과 지출이 모두 늘었지만 지출의 증가폭보다 수입의 증가폭이 커지면서 재정수지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총수입은 직장 보험료수입, 정부 지원, 이자수입 등 증가로 전년 대비 6조1340억원(6.9%) 증가했다. 건강보험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됐으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임금 상승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이 전년 대비 4.7% 증가했고, 이에 따라 연말정산보험료도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지원 규모는 11조원으로 일반회계가 9조1000억원, 건강증진기금이 1조8000억원이 교부돼 전년 대비 4710억원이 증액됐다. 불안정한 금융시장 환경에도 누적 적립된 준비금에 대한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은 목표수익률(4.05%)보다 0.95%p 상회한 5.0%의 수익률을 기록해, 역대 최초로 1조원 이상 수익을 달성했다. 이로 인해 6479억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했다. 총지출은 전년 대비 5조6355억원(6.6%)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은 3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상황이지만 향후 경제 불확실성 및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지출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뢰도 높게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중모 기자
2024-02-28 18:05:17[파이낸셜뉴스] 건강보험 재정이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4조1276억원의 당기수지로 흑자를 기록해 3년 연속 흑자달성으로 역대 최대인 27조9977억원의 누적 준비금을 적립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는 전년 대비 수입과 지출이 모두 늘었지만 지출의 증가폭보다 수입의 증가폭이 커지면서 재정수지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총수입은 직장 보험료수입, 정부 지원, 이자수입 등 증가로 전년 대비 6조1340억원(6.9%) 증가했다. 건강보험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됐으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임금 상승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이 전년 대비 4.7% 증가했고, 이에 따라 연말정산보험료도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지원 규모는 11조원으로 일반회계가 9조1000억원, 건강증진기금이 1조8000억원이 교부돼 전년 대비 4710억원이 증액됐다. 불안정한 금융시장 환경에도 누적 적립된 준비금에 대한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은 목표수익률(4.05%)보다 0.95%p 상회한 5.0%의 수익률을 기록해, 역대 최초로 1조원 이상 수익을 달성했다. 이로 인해 6479억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했다. 총지출은 전년 대비 5조6355억원(6.6%)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은 3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상황이지만 향후 경제 불확실성 및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건보공단은 정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필수의료 지원 확대를 통해 꼭 필요한 의료를 적시 제공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지출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뢰도 높게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2-28 10:37:15[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월급만 매달 1억1000만원 넘게 버는 직장인이 38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를 보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의 최고 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작년 10월 현재 3791명으로 집계됐다. 세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라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만 부과된다. 직장인이 내는 건보료는 소득원천에 따라 2가지로 나뉜다. 기본적으로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가 대표적이다. 다른 하나는 월급이 아닌 다른 소득, 즉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이다. 이런 보험료의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돼 1년간 적용된다. 이 중에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2023년의 경우 월 782만2560원이었는데,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억1033만원에 달했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회사와 반반씩 짊어지기에 직장가입자 본인이 실제 부담한 상한액은 월 391만1280원이었다. 월 400만원에 육박했다. 이렇게 다달이 내는 건보료로 봤을 때 월급만으로 1억1000만원 넘게 버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대부분 수십억~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기업의 소유주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 등이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2023년 10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1990만8769명)의 0.00019% 수준이다.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지난해 월 782만2560원에서 월 65만8860원이 올라 월 848만1420원이 됐다.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본인 부담 월 최고 보험료는 424만원 정도다. 이 상한액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848만1420원)을 월 보수로 환산하면 1억1962만5106원으로 1억2000만원가량 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29 10:27:17[파이낸셜뉴스] 월급 이외의 부수입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직장인이 60만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매달 부담하는 건보료로 산정했을 때 2023년 10월 기준으로 월급을 빼고 이자·배당·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원 넘게 버는 고소득 직장인은 60만722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직장 가입자(1990만8769명)의 3% 수준이다. 이들은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근로의 대가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별개다.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로, '월급 외 보험료'라고도 한다.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은 계속 강화돼 왔다. 이에 월급 외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는 2019년 19만4738명에서 2020년 22만9731명, 2021년 26만4670명, 2022년 58만7592명, 2023년 10월 60만7226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상한선이 있다. 2023년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가입자 본인 부담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같이 월 391만1280원이다. 이를 지난해 건보료율(소득의 7.09%)을 적용해 종합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6억8199만원, 월 5683만2500원이다. 월급을 제외하고도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부수입만으로 다달이 5683만2500원 이상 벌었다는 말이다. 이렇게 부수입이 연간 7억원에 가까워 매달 391만원의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추가로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는 2023년 10월 기준 4124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0.02% 수준이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424만710원으로 오른다.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6148만원 수준이다. 연간으로 따져보면 보수 외 소득이 7억3775만원 이상이다. 한편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을 근거로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했으나, 2018년 7월부터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부과 기준소득이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떨어졌다. 이후 2022년 9월부터는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단행으로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더 낮아졌다. 다만 몇만 원 차이로 부과 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연 소득 200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매긴다. 이들 직장인은 월평균 20만원가량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08 08:56:42[파이낸셜뉴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중 내년에 월 최고 보험료 424만원 가량을 부담해야 하는 대상은 월급으로만 다달이 1억2000만원 이상 버는 직장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보면, 내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82만2560원에서 월 848만1420원으로 월 65만8860원 인상된다. 이 상한액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848만1420원)을 월 보수로 환산하면 1억1962만5106원으로 1억2000만원가량 된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보수 보험료)와 보수가 아닌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로 나뉜다. 이런 보험료에는 상한액이 있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라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지 않게 하려는 취지에서다.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하게 돼 있다. 이 중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한다. 이에 따라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내는 절반의 상한액은 올해 월 391만1280원에서 내년 월 424만710원이 된다. 월 32만9430원이 올라 연간 395만3160원을 더 내는 것이다. 이 정도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이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391만1280원에서 월 424만710원으로 오른다. 상한액 월 424만710원을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6148만원 정도다. 월급을 제외하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부수입만으로 매달 6148만원 이상을 번다는 뜻이다. 연간으로 따지면 보수 외 소득이 7억3775만원을 넘는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했었다. 하지만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 체계를 바꾸면서 1단계(2018년 7월∼2022년 8월)로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내렸고, 2022년 9월부터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더 낮췄다. 만약 초고소득 직장가입자가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모두 부담한다면 전체 납부 건보료는 매우 높아질 수 있다. 또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한 회사가 아니라 동시에 여러 기업에 등기임원으로 등록해 각각의 소속 회사로부터 별도의 월급을 받는 경우 회사별로 받은 보수월액에 따라 각각의 건보료를 따로 내야 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19 09:38:41